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 확인서 | 자금출처조사에 똑똑하게 대비하는 법 9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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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증여 #부동산
기사전문보기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0/0001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스스로 재산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걸로 추정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죠.
요즘은 이 자금출처조사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고, 국세청의 조사 방향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법인 다솔 본점의 박정수 세무사에게 자금출처조사 대비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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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 국세청

자금출처 확인서란? · 목적. 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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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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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확인서 종류, 발급 방법 및 신고 서식 다운로드

자금출처 확인서는 ①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②예금 등 자금 출처확인서 ③해외이주비등 자금출처 확인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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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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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금출처 확인서, 어떤 경우에 발급받아야 하나?

자금출처 확인서 제도의 목적은 해외로 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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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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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인정범위 – 우리은행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 자금출처 확인(법정양식) · 소득내용 증빙서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 여권사본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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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9/1/2022

View: 1199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前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대상금액의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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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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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은? – 브런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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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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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갑)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 확인서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 세무서장 귀하.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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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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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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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거주자 원칙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비거주자 원칙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봄

불분명 시 :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해외이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해외이주 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재외동포

(외국환거래 규정)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재외국민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번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부여받은 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거소신고】

자금출처 확인서 종류, 발급 방법 및 신고 서식 다운로드

국내재산반출은 재외동포가 본인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 및 본인명의의 국내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재산 반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①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②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입니다.

반출가능재산은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과 본인명의 국내 원화예금 및 신탁관련 원리금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은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금액 내에서 가능하며, 국내 원화예금 및 신관련련 원리금의 경우는 송금에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단 전체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금출처 확인서 종류 및 발급방법, 신고서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 확인서

1.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로 반출되는 국내 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 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미납된 세금의 징수 또는 예금의 압류 등 필요한 조처를 한 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세금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금출처 확인서는 ①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②예금 등 자금 출처확인서 ③해외이주비등 자금출처 확인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발급대상, 발급금액, 발급기한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발급대상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은 ①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②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③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입니다.

▼ 발급 금액

발급 금액은 부동산을 양도한 실거래금액입니다. 다만, 자금출처 확인서 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등) 및 양도와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발급 방법

외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재외동포나 국민인 비거주자는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을 합니다. <세무서 찾기>

세무서 찾기

3.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예금에는 예금, 신탁, 증권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발급 금액

발급금액은 인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화 10만 달러 이하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합산해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누계금액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방법

발급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 전국 세무관서 찾기 >

4.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대상

해외 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대상은 ①해외이주자 중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 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현지에서 이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②해외 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등은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말합니다.

▼ 발급 금액

발급대상 금액은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입니다. 이때, 과거 미화 10만 달러 이하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합산해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기발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금액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발급 방법

발급은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소 찾기 >

5. 자금출처 확인서 신고서식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hwp 0.02MB

▼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예금등에대한자금출처확인서.hwp 0.03MB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hwp 0.02MB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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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금출처 확인서, 어떤 경우에 발급받아야 하나?

자금출처 확인서 제도의 목적은 해외로 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미납된 세금의 징수 또는 예금의 압류 등 필요한 조처를 한 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세금부담 없는 부당한 재산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자금출처 확인서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이며 발급대상 금액은 부동산을 양도한 실거래금액이다.

다만, 자금출처 확인서 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등) 및 양도와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부동산 소재지 담당 세무서로 방문하거나 재외동포나 국민인 비거주자는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로 방문해도 된다.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예금에는 예금, 신탁, 증권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발급금액은 인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으로 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과거 미화 10만 달러 이하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합산해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발급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해외 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 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대상은 ▲해외이주자 중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 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현지에서 이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해외 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급대상 금액은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이다.

이때, 과거 미화 10만 달러 이하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합산해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기발급받은 경우 추가 신청금액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은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되, 관련 내용에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하는 해외송금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확인받아야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금 출처 확인서 중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별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확인서를 접수하면 재산세과에서 확인서 검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예금 등 자금 출처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시 그 동안 세금신고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세금 미납된 내역 등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란?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인해주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게 됩니다.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란?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 등에 관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신청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이 되며 관할세무서에서 필요시 2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시 아래의 첨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금 출처 확인서 중에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와 예금 등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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