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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과 사고 시 피해자 …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
Source: www.ccdailynews.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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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 – Naver Post
그런데 현재 나는 책임담보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배상 1억5천만원(사망시),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만 보상됩니다.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2/15/2022
View: 2394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방법 의무가입 – 지플릭스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을 하는이상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게 가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대인, …
Source: gflix.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8957
車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 – 매일경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손해 배상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4141
보험 법률방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 한국경제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지, 복잡한 종합보험까지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내용입니다. 사고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6450
자동차 보험 – 나무위키:대문
일반 개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Ⅰ 1억 5천만 원[2], 대물배상 2천만 원이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여러 사람이 사망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4/2022
View: 4671
교통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 정정진
운전자들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Source: miso13.tistory.com
Date Published: 4/20/2022
View: 9346
자동차 책임보험만 의무 가입 하는 방법 – 모나리사
단 하루라도 보험을 늦게 가입한다면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대인배상, 대물배상, 본인 신체 상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
Source: hadongguk7.tistory.com
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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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책임 보험 만 가입
- Author: 동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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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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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지식iN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왜 형사처벌을 받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데, 보험가입 특례라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가 넘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해도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경우 또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으로 형사합의 등을 할 수 없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니면 가해자가 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절대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은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사고가 안난다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평생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글은 네이버 지식인 실제 질문에 대해 매일 사정하는 남자가 답변한 것으로 개인정보 등은 삭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재작성한 글입니다.
[경제야 놀자!]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과 사고 시 피해자 보상 처리 방법은?
☞’굿위드’ 경제야 놀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보상 처리방법은 甲은 고속도로 운전 중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남은 보상한도를 지급할테니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甲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甲은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원) 이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000만원 초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고 이런 보장을 종합적으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Ⅰ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한도 금액이 있다.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를 1~14급까지 나누고 있고 해당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해당 급수를 정해지고 그 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를 피해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원, 통원 치료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마다 발생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1주일 입원하여 병실료, 검사비용 등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을 손해가 150만원이 발생하였다.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은 350만원이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피해자와 같이 경추, 요추 등 척추 염좌를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고 12급의 보상한도는 120만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20만원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을 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포함)일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선하여 보상한도 (일반적으로 2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경우 본인,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만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230만원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사고 발생 이후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총 손해액 350만원을 전부 보상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우리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지급한 350만원을 각각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지만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한도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보상처리 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자료, 사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유용한 담보나 특약들이 많이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일지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담보나 특약들을 잘 알아보고 가입한다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방법 의무가입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을 하는이상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게 가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대인, 대물, 본인신체상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보상해줍니다. 아무리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고해도 사고가 안나지는 않기 때문에 각종 보험특약을 높여서 가입하는편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현명하게 하는법 특약정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방법 의무가입
1.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는것은 절대 좋지 못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배상1, 재물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이 있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고가 나면 크게 세 가지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사고의 가해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유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과태료 등으로 처벌한다. 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처벌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처벌특례란?
특히 처벌특례의 경우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원만한 화해로 받아들여지면 ‘소추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만한 합의’이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것만으로 ‘원만한 합의’로 보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기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방법은 거의 비슷해 참고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이라면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것으로 간단하게 보험가입을 갱신할 수 있겠찌만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갱신이 아닌 별도의 계산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과정은 간단해 생략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진행하다가 책임보험만 가입하려면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천만원으로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가의 외제차량이 많아서 대물배상이 5억원이상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지만, 2천만원으로 선택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특약, 운전자 특약 각종 특약등은 개인의 상황에따라 선택후 가입하시면 되고 자필서명을한뒤 결제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車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보험료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후 책임보험만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문에 대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손해 배상 능력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이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사람을 쳤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에도 보상이 된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3대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게는 형사상·민사상·행정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형사상 책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다. 사고 가해자에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다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처벌 특례란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할 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만나 직접 합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이 때문에 각종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지금 당장 내야하는 보험료는 부담될 수 있으나 보험료 아끼려고 형사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 법률방]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필수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2218만8000여대에서 2288만2000여대로 3.1% 증가했습니다.늘어나는 자동차만큼 처음 자동차를 마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A씨도 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따고 자동차를 산 초보운전자입니다. 출근 길에 버스편이 애매해서 돌아가기 일쑤였지만, 자가운전이 가능해져 출퇴근 시간을 20분 가량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를 괜히 갈아탈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니 A씨는 자가운전으로 출근하는 날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그런데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알아보다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싸다는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봤는대도 보험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버지는 A씨가 알아본 보험료의 절반 정도만 내고 있었습니다.A씨는 아무리 초보운전이라고 해도 매일매일 가까운 거리에 정해진 길만 출퇴근 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자가운전을 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엔 원래 그런거야’라며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기는 할 예정이지만,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입니다. [보험 법률방]보험법률방의 차동심 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입니다. A씨의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정의 내용을 알면 좀 더 이해가 빠를거라 생각됩니다. ☞ 자동차보험료 산정의 기본원칙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요율서’라는 기본규정을 기반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 종목별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체결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적용합니다.만일 이에 대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금융감독원장의 명령 또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여러 가지 요율과 계수로 결정됩니다만,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결정됩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대표적인 몇가지 요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보험료 산정의 결정요소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사용용도에 따라 개인용(출·퇴근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종목이 구별됩니다. 기본보험료의 수준은 보험회사의 과거 통계자료에 의한 예상손해율 및 사용빈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순으로 책정됩니다. 개인용보다는 업무용, 업무용보다는 영업용이 기본보험료가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얘깁니다.'가입자특성요율'은 개인의 과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과 더불어 교통법규위반여부에 대한 요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에는 개인의 가입경력(과거의 가입이력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그 자체의 총 가입기간을 의미)과 차량가입경력(개인의 이름으로 '해당 자동차'에 보험을 가입한 기간을 의미)이 있습니다. 가입경력은 사고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가입기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요인으로써 보험료 책정에 반영됩니다. '교통법규위반요율'은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음주, 무면허 등의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 사고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할증이 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혹은 법칙금의 등 경미한 위반은 교통법규위반의 할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이외에 사고평가기간안에 사고가 있으면 그에 따라 할증되고 사고가 없으면 할인되는 ‘우량할인, 불량할증’, 차량의 운전하는 범위가 넓고 나이가 낮으면 높고 그와 반대인 경우는 할인이 되는 ‘나이한정특약’,‘운전자한정특약’ 마지막으로 차량이 스포츠카 이거나 특수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할증이 부과되는 ‘특별요율’등이 있습니다.☞ 처음 가입자는 왜 비싸게 책정이 되나요?앞서 살펴본 요소들을 조합하면 A씨처럼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운전경력 자체가 신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운전경력이 처음이라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회사 역시 예상 손해율을 높게 설정해 그만큼 신규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 보험가입자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산출됩니다. 운전경력이 처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이 또한 상대적으로 저연령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도 함께 위험률에 반영하여 높게 책정됩니다.그렇다고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블랙박스할인, 사고통보장치 할인, 자녀할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량에 추가적으로 장착된 장치등으로 인한 혜택입니다. A씨는 이제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예전에 운전면허증을 땄다가 첫 차를 마련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항목이 '가입경력선정인제도'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험료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가입경력선정인제도란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뿐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시 가입경력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보험료가 산정됐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3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예를 들면 B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차량에 가족한정으로 포함돼 운전을 하고 있다면 얘기가 됩니다. B씨는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선정인으로 B씨를 등록해두면, 나중에 B씨가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입경력에 따른 혜택으로 할인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입경력선정인제도는 특정인을 경력선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 선정인이 운전자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적용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보험사 나 담당 설계사님을 통해 안내를 받아봐야 합니다.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자동차 책임보험만 의무 가입 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을 하면 보험은 꼭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보험을 늦게 가입한다면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대인배상, 대물배상, 본인 신체 상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보상해줍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보험특약을 높여서 가입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더욱이 비싼 외제차가 많아서 대물은 10억은 해야합니다. 보험에 더 신경쓰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까지 들어서 추후를 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보통 월 1만원 정도로 저렴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애니카 다이렉트가 가장 저렴하다고 소문이 나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애니카 다이렉트에서 고객을 많이 모았는지 다른곳보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사이트들과 비교해보면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꼭 여러군데 비교해 보고 가입하세요.
이번에 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새롭게 갱신해야하는데요. 딱 5월 19일부터 갱신하는 날인데 그날부터 해외여행을 한달간 갈 예정이라 한달간은 책임보험만 들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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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애니카 다이렉트로 가입해서 애니카 다이렉트를 통해서 책임보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도 사람에게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혜택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는 편입니다. 애니카 다이렉트 이외에도 국민 매직카, 악사 다이렉트, 동부화재 다이렉트 등등 정말 많은 보험사가 있습니다. 모두 비교해 보고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군데 비교하면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가입할 예정입니다.
▼ 본인이 갱신할 차를 선택합니다. 갱신기간 약 30일 전 부터 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이 이전에 가입했던 그대로의 조건입니다. 요즘은 비싼차가 많아서 대물 10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신체손해 보다는 자동차 상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적정수준 선에서 선택하세요.
▼ 아래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달간만 운전을 안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자차)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자차를 중간에 가입하면 혜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1년으로 가입하면 6번의 혜택이 있지만 12개월이 안되었을 때는 3번의 혜택만 있습니다. 요금도 얼마 안하니까 그냥 바로 들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래는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비교입니다. 전계약은 제가 원래 가입할 계약이고 갱신계약은 책임보험과 자차, 긴급출동서비스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방법
– 대인배상2 : 미가입
– 대물배상 : 2천만원
– 자기신체손해 : 미가입
– 자기차량손해 : 미가입
– 무보험차상해 : 미가입
– 긴급출동서비스 : 미가입
– 추가특약 : 무료만 가입
위의 내용으로만 가입하면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의 가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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