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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80만원으로 최대 12개월분 치다.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신청하면 6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180만~480만원)을, 1년 고용유지 후 신청하면 1년 치인 360만~96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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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360만원에서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면서 상시근로자이면 되고요,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내 취업한 적 없으면 됩니다.
동영상 참고하셔서 사업장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제도는 기업에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바쁜 일정으로 신경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 경영지원플러스는 업무대행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양정호 지점장을 찾아주세요.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세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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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 제도설명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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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ad.or.kr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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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 고용노동부> 뉴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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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el.g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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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 뉴스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어떻게 지원받나요?어떤 혜택이 있나요?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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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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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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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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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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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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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 휠링보장구협동조합입니다. ​. 오늘 할 포스팅은. ​.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위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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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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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단양군청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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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nyang.g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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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많이 하는 사업주 혜택도 늘어 – 시흥신문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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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news.net

Date Published: 2/17/2022

View: 4247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장애인을 전체근로자수의 2.7%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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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gov.kr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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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애인 고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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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 (1인당 최대 960만원) 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202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 (1인당 최대 960만원) 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고용 혜택

  • Author: 경영지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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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T6a7Z3tc4k

장애인 고용하면 연 최대 960만원 지원…내년부터 3년 동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을 신규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80만원으로 최대 12개월분 치다.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신청하면 6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180만~480만원)을, 1년 고용유지 후 신청하면 1년 치인 360만~96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업주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빼고 차액만 지급한다.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사업주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 제도설명

●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등록일 2021-12-21

조회 4508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시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12월 21일 공고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③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후 ②번 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지급한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공고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의 사업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044-202-7498), 이현지 (044-202-748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최준혁 (031-728-7226), 정지혜 (031-728-7158)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구직자 알선 문의 대표전화 ☎1588-1519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후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본문)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기준 인원 산입

①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함

②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함

장애인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로 장애인 취업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다. 다만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만~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만~480만 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만~96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업주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빼고 차액만 지급한다.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신청은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 하면 된다.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유환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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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구직 장애인과 장애 학생으로 나누어서 취업지원제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가

3가지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구직 장애인이란

일자리를 새로 구해야 하는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 으로

기존에 일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구하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된 사람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장애인복지정책 < 장애인복지 < 군민복지 : 단양군청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 개정 2008년 1월 3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 개정 2008년 1월 3일)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지원단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 구분, 지급단가(경증, 중증에 대한 남, 여 정보) 정보제공 구분 지급단가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4년이후 고용율 30%이내 30만원 37만5천원 37만5천원 45만원 고용률 30%초과 40만원 50만원 50만원 60만원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 수료자의 현황에 따라 인원과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1천원 미만 버림) 장애인고용율이 30%이내인 장애인근로자와 30%초과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단가를 구분하여 지원 예) 상시근로자는 97명,그 중 장애인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체의 경우 30%이내 인원 : 30명{97명*30%=29.1명 → 30명(소수점이하 올림)} 30%초과 인원 : 18명{50명-30명(30%이내)-2명(지급기준인원)=18명} 30%이내 인원 30명은 기초지급단가를, 30%초과 인원18명은 초과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됨

2004년 이전의 지급단가는 해당 지사로 별도 문의

문의처

장애인 고용 많이 하는 사업주 혜택도 늘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2020.5.26.)됨에 따라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1991년부터 운영되어 온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개정 이후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0년 6월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1588-1519)

정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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