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해지 | 삼성다이렉트 보험 해지방법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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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지중인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만 양도/말소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상처리가 진행중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해지서류 제출 메뉴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후 1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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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다이렉트 보험 해지방법
이번에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을 판매하게 되어
자동차보험을 전화통화 없이 해지를 하는 방법을 올려봅니다.
필요한 서류 : 차량 전면사진, 계기판 km수 나오는 사진, 새로운 주인이 발급한 차량 등록증(상황에 따라 서류는 필요 없을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자동차보험 해지 절차안내 |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장기보험의 해지 절차 안내 … 삼성화재 홈페이지 로그인/간편인증 > 상세조회 > 환급계좌 확인 > 공인. 이용방법.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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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12/8/2022

View: 4327

서식/서류안내(계약해지) | KB손해보험 [B]

중복해지, – 동일피보험자, 동일차량으로 타사(또는 자사)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中 택 1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 천재지변/화재/도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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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insure.co.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475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받는 방법(+ 필요서류)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하기 · 1. 보험계약 선택 · 2. 차량등록정보 확인 · 3. 계좌정보 입력 · 4. 본인인증 · 5. 계약해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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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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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 및 해약이 가능한 경우 – 네이버 블로그

(일할 계산이라고 합니다.) 공식 자동차보험 해지환급보험료 = n/365 공제후 지급. 자동차보험 중복가입은 가입담보가 동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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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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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과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현대해상 콜센터(1899-6782)로 전화하신 후 2번(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을 누르시고 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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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surance-all.c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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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 해지/취소 – 현대해상 다이렉트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계약 취소 및 해지 기준. 모바일 해지 가능하며, 보험가입기간이 12시간 이내의 경우 해지환급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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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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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남은 기간을 일할로 따져보았을 때 적다면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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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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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해지, 꼼꼼히 따져야 손해 안 본다 – 미주 한국일보

생활 속 경제에서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동차 보험료다. 운전자라면 당연히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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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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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계약해지] – 말소해지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계약해지] – 말소해지. 피보험자동차의 말소 또는 폐차시 말소해지 처리(일할계산)가 가능하며 일시말소의 경우에도 말소해지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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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directcarinsu.com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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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다이렉트 보험 해지방법
삼성다이렉트 보험 해지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보험 해지

  • Author: 차검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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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hIYZXlOYY0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의사항

현재 유지중인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만 양도/말소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상처리가 진행중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해지서류 제출 메뉴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후 1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착오로 해지하시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해 주세요.

법인 질권설정 차량의 경우 리스종료 후 해지진행 가능합니다.

승계확인서 구비 후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1577-3339 ARS 2)

자동차보험 해지 절차안내

이용시간 평일 08:30 ~ 17:50 (주말, 공휴일 이용 불가)

※ 거래 마감 및 시간 오차 등으로 인해 시작과 종료시간 10분 동안은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환급금액 및 조건에 따른 유의사항 환급금액 조건 1,000만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자동이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만기/중도환급금 대상 계약에 대해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자동이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 3,000만원 초과 또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계좌가 없는 경우 고객센터 방문

양도해지 자동차

–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갑), 매매된 자동차양도증명서(15호 또는 16호 서식) 中 택 1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 (양도증명서 제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은 피보험자신분증(앞면) 사본과 피보험자 자필서명 (차량번호+양도해지동의+피보험자명+서명날인)

– 이전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갑), 매매된 자동차양도증명서(15호 또는 16호 서식) 中 택 1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 (양도증명서 제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은 피보험자신분증(앞면) 사본과 피보험자 자필서명 (차량번호+양도해지동의+피보험자명+서명날인) 건설기계

– 이전된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갑), 매매된 건설기계양도증서(8호서식) 中 택 1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 (양도증명서 제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은 피보험자신분증(앞면) 사본과 피보험자 자필서명 (차량번호+양도해지동의+피보험자명+서명날인)

– 이전된 건설기계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갑), 매매된 건설기계양도증서(8호서식) 中 택 1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 (양도증명서 제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은 피보험자신분증(앞면) 사본과 피보험자 자필서명 (차량번호+양도해지동의+피보험자명+서명날인) 이륜차

– 이전된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이륜차사용대장, 매매된 이륜차양도증명서 中 택 1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 (양도증명서 제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은 피보험자신분증(앞면) 사본과 피보험자 자필서명 (차량번호+양도해지동의+피보험자명+서명날인) 자동차보험

계약해지 시

계약변경신청서 첨부서류에 따라 처리기준일 상이함

말소해지 말소해지 시

– 말소증명서, 등록원부 中 택1

– (폐차인수증명서 제출시) 말소사실증명서 or 등록원부 추가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 말소증명서, 등록원부 中 택1 – (폐차인수증명서 제출시) 말소사실증명서 or 등록원부 추가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이륜차 사용신고 폐지 시

– 사용신고폐지 증명서 또는 이륜차사용대장 中 택 1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

중복해지 – 동일피보험자, 동일차량으로 타사(또는 자사)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中 택 1

– 계약자 신분증(앞면)

– 계약자 통장사본

(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 계약변경신청서에 요청내용기재, 계약자 및 피보험자 신분증(앞면), 서명 날인) KB손해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는 전산확인이 가능하므로 생략함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받는 방법(+ 필요서류)

기존에 타던 차를 바꾸면서 중고차로 팔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아직 보험기간이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기간만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고 바로 당일 환급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하기

자동차보험 해지를 하려면 필요서류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보다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에서 인터넷 접속 후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먼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 해지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처리를 해야 하니 처음부터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설명에 앞서 자동차보험 해지 절차를 간단하게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 선택

2. 차량등록정보 확인

3. 계좌정보 입력

4. 본인인증

5. 계약해지 완료

아래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에는 바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등 각종 로그인 수단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MY삼성화재의 하위 메뉴인 납입/환급/해지에서 자동차보험 양도/말소해지를 선택합니다.

현재 가입돼있는 보험 목록에서 해지하고자 하는 계약을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지서류제출을 하라는 안내 창이 나오고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입했던 자동차보험 목록이 나오고 해지서류를 제출할 계약을 선택합니다. 중고차 매매의 경우는 양도 해지에 해당하는데 필요서류는 2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시 필요서류

기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한 후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총 2가지인데 먼저 매매계약서인데 양도인(나)과 양수인(상대방)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가서 이전을 다 하게 되면 이제 내 명의가 아닌 상대방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갑)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서류 2가지만 업로드하고 자동차보험 해지를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검토 후 바로 당일에 아래와 같이 환급금을 본인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험해지가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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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 및 해약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보험 해지 및 해약이 가능한 경우

1. 자동차 폐차 및 자동차매매에 의한 해지 또는 자동차보험을 중복가입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중 폐차및 매매를 했던 일자 부터 해지하여 환급해드립니다.

매매시엔 계약서만 갖고 또는 계약서 만 작성하고 명의이전을 안한 경우, 해지시에는 15일이내에 해지하셔야

해당 일자로 소급해서 적용 받으시게 됩니다.

명의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명의이전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의 환급의 기준은 1년이나 2년으로 변경될 예정)

☞자동차보험 해지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을 기본적으로 보험사로 제출하시고

매매를 했으면 매매계약서(또는 타사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을 하셨으면 자동차등록증 첨부,

폐차를 하셨으면 폐차증명서, 폐차후 말소를 했으면 말소등록증명서 첨부,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은 자동차를 타신 날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일할 계산이라고 합니다.)

공식 자동차보험 해지환급보험료 = n/365 공제후 지급

자동차보험 중복가입은 가입담보가 동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릅니다.

좀 복잡하죠. 일자가 같으면 다 돌려 받을수도 있고 가입담보가 틀리면 조정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특히 책임보험은 상기와 같은 사유가 아니면 해지할수 없습니다.

이글은 쓰는 동안 어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1994년에 1년동안 가입하지 않은 책임보험 과태료가 나왔는데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그래도 이미 발생한 과태료는 내셔야 한다는거? 구제는 없다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자 변심에 의한 자동차보험 임의 중도해지

보험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또는 담당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또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되어

아니면 자동차보험 사고처리를 해봤더니 마음에 안든다고

술 한잔먹고 친한 분이 생겨서 소개받아서 그분에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을 무조건 해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월할, 말해서 하루가 지나도 한달로 계산하여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의해지에서 자동차책임보험은 타사에 가입시켜놓지 않는 한 해지할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두건을 가입하셨을때 한건은 다 돌려 받거나 경과한 기간만 공제하고 보험료를 환급시키는데

이를 일할계산하여 돌려드리며 중복계약해지라고 합니다.

가입조건이 같으면 보험료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가입조건이 다르면 환급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잘못 해지하면 많은 손해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은 후 해지하시면

대인 대물 자손 또는 자상 무보험 자차담 항목중 보험기안에중 (보상)처리받은 경우

사고처리 해당항목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환급보험료가 없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함부로 하지마세요. 그린맨

자동차보험 가입상담은 그린맨 070-8282-3434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과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과 해지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대해상을 예로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지할 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는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대해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 계약을 콜센터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현대해상 콜센터(1899-6782)로 전화하신 후 2번(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을 누르시고 5번(계약변경, 해지)을 누르시면 해지를 담당하는 상담원과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2.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라면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책임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양도 및 말소 등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을 더이상 하지 않는 사람 등이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신 경우라면 현재 가입된 보험에서 차량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사고처리가 진행 중일 때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현대해상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꼭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차량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고처리가 진행 중이라면 보험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해지를 하려면 현재 사고처리 중인 사건이 보상종결이 나야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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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얼마나 나올까?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을 해지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해지 환급금은 말소일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해서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신 후 물어보면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5.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보험해지를 할 때 서류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경우, 차를 팔거나 말소 시켰을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고 해지할 때 서류를 요구합니다.

현대해상은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와 같은 말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지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해지를 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빠른 일처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6. 결론

오늘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방법과 해지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유의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니 차량보험을 해지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

| 들어가며 :

개인적인 사유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남은 기간을 일할로 따져보았을 때 적다면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해지하기 전에 사고처리를 받은 담보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로 보상받으면 해지 환급금을 안주는 이유

이런 사실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보험금을 받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경우를 예상하고 보험 가입할 때 미리 예외적인 해지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보험사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사고가 발생한 담보에 대해서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 및 관리규정은 모두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담보에 대한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 계산을 할 때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보험 가입할 때 통상적으로 안내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문구입니다.

보험회사도 약관에 나온 모든 내용을 문서나 상담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항만 안내하고 나머지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약관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 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 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게 보험약관은 상품에 대한 판매 가이드와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단계에서 하자가 없었다면, 이 약관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난 담보의 해지환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의 규모에 따라 낸 보험료 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2.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법적인 해석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이렇게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약관이 불공정한 것이 아닌지 따져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검색을 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면, 사고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대한 위험 크기가 감소했기 때문에 미경과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 원문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되고, 결과내용은 아래 짧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보험사고 발생 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보험사고 발생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전략

[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므로, 그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를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산정·반환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보험료 반환] > 종합 법률정보 판례)

이런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서 법률공방을 펼쳤다는 것이 조금 놀랍기도 하지만, 민감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면 더 이상의 갑론을박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 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 보험료도 비싼 편입니다. 또, 자동차보험은 다른 암보험이나 연금보험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본인 혹은 타인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피해자를 경제적인 손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 장치입니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은 약관에 적혀있는 면책조항만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금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매 사고당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보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은 생각보다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판매되고 관리된다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보험 해지에 대해서 보통약관에 미리 정리를 해 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정리하며,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또다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해지]

피보험자동차의 말소 또는 폐차시 말소해지 처리(일할계산)가 가능하며 일시말소의 경우에도 말소해지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일시말소의 경우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을 해지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보험계약자가 진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을 기재받은 후 배서처리하여야 한다.

가) 비사업용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인한 해지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또는 폐차증명서)를 징구하고 폐차일자를 계산기준일로 하여 일할계산 해지처리한다.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말소등록후 재등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업용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인한 해지

– 영업용 자동차보험(의무보험 담보 포함)은 대체폐차의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승계되기 때문에 대체폐차를 위한 말고등록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보통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사업용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인한 해지청구가 있을 때에는 말소등록일자 이후에 대체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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