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준칙 | [거리의 경제 10편] \”나랏돈 바닥나면 어떡하죠?\” / 재정준칙 논란 완벽정리 (2021.10.30/뉴스데스크/Mbc) 6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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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의 거리를 좁히다, 거리의 경제입니다.
세상에 ‘빚 많이 내서 좋을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때론 빚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진데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돈을 푸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금보다 더 내서 훨씬 많이 풀어야 한다, 아니다. 신중하게 써야 한다. 엇갈리는 논쟁도 벌어집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1152_34936.html
#적자재정, #재정지출, #나랏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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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준칙 – 나무위키:대문

재정 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운용의 목표설정 및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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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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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준칙 새로 만들어 국가채무 규모 줄인다 – 동아일보

기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한 수치가 ‘1’을 넘기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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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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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논란 – 한국일보

▦ 사실 정부는 홍 부총리 재임 2년 만인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긴 냈다. 골자는 국가채무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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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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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등 대규모 확장 재정정책4)을 시행하여, 정부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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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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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 적으로수치화한목표를포함하는재정운용의목표설정과더불어이의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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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pf.re.kr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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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법에 못박기로… 국가채무비율 50%대로 유지 – 조선일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튀르키예(터키)를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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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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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거덜 날라”…’한국판 재정준칙’ 내놨지만 혹평, 왜?

[MT리포트] 국회에서 잠든 재정준칙(下)정부는 2020년말 나랏빚과 재정적자에 제한을 두는 ‘한국판 재정준칙’ 수립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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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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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의 한계와 개선방향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코로나19 등에 따라 유연하게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재정여력을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바람직한 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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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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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경제 10편] \
[거리의 경제 10편] \”나랏돈 바닥나면 어떡하죠?\” / 재정준칙 논란 완벽정리 (2021.10.30/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정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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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IIwoOqdswU

[단독]재정준칙 새로 만들어 국가채무 규모 줄인다

재정적자 1분기에만 45조… 법 만들어 나랏빚 급증 막는다

○ 정부 “지속가능한 기준 마련할 것”

○ “국가채무 증가 속도 매우 빨라”

재정준칙 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규범.

정부가 기존 재정준칙안보다 재정통제 수위를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을 만든다. 재정준칙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더 강화된 재정준칙을 만들어 법 개정을 다시 하는 것이다. 재무건전성 목표치를 기존보다 높여 재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복잡한 산식을 단순화해 중장기 재정 여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 예산, 세입과 세출 장기 전망 등을 토대로 새로운 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허용하는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아예 명시해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기존 재정준칙안은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는 ‘채무준칙’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결합한 개념이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만 반영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칙의 산식도 복잡해 향후 재정 여력을 가늠하기 힘들어 재정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재정준칙 강화에 나선 이유는 나랏빚 증가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출로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 ‘재정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20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다른 재정 지출 통제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재정이 탄탄해야 하는데 빚 부담이 늘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서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낮춰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여건을 고려해 준칙 개정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정준칙 산식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한 수치가 ‘1’을 넘기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더라도 재정 적자를 낮추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유럽연합(EU) 등 일부 선진국은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 이하이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가 되도록 두 지표를 각각 통제하고 있다.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엔 없는 ‘지출준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출준칙은 미국과 EU, 스웨덴 등이 시행 중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갈수록 오를 것”이라며 “채무준칙으로는 재정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출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기존 재정준칙안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치면 적용을 면제할 수 있고, 경기가 둔화돼 재정을 풀어야 하면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처럼 경제위기 대응에 재정을 풀 필요가 있으면 재정준칙 적용을 피할 수 있다.국가채무는 지난 5년간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1075조7000억 원으로, 415조5000억 원(6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9.7%였지만 올해 50.1%로 1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나마 정부가 2차 추경으로 채무 9조 원을 갚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떨어질 예정이다.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1∼3월)보다 적자 폭이 3조 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17일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총량적인 관점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지출 및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공기업 부채 및 가계 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email protected]세종=최혜령 기자 [email protected]

중복 선택 불가 안내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현지시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선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하라”는 주문을 했다는 뉴스에 댓글창이 야유로 들끓는 모습이다. 기조는 대체로 “지들은 실컷 써놓고 빚은 차기 정부가 갚으라는 거냐”는 냉소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여론은 수긍할 기세가 아니다.

▦ 사실 정부는 홍 부총리 재임 2년 만인 2020년 12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긴 냈다. 골자는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도록(and) 하면 너무 엄격하고, 둘 중 하나만 지키도록(or) 하면 다소 느슨하다며,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마이너스 3%)≤1.0’으로 만든 ‘한국형 한도 계산식’을 만든 게 특징이다.

▦ 한국형 산식은 재정준칙을 시행하되, 한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아 산식의 답이 1 이하가 나오는 정도까지는 재정관리의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첫째,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2025년부터로 잡은 건 애초부터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설거지는 차기 정부가 하라는 셈이어서 재정준칙 추진의 진심에 의심을 샀다.

▦ 더 심각한 문제점은 GDP 대비 비중으로 따지는 재정건전성 평가변수를 ‘국가채무’로 잡은 것이다. 국가부채는 포괄범위가 가장 협소한 국가채무(D1)부터, 중간인 일반정부부채(D2), 가장 넓은 공공부문부채(D3) 등으로 분류 평가된다. 그중 국제기준으로서 국가 간 비교 등에 주로 쓰이는 건 D2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가 지금도 D2 대신 채무액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는 D1, 곧 국가채무를 애써 앞세워 ‘나랏빚’ 평가에 혼선을 부르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장인철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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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거덜 날라”…’한국판 재정준칙’ 내놨지만 혹평, 왜?

“나랏빚이 GDP보다 더 많아도 OK”?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수행 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10.5/뉴스1 나라살림의 과도한 씀씀이를 막는 마지노선이 재정준칙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혹은 ‘고무줄’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GDP(국내총생산)를 늘려잡을 경우 국가채무·통합재정수지 비율이 크게 낮아져 재정준칙의 구속력이 느슨해진다는 점에서다. 또 재정준칙 산식상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 가운데 어느 한쪽을 총족하지 못해도 다른 하나가 메워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도 지적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로 잡고, 초과 비율을 곱한 값이 1 이하일 경우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적용시점은 2025년부터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022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1~2025년 중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비율은 58.8%,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다. 이 수치를 재정준칙 산식에 넣어보면 기준값인 1보다 작은 0.98로, 준칙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나온다.

2025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40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국가채무 965조3000억원보다 400조원 넘게 증가함에도 재정준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GDP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늘려잡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 계산시 분모가 되는 명목 GDP를 늘려잡으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단 11.5%(p)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90조3000억원에서 2025년 72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4.4%에서 -3%로 개선되는 영향도 있다.

GDP가 재정준칙의 영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5년 국가채무 비율 61%, 통합재정수지 비율 -3.4%를 재정준칙 산식에 넣을 경우 기준치 1을 넘어서는 1.15가 나온다.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에선 분모인 2025년 GDP를 2396조원으로 잡은데 반해 예정처는 2362조원으로 30조원 가량 적게 잡은 결과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재정준칙이 국가채무비율이나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지표 하나만 충족할 경우 빚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가령 국가채무 비율이 100%까지 올라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8%이라면 재정준칙 산식값이 0.99가 나와 준칙을 지킨 게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달러·엔화·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멕시코 등 1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42% 수준이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 경제가 국가신용도와 향후 성장동력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고도, 당해년도 재정적자 비율에 따라 채무비율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 교수는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독일·스웨덴과 비교하면 정부 재정준칙은 재정적자 허용 폭이 크고, 국가채무 비율은 산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GDP 대비 100%도 허용하도록 설계돼 채무한도도 더 큰 셈”이라며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각 부처가 정책을 만들 때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의무화) △총지출 제한 △국가채무비율 제한 등 재정준칙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표 제공=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선 공약에도 돈 얼마 드는지 공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재정준칙 입법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1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면서 선심성 재정확대를 막기 위한 다른 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 비율 상한을 정하는 재정준칙 이외에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장치로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있다.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10조원 규모 재정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선 다른 불필요한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재정 총량을 유지하도록 한다.

페이고 원칙은 미국과 일본이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예산집행법’을 통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 당초 2002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페이고 원칙은 2010년 미국 재정이 악화된 이후 ‘페이고법’을 통해 제도화됐다. 일본은 총 지출한도를 규정한 지출준칙과 함께 페이고 원칙을 운용하고 있다.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을 집행할 경우 드는 비용을 추산해야한다는 요구도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이 들어가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법안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제도나 법 시행으로 필요한 국가재정을 계산해 필요성을 따지자는 제도다. 하지만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 재정사업에는 비용추계의무가 없어 ‘선심성’ 공약이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역시 선거 공약에 따른 재정 영향을 분석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복지공약 실현을 한 예산 추정치를 공개했다. 정부의 선거개입 지적을 피하기 위해 여야 공통분야를 중심으로 비용을 추계한 것이지만 발표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시에는 해프닝에 그쳤지만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견적’을 내야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6년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의견을 내면서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선과 총선 선거일 18개월 전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지원할 기구를 설치하고 재정투입규모 30억원 이상 공약에 대해 비용추계를 요청하도록 한 방안이다. 이렇게 추계한 비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권자들이 선심성과 효과성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2018년에도 동일한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나 정치권의 외면에 결국 무산됐다.

재정당국 내부에서도 2012년 공약 비용 추계 사례를 들어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선거 공약은 선거결과에 따라 추진이 확정되는 만큼 재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2012년 비용추계는 당시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됐지만, 제도화를 거쳐 의무화를 생각해볼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나라살림의 과도한 씀씀이를 막는 마지노선이 재정준칙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혹은 ‘고무줄’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GDP(국내총생산)를 늘려잡을 경우 국가채무·통합재정수지 비율이 크게 낮아져 재정준칙의 구속력이 느슨해진다는 점에서다. 또 재정준칙 산식상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 가운데 어느 한쪽을 총족하지 못해도 다른 하나가 메워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도 지적된다.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로 잡고, 초과 비율을 곱한 값이 1 이하일 경우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적용시점은 2025년부터다.정부가 지난해 9월 2022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1~2025년 중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비율은 58.8%,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다. 이 수치를 재정준칙 산식에 넣어보면 기준값인 1보다 작은 0.98로, 준칙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나온다.2025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40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국가채무 965조3000억원보다 400조원 넘게 증가함에도 재정준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GDP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늘려잡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 계산시 분모가 되는 명목 GDP를 늘려잡으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단 11.5%(p)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90조3000억원에서 2025년 72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4.4%에서 -3%로 개선되는 영향도 있다.GDP가 재정준칙의 영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5년 국가채무 비율 61%, 통합재정수지 비율 -3.4%를 재정준칙 산식에 넣을 경우 기준치 1을 넘어서는 1.15가 나온다.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에선 분모인 2025년 GDP를 2396조원으로 잡은데 반해 예정처는 2362조원으로 30조원 가량 적게 잡은 결과다.재정준칙이 국가채무비율이나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지표 하나만 충족할 경우 빚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가령 국가채무 비율이 100%까지 올라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8%이라면 재정준칙 산식값이 0.99가 나와 준칙을 지킨 게 된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달러·엔화·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멕시코 등 1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42% 수준이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 경제가 국가신용도와 향후 성장동력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고도, 당해년도 재정적자 비율에 따라 채무비율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 교수는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독일·스웨덴과 비교하면 정부 재정준칙은 재정적자 허용 폭이 크고, 국가채무 비율은 산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GDP 대비 100%도 허용하도록 설계돼 채무한도도 더 큰 셈”이라며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각 부처가 정책을 만들 때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의무화) △총지출 제한 △국가채무비율 제한 등 재정준칙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재정준칙 입법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1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면서 선심성 재정확대를 막기 위한 다른 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 비율 상한을 정하는 재정준칙 이외에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장치로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있다.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10조원 규모 재정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선 다른 불필요한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재정 총량을 유지하도록 한다.페이고 원칙은 미국과 일본이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예산집행법’을 통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 당초 2002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페이고 원칙은 2010년 미국 재정이 악화된 이후 ‘페이고법’을 통해 제도화됐다. 일본은 총 지출한도를 규정한 지출준칙과 함께 페이고 원칙을 운용하고 있다.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을 집행할 경우 드는 비용을 추산해야한다는 요구도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이 들어가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법안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제도나 법 시행으로 필요한 국가재정을 계산해 필요성을 따지자는 제도다. 하지만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 재정사업에는 비용추계의무가 없어 ‘선심성’ 공약이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나라 역시 선거 공약에 따른 재정 영향을 분석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복지공약 실현을 한 예산 추정치를 공개했다. 정부의 선거개입 지적을 피하기 위해 여야 공통분야를 중심으로 비용을 추계한 것이지만 발표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당시에는 해프닝에 그쳤지만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견적’을 내야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6년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의견을 내면서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대선과 총선 선거일 18개월 전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지원할 기구를 설치하고 재정투입규모 30억원 이상 공약에 대해 비용추계를 요청하도록 한 방안이다. 이렇게 추계한 비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권자들이 선심성과 효과성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2018년에도 동일한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나 정치권의 외면에 결국 무산됐다.재정당국 내부에서도 2012년 공약 비용 추계 사례를 들어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선거 공약은 선거결과에 따라 추진이 확정되는 만큼 재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2012년 비용추계는 당시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됐지만, 제도화를 거쳐 의무화를 생각해볼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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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의 한계와 개선방향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등에 따라 유연하게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재정여력을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준 설정, 준칙면제 또는 완화 판단 기준, 시행령, 강제조항 등의 한계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fiscal environment and maintain fiscal sustainability, 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Korean-styled fiscal rules.”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s Korean-styled fiscal rules should be evaluated as a desirable attempt at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fiscal rooms and manage fiscal soundness while flexibly playing the role of fiscal according to COVID-19.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imitations of setting standards, criteria for determining exemption or relaxation of fiscal rules, enforcement ordinances, and mandatory provisions. It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the legislative bod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Korean-styled fisc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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