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사항(2022.01.01 시행)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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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2.01.01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표준약관 주요 내용은
1. 마약.약물운잔중 사고에 대하 사고부담금을 신설하여 적용.다. 사고부담금은 임의보험기준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 – 2022.01.01계약분부터 적용
2.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사고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의무보험 전액 부담 – 의무보험 대인사고, 1인당 최대 1억8천만원. 대물사고 2천만원 합계 2억원. 임의보험은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 의무보험+임의보험 합계=3억5천만원. – 2022.07.28부터 적용
3. 군복무.예정자의 상실수익액 – 사망. 후유장해, 계산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여 산정.
4. 상실수익액 – 사망, 후유장해, 산정시 중간이자공제방식을 라이프니츠계수를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변경.
5. 이륜차사고시 이륜차전용의류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해서 200만원까지 지급.
#자동차보험표준약관변경 #마약약물운전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부담금대폭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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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

+ 여기에 표시

Source: carinfo.knia.or.kr

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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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9.04.24 개정)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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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af-e.dubudisk.com

Date Published: 2/12/2021

View: 926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전문자료 | 정책DB

Ⅰ.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보험기간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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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 ➀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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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ri.or.kr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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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 삼성화재

사람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발생한사고는보상받지못합니다(대인배상Ⅰ만 …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 관련)에 근거하여 수리를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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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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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내년 시행…마약·음주 등 운전자 책임 강화

오는 1월 1일부터 관련 내용 등이 반영된 개정이 완료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는 것이다.이는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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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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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12.31(금)발표하였다.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

+ 여기를 클릭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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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해설 – 한국손해사정사회 로고

박 용 욱 (금융감독원 / 특수보험 팀장) Ⅰ. 들어가며 자동차보험 약관은 1300만명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물론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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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caa2017.or.kr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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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사항(2022.01.01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사항(2022.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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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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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목차

Ⅰ. 자동차보험 일반사항-보험종목 및 가입대상-자동차보험의 구성-보험계약의 성립-청약철회-보험기간-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분쟁, 합의, 관할법원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용어정의Ⅲ. 기타사항-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보험계약의 승계-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보험안내장 등의 효력-보험계약 정보의 제공-기타사항Ⅳ. 보험금 지급기준-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대물배상 지급기준-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과실상계 등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내년 시행…마약·음주 등 운전자 책임 강화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신영욱 기자] 앞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의 경우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관련 내용 등이 반영된 개정이 완료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해당 개선방안에는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상실 수익액 개선 등 국민 편익 제고 방안 등 총 13개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됐다.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조치로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전면 도입된다. 기존의 경우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도 진행했다. 현행의 경우 군 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 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 급여(약 월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해 군 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군 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군 복무(예정)자 사망·후유장애 시 보험금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중간이자 공제) 적용방식도 개선된다.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함으로써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 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현행의 경우 ,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는데, 이는 법원·국가배상법에서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하는 단리방식(호프만식)과 비교해 배상액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을 예로 들면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복리방식을 적용한 상실수익액은 2억9,000만원인데, 법원·국가배상법에서 적용하는 단리방식을 적용하면 4억5,0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륜차 운전자 전용 의류 보상 기준도 명확해진다.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 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 관련 분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 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한다. 이때 이륜차 전용 의류는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가 인정되며 유사 일반 의류(라이더 가죽자켓·팬츠 등)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오는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022년7월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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