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 보험 | 479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뭔가요? 1522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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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책임보험 정의와 보장 범위 – 밸류챔피언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책임이 내게 있을 경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소위 ‘책임’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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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aluechampion.co.kr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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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 나무위키:대문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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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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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가입안내 | 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 | 창원시 분야별 정보

미 이행시 관련법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벌칙).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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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angwon.go.kr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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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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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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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 책임보험 가입 – 하남시청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자동차 의무보험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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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am.go.kr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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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 차량등록 | 도로/교통 | 안성시 분야별 홈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가입의무자.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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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seong.go.kr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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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 자주하는 질문/답변 < 민원게시판 < 차량등록 ...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는 어느 경우 부과 되나요? A. – 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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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ngin.go.kr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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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 자동차민원 – 여주시청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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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ju.go.kr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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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 자동차 | 민원서비스 | 영천시청 대표포털

자동차 의무보험 담보 의무화 구분.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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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c.go.kr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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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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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책임 보험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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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jed9SARdCI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36조(단위:원)/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륜자동차,자가용,건설기계및사업용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및사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대물 대인I,II 각각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5,000 10일초과 경우 [매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300,000 대인I 172일 158일 158일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본문)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자동차보험의 개념 자동차보험의 개념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726조의2 참조).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2022. 4. 27. 발령, 2022. 4. 28.시행)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보장보험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보장보험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보장보험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보장보험

※ 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및 할인할증적용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 홈페이지( kpub.knia.or.kr )의 < 자동차보험공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인쇄체크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가입의무 면제 가입의무 면제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인쇄체크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서류제출 명령 서류제출 명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제2호).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다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인쇄체크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인쇄체크 중고자동차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려고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려고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상법」 726조의4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함)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함)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 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그 10일 되는 날의 다음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그 10일 되는 날의 다음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제726조의4 제2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제2항 (금융감독원표준약관, 2019. 4. 24. 발령・시행) ].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49조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49조제1항).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혐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49조제4항본문).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혐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49조제4항본문).

하남시청 대표홈페이지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자동차 의무보험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안성시 분야별 홈페이지

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가입의무자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를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가.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대인Ⅰ : 60만원

대물 : 30만원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 36조 나.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대인Ⅰ : 3만원, 대인Ⅱ : 3만원, 대물 : 5천원) 10일 초과 시 (대인Ⅰ : 매일 8천원씩 가산, 대인Ⅱ : 매일 8천원씩 가산,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 대인Ⅰ과 대인Ⅱ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대인Ⅰ: 100만원

대인Ⅱ : 100만원

대물 : 30만원 다. 이륜자동차 10일 이내(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10일 초과 시(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 대인Ⅰ과 대인Ⅱ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대인Ⅰ : 20만원 대물 : 10만원 무보험

운행 범칙행위자

(1회 적발 시)

범칙금 비사업용 이륜자동차 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승용 40만원 건설기계, 특수, 화물, 승합 50만원 사업용 승용, 건설기계, 특수, 화물 100만원 승합 200만원 검찰송치자

(2회 이상 및 교통사고시)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사법경찰담당)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제46조 제2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2011년 5월 20일인 경우 5월 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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