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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고용의무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 3.2%, 3.4%, 3.4% ; 2.9%, 3.4%,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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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ad.or.kr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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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의무, 의무고용률, 공사 실적액. …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20호,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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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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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개요와 부담금 산정 기준 | 시프티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공기업,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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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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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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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el.go.kr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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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 – 경상북도청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 ; 2.9%, 3.1% ; 3.4%,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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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go.kr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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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3.4%→3.6% 상향된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까지 상향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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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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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그리고 장애인 ①] 의무고용제 어디까지 왔나 – 데일리임팩트

고용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2.79%로 여전히 의무고용률(3.1%)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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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impact.co.kr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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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고용률 3.1%…전년보다 0.02%P 올라 – 매일경제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478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3.1%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재작년보다 고용인원은 7천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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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8/2022

View: 9821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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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soon.tistory.com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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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장애인고용의무제도(1편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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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 Auth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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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5FiLVQMp_I

사업주지원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고용의무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장애인 고용 > 사업주 의무 > 장애인 고용의무 등 > 장애인 고용의무 (본문)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

등록일 2022-04-28

조회 1027

–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 증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내려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한편, 작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하여, 3%에도 못 미쳤던 작년 고용률(2.62%)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0,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느는 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라면서, “’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황은진 (044-202-7498)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3.4%→3.6% 상향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 이후 3.8%까지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외 3개 법안 함께 본회의 통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까지 상향된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까지 상향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되며, 2024년 이후에는 3.8%로 올라가 장애인 고용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종성 국회의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대상자로 추가해 장애인 학대의 감시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국민연금법」, ▲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비용 등 계약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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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그리고 장애인 ①] 의무고용제 어디까지 왔나

‘장애인의 날(4월20일)이 올해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시작된 1981년에 비해 장애인 관련 제도와 교육 등 시민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태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장애인 관련 문제 중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활 및 자립 수단, 존재 의미로 여겨질 만큼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기업·기관에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소만 400여개에 달하고, 이들이 낸 미이행부담금만 1000억원이 넘는 등 기업들의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는 매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SR는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현황과 실태,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3회에 걸쳐 입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SR 박민석 기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경우 고용 확대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들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0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지자체·공공기관에 장애인의무고용을 독려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체들이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초 장애인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발표하는데, 2019년 부터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3.4%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 기준으로 초과한 사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미이행할 경우 미충족 인원수를 반영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가 정착한 이래 장애인 고용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은 2017년 2.76%, 2018년 2.78%, 2019년 2.92%로 완만하지만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5년~2019년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2019년 장애인 근로자 수는 24만5184명으로 전년대비 1만8189명(8%) 늘어나면서 역대 장애인 고용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과하고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의무고용률 달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2.79%로 여전히 의무고용률(3.1%)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대기업 집단 장애인고용률은 2.29%으로 민간기업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사업체 수가 비슷한 1000인이상 기업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취업문이 좁아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장애인 가운데 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8.0%로,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4.3%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구 고용률이 65.8%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작년 15~29세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집계되며 30~39세(56.8%)와 40~49세(57.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 2024년까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8% ▲ 정부제공 장애인일자리 2만7000여개로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채용 장려금 지급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이 큰 소규모 기업들은 현재 장애인 신규채용이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에 적극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 3.1%…전년보다 0.02%P 올라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그래픽] 장애인 고용률

최근 5년 간 장애인 고용률.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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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더디게 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478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3.1%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재작년보다 고용인원은 7천837명(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 늘었고 고용률은 0.02%포인트 높아졌다.장애인 의무고용제는 1990년 도입됐다.1991년 장애인 고용률은 0.43%로 작년까지 30년간 2.67%포인트 올랐다.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포인트 감소했다. 지자체에서 감소 폭이 컸는데 공무원 총정원은 많이 늘어난 반면 장애인 공무원은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교원 등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작년 1.94%에 그쳤다.장애인 교원이 많지 않은 탓에 교육청은 다른 기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유독 낮다.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시 내는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23년 끝나므로 빠르게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작년 국가·지자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보다 0.29%포인트 올랐다. 국가·지자체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고용률 상승 폭과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여성장애인 비중이 다른 부문보다 컸다.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에 견줘 0.02%포인트 내렸다.민간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엔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할 때 분모인 상시근로자는 줄고 분자인 장애인 근로자는 늘어 고용률이 상승했다.2020년 민간기업 상시근로자는 전년보다 3천703명 줄었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4만9천477명 증가했다.그런데 작년엔 상시근로자가 15만489명 늘어나는 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3천13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노동부는 “민간기업 규모·업종별로 경기회복 속도가 달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 회복 속도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작년까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3.4%와 3.1%였다. 올해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오른다.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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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사업장은 전년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실적을 보고 해야 하며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 장려금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직무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은 202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 기초액을 파악하여 인력 운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의무고용률

2022년도는 3.6%로 2021년보다 0.2% 인상되었습니다.

예) 상시근로자 100명의 민간기업의 경우 3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소수점 버림)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

4. 부담 기초액

– 2021년 적용 부담 기초액: 1,094,000원(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 기초액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인원 대비하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서 부담 기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4명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 3명을 고용했다면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이고 1명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 1,094,000원이며 2021년 한 해 동안 1명이 미고용 상태였다면 12개월을 곱한 13,128,000원이 됩니다.

5. 장애인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제도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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