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근로제 | 11강. 간주 및 재량근로시간제 [박고은 노무사] / 기초노동법과 실무 최근 답변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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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100% 활용하기 | 시프티 – Shiftee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에 따르면,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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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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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와 재량근로제 – 법률신문

이에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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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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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껏’ 일하는 재량근로제…출퇴근 시간 안지키면? – 이데일리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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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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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재량근로제와 간주근로제 – 대한전문건설신문

재량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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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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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법적 요건, 절차) – IMHR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한 있는 업무에 한하여 서면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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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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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

고용노동부는 8.1.(목)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발표하였다. –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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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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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에서,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한 시간 – 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재량근무제도란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전체적 내지 부분적으로 일임하는 근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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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nggi.co.kr

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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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 잦은 방송사인데 주 52시간 근무, 어떡하죠? (feat. 재량 …

재량근로제를 사용하려면? (도입 요건) ‍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 직무 또는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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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ex.team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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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간주 및 재량근로시간제 [박고은 노무사] / 기초노동법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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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량 근로제

  • Author: HR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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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shqOzrPQ3o

주52시간 근로와 재량근로제

[2021.04.30.]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는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을 52시간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일정기간을 근로했다는 사실보다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직종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이를 ‘재량근로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량근로제 합의를 하게 되면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재량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업무), ②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일정 사항을 명시한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 수행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업·종업시각을 엄격하게 적용·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업무의 내용, 근로장소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근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고, 연차 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를 위한 출·퇴근기록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량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재량근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나 특정 근로자 집단에 대한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적용 대상 근로자(또는 적용대상 업무)의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고, 재량근로제 도입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재량근로제 합의 위반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량근로제의 내용의 명확히 숙지하고, 시행초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시행착오들을 서로 이해하며 상생적으로 운영해 간다면, 재량근로제는 사용자에게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방식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승준 변호사 ([email protected])

‘재량껏’ 일하는 재량근로제…출퇴근 시간 안지키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하기로 했다.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로 몇시간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최대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도, 주당 40시간 미만을 일할수도 있다. 이노동자 스스로 주52시간내에서 탄력적으로 업무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게 된다.재량근로제 대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에서 정한 업무다.△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나 분석 △언론의 취재와 편집 △디자인 고안 업무 △방송 프로듀서 등이 대표적인 재량근로 대상이다.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업무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 업무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강한게 공통점이다.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법에 정한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 방법에서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대상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 등을 명시해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2018년 7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반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가 불명확해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발생 가능한 사례를 제시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야 한다. 실제 근로시간과 서면 합의 근로시간이 다를 수는 있다.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한다.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야간근로가 노사 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돼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 52시간 이상 일하게 될 수도 있다.△아니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휴일·휴가·휴게를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아니다. 업무의 업무 목표나 방향 등 기본 업무에 관한 내용지시는 가능하다. 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 등을 세세하게 지시하면 구체적 업무 지시가 된다.△업무의 목표·내용·기한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시는 가능하다. 진행경과,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보고 등은 가능하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 주기가 지나치게 짧고, 보고 불이행 때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재량근로제 도입을 했다면 팀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 없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재량이 부여됐는지 여부는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팀 단위로 재량권이 확보됐더라도 소속 팀원의 업무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관해 팀장이 구체적 지시를 하면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안 된다.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는 가능하다.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업무 성격에 비해 주기를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사실상 근로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근로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서면합의로 회의 주기나 횟수, 시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소한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된다.△안 된다. 재량근로제 도입을 하면 통상적인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 관리하면 안 된다.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면 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다. 서면 합의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이때도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 배치하면 안 된다.△된다. 1주일 단위 업무를 주거나 1일단위 업무를 부여해도 업무 성질에 비추어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된다. 다만 통상 걸리는 시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완료기한을 정해서는 안 된다.

[노무] 재량근로제와 간주근로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4)

재량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재량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 업무 쪽에는 재량근로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굳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상호 근무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간주근로제가 더 적합할 것이다.

간주근로제는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재량근로제처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건설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넘는 근로자에 대해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량근로제 또는 간주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 내용으로는 수행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방법 및 시간 배분에 관한 사항,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이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재량근로 또는 간주근로 운영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와의 재량 및 간주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근로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이번 호까지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봤다. 그 외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근제 등이 있으며 유의할 점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법정수당 등 문제, 연차휴가, 휴일 문제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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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법적 요건, 절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 명칭처럼 “재량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무조건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제도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재량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근무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한 있는 업무에 한하여 서면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일정기간(합의한 단위기간)의 총 근무시간을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자율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량근무제가 적합!

재량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연구 개발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직원들의 연장근로가 고민이다.

근무의 결과가 투입 시간과 관계없고, 결과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중요하며 근무시간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근로자 재량에 맡겨도 일의 진행이나 결과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도입요건 판단

재량근무제의 Key Point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량근무제는 ①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고, ② 해당 업무에 근로자의 재량성이 있는 지 여부가 추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량근무제 운영이 가능한 대상업무와 조건을 법에서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적 관리를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 대상업무 판단

개별 직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함이나 직책, 부서 전체, 직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합니다.

대상 업무 및 예시 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유형, 무형 제품 등 연구개발

재료, 제품, 생산 및 제조 공정등 개발, 기술적 개선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대학, 공공/민간 연구소 등

주된 업무가 연구 업무여야 함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구체적 지시, 가이드에 따라 오퍼레이팅 또는 단순 테스트, 유지 및 보수 업무는 불가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신문, 정기 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업

단순 기사 교정, 편집 업무는 불가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전문성,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

단순한 패턴, 도면 작성 또는 수선사, 재단사는 불가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제작 현장에서 총괄 지휘 및 관리, 통솔하는 업무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면허 또는 자격증 필수

2) 재량성 판단

업무 수행방식과 수단, 근로시간 배분 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이 침해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지시가 배제되어야, 재량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특정 요소에 따라 재량성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 및 목적, 취지 등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입을 위한 절차는?

재량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요.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재량근무제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해두어야 하고, 근로계약서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는 ① 대상업무, ② 업무수행방법, 시간 배분 등은 직원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재량성 보장), ③ 근로시간 산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서면 합의 유효기간 등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재량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재량근무제는 도입은 까다롭지만, 정확히 도입하고 나면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요건이 부합하는 사업장이면 도입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를 판단해보세요!

재량근로제에서,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한 시간

재량근무제에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통적인 근로시간체계에도 수정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량적 관리보다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워라벨(Work Life Balance)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재량근무제가 있다. 재량근무제도란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전체적 내지 부분적으로 일임하는 근무제다.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예컨대 완전자율형 재량근무제는 출퇴근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완전히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설계를 일임한다. 이 경우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40시간으로 맞춘다. 다만 이러한 근무제도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업무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근로형태 외에는 근태관리 어려움으로 도입하기 어렵다. 보통 출퇴근시간만큼은 지정하는데, ‘출퇴근시간 지정형 재량근무제’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은 9시로 정하고, 퇴근시간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반대로 퇴근시간을 고정하고 출근시간을 자율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보통의 경우 40시간으로 정한다.

재량근무제 유형

재량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정한 업무에만 시행할 수 있다. 동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보통 연구·분석·설계·디자인·프로듀싱 등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즉 표면적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재량근로제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생산·사무 등의 업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재량근무제는 일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하에서 불법 초과근로를 편법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선 원고에서 소개한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개별대상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의 세 가지 법적요건을 갖춰야한다. 이와 같이 엄히 법정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같이 부당한 근로조건 저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계약의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적 측면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의 경우와 같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대상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사용자가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적시하면 된다.

취업규칙 제00조 재량근무제 (예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24조(근로시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량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단,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량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③ 재량근무제를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유연근무제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기타 재량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내운영 규정(내규)으로서, 재량근무제를 신청하려고 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청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해 승인 내지 불승인 처분을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토록하며, 재량근무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회사 측에서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 등에 대해 통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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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 잦은 방송사인데 주 52시간 근무, 어떡하죠? (feat. 재량근로제)

저희 회사는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PD 직무가 많아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코로나19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최근의 근무 트렌드는 ‘유연함’과 ‘업무 효율’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반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맞지 않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어떤 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노무 Q&A에서는 근무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인사담당자들을 위해 재량근로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송이나 연구원, PD 등은 직업 특성 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어렵다. (출처 : KBS 뉴스)

재량근로제가 필요한 이유 📖

(1) 일정 시간의 근무보다 성과와 결과물을 만드는 성격의 직종, (2) 프로젝트 마감 기한에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직무는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재량근로제입니다.

재량근로제는 회사와 구성원(또는 구성원 대표)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위에선 언급한 방송 PD, 기자 등 업무 성격 상 구성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직무에 한해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재량근로제를 사용하려면? (도입 요건) 👩‍🏫

재량근로제를 사용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 직무 또는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방법에 대한 재량성을 보장받아야 함

회사와 구성원(구성원 대표)이 아래 조건을 명시하여 서면 합의 대상 업무 사용자(회사)가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 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제 사용 가능한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에 한해 재량근로제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재량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직무/업무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안,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재량근로제 운영 시 알아둬야 할 것 🔍

더 일하든, 덜 일하든 근로시간은 ‘불변’

재량근로제가 도입되면 서면 합의에 명시된 근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더 많이 일했거나, 회사측에서 구성원이 더 적게 근로했다는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 시간은 바뀔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시와 간섭은 불법

팀장, 회사측의 구체적인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재량근로제는 무효가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재량근로제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직접 업무 수행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재량권 침해에 해당돼요. 만약 이를 위반하고 회사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릴 경우, 재량근로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면 구성원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근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가 됩니다.

* 회사가 업무의 내용, 근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합의되지 않은 특정 구성원 배제는? NO

재량근로제는 회사가 구성원(구성원 대표)과 서면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구성원만 재량근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부서나 구성원에 대해 재량근로제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 합의로 대상 구성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재량근로제 운영 실무 Q&A 🙋‍♀️

Q. 업무 수행 예상 시간을 엑셀 시트에 입력하고, 관리자 업무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이건 불법인가요?

A.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만을 입력하고 디테일한 시간 배분은 구성원 재량에 맡긴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시트에 입력된 시간을 기반으로, 업무 일정 변경 지시를 내리거나 시간 배분을 조정하도록 간섭한다면 재량권을 침해한 걸로 볼 수 있어요!

Q. 1개월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업무를 매주 단위로 부여합니다. 이러면 재량권 침해인가요?

A. 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 배분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언론사 기자의 경우, 매일 취재 내용이나 결과물 기한 등을 정해서 지시하는 것은 재량권 위반인가요?

A. 기사 취재, 편집 업무는 상황에 따라 일 단위로 업무가 완성되기 때문에 일 단위 업무 지시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대신 업무를 부여하는 주기가 일 단위라 할지라도, 세부적인 수행 시간 배분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신상품 개발 TF팀에서 팀 단위로 업무 수행 방법이나 일정 배분에 대한 재량은 보장되나, 팀장이 해당 팀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A. 팀 단위로 업무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지만, 팀장이 소속 팀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면 결국 해당 팀원은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에 대해 간섭을 받는 셈이므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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