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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쏙TV이하나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법인설립을 고민하실 때 보실 내용입니다.
법인설립을 내시는 이유는 세법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개인사업자의 누진세율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첫번째로, 법인설립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할 4가지입니다.
자본금
회사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이 4가지 안에 주의깊게 보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법인설립시 드는 최소 비용부터 평균 얼마나 들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최소요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등록할 때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법인전환에 관한 추가영상을 올렸으니 함께 참고해보세요!
https://youtu.be/SKPJ2BSz-7Q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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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까? – 브런치
바로 자회사 설립이죠. 스타트업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일은 종종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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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절차 | FAQ | 회사소식안내 | 연세대학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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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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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구성하기 < 주식회사 설립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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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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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투자절차 | 인베스트코리아 – Invest Korea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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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인허가(해외투자신고)
만약 자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절차상 자본금 납입이 라이선스 발급의 선결 요건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사전승인서를 제출하거나, 자본금 선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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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신규법인 설립 및 자회사 설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신규법인 설립과 자회사 설립에 대한 차이점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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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회사 설립 절차
- Author: 이하나세무사의 세금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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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tSWyV2oU34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까?
어떤 법인이든 처음 만들어진 시작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설립 이후에 입사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과정을 지켜볼 일은 거의 드물어요. 하지만 재무 담당자가 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바로 자회사 설립이죠. 스타트업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일은 종종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일은 당연히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이겠지요. 이것을 사업목적이라고 하는데, 법인 설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본질 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들어가는 필수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매업’처럼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정하지는 말고, ‘실내인테리어업’처럼 적당한 범위의 업종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업종들을 최대한 많이 정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업목적과 상관없는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하고 또 등기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사 이름, 즉 상호를 지어야 합 니다. 이때 상호는 기존에 있는 상호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똑같은 이름의 친구가 여러 명이어도 헷갈리는데,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더구나 ‘서울시 송파구’처럼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명칭 과 더불어 어느쯤에 본점의 위치를 정할 것인지 대충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법인상호 검색’ 메뉴를 들어가셔서 그 본점 위치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한 후 상호를 입력해 보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가 앞에 붙냐, 뒤에 붙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봅니다. ‘주식회사 스위치’와 ‘스위치 주식회사’는 다른 법인명인 것이죠. 그래도 평소 회사 이름을 부를 때 주식회사까지 붙여서 부르는 경우는 잘 없으니, 웬만하면 같은 이름은 피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본점이 위치할 사무실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법인이나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곳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임차해서 쓰겠지요. 요즘은 위워크같은 공유오피스도 많아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끝나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는 점도 미리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으 면 정부는 여러 가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액면가’로 계산되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액면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액면가를 너무 적게 책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를 5000원 정도 선에서 정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모회사에서 1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로 했다면, 액면가 5000주인 주식 2000주를 발행해서 취득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모회사의 지분율은 100%가 됩니다. 설립 과정에서 공동창업, 또는 외부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 협의된 지분율에 맞게 자본금을 받고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즉 할증발행해서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상법 제291조를 보면 ‘액면 이상의 주식’이라 명시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액면가 이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6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주식 2000주를 발행하며 1200만 원을 납입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경우 회계상 1000만 원은 자본금이 되고 200만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때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을 함께 달고 시작하는 것은 흔치 않은 터라, 꼭 필요하다면 혹시나 문제 소지는 없을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처음에 자본금을 적게 납입해서 이후에 운영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수 있지요. 이때는, ① 외부 투자자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그에 합당한 주가로 투자금을 받거나, ②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렵다면 동일한 액면가로 증자 하거나, ③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거나, ④ 모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모회사가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이자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대표이사는 누가 할지, 이사회 멤버는 누구로 할지를 정할 차례입니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라면 대표이사 1명 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참고글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 아직 합당한 대표이사를 찾지 못했다면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겸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원래 감사도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고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주주총회 개최처럼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고하는 방법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회사 홈페이지도 생기면, 그 사이트를 통해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설립 때부터 그런 것을 갖추기는 어렵겠죠. 우선은 특정 신문사를 지정해서 그 지면을 통해 공고하기로 정하고, 나중에 홈페이지가 생기면 그 사이트 주소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법인설립을 위해 정해야 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들은 다른 글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등기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볼게요.
– 정관 : 정관 마지막 장에 발기인 인감 날인 및 간인
–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조사보고서 : 발기인총회의사록에 발기인 인감 날인, 조사보고서에 조사인 인감 날인. 이 서류들은 한 세트로 하여 발기인 인감과 조사인 인감 간인
–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 발기인 인감 날인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 인감 날인
– 주식인수증 : 발기인 인감 날인
– 취임승낙서 :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의 인감 날인
– 인감신고서 : 이사의 인감 날인
–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발기인의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주금납입증명서)
등기를 셀프로 하기 힘든 이유가,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찍어야 할 도장도 많고, 양식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회사 사정에 맞게 정관을 만드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셀프로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평소 거래하던 법무사가 있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가장 속 편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면 무료로 법인설립을 해주는 곳도 많은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곳을 통해 세무나 기장 용역을 맡겨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그런 조건들을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가 너무 바쁘지 않다면 제대로 공부해서 셀프등기를 해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본인 실력을 위해 도움이 되겠죠?
한줄 요약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목적, 법인명(상호), 본점 위치, 자본금(발행주식수×액면가), 이사회 구성원, 공고방법 등을 먼저 정해야 하며, 이 사항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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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구성하기 < 주식회사 설립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조건이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여 회사설립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집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해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인쇄체크 발기인의 개념
발기인이란?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주식회사 설립절차 」, 3면 참조).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
인쇄체크 발기인의 자격 및 인원
발기인의 자격조건 발기인의 자격조건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Q.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명한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인 중학생도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발기인의 인원수 발기인의 인원수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288조 참조).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같이 설립할 사람을 모집하였지만 찾기가 힘들어 혼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이 회사설립 업무를 담당하므로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인수금의 납입 → 회사기관의 구성 → 설립사항 조사 →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과정을 통해 설립됩니다.
발기인 조합 발기인 조합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여 단체를 만든 경우 그 단체는 발기인조합계약에 의해 체결된 조합에 해당하며,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여 단체를 만든 경우 그 단체는 발기인조합계약에 의해 체결된 조합에 해당하며, 「민법」 에 따른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기인조합의 의사결정은 발기인의 과반수로 합니다( 「민법」 제706조제2항 참조).
다만, 다만, 「상법」 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제1항 제291조 ).
인쇄체크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자본충실책임(資本充實責任) 자본충실책임(資本充實責任)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321조제1항 ).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21조제2항 ).
제315조 및 ※ 대표이사는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책임 외에도 아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 제321조제3항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22조제1항 제324조 ).
제324조, √ 대표이사가 발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 제403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322조제2항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26조제1항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합니다( 「상법」 제326조제2항 ).
※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이란 주식청약서 그 밖의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합니다( “유사발기인”이란 주식청약서 그 밖의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합니다( 「상법」 제327조 ).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충실책임과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연대책임 및 회사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충실책임과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연대책임 및 회사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327조 ).
인쇄체크 발기인에 대한 처벌
발기인의 특별배임죄 발기인의 특별배임죄
발기인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발기인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22조제1항 ).
※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으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632조 제637조 ).
이사, 감사 등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사, 감사 등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이다.
베트남 법인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인허가(해외투자신고)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KNL Accounting & Law 입니다.
COVID 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합니다. 베트남에 많은 외투기업들이 설립되고 운영됨에 따라 베트남 법인의 자본 또는 잉여금으로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법인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인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취득하실 때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 듯이 베트남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취득하실 때에도 해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한국에 비하여 많이 까다롭습니다.
1. 해외투자허가서
해외투자허가서(OIRC)는 베트남의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승인하는 허가서로, 하노이 투자기획부(MPI)에서 발급됩니다. 해외투자허가 승인여부 결정 시 투자계획부에서는 해외에서 이행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해외투자의 필요성, 신청 법인의 재정상태, 베트남 프로젝트의 이행 현황, 현금 자산 보유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베트남 중앙은행(SBV)을 포함한 유관부처의 의견을 청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외투자허가서 발급에는 35영업일이 소요되나 이 기간은 투자계획부의 심사에만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투자계획부의 보완 요청 및 서류 제출, 기타 요구 사항 충족 등을 고려하면 지연되는 기간이 짧지 않으며 실제로는 승인까지 최소 4 내지 5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외환계좌개설
해외투자허가서가 발급된 후에는 투자금을 해외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베트남 내 서비스은행에서 개설합니다. 이 계좌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등록한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3. 외국환 송금허가
해외투자허가 및 외환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송금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허가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해외의 은행계좌로 송금(자본금 납입)하는 것에 대한 승인으로, 외국환 송금 허가서를 제시하여야 은행에서 해외의 계좌로의 송금을 승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외국환 송금허가 신청 시,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의 라이선스 영사확인본이 제출된다는 점입니다. 즉, 외국환 송금허가를 신청하시기 전 해외자회사의 설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해당 자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절차상 자본금 납입이 라이선스 발급의 선결 요건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사전승인서를 제출하거나, 자본금 선납입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된 법령 및 해당 국가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유연하게 방안을 찾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환 송금 허가에는 15영업일이 소요되며 이 역시 중앙은행의 심사에만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완요청에 따라 실제로는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사전 송금 가능 금액
해외 자회사에 투자하실 총투자자본금의 5%를 넘지 않고, 그 총액이 300,000 USD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외투자허가 및 외국환허가 취득 전 사전 송금이 가능합니다. 사전 송금은 시장조사, 서류 및 정보 확보, 자산 구입 등의 법령에 열거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송금 가능합니다.
5. 해외 자회사의 프로젝트 현황 보고 및 연결 재무제표
해외투자허가 및 외국환 송금 허가를 취득하신 후 해외 자회사 설립이 완료되고 나면, 베트남의 모회사에게는 해외 자회사가 이행 중인 프로젝트 및 자산 현황보고서, 자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모회사가 회계법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대상회사인 경우 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기업의 해외투자는 자주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었으나,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베트남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쉽게 허가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때문에 베트남 법인의 해외자회사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건에 부합하면 베트남 법인의 직접 해외투자도 가능합니다. 단, 베트남 법인의 해외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회사의 재정상태 및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확장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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