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 장롱 속이 더 안전합니다. 그 이유.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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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반자 여러분.
제가 교육분야에서 일을 한지가 벌써 15년이 다 되어가네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에게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자격증불법대여와 관련한 알선문의가 오곤합니다.
자격증 대여의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되는 소중한 시간이길바랍니다.
전병칠드림.
#자격증대여#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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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 나무위키:대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 취득자로 위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여러 법에서는 이 행위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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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20/2022

View: 3791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는 불법…업체ㆍ대여자 모두 형사처벌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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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law.co.kr

Date Published: 12/25/2022

View: 3056

자격증 대여 신고 포상제도 – 빌린 자, 빌려준 자, 중개한 자 모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해준 자는 자격증이 취소되며,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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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osecherry.tistory.com

Date Published: 6/3/2022

View: 5107

[기자수첩] 처벌보다 이익이 더 큰 ‘자격증 대여’

불법 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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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6/16/2021

View: 4350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니요? – 아하 토큰

인터넷 재테크 관련해서 검색하던 중에 어느 커뮤니티 보다가 본 직업 있으면서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해줘서 재테크 한다는 글을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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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1/2021

View: 562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뿌리뽑는다…자격증 취소·1년이하 징역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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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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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공단은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 권한 및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관계로 본 접수 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사안을 법적 조사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수임기관)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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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rdkorea.or.kr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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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직접 단속기간! / 신고 …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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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3/2021

View: 907

자격증 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과 다르게 자격증 대여는 아니고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가 법인사업자를내고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물주는 따로 있는셈이죠,하지만 출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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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n.eduwill.net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606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자격증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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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격증 대여

  • Author: 전병칠
  • Views: 조회수 11,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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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pUz9njXoxc

– 신고자 포상 건당 50만원- 자진신고 기간 내 처벌 유예[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5월 6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에서 대규모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적발하고,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 단속을 확대한 것이다.지난 4월 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자격증 대여자 13명, 알선자 3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해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로 건설ㆍ전기ㆍ환경ㆍ해양ㆍ소방 등 분야에서 불법 대여가 횡행하면서,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 및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은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신고자에는 건당 50만원 포상 … 자진신고 시 선처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행위를 아는 사람은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단속에 앞서 자진신고를 위한 계도 기간도 시행한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단, 행정처분(국가기술자격 취소) 감경은 받을 수 없다.자진 신고는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빌린 자, 빌려준 자, 중개한 자 모두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공인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죠.

지난 6월 5일, 소방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등에 따르면 2018년~2019년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에서 96명에 이르는 소방기술자와 자격증을 대여한 94곳의 소방시설업체가 적발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격증 대여 프로세스가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

자격증 브로커들이 카페에 공고문을 올리면 대여자를 공개모집(?) 하여 자격증 대여자들은 이 브로커를 통해 관렵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줍니다. 브로커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자격증 대여 공개모집,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람들, 자격증을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들…

기술·자격을 입증하는 자격증을 악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 부서가 합동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정부가 자격증 대여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온 결과,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발견이 안된 것인지 못찾은 것인지는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전문인 양성을 가로막으며, 선의의 기술자에게 취업기회 및 경력에 대해 피해를 주고, 기술자의 처우를 저하시키고 부실한 결과로 인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등, 기술자 자신에게도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 관행은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 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 인프라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과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단속 주관부처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의 주관부처는 총 9개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환경부, 소방청입니다.

특히나 건설, 철도, 도로,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자격증을 많이 대여한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처벌 범위 , 처벌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은 아닌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 26조 제3항」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해준 자는 자격증이 취소되며,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자격증을 빌린사람, 즉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하여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기술자(?)가 된 자(또는 업체) 및 대여를 중개한 자도 빌려준사람과 동일한 처벌기준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자격증 대여 불법 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대여, 엄연한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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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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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처벌보다 이익이 더 큰 ‘자격증 대여’

얼마 전 한 지인이 기능사 자격시험을 보자는 제안을 해왔다. 갑자기 무슨 자격시험이냐고 했더니 취득만 하면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되돌아왔다. 자격증 취득하는 게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대충 하루이틀만 책을 훑어보면 쉽게 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덧붙인다.

매달 용돈이 들어온다는 솔깃한 얘기에 ‘나도 한 번 자격증을 따볼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인터넷 건설 관련 카페에는 ‘비상근’이라고 검색하면 자격증 급구의 글들이 올라온다. 자격만 걸어놓고 출근은 하지 않는 ‘비상근’은 불법이다. 하지만 사업주와 대여자 모두 처벌보다 이익이 커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행정처분(자격정지, 취소)을 받은 것만 657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오히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불법 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등록한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만을 노리는 비정상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그에 앞서 사업주 스스로가 얌체 같은 불로소득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역시 해결될 일이다. 여기에 정부도 불법 행위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니요?

인터넷 재테크 관련해서 검색하던 중에 어느 커뮤니티 보다가 본 직업 있으면서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해줘서 재테크 한다는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야 각종 자격증을 빌려주고 한달에 얼마씩 돈을 받는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또 있다면 따기 쉽고 돈이 되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뿌리뽑는다…자격증 취소·1년이하 징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3명, 알선한 사람 3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도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또 자격증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그동안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조치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는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해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면서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자신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직접 단속기간! /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방법 등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되며,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자진 신고에 의한 행정처분(자격취소) 감경은 안되는 상황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격증 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

자격증 갖고 있는 자가 – 자기 사업자 내서

일하는건대 – 아무런 문제 없죠 ..

물주가 영업이나 운영에 감놔라, 배놔라 할지언정 – 그건 당사자들 문제이고 ..

그 물주가 – 계약서에 도장만 않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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