자동차 안전 기준 |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 기준 규칙 개선! 어떤 내용이? | 안신혜앵커 | 위키트리 권혁재Pd | 모빌리티 | 자동차 | 안전기준 | 소형화물차 | 최근 답변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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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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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서 일부 규칙을 개선한다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신혜 앵커와 권혁재 PD의 이슈있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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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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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9/2022

View: 194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길이·너비 및 높이 · 제5조 최저지상고 · 제6조 차량총중량등 · 제7조 중량분포 · 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 제9조 최소회전반경 · 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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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cas.katri.or.kr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7515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령명만 보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명에 부품 및. 성능을 추가하고, 타이어 파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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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mbers.wto.org

Date Published: 11/9/2022

View: 2574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행정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 배경. □ 그간 국토부․지경부는 소형자동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차) 연비측정 방법을 동일하게 운영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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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6/2/2021

View: 6205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법령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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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8/9/2021

View: 8312

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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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27/2021

View: 1419

자동차안전단속 –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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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tsa.or.kr

Date Published: 2/7/2022

View: 3868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방안 연구 – KoreaScience

자동차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은 ’62년. [도로운송차량법]으로 제정된 후 1986년 [자동차관리법]. 으로 개편되었다.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은 일본의 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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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8/14/2021

View: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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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안전 기준

  • Author: M트렌드
  • Views: 조회수 2,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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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HqGgy-6m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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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제2012- 124호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 배경

□ 그간 국토부․지경부는 소형자동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차) 연비측정 방법을 동일하게 운영했으나,

□ 지경부의 측정방법 변경․시행(’12.2.1)으로 우리부와 지경부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해졌고 이로 인해 제작사․소비자에게 혼란(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통일된 기준으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소형자동차 시가지(복합)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별표1의 27.1)

ㅇ 시험대상 자동차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시험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

□ 최근 지경부에서 도입한 연비측정방법(복합)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강화되었기에 이를 반영(별표1의 27.5)

ㅇ 측정 주행모드를 기존의 시가지모드(CVS-75)에서 실도로 주행환경을 보다 많이 반영한 복합모드(CVS-75+HWFET)로 변경(별표1의 27.5 붙임1)

<측정방법 비교>

구 분 시가지모드 복합모드 주행 패턴 시가지 시가지 및 고속도로 측정방법 시내주행 조건 ①시내주행조건 + ②고속도로 주행조건 + ③보정식적용(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 저온조건 주행 예비 주행거리 160km 이내 3,000km 이상

ㅇ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측정 세부방법 및 절차 보완(별표1의 27.5 붙임2)

–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터리에 대한 측정방법을 추가하고 분석방법과 측정절차 등을 명확히 함

ㅇ 전기자동차의 연비측정 세부절차와 방법 마련(별표1의 27.5 붙임3)

–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연비의 산출을 전기 충전량 또는 사용량 대비 주행거리로 산출

– 일반 전기차와 저속전기차의 연비 및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세부절차와 산출방법 마련

* 일반 전기자동차는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주행)적용(km/kWh)

* 저속전기차(속도제한 60km/h 제한) 고속모드 제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법령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법령

구분 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최동해)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3,518

담당 부서 대변인실

自動車安全基準에 關한 法令- 改正 自動車安全基準에 관한 規則 – ○방송 : 1990.2.6 (화) KBS 제1라다오 ○담당 : 최 동 해 사무관 [문] 오늘은 어떤 법령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최근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작년 12월 23일에 공포된 교통부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자동차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먼저 이 규칙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일려면 여러 가지 측면, 즉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의식수준, 신호등체계, 도로구조, 자동차자체의 안전성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중에서 이 규칙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정된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좌석안전띠의 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로,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여기서 트레드라는 것은 요철형 무늬홈을 말합니다) 깊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셋째로, 제동장치의 결함을 즉시 알 수 있는 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그 밖에 비상시 안전한 탈출을 위한 장구의 설치, 머리지지대의 설치,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의 조정, 자동차 유리에 대한 규제등 교통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규정들을 강화하였습니다. [문] 좌석안전띠의 설치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지요. [답] 현재는 좌석 안전띠의 설치대상을 승용·승합(시내버스 제외) 및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였으나, 이번개정에서 그 대상을 견인차등과 같은 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의 뒷좌석 좌우에도 반드시 어깨와 허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시동을 걸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안전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설명하여 주시지요. [답]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타이어의 코오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마모된 것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왔으나, 앞으로는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 즉 요철형 무늬 홈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 앞으로는 제동장치의 결함을 알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됩니까 [답] 예, 그럽습니다. 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운전석에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을 알 수 있는 경보장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기식인 경우에는 기준 공기압을 알 수 있는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 앞에서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슨 장구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지요. [답] 먼저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승차정원이 30인 이상인 자동차중 밀폐식 창문을 설치한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에는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와 탈출방법을 표시한 스티커를 2개장소이상에 부착하여야 됩니다. 작년 말경에 고속도로상에서 고속버스가 노선도색작업차량과 충돌하여 차내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차내에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망치와 같은 장구가 있었더라면 승객이 보다 빨리 탈출하여 승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피해의 확대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자동차에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답] 자동차의 추돌사고 발생시에 승차자의 목부상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머리지지대를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문] 그리고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답]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을 일률적으로 12미터 이내로 규제하여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소형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하여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6미터이내,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12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국내도로 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문] 자동차 유리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지요. [답] 첫째로, 자동차 유리는 KS제품 또는 “검”자, “품”자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량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운전자의 전면과 좌우측면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그 밖에 바뀐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답] 자동차의 총중량이 8톤이상이고 그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부분에 승용차가 추돌되는 경우 승용차가 밀려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후부안전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핸들의 유격(여기서 유격이라는 것은 핸들이 공회전 하는 폭을 말합니다)을 당해 자동차의 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문] 이 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답] 이 규칙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자동차는 생산 및 출고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당시에 이미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유지하기 > 변경사항의 신고 > 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본문)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조등은 튜닝 승인이 제한됩니다.

전조등 튜닝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조등 튜닝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전 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없을 것

√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등화장치의 광학적 설계 특성(반사경, 렌즈 등)을 무시하고, 단순 고광량의 전구만 별도 사용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제한

√ HIR 전구 등 고휘도 변형전구, 자동차용이 아닌 산업용LED 등은 튜닝승인 제한

√ 2000루멘 이하의 방전식전구(HID) 튜닝 시 수동광축조절장치 가능(기존 할로겐 램프 타입 전조등을 개조해 전구만 HID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가)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의 변경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경우 승인 불필요

자동차튜닝 및 안전단속

자동차 안전단속이란?

불법자동차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여 불법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편안하고 교통안전문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자동차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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