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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프로그램 내일(JOB)인턴십의 장애인 교육!
이번 교육으로는 장애인 안전보건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주제로 진행되는 안전보건교육 1탄!
영상을 시청하시고 더욱 안전한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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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알아보아요. 만든 곳 : 유튜브 채널 NDMI. 안전.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아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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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moa.or.kr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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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교육 교범

장애인 재난대피계획 점검표. 1. 장애인 안전교육 방법. 2. 불과 화재의 개념. 3. 소방관서에서 하는 일.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 Page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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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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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도 속수무책…부실한 장애인 안전대책 [쿠키청년기자단]

장애인 생명권에 여전히 무심한 사회다. 비장애인 위주의 재난 교육과 대응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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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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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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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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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추진한다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교육 및 안전정보 제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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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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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지원팀] 장애인 안전보건교육 1탄!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
[직업재활지원팀] 장애인 안전보건교육 1탄!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안전

  • Author: 하남시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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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0wl88HO5Dg

불나도 속수무책…부실한 장애인 안전대책 [쿠키청년기자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좌측상단부터)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사진=지선향 기자

장애인 생명권에 여전히 무심한 사회다. 비장애인 위주의 재난 교육과 대응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들여다봤다.연일 화재 사고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월6일 제주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했으나 불이 난 곳을 찾지 못했고, 당시 집에 혼자 있던 50대 중증장애인 A씨는 대피하지 못한 채 숨졌다. 위급 상황 시 감지기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응급 안전알림서비스’가 있었지만, 아내와 사는 A씨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지원대상은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안타까운 사고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지적장애인 B씨가 사망했다. B씨 역시 응급 안전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신우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연구원은 “보호자나 활동 보조인 부재 시 대피, 서비스 지원 대상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에도 조속한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17년 정부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복잡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엔 미비하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제도, 인프라,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14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 문화 확산이다. 소방청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도 활성화했다.전준희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소방경은 “청각장애인이 시각으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용 시각 표시 화재 감지기를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은 천장에 설치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통해 경보를 듣고 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상에서 생활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소방 제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활동 보조인 등 인력이 함께 대피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2020년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발화에 의한 사망자 수는 247명으로 이 중 정신 혹은 지체 장애인은 약 11%인 27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따라 화재를 인지 및 판단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화재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취약하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고려할 점이 많으며 세심한 체계가 요구된다.지난해 11월 2022 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통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재난 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로 △장애인 재난 안전 전담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광역시·도 장애인재난대응훈련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재경보음을 통해 화재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장애 유형 별 대응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진단했다. 또 지난해 9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5종’을 개발해 장애 유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과 재난 대비 계획 체크리스트 등을 안내했다.신우철 연구원은 대응 안내서 개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보급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안전교육의 실시가 원만하지 않아 대피 방식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뉴얼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이 아닌 장애인 재난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선향 쿠키청년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추진

등록일 : 2017.09.24. 작성자 : 안전개선과 조회수 : 4574

정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의 유형(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및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한다. 또한,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중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을 조성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F)인증’을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시공되었는지 평가 후 인증하는 제도

또한,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 (복도) 휠체어의 양방향 통행을 위해 유효폭 2.4m 이상, 고정 장애물은 매립

(긴급 대피 공간)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테라스 설치

(창문) 긴급 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바깥으로 피난 가능하도록 설치

셋째,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 시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교육도 포함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장애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개선과 임경숙(044-205-4211) 정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의 유형(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및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한다. 또한,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중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둘째,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을 조성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F)인증’을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시공되었는지 평가 후 인증하는 제도또한,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도) 휠체어의 양방향 통행을 위해 유효폭 2.4m 이상, 고정 장애물은 매립(긴급 대피 공간)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테라스 설치(창문) 긴급 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바깥으로 피난 가능하도록 설치셋째,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 시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교육도 포함할 예정이다.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장애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안전개선과 임경숙(044-205-4211)

정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의 유형(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및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한다. 또한,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중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을 조성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F)인증’을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시공되었는지 평가 후 인증하는 제도

또한,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 (복도) 휠체어의 양방향 통행을 위해 유효폭 2.4m 이상, 고정 장애물은 매립

(긴급 대피 공간)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테라스 설치

(창문) 긴급 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바깥으로 피난 가능하도록 설치

셋째,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 시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교육도 포함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장애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개선과 임경숙(044-205-4211)

장애인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추진한다

이종성, 소방기본법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안전 위한 체계적 예방과 지원 강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교육 및 안전정보 제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안전 제고 및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안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게 안전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정보 공개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 점자 등 적절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상황과 화재, 지진 등 각종 사고에서 장애인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이 제고되고 안전정보 접근성 또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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