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 | 국내 장애인복지 제도 및 서비스 총정리, 장애인복지정책의 이해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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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780원 오른 1만4800원으로 하고, 대상도 8천명이 증가한 10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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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말말복지 김진훈의 장애인복지 정책 특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교육부, 2007(1977)
장애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 보건복지부, 1989(19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00(199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20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9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200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0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5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201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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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탈사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이병화 | 입력 : 2019/10/28 [13:21].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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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lvoter.co.kr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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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 > – 세종특별자치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항공료 할인 ·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감면 · 철도, 지하철 요금 감면 ·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승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소득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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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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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건복지정책, 2022년 이렇게 달라진다 – 웰페어뉴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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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lfarenews.net

Date Published: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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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행복한 서울 – 서울복지포털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자활지원 분야의 정책, 사업, 자료, 최신소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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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s.seoul.go.kr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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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특집

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 일자리 지원을 추진!!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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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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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제정책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12.31(목)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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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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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애인복지 제도 및 서비스 총정리, 장애인복지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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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복지 정책

  • Author: 복지in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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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XjJjhDTDuo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22개 정책 변화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6개소 신설 및 운영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분야 예산 4조원 시대, 장애인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보건복지부는 “2022년 내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3,897억원이 증가했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780원 오른 1만4800원으로 하고, 대상도 8천명이 증가한 10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5백원 오른 2천원으로 하고, 이용자 수도 4천명까지 늘린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엔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자료=보건복지부

만 18세~64세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대상자는 1천명 늘어난 1만명으로 하고, 시간은 기본형 기준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했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3000원에서 740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은 올해 720시간에서 내년 840시간으로 늘린다.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두 배 늘어난 8천명까지 지원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대상을 4000명 확대한 6만9000명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 총200명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 소득·일자리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1만6100명을 대상으로 중증은 최대 22만원, 경증은 최대 11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단가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는 2만7546개로 전년 대비 10.6% 확대하고, 임금은 전일제 기준 5% 증가한 월 191만4000원까지 올린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1천명을 대상으로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을 연계한다.

■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내년 1월 28일부터는 장애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에서,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를 추가해 10개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히,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 건강·생활 지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곳과 센터 8곳을 건립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건강과 보건 인프라도 강화된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19곳에서 39곳까지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도 현행 8곳에서 12곳까지 늘린다.

내년 9월부터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된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을 낙상알림기까지 추가해 총 36개 품목을 무료 교부하고,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도 도입한다.

■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곳 늘어난 19곳으로 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한다.

또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한다. 전용 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3개 권역 내 6개소를 신설,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 방안으로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의무인증 대상을 국가·지자체에서 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까지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신설했다.

▲2022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국장은 이어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기획특집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탈사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이병화 | 입력 : 2019/10/28 [13:21] 입력 : 2019/10/28 [13:21]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장애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초래된 불행을 우선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장애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숙고해 보지 않고 계속 견지하는 것은 장애에 대해 의학적 관점을 중시하고 손실, 손상, 결손 등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장애를 질병이 생겨 손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손상이 기능장애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인과론적 논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장애분류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는 장애를 의료적이고 개별적인 관점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장애를 세단계로 구분했다. 그것은 손상( impairments ), 기능장애( disabilities ), 사회적 불이익( social handicaps )이다. 사람이 신체구조에 손상을 입으면 그 활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기능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장애의 원인인 신체적 결함을 보상하고 부족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치료를 수행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노력을 기울이게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장애개념은 신체의 이상이나 비정상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것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불합리를 용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는 장애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ICF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ies and Health )이다. 이 개념은 장애를 사람의 신체적 조건과 개인의 처지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장애를 신체의 상태에 따른 결과로 바라보는 과거의 의학적 모델을 극복하고 장애를 신체적 수준, 개인적 수준, 사회적 수준에 의한 기능으로 구분하고 이 모든 부분을 결합한 것이 장애라고 규정한다. 신체적 기능과 구조에 따른 손상과 활동의 제약 그리고 사회참여 제한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관점인 것이다. 이러한 장애개념은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업성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사회제도로 보장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부각시킨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은 사회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겻은 물론이고 전인적인 성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개념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켜서 바라보아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은 부분적인 면만을 감안해서는 의미가 없는 전인격적인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그가 바라는 바나 잠재력이 각자 독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를 기초로 형성되고 있다. 사회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을 피할 수 앖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사회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립적인 삶이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결정권, 사회적 역할 수행, 직업생활 영위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행복추구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장애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건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은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를 획득획득함으로써 실천이 가능하다.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자치성을 보호받는 자유로움, 자신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택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만 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될 것이며 자립적 생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정상화( normalization )의 원리에 의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이념과 가치는 1980년 대에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져 탈시설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포용 등의 개념과 함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대표적인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나간 반세기 정도의 기간 동안 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 수용시설의 부정적 효과가 커짐에 따른 탈시설화일 것이다. 대부분의 선잔국에서 일어난 탈시설화 운동으로 장애를 지닌 아동들과 성인들은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로 거주지를 옮겼다. 수용소, 병원과 장애인시설들은 평판이 나빠졌고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이 개발됨에 따라 점차 문을 닫았다. 성적학대, 육체적 정서적 외면, 부적절한 주거상태, 부당한 작업환경 등 수많은 추문에 의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는 커다란 위험요소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비록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어느 정도 저항이 있었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현실화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어 갔으며 장애인을 수용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지만 대체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인은 특별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이해되었기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장애인도 사회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사회통합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1975년 유엔에서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려면 특별한 요구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특별한 요구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전혀 다른 차원의 특권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요구하는 개개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해야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개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통합은 사회에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도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은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사회활동과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적인 개인의 참여를 뜻한다. 개인은 장애로 인해 가치절하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개인 그 자체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통합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잇더라도 사회적 장애는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은 사회가 장애인 개인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 함으로써 장애인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부담감은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지만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사회통합은 훨씬 수월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공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비록 신체적인능력이 부분적으로 상실되기는 했지만 잔존능력이나 잠재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잔존능력과 잠재능력의 개발이야말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장애인복지의 핵심전략인 것이다. 둘째, 사회환경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장애가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장애인이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셋째, 사회통합 이념의 중심에 잇는 장애인이 스스로 사회적 무능력자라고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사회의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도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의료, 직업재활, 심리치료와 상담, 신체적 재활, 사회환경 조성 등 입법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고 행정적 정책의 시행이 국가주도로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 사회적 평가절하와 부정적인 인식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을 용인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도 평가절하된 판단에 의해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어렵게 했다. 가치절하 되었던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영역에서 참여기회를 주고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의 이념이 장애인 개인이 시민적 기본권리를 확보하고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의 이념은 자립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중심애서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까지 내포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의 특징은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은 치료받는 환자, 보호받는 어린이, 숭배해야 할 하느님이 아니다. 셋째, 장애인은 서비스를 관리하는 처지와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넷째,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희생자가 되기 쉬운 처지에 처할 수 있다. 자립생활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고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신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고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생활에 필요한 도움울 어떻게,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장애인의 결정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이동과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신체활동을 극대화하고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를 추구할 때 장애인은 주체적인 삶, 즉 타인에 대한 의존이 최소화된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포용이란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각기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용은 교육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장애아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와는 상관없이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정규수업에 포함시키는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작업장은 사회가 장애인을 일반 직장에 수용해야 하는 부담과 장애인을 차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정책은 장애인 포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정상화의 원리와 장애인의 생애 정상화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원리에 의한 장애인복지 운동은 1950년 대에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펼쳐졌다. 이 운동은 지적장애인의 부모 모임에서 아동보호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1959년에 덴마크에서 법제화되었고 이후 1972년까지 서구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1981년 유엔에 의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기본이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탈시설화, 그룹홈, 보통생활, 권리옹호 등의 용어는 정상화 원리가 진전되면서형성된 개념으로서 차별이나 권리침해를 해결해야 할 영역에서 대안으로 내세워진 개념이다. 정상화 원리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 원리는 누구나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려야 한다는 기본권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원리는 지적장애인에게 주거, 교육, 취미활동 등을 포함한 다른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지것은 지적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적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장애를 사회에서 수용하는 것이며 지적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생활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이 최대한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걸맞는 처우, 교육, 그리고 훈련을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비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유럽에서 처음으로 형성되어 발전했던 정상화 원리는 미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진전된 이념으로 변화했다. 미국에서 논의된 정상화 원리는 문화적 관점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가치화된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리잡게 된다. 미국에서는 정상화라는 용어 대신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social role valorization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회에서 가치가 박탈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 방어해주는 것이 정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보통생활이라는 용어로 정상화 원리를 논의했다. 보통생활이란 장애인이 도시에 있는 보통주택에서 살고 비장애인과 같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며,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생활의 핵심은 거주조건인데 그것은 보통주택이다. 이것을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장애인의 생활거점인 것이다. 정상화의 원리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충분한 시민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상화의 이념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정상화는 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인 리듬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리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택과 일터가 필요하며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는 학교와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생활영역이 필요하다,. 둘째, 정상화는 생애주기의 정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성장발달 과정을 통한 생애주기에 맞추어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각 과정에 따라 비장애인 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자녀가 성장하면 독립해서 집에서 나와 독자적인 삶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장애인도 이와 같은 생활양식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정상화는 장애인이 품고 있는 표현되지 않은 바램이나 표현된 자기의사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남녀관계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으며 정서, 취미, 소득, 문화적인 욕구도 비장애인과 흡사하므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패턴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상화는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할 때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정의 규모로주거가 제공되어야 히며 정상적인 주거지역에 장애인이 사는 주택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교류와 사회통합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며 장애인이 사는 주택이 주거지역에서 멀리 격리되어 있는 곳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정상화 원리는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생활에서 주역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장애인이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고 장애인이 일반시설에서 특수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에게 마치 장애가 없는 것처럼 대하거나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상화가 아닌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그가 정상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정도에 맞추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차등화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정상화의 기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며 사회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정책의 선택이 정상화인 것이다.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정책은 정상화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 이후 장애인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장애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유엔의 선포를 계기로 획기적인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1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계획( 1998 ~ 2002 )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비전으로, ‘가족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되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고 복지시책이 장애인의 기대에 훨씬 못미쳤으며 장애아동 관련 사고에 대한 대책도 미흡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했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수준에 다다르기까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복지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각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사이의 부조화, 불명확한 역할분담과 정보공유가 미흡했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 부족, 민간의 참여부족, 비효율적 정책운용 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3 ~ 2017 )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설정했다. 기존에 장애인으로 한정된 정책적 관점을 비장애인까지 확대해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임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통해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다. 이 계획에 대해 중간평가가 2016년에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이 영역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주거지원,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등 5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장애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영역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및 문화체육 향유확대. 교육분야의 장애인 지원은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방안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설 등을 통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밖에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다수 지적되었다. 3)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강화. 이 분야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인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만족할만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 것은 달성수준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강화의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장애인고용 기업의 확대와 지원과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는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각 정부기관이 종합적으로 참여해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이 영역은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 5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정책과제의 평가결과 보통수준 이상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8 ~ 2022 )의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이다. 복지건강 영역에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 도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 임대 주택을 증설하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이동지원을 확대하고 2022년부터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며 장애인건강 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 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문화체육 영역에서는 특수학교 22개 교, 특수학급 1,250개로 확충하고 7만 원인 통합 문화이용권을10만 원으로 인상하며 열린관광지를 2022년까지 100개 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7년 현재 장애인 생활지도사의 수는 450명이지만 2021년까지 1,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2018년의 25만 원에서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권익 및 인권증진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학대와 차별을 예방하며 학대와 차별의 사후조치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과 재난대응 매뉴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확대 보급하고 건축물에 대한 무장애 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저상버스의 보급률은 10%에 불과하지만 2022년까지 42%로 높이고 철도역, 공항, 버스터미널에 휠체어 승강기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망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의 어려운 처지를 인정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안타깝지만 극히 최근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시혜적인 것으로, 아니면 동정적인 정책 패러다임으로 해결하려는 관점이나 시도는 사라진 상태이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와 환경을 중시하는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의 형태와 정상적인 리듬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평등의 기초 위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 그가 속한 사회의 활동에 주역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장애인정책의 국제적 흐름은 2006년에 제정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유럽연합장애전략( 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 ~ 2020 ) 에 잘 나타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지닌 사람과 감각적인 손상을 지닌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 감각적인 손상이란 비장애인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손상으로서 이 손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사회적 장벽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접근권,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권리보장이 취약한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장애전략은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중장기 장애인정책 전략인데 장애인이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완전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제공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전략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장애 없는 유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던 것이다. 이 전략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유럽연합 각국의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지침이며, 이 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향유를 위한 역량강화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철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것이다. 이 전략은 실천에 있어서 우선순위 영역을 정하고 그 정책의 실행을 목표로 달성하고자 한다. 그 우선순위 영역은 접근성, 참여, 평등, 고용, 교육과 훈련, 사회적 보호, 건강, 국제관계 등이다. 2000년 대 27개 OECD국가들의 근로가능 연령( 20 ~ 64세 )의 장애출현률은 13.8%로 우리나라의 6.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 대 OECD국가들의 근로가능 연령의 장애인 교육수준을 보면 저학력 수준이 38.6%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4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의 평균을 웃돌고 있다. 2000년 대 후반 OECD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4.7%이고 우리나라는 43.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빈곤률은 OECD국가는 22,1%, 우리나라는 35.6%로 OECD국가들이 훨씬 낮은 비율응 나타내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 10,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OECD국가들의 장애인복지 지출규모는 2011년의 경우 GDP 대비 2.19%로 우리나라의 0.49%에 비해 4.5배나 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1%에 비해서도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OECD국가들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에서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비롯, 인접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증대, 국가안보 유지와 통일문제 그리고 국제화에 따른 다문화 가구의 확대 등이다. 미래의 장애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해 보면 확실한 것은 고령화의 비율 증대와 다문화 가정의 양적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기준에 따라 지금의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의해 신체적 장애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의 활용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상당 수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반면에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장애친화적 도시생태계 조성도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변화를 사회문화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 삶의 환경변화라는 세가지 이슈로 전망한 바 있다. 사회문화의 변화는 획일화사회의 극복, 불평등사회,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 장애인정책은 획일성을 탈피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장애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이고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어 부족한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사회, 소득양극화에 따른 보편적 복지확대 요구가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계층 간의 이해조정과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 차별금지 제도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정책이 개별사안으로 입안되어 왔다면 향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관련되는 기존의 모든 제도들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수반될 것이 예상된다. 산업경제의 변화는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장애인을 신체적 구속에 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보조기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투자된다 하더라도 개발된 보조기구를 장애인이 구입할 구매력이 없고 그 보급예산을 정부가 보조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이 당면하는 공간적 제한을 축소시킬 수 있고 이동통신 기기와 사물인터넷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기기 자체를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육체노동은 대부분 기계화되고 있고 단순노동과 기피대상 노동은 저임금국가와 저임금 이주노동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단순사무직과 기능직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정신노동의 대부분이 컴퓨터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 인간이 수행해야 할 직종과 업무를 장애인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삶의 환경변화는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스마트환경과 뉴미디어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시스템 대형화는 예기치 않은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재난 속에서 장애인의 대피와 구조에 대한 대처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환경오염과 사회구조의 복합성애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오염, 약물오용,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의 손상이 아닌 사회적 참여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손상을 예상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비중은 점차로 커질 것이고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의 변화도 장애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래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과 당면한 시대의 유용한 기술이 장애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변화가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64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2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중 5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도 2014년에 이미 33.2%나 되어 향후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노인 지원정책의 연계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의 증가율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은 지속적우로 증가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아기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평균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발달장애 아동을 출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 수의 감소추세에 따라 장애인교육 지원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로 인한 장애인 구성원들의 돌봄 부담이 커지는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한 지원 필요성도 감안해야 한다.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도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015년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여가활동의 96%를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장애인의 텔레비전 시청율보다 26%나 높은 수치이다. 장애인이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의 실천전략으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생활이 제시되고 있다. 이 전략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시설 중심의 재활을 탈피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재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상화 원리에 부합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는 지역사회 중심의 인권친화적 복지로 발전해야 하며 복지서비스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전달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거의 틀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은 자립능력이 부족해 타인에게 장기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장애인은 장기적이고 특별한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에 대해 장기적이고 특별한 돌봄과 보호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은 성장하면서 사회적응력에서 비장애아동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커지고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막중하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가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특별한 문제와 욕구를 지니고 있어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장애는 평생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성인기로 나누어서 생애주기별 평생지원 서비스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노인복지 영역과 노령 장애인복지 영역에 대한 연계성 문제흫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사회생활, 보육, 교육, 심리상담, 직업재활, 주거문제, 이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통합된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그것이 개인적 만족과 성장으로 새로운 역할부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재활이나 치료 뿐만이 아닌 성장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의 숙련도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데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욕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인 당사자의 문제와 욕구를 사전에 면밀하게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천의 단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수행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치료사, 재활 전문인력과 같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양성과 기존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1)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획득하는 것 2)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 3) 개인적으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수준을 높일 수 잇다. 장애는 사회에 의해 인식되고 대부분 사회가 정의하는 상황에 따라 구성된다. 그렇기에 장애인복지의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첫째, 공공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미흡하게 제공되고 있고 둘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하며 셋째, 장애인복지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업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자원의 허술함 넷째, 여러 관련기관 간의 연계망 구축의 미흡 등이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복이나 누락을 최소화하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체계적인 서비스 모델로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의 실천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재원 사용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병화 기자>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병화 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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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건복지정책, 2022년 이렇게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내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 원(10.5%) 증가했다.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먼저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해 단가는 1만4,800원이며 이용자 수는 10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해, 가산급여 단가는 2,000원이며 이용자 수는 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대상은 1만 명으로 1,000명이 늘어나고, 제공시간은 기본형 기준 월 125시간이 제공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인상돼 7,400원으로 오른다.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은 8,000명으로 늘어나고 연 840시간을 지원한다. 또한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9,000명으로 4,000명이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며,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해 대상은 1만6,100명이며, 단가는 중증은 최대 22만 원 경증은 최대 11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7,546개로 전년 대비 10.6% 확대하고, 임금수준은 월 191만4,000원(전일제 기준)으로 오른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중증 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다.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을 위해 심사자료 제출이 간소화 된다.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내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가 확대돼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현행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에,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을 추가한다.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에 나서, 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를 건립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1개 병원(충남권)이 완공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14개소에서 내년에는 17개소로 늘어난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19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은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

특히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내년 9월 시행 예정)하도록 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또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한다.

더불어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이 추가·확대된다. 기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총 35개에, 내년에는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해 종합 조사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이 18개소에서 19개소로 확충된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돼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추가한다.

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편의시설 평가와 인증도 확대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를 추가해 확대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라고 전했다.

안내 책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사업) 에도 게시돼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장애인 행복한 서울

발달장애인 교육지원―능력개발―일자리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장애인 가족 서비스를 위한 가족지원센터 확대

중증 장애인 삶의 선택권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증 장애인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중증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이룸통장’ 시행

지원내용 : 월 10.15.20만원 중 선택하여 적립 시, 월 15만원 매칭 지원

지원방법 :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등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사용목적 : 미래 대비 신탁준비, 결혼자금,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활용

주요실적 : ’18년 939명, ’19년 711명, ’20년 611명, ’21년 593명 약정 체결(18년 첫 가입 약정자 만기적립금 수령)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 맞춤조회-자립 및 취업-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참조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지원(7억원)

만3세 이상~54세 이하 뇌병변 장애인(구매비용 50%, 월 5만원 한도)

⇨ 사회보장 심의(’18.4월), 수행기관 선정(’18.8월), ‘18. 8월부터 지원 중(’19년까지 누적 1,273명, ’20년 969명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등 강화로 서비스 체감도 향상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바우처택시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콜(시각 또는 신장) 또는 장애인콜택시 가입자로 대상 확대

– 시각, 신장장애인 복지콜 운영: 158대 차량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 요금 수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유형별 중증장애인 대상 개별가구 방문조사(3년 주기)

(’20년~;21년 발달장애인 →’22년 지체·뇌병변장애인→’23년 시각, 청각 등 11개 유형 장애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2개년 동안 추진

(’20년~;21년 발달장애인 →’22년 지체·뇌병변장애인→’23년 시각, 청각 등 11개 유형 장애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2개년 동안 추진 중증 재가 장애인의 인권침해,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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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국내 장애인복지 제도 및 서비스 총정리, 장애인복지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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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한국수화언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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