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거절 | [Mj Lee Law] Re-Entry Permit 기초편 –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기 1519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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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검사를 마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미만 체류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재입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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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 찍지 않아 거절된 재입국허가서의 재신청 방법은?

저는 영주권자인데 지난 2008년 9월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후 직장관계로 한국으로 출국한후 지문통보서가 나오면 미국에 재입국할 계획으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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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Lee Law] Re-Entry Permit 기초편 -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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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입국 허가서 거절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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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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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관련이슈들

영주권자인 분들은 해외여행을 하심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지참하시면 이러한 경우 문제를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이상을 체제하시는 경우 영주권 카드가 사실상 무효화 되고, 1년 미만의 체류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영주할 의사로 보이는 일들을 하신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재입국에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재입국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방문하려고 하는 본국에서 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재입국 허가서에 비자나 출국 스탬프 등을 첨부하여 이 서류를 여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때 주의할 점은 방문하려고 하는 국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관하여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은 여행하시기 전에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이민국에 여행 허가서 신청에 관한 양식을 접수함으로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실 계획이신 경우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1년 이상 해외에 머문 후 재입국하려고 하신다면 영주 의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영사관에 연락하셔서 재입국을 위한 영주자 비자에 관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접수해야 하며, 출국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할 것이 요구되지만 승인 전에 출국한 경우에도 지문 검사를 완료한 후 출국하셨다면 재입국 허가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에 미 영사관, 대사관 또는 해외 이민국 사무실로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송부하도록 기재하시면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출국 후에 해외에서 지문검사를 할수는 없습니다. 지문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미국 내 ASC 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지문검사를 마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미만 체류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재입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었다면 신규 발급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재입국 서가서가 만료 전이라면 이를 반납하셔야 하나 이미 만료된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는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아직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는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분실, 도난 또는 멸실을 이유로 재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신청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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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 찍지 않아 거절된 재입국허가서의 재신청 방법은?

저는 영주권자인데 지난 2008년 9월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후 직장관계로 한국으로 출국한후 지문통보서가 나오면 미국에 재입국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가족을 통해 이민국이 제가 신청한 재입국 허가서를 Deny하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민국에서 저에게 재입국 허가서를 승인받기 위해 지문을 찍으라는 지문날인 통보서를 보냈는데 제가 지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Deny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민국으로부터 지문을 찍으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후 이민국에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이민국으로부터, 현재 상태로는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심요구 양식인 I-290B를 작성하여 수수료 $585과 함께 다시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민국 편지대로 재심요구신청을 이민국 수수료와 함께 보내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심요구 양식인 I-290B를 수수료 $585과 함께 보내든지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함으로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있는 동안 신청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분께서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경우, 기존에 거절된 Case의 재심요구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재입국허가서 신청 자체를 다시 하는것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더 나을 듯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재 신청하실 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385이며 재심요구를 신청하실 경우 수수료는 $585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서류접수후 이민국은 3-4주안에 지문 통보를 보내주며, 신청후 반드시 지문까지 찍고 미국을 떠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문통보를 받을때까지 미국내 체류가 어려우실 경우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이민국에,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급하게 가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지문 통보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속성 요청을 할 경우에는 빠르면 10일 이내에 이민국에서 지문통보서를 발급해 줍니다.

만약 빠른시일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민국에서 요구한대로 재심요구 신청양식인 I-290B를 작성하여 수수료 $585과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이민국에서 다시 지문날짜를 잡아 지문통보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므로 이민국에서 재심요구를 받아들여 지문통보서를 보낼 경우, 이에 맞추어 미국에 들어와 지문을 찍고 나가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받은 뒤 곧바로 미국에 가야 하나요? 리엔트리퍼밋 (재입국 허가서) 이란?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의 송지현 미국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히 거주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영주히 거주(10년 짜리 거주권)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해야 하는데, 만일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 당국으로부터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상 모든 영주권자가 전부 1년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국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개인별로 적합한 이유가 있다면 이 거주요건을 어느 정도 감해 주거나 조건부로 면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많이들 들어 본 리엔트리퍼밋 (재입국 허가서) 입니다. ​

리엔트리퍼밋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이 아닌 제 3국에 체류하고자할 때 입국 심사관이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영주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입국 전에 받는 재입국에 대한 허가서 입니다.

이는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은 외국에 체류하더라도 미국 입국을 허가 해 줍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I-131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소셜 넘버 (Social Security Number)와 함께 재입국 허가를 받은 후의 여행 계획 등의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만 하면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 가진 사람의 입국을 거부할 때는 입국심사관 역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 에 함부로 입국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입국 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주권자는 평소에 미국에서의 거주지 주소(domicile) 및 이와 관련한 활동과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을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NIW를 신청하실 때 만약 이러한 재입국 허가를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장기적인 플랜을 의논하셔서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공이민 MCC 송지현 미국 변호사는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며 미 로펌에서 이민 관련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 왔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NIW 준비. 송지현 미국 변호사의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첫 발걸음부터 영주권을 받은 이후까지 전체 플랜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NIW 관련 미국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공이민 MCC 대표번호 02.555.61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담 신청 : https://mcc.co.kr/niw/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e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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