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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법의 앞선영상의 편집본 입니다.
앞선 25분영상이 더욱 많은 정보가 담겨있지만,
교통사고합의요령은 요약된 이영상으로도 충분합니다.
‘합의금은 담당자돈 아니죠. 그럼 근거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교통사고합의요령 영상의 핵심입니다.
종합편으로 보시고 싶으신분들은 종합편 특집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합의금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보험사를 대응하는 것이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법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
1편 : 통원치료시 합의요령
2편 : MRI촬영거부시 대처방법
3편 : 입원치료시 합의요령
4편 : 병원선택의 중요성과 방법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영상은 교통사고로 2주진단(염좌)의 경우에
대한 방법이며, 추가진단이나 다른 진단이 있는경우
영상을 참고하시면 안됩니다.
염좌진단외 만약 디스크(추간판탈출증)진단이라도
나온다면 합의금은 수천만원이 될수있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며, 팔저림등의 증상이 있는경우
MRI촬영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참고바랍니다.
추후 다른진단의 경우 진단별로 따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계속하여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시청 후 궁금증은 댓글이나 카페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이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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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영상 촬영자 : 보상과배상 사무국장/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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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 소셜포커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 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 대인 보상금은 과실,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변동성 많아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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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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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사고 보상금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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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39lONPW8FE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사고현장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 중요

대물보상과 대인 치료비는 보상기준 표준화로 분쟁이나 불만 적어

대인 보상금은 과실,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변동성 많아 잘 살펴야

대인 피해는 충분히 치료 받고 일상회복 후 합의하는 것 바람직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2년간 일상을 막았던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바깥 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통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 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살펴보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초보 운전자는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및 대물 손해가 발생한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손해에 대한 적정보상 기준과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분쟁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충돌과정에서 감정 다툼, 민원, 소송 등 쌍방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보험사고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가입보험사에 알려야(출처 구글이미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유형(관련기사 참조)에 따른 과실비율 결정이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중요하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쌍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피보험자 또는 사고당사자 수락과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적정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출처 구글이미지)

둘째, 대물보상은 사고 직후 거의 손해가 확정된다. 직접 수리비나 간접 손해액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특별한 대처방법을 몰라도 무난하게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대인보상은 다소 복잡하다.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표준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치료비 지급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처리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남는 부분은 대인 합의금이다. 이 부분은 사고 발생 형태, 차량 손상 범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 부상 정도, 사고 직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의 입증과 과세납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많이 다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사고는 피해자 본인과 보험사 보상직원 간 협의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주변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과잉 또는 과다 보상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합리적 보상이라고 함)하려는 보험사 보상직원 간의 이견으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내용 조사(출처 구글이미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건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초보 운전자나 대인 피해자는 자동차 대인보상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첫째, 피해자는 보상금보다 다친 몸의 원상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도 일상 경제생활을 중단할 수 없는 피해자는 치료받기 편리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직업을 가진 피해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직장 여건상 대단히 어렵다. 보험사는 ‘일단 합의 후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말로 안내하며 설득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생긴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즉 합의 요구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얼마를 원하세요?”라고 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자동차 손해율을 기반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는데 통상 현실적 손해와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피해자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사 지급은 얼마나 가능하지 먼저 물어 보고 자신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는 교통 상해와 관련하여 자문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상사고는 자문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정 후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후 부상당한 대인 피해자(출처 구글이미지)

넷째,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합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을 모아 보았다. 이에 대한 대처가 사전에 준비되었다면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얼마를 원하세요? 얼마면 합의하시겠어요?”

“퇴원하시기 전에 합의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면 병원만 배 불려 주는 거예요.”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최대한 합의금 받으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그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충분한 치료를 받아도 남을 겁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주간 마감 혹은 월간 마감이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 주시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이런 작은 건은 수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과잉·과다 보상을 요구하며 한몫 잡자는 진상 피해자 요구도 많이 있다. 이런 결정이 쌓이면 자동차 지급보험금은 손해율로 연결된다. 손해율은 익년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선량한 일반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보상처리에 무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부상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불확실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상해를 입은 몸은 일상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야 한다.

일상복귀 후 합리적인 대인 손해액 산출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의하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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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본문)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인쇄체크 손해배상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 의 특별법입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 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 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인쇄체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본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단서).

인쇄체크 피해자의 배상 청구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금 등의 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인쇄체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보험금 지급청구서(①청구인 성명, 주소, ②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③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④사고발생의 일시∙장소∙개요, ⑤사고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⑥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⑦청구금액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함) 보험금 지급청구서(①청구인 성명, 주소, ②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③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④사고발생의 일시∙장소∙개요, ⑤사고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⑥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⑦청구금액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증명서류 (②,③,④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서류 (②,③,④를 증명하는 서류)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 청구명세서 및 치료비 추정서 (주치의의 치료에 대한 의견 표시)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 청구명세서 및 치료비 추정서 (주치의의 치료에 대한 의견 표시)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하거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청구금액을 기재함)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하거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청구금액을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모르면 보상 제대로 못받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통원비, 위로비 등을 설명하며 합의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A씨가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고 3주 진단에 더해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덧붙이자, 보험사 직원은 8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올려 제시했다.그래도 A씨가 만족하지 않자 이 직원은 다른 보상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이후 바뀐 보험사 직원은 A씨에게 130만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다.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 보상 원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먹통’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종 목소리가 크면 더 보상해 주기도 하는 식. 울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은 대인 보상 합의금 하한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고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 직원은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후유증 등을 감안해 더 많은 보상을 원하면서 갈등을 빚는다.A씨의 경우도 만찬가지다.애초 보험사 직원은 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가, 이후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이어 130만원으로 올려 다시 제시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A씨의 병원 진단서는 3주로 동일한데 합의금은 고무줄인 셈이다.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사 직원은 3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 보상 기준에 따라 위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병원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하루당 8000원 등을 산정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13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5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보험사 직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통상 교통사고 피해로 병원에서 발급한 2~3주 진단서 기준으로 위로금 등을 50만원에 합의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하다.이 경우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입원 등에 따른 휴업손해액, 또는 치료 목적의 연차 휴가 등에 대해 일부 손해를 인정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다.종종 교통사고에 따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이력은 향후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관련 치료에 대한 보장이 보험 가입 후 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런 까닭에 해당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도 한다.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산정 시 인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는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는 이럼 점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목적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라면 잘 챙겨야 한다.예컨대 배기량 2000cc급 차량은 하루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을 보상한다. 이는 차량 렌트비의 30% 수준이다. 이 때도 피해자가 보험사 대물 보상 직원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요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쾅!” 교통사고 났다면, 합의금은 ‘천천히’…

사진=이미지투데이 #최 근 갑작스러운 옆 차량의 끼어들기로 급정거했다가 뒤에 오던 차에 치인 김대리. 첫 교통사고에다 눈에 띄는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아서 며칠 만에 보험사와 적당한 금액에 합의했다. 그런데, 어제부터 뒷목이 굳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보험사는 “이미 처리됐다”고 잘라 말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교통사고 합의 꿀팁’ 좀 알아둘 걸…

교통사고는 누구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신체적 피해를 입히기 마련인데, 합의할 때 경제적 손해까지 보지 않도록 주의하자. 운전자라면 명심해야 할 ‘교통사고 합의 꿀팁’을 소개한다.

◇장해진단은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거리가 가깝거나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 등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자.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드는 병원은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진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 “함부로 사인 No!”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한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재차 확인하고 물어봐야 한다.

또 자료는 꼼꼼히 읽어보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하지 말도록 하자. 이 자료로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자료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손해액만? “무슨 소리!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이라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옳다. 또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월 25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는 보상을 다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따져봐야 한다.

◇합의금은 보험사 측에서 ‘먼저 제시’

보험사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지 꿰뚫어보고 있다. 이를 무기로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얼마쯤 원하세요?”라며 먼저 합의금을 물어본다. 이에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끝나버리므로 보험사 측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본 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X-ray·MRI·CT…필요한 모든 촬영 가능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부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MRI와 CT촬영은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는 주로 한두 군데 정도만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사만의 규정일 뿐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자비로 촬영한 뒤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보험사에 청구하자. 이를 또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합의와 퇴원은 빠를수록 좋다고?…사고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합의금은 천천히 받아도 되므로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청구하자.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보험사 직원이 각종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 때 급하게 사인하지 말고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뒤 돌려보내도 좋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이다.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된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몸을 신중히 관찰하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고 난 뒤 합의금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 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른 합의는 내 건강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 직원의 성과다. 합의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상의 치료기록’만 잘 남겨두도록 하자.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보험사 직원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주니까 하루 빨리 퇴원하라”는 말을 한다면 모두 무시하자. 특히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은 진단일 수에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해준다며 퇴원을 종용하는데 여기서 사인해버리면 손해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빨리 퇴원시키고 합의하는 것이 직원의 실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자동차 표준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빨리 퇴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며 사고 후 증상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고 합의해버리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무엇?

피해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시 신중하게 판단해 고용해야 한다.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수수료를 받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다. 또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크고 항소할 시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월말·연말 합의를 노리자!

월말과 연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시기다. 보험사는 월말이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처리 건수를 늘리려고 한다. 보상담당 직원이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 건으로 남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신체적 피해를 입히기 마련인데, 합의할 때 경제적 손해까지 보지 않도록 주의하자. 운전자라면 명심해야 할 ‘교통사고 합의 꿀팁’을 소개한다.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거리가 가깝거나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 등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자.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드는 병원은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진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한다.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한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재차 확인하고 물어봐야 한다.또 자료는 꼼꼼히 읽어보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하지 말도록 하자. 이 자료로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자료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이라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옳다. 또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월 25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다.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는 보상을 다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따져봐야 한다.보험사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지 꿰뚫어보고 있다. 이를 무기로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얼마쯤 원하세요?”라며 먼저 합의금을 물어본다. 이에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끝나버리므로 보험사 측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본 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다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부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MRI와 CT촬영은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는 주로 한두 군데 정도만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사만의 규정일 뿐이다.만약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자비로 촬영한 뒤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보험사에 청구하자. 이를 또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로 지급받을 수 있다.합의금은 천천히 받아도 되므로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청구하자.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보험사 직원이 각종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 때 급하게 사인하지 말고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뒤 돌려보내도 좋다.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이다.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된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몸을 신중히 관찰하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고 난 뒤 합의금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 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른 합의는 내 건강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 직원의 성과다. 합의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상의 치료기록’만 잘 남겨두도록 하자.또 보험사 직원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주니까 하루 빨리 퇴원하라”는 말을 한다면 모두 무시하자. 특히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은 진단일 수에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해준다며 퇴원을 종용하는데 여기서 사인해버리면 손해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빨리 퇴원시키고 합의하는 것이 직원의 실적으로 이어진다.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자동차 표준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빨리 퇴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며 사고 후 증상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고 합의해버리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다.피해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시 신중하게 판단해 고용해야 한다.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수수료를 받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다.반면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다. 또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크고 항소할 시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월말과 연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시기다. 보험사는 월말이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처리 건수를 늘리려고 한다. 보상담당 직원이 합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결 건으로 남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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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0% 류원혜 [email protected]

교통사고 보상금, 더 많이 받으려면…

/ 조회수: 44 “퉤퉤퉤”미국선 세 번 두드리며“knock on the wood” 미국 사람들도 의외로 미신을 많이 믿는다. 평균적으로 한국이 자잘한 미신이 더 많다는 느낌이 들지만 미국인들도 네잎클로버 행운(four-leaf clover), 거울이 깨지면 불행(breaking a mirror is bad luck), 13일의 금요일(Friday the 13th) 등 꽤 많은 미신을 믿는다. 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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