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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 시가총액이 네이버를 뛰어넘었습니다. 뱅크, 페이 등 자회사가 다 상장하면 모회사 카카오에는 무엇이 남냐는 우려에도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죠. 기업구조 파악을 통해 똘똘한 자회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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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란 무엇인가요? | Dynamics 365 Business Central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자회사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회사 LLC 또는 자회사 법인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 회의를 개최합니다. · 위치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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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ynamics.microsoft.com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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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요건 – 네이버 블로그

국내 자본으로 설립한 회사라도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에 해당되지 않고, 반대로 외국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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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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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까? – 브런치

바로 자회사 설립이죠. 스타트업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일은 종종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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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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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유형 | 사업안내 | 연세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유형. 자회사 유형별 차별 지원. 지분편입형. 상표 관리/투자지원 … 설립/운영의 모든 절차. 아이템 발굴 프로세스 구축; 지주회사 자체 기술 개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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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suholdings.com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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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전 인건비의 손금 귀속 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회사 설립 전 인건비의 손금 귀속 여부. [ 요 지 ]. 모법인에서 자법인(신설법인)으로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기인(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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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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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의 방향과 과제

본고는 2017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의 내용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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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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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자회사 지원 · 자회사 설립 후보기술 아이템검증 지원 · 자회사 재원조달 지원 · 자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 자회사 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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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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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회사 설립

  • Author: 주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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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9K1JQgwlVI

Dynamics 365 Business Central

자회사에 대한 이해 자회사는 다른 모회사가 지분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부분적으로 제어하는 법인 또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1%~99%까지 보유합니다.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경우 이 자회사를 완전자회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모회사가 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인수합병(M&A). 모회사가 다른 전략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의 특정 부분을 처리하는 소규모 회사(자회사) 설립.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가 갖는 권한은 양쪽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직적 구조에 중점을 둔 회사도 있고 “수평적 통합”을 통해 모든 회사가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모회사는 공급망 또는 제품 사슬과 관련된 여러 회사를 소유합니다.

자회사의 장점 자회사는 모회사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자회사의 규모 확장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시장 전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험 감소: 모회사/자회사 프레임워크가 법률적으로 분리된 법인체로 형성되므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이 모회사로 쉽게 이전되지 않지만, 파산할 경우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률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자회사의 의무를 모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각화 및 효율성 증가: 종속적 사일로를 만들어 회사에 적합한 관리 스타일과 기업 문화를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자회사는 특히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주에서 운영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쉬운 인수합병: 자회사는 모회사보다 더 쉽고 저렴하게 분할 합병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혜택: 비영리 조직은 모회사의 비영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와 법인 비교 자회사 설립을 선택하려면 먼저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 성공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모회사 및 자회사의 구조 변형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유한책임회사(LLC)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법인체 혹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이지만, 그 전에 이러한 결정이 세금, 위치, 법적 요구 사항, 조정 비용, 주주와 같은 여러 완화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면 상당한 책임 보호와 여타의 재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소유해야 하는 A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보장하는 C 법인 자회사를 만드는 옵션도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한 명으로 구성되고 단일 구성원이 모회사인 자회사 유한책임회사(LLC)를 만들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LLC의 위험을 구분하여 모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든 악성 자산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목적은 다른 자회사의 재무 또는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자회사를 개발하여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각 자회사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규모 비즈니스에 재고 관리 기능이 없더라도 각 회계연도 말에 잔고 원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정 자산 회계뿐만 아니라 구매한 모든 제품을 추적하는 솔루션을 구현해야 합니다.

자회사 예 모회사의 아이덴티티 및 문화로부터 독립된 자회사 설립 준비가 되면 자회사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모회사의 이름 손상 없이 모회사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울타리에서 개별적인 고유의 문화, 관리 구조, 법적 구조를 가진 여러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Meta의 경우, Instagram LLC, Oculus VR LLC, WhatsApp Inc는 Facebook에 인수된 후 Facebook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중소기업에 자회사를 추가하기 전에 먼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자회사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회사 LLC 또는 자회사 법인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 선택한 사업체 유형을 명시해야 하며 결의안은 의장의 서명과 함께 보관합니다. 위치를 선택합니다. 자회사 설립 위치를 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과 유한책임회사는 각 조직을 위한 정관을 준비합니다. 자회사 이름을 정합니다. 설립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이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록된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자회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를 소유자로 기입하고, 법인인 경우 모든 주식을 모회사로 발행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면 자회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주회사의 요건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1. 주식 ( 지분 ) 의 소유를 통할 것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지주회사로 볼 수 없음.

2.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것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

국내 자본으로 설립한 회사라도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에 해당되지 않고, 반대로 외국자본으로 설립한 회사라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됨.

3.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당해 사업년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 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

4. 다른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 시행령제 2 조 제 2 항 )

“주된 사업의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주회사의 성립시점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부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2. 다른 회사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되었다가 제외기간이 경과되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외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의 다음날

다음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회사란 자회사를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범위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가 피출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출자회사를 법 제2조(정의) 제1호의3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하고 있습니다.

1. 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 출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산정.(기업회계기준 제59조(투자주식의 평가)제3항)

덧붙여 손자회사는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의미하며,

사업관련 손자회사의 성립시점과 관련하여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은 다음 항목에서 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성립시점에서 정한 날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7항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한 날

3.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설립등기일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를 의미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까?

어떤 법인이든 처음 만들어진 시작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설립 이후에 입사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과정을 지켜볼 일은 거의 드물어요. 하지만 재무 담당자가 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바로 자회사 설립이죠. 스타트업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일은 종종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일은 당연히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이겠지요. 이것을 사업목적이라고 하는데, 법인 설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본질 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들어가는 필수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매업’처럼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정하지는 말고, ‘실내인테리어업’처럼 적당한 범위의 업종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업종들을 최대한 많이 정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업목적과 상관없는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하고 또 등기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사 이름, 즉 상호를 지어야 합 니다. 이때 상호는 기존에 있는 상호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똑같은 이름의 친구가 여러 명이어도 헷갈리는데,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더구나 ‘서울시 송파구’처럼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명칭 과 더불어 어느쯤에 본점의 위치를 정할 것인지 대충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법인상호 검색’ 메뉴를 들어가셔서 그 본점 위치의 관할등기소를 선택한 후 상호를 입력해 보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가 앞에 붙냐, 뒤에 붙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봅니다. ‘주식회사 스위치’와 ‘스위치 주식회사’는 다른 법인명인 것이죠. 그래도 평소 회사 이름을 부를 때 주식회사까지 붙여서 부르는 경우는 잘 없으니, 웬만하면 같은 이름은 피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본점이 위치할 사무실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법인이나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곳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임차해서 쓰겠지요. 요즘은 위워크같은 공유오피스도 많아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끝나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는 점도 미리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으 면 정부는 여러 가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법인을 설립할 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액면가’로 계산되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액면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액면가를 너무 적게 책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를 5000원 정도 선에서 정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모회사에서 1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로 했다면, 액면가 5000주인 주식 2000주를 발행해서 취득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모회사의 지분율은 100%가 됩니다. 설립 과정에서 공동창업, 또는 외부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 협의된 지분율에 맞게 자본금을 받고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즉 할증발행해서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상법 제291조를 보면 ‘액면 이상의 주식’이라 명시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액면가 이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6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주식 2000주를 발행하며 1200만 원을 납입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경우 회계상 1000만 원은 자본금이 되고 200만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때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을 함께 달고 시작하는 것은 흔치 않은 터라, 꼭 필요하다면 혹시나 문제 소지는 없을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처음에 자본금을 적게 납입해서 이후에 운영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수 있지요. 이때는, ① 외부 투자자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그에 합당한 주가로 투자금을 받거나, ②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렵다면 동일한 액면가로 증자 하거나, ③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거나, ④ 모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모회사가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이자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대표이사는 누가 할지, 이사회 멤버는 누구로 할지를 정할 차례입니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라면 대표이사 1명 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참고글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 아직 합당한 대표이사를 찾지 못했다면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겸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원래 감사도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고 주주총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주주총회 개최처럼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고하는 방법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회사 홈페이지도 생기면, 그 사이트를 통해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설립 때부터 그런 것을 갖추기는 어렵겠죠. 우선은 특정 신문사를 지정해서 그 지면을 통해 공고하기로 정하고, 나중에 홈페이지가 생기면 그 사이트 주소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법인설립을 위해 정해야 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들은 다른 글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등기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볼게요.

– 정관 : 정관 마지막 장에 발기인 인감 날인 및 간인

–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조사보고서 : 발기인총회의사록에 발기인 인감 날인, 조사보고서에 조사인 인감 날인. 이 서류들은 한 세트로 하여 발기인 인감과 조사인 인감 간인

–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 발기인 인감 날인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 인감 날인

– 주식인수증 : 발기인 인감 날인

– 취임승낙서 :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의 인감 날인

– 인감신고서 : 이사의 인감 날인

–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발기인의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주금납입증명서)

등기를 셀프로 하기 힘든 이유가,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찍어야 할 도장도 많고, 양식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회사 사정에 맞게 정관을 만드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셀프로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평소 거래하던 법무사가 있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가장 속 편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면 무료로 법인설립을 해주는 곳도 많은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곳을 통해 세무나 기장 용역을 맡겨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그런 조건들을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가 너무 바쁘지 않다면 제대로 공부해서 셀프등기를 해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본인 실력을 위해 도움이 되겠죠?

한줄 요약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목적, 법인명(상호), 본점 위치, 자본금(발행주식수×액면가), 이사회 구성원, 공고방법 등을 먼저 정해야 하며, 이 사항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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