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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누구에게는 참 쉽지만 장애인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바로 운전면허입니다.
운전 연습을 할 장소도, 교육을 받을 곳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장애인들의 운전교육과 면허 취득을 돕는 지원센터를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청각 장애인 52살 안옥남 씨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된 운전 면허 기능시험 연습 시간.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이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지만, 순서에 맞춰 기능 시험장 운전이 가능한 이유.
수어 안내 화면과 조수석에 탄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직원 덕분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운전연습이지만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생기며 가능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열 번째, 강원권역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이석광 씨도 면허 취득에 대한 고민을 덜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운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석광 / 강원도 원주시 : 휠체어를 대고 옮겨 타야 하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죠. 휠체어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를 준비하면 더 좋은 거죠.]센터에서는 장애인 신체 운동능력 평가 측정부터, 운전 교육과 실습 등 면허 취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모두 20시간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주센터를 포함해 아직 전국 단 열 곳뿐.
교육 신청자가 몰리면,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권재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인력과 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없는 지역부터 차츰차츰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도로교통공단은 전국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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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 도로교통공단 – KoROAD
장애인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지참하여 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접수(상시); 장애인 운전교육 과정 – 1회 2시간씩 운전면허취득 교육 지원 (학과‧기능‧도로주행).
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9/20/2021
View: 222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운전면허따기]
다음의 시력을 갖출 것(교정시력을 포함) · 제 1종 운전면허 :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시력이 0.5이상 · 제 2종 운전면허 : 양안 시력 0.5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
Source: www.gyotong.org
Date Published: 8/5/2021
View: 1764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과 무료 운전교육 – 네이버 블로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 ‘신체검사(시력측정,운동능력측정)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2021
View: 7983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문 열려있다 – 미디어생활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도합 16시간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며 응시수수료만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과정에는 …
Source: www.imedialife.co.kr
Date Published: 5/23/2021
View: 7798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과정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과정 』. 단계별 절차, 내 용, 비 고. 교육대상자. 선정 단계. 상담 및 접수, 장애유형별 취득조건 안내 및 교육접수,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
Source: www.asan.go.kr
Date Published: 4/30/2022
View: 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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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운전 면허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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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om_edt1Ch0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운전면허따기]
국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제도 현황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42(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에 명시됨
동 법 조항에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 머리 · 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하며 그 외의 어떠한 신체장애인도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함.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시 장애인의 운동능력 평가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신체장애인의 경우 운동능력측정기기로 기본적인 운전능력을 측정하여 합격한 경우에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핸들조작, (발)브레이크 조작,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액셀러레이터 조작,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 클러치 조작, 기어변속 조작,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등
또한 개조된 자동차가 필요한 신체장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개조된 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으나 장애인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개조할 수 없음.
면허시험 응시자격 규정 현황
1. 면허시험 응시자격
면허 종류 : 1종, 2종, 장애인 면허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 기준
다음의 시력을 갖출 것(교정시력을 포함)
제 1종 운전면허 :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시력이 0.5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이상, 수직 시야20°, 수평 시야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이상, 수직 시야20°, 수평 시야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 2종 운전면허 : 양안 시력 0.5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함.
색채 식별 :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면허시험 응시 결격 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55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3, 4항의 경우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 8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 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호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운영 절차
(1) 지체(신체)장애인
대 상 : 신체검사에서 운동능력측정 대상자로 된 자
방 법 : PC 학과로 매일 응시 가능
준비물 : 신분증, 칼라사진 3매, 신체검사비용(5,000원) 및 영수필증(6,000원)
접수방법 : ①응시원서 작성 → ②신체검사 → ③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 → ④접수
(2) 청각장애인
대 상 : 듣지 못하는 사람
방 법 : PC 학과로 매일 응시 가능
준비물 : 신분증, 칼라사진 3매, 신체검사비용(5,000원) 및 영수필증(6,000원)
접수방법 : ①응시원서 작성 → ②신체검사 → ③장애인실에서 접수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
청각 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함
(3) 문맹인
대 상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방 법 : PC 학과로 매일 응시 가능
준비물 : 신분증, 칼라사진 3매, 신체검사비용(5,000원) 및 영수필증(6,000원)
접수방법 : ①응시원서 작성 → ②신체검사 → ③민원부에서 접수
(4) 보조수단, 개조 · 제작 자동차 사용자
대 상 :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방 법 : 보조수단, 개조 ·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면허시험 실시
면허조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의함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가.신체상태별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양쪽손 1.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2.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3.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양쪽팔 4.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의수 5.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한쪽팔 6. 견괄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의수 7.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팔이 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의수 양쪽다리 8.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동변속기 의족(운전조작이 가능한 작업용 의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1종 대형 · 특수,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자동변속기 의족 한쪽다리 10.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다리가 오른쪽 다리인 경우 왼쪽 액셀러레이터 의족 11.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제2종 소형 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자동변속기 ·기능장애가 있는 다리가 오른쪽 다리인 경우 왼쪽 액셀러레이터 의족 머리 등 12.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모든 운전면허 특수제작 · 승인차 청각장애 13.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 보청기 14.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청각장애인 표지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1. 위 표에서 “특수제작・승인차”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을 말하며, 제70조제3항에 따라 운전하려는 특수제작・승인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특수제작・승인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2.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 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승인차는 G로, 우측방향지시기는 H로, 왼쪽 엑셀러레이터는 I로 한다.
3. 신체장애인으로서 신체상태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등의 조건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운전능력별
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어요!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과 무료 운전교육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시력측정,운동능력측정) → 교통안전교육1시간 이수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을 통과해야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미리 신청하면 해당 장애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장애에 따른 장애인운전차량 제공 및 학과시험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응시생은 신체검사 시, 시력측정 외에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운동능력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치를 통과해야만 이후의 교육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branch.do?pageindex=1&board_code=&parent_code=003000&category_code=003000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문 열려있다
2019년 12월 기준 우리 국민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3264만958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15만298명으로 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며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대상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무료 운전교육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적지만 이로 인해 점점 늘어갈 것으로 본다.이에 본지는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배재민 기자
장애인 누구나 운전교육 ‘무료’…면허취득 도전해 볼만
운전교육에서 면허취득까지
개인맞춤형으로 원스톱 서비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 세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설립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부산남부시험장이 2013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지역의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재는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총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합 여부를 상담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개인맞춤형으로 장애유형에 알맞은 안전교육과 차량개조를 조언한다.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도합 16시간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며 응시수수료만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과정에는 장애전문 교육강사와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운전교육에서 면허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제공한다.
접수는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해 운전지원센터 방문 후 상담하고 교육접수(상시)를 하면 된다.
좌측부터 인천장애인운전지원센터 박예빈 업무보조, 송상용 센터장, 손효승 작업치료사, 이우근 도로교통공단 면허지원부 차장
장애인들 면허취득 돕는
인천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인천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인천장애인운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에 위치한 인천운전면허시험장 1층에 자리잡고 있다.
2018년 4월에 개소해 2018년엔 79명, 2019년엔 155명, 도합 234명의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면허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쉽다.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센터에 가기만 하면 된다.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직원들이 모두 수어가 가능하기에 청각장애인들은 따로 수어통역사를 대동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센터의 직원은 송상용 센터장, 손효승 작업치료사, 박예빈 업무보조 등 세 명이다. 특히 송상용 센터장과 손효승 작업치료사는 운전강사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불철주야 자신의 쉬는 시간을 할애해서까지 장애인들의 면허취득을 위해 힘쓰고 있다.
7월부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면 교육생은 늘고
교육시간은 짧아질 것
인천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담당자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무료 운전교육 지원 대상의 확대 정책에 대해 좋은 정책이라며 긍정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는다.
2019년, 지원센터는 단 두 명의 강사로 155명 장애인들의 면허취득을 도왔다. 그중 중증이 123명, 경증이 32명이다. 무료 운전교육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경증장애인의 교육 신청은 분명 늘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경증에 비해 교육시간이 훨씬 길다. 지원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면 교육생은 늘고 교육시간은 짧아질 것이고 대기 기간은 길어진다.
면허취득을 위해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대기자들은 늘어나니 중증장애인들 중 수료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지원센터 측은 “5월 6일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7월 초에 교육이 잡혔다. 6월에 접수해도 8월로 밀린다. 7월 1일, 무료교육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면 첫 번째로 접수를 한 교육생은 빨라도 8월 말에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되는 부분을 설명하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회사가 아니기에 인력을 뽑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획예산처에 배정을 받으려면 일 년 전에 계획을 올려야 한다. 또한 수요 예측이 제대로 집계되는 것은 7월이다.”며 “우리는 7월에 시행되는 무료교육을 우선 시범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센터는 대응책으로 내부 논의 결과 작업치료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업치료사협회의 학생들은 수업의 일환으로 지원센터의 장애인 교육생들과 접촉하며 실무 경험을 배우고, 지원센터의 강사들은 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협약이다. 협약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자동차 구조변경 하거나
각종 운전보조장치 등 사용
∎장애인운전보조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장애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체를 보조해 주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의수, 의족, 보청기 등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운전보조장치는 각 장애인들마다 다르며 이는 의수와 의족같이 그들의 신체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핸드컨트롤러
핸드콘트롤러는 다리로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운전자가 손으로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장치다.
상하 작동식과 전후 작동식이 있으며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는 방식은 다르나 역할은 같다.
핸드콘트롤러에는 좌·우측 방향지시기와 경음기, 비상, 정지 등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브레이크를 오랫동안 걸어 놓을 수 있는 록 장치도 있다.
핸들선회장치
핸들선회장치는 한쪽 손이 절단되거나 핸드콘트롤러 사용자 등 한 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를 위한 보조기구다.
또한 척추손상 등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선회장치가 있다.
좌측가속페달
좌측가속페달은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왼쪽 다리로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게 도와준다. 고정식과 탈부착식이 있으며 오른 다리에 장애가 있거나, 절단 혹은 편마비 장애를 가진 운전자가 주로 이용한다.
버튼식기어변속장치
버튼식기어변속장치는 기존의 기어를 조작하기 힘든 운전자가 쉽게 기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버튼식으로 만들어졌다.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해서 요즘엔 비장애인들이 타는 자동차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청각장애인 차량용 스티커
청각장애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해 차량용 스티커를 차량 후면 좌측 상단 유리에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인터뷰 “운전면허 딴 지금 어디든 갈 수 있는 새 다리 생겨” 이용수(가명)/운전면허 교습생 이용수 씨(44세, 소아마비, 가명)는 운전면허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다며 인터뷰 내내 쾌활했다. “교통은 다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를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인천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천에 사니 바로 등록했습니다. 만약 장애인운전지원센터라는 존재를 몰랐으면 면허를 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 씨는 한 번에 면허시험에 합격한 비결로 ‘집중’을 꼽으며 이런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준 센터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사전에 자주 내방했습니다. 아무래도 면허를 딴다는 게 처음 도전해 보는 일이다 보니 강사님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었을 텐데, 쉬어야 할 시간에도 너무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강사님들 때문에 힘든 점들이 많이 채워졌다.” 기자는 이어서 운전을 배우면서 힘들었던 점을 물어보았다. 이용수 씨는 두 가지의 힘든 점을 이야기했다. 하나는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문제 다른 하나는 개인의 문제였다. “면허시험장에 오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안에 있는데 1층은 장애인들을 위해 난간이라든가 장애인 접근성이 잘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 올라가기가 힘듭니다.”라며 개선해야 할 점을 짚었다. 이어서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다 보니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자동차 관련 매뉴얼은 대한민국 운전자 모두를 위한 것인데 저 하나를 위해 바꿀 수 없으니 결국 제가 극복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 운전을 하기 위해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최대한 FM대로 했습니다.” 이용수 씨는 인터뷰 초반 “교통은 다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딴 지금 그에겐 어디든 갈 수 있는 새로운 다리가 생겼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새 다리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했다. “전 아직 초보입니다. 이론, 법규, 준수사항 등 이런 자동차 관련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을 때 기회가 된다면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남들도 다가는 동해안 바닷가에 드라이브를 가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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