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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진찍는회계사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쉬운 회계원리 14강으로는
매출채권 회계처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최초 인식과 측정은 어떻게 하며,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은 각각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오늘도 제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 회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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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오셔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드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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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매출채권
한글명, 장기성매출채권. 한자명, 長期性賣出債券. 영어명, long-term trade receivables. 해설 내용.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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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산정시 사용할 할인율 | 포럼
현재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을 통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두가지 중 어떤 case가 …
Source: www.kifrs.com
Date Published: 5/21/2021
View: 2781
김태식 회계사와 함께 하는 IFRS 분석여행 11 매출채권은 외상 …
만일 매출채권의 회수가 오래 걸린다면 장기 매출채권으로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후속적으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게 된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15/2021
View: 3209
12. 장기 미수금, 돈이 떼일 것 같으니 장부에 ‘대손’을 인식 …
이를 종합해보면 대손충당금은 미수금(매출채권)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산해 미리 비용(대손상각비)로 인식하기 위해 장부에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5/4/2021
View: 8301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부동산과 재무 블로그
그러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또는 영업주기)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것은 장기매출채권(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매출채권은 어음으로 물건대금 …
Source: cparoh.tistory.com
Date Published: 7/18/2022
View: 2471
매출채권 – 네이버 블로그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부도어음등의 계정과목을 합친 개념이고, 회수기일이 1년이후인 것은 장기매출채권으로 분류해야 하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9/2021
View: 8568
제7장 현금 · 수취채권 · 지급채무
장기성매출채권(장기성외상매출금, 장기성받을어음), 장기대여금,. 장기미수금, 장기선급금, 장기미수수익, 장기선급비용, 임차보증금,. 이연법 인세자산 등.
Source: contents.kocw.or.kr
Date Published: 1/5/2021
View: 4873
1. 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의 단기매매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일.
Source: school.jbedu.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5531
IFRS 적용 실무해설 – 상장회사협의회
권리를 이전하고 즉시 현금을 회수하는 매출채권 할인 거래는 빈번 … 자의 장기 대여금 등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는 엑면금액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하여 계산 …
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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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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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회계사와 함께 하는 IFRS 분석여행] (11)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과 받을 어음…
매출채권이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말한다.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만일 매출채권의 회수가 오래 걸린다면 장기 매출채권으로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후속적으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게 된다.
매출의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당기 중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매출채권이 향후 문제 없이 회수 가능한지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미래 현금 유입을 감소시키는 대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년 평가하고,대손의 증거가 있는 경우 대손을 인식한다.
여기서 대손이란 거래처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건으로,그 금액적 크기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이나 파산의 경우 대손의 객관적 증거가 된다.
대손을 평가할 때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한다. 먼저 개별적으로 중요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대손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미래예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 장부가액이 미래예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미달하면 대손을 인식한다.
그 다음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매출채권과 개별적으로 평가했지만 대손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집합적으로 대손을 검토한다.
신용구간별로 과거 채권의 대손경험에 근거해 추정하는데 예컨대 신용기간이 1개월,3개월,6개월,1년,1년 초과시 구간별 과거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율을 구하고 이를 당년도 채권잔액에 활용해 대손을 측정한다.
만일 대손 경험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유사 기업의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추정할 수 있다. K-IFRS의 이와 같은 대손처리 방법은 원래 금융기관의 수많은 소액대출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다음은 매출채권과 관련된 IFRS 관리사 예제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F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G차입자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비슷한 차입자에 관한 이용가능한 과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손상차손을 추정한다.
?H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I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아도,단기채권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할인한다.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면,단기채권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않는다.
?I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매출채권(Trade Receivable)
회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재무상태표 자산에 생기는 계정과목이 매출채권이다.
회사가 본업을 하느라 외상으로 물건을 판 경우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업 이외에,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물건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그 받을 돈은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쓴다.
보통의 경우에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경우 1년 혹은 영업주기 내 현금을 받을 것이므로 매출채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또는 영업주기)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것은 장기매출채권(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매출채권은 어음으로 물건대금을 받았냐 아무것도 안받고 그냥 외상달아주었느냐에 따라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매출채권은 판매 정가가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1000원 받기로 하고 3개월 후 돈을 받기로 하고 팔았는데, 1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면 20원 깍아서 980원만 받기로 한 경우, 과거 거래처가 항상 1개월 내 대금을 지급해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으면, 매출채권은 980원으로 기록해야 한다.
매출채권 잔액은 매출액과 비교해보고 몇 년 간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한번쯤 보는 것이 좋다. 매출액은 일정한데, 매출채권이 계속 늘고 있으면, 회수되지 않는 매출채권이 쌓이고 있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을 매출채권 평균 잔액(= [기초 매출채권 + 기말 매출채권] ÷ 2)으로 나눈 수치를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365를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누면 “매출채권 회전 일수”가 된다.
“매출채권 회전 일수”는 평균적으로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기간을 일수로 나타낸 수치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것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면, 회수되지 않는 매출채권이 쌓이고 있는 경우인지 의심해 볼 수 있다.
팩토링(Factoring)
회사가 돈 받을 권리인 매출채권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회사A가 거래처X에게 물건을 넘기고 3개월 후 받을 돈 1000원이 있다고 하자. 마침 회사A가 현금이 다 떨어져서, 금융기관B에게 가서
“나중에 거래처X에게 받을 돈 1,000원이 있으니, 지금 900원만 빌려줘, 3개월 후에 갚을게”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매출채권 1,000원을 900원에 사줘. 네가 매출채권을 사주면 거래처X가 3개월 후에 금융기관B에게 1,000원 줄거야”라고 할 수도 있다.(이런 것을 매출채권 양도 혹은 Factoring 이라고 한다.)
이렇게 매출채권을 기초로 자금조달을 한 경우 주석에 공시된다.
대손충당금(doubtful debts allowances)
회사A가 거래처X에게 최초에 외상으로 물건을 1,000원에 팔면서 3개월 후에 대금을 받기로 하고, 대금을 1개월 내 갚으면 20원 할인해주기로 해서(그리고 거래처X가 1개월 내 대금 결제를 할 것 같아서) 매출채권을 980원으로 기록했다고 하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거래처X가 부도가 나서 재무적으로 어려워졌다. 회사A가 아무리 돈을 다 받으려고 해도 800원 밖에 회수가 안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설정하는 것이 대손충당금 180(= 원래 받기로 한 돈 980원 – 받을 수 있는 돈 800원)이다. 즉, 대손충당금은 채권 중 회수가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매출채권 980원이고 대손충당금이 180원이다..라고 (아래 그림의 왼쪽처럼) 표시할 수도 있고
그냥 순액으로 매출채권 800원이다..라고 (아래 그림의 오른쪽처럼) 표시할 수도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된 자산 표시 방법. 왼쪽처럼 총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회사는 보통 과거 경험을 토대로 매출채권 잔액에 일정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도록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기타 수취채권에도 적절하게 설정한다.
기타 수취채권이라고 하면,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다.
선급금와 선급비용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이미 현금이 지출되었고, 나중에 용역이나 재화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낸 후 이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해두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상품도 못 받을 것 같고 계약금도 반환받지 못할 것 같으면 손상 인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매출채권 : 네이버 블로그
매출채권의 일반적 개요
매출채권의 사전적 정의는 경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일 것이고, 경상적인 거래라 하면 매출이므로 매출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생각해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 또한 미수금과의 차이는 매출에서 발생한 채권이냐 아니냐 일 것입니다. 매출이 아닌 유형자산의 매각등에서 나오는 채권은 미수금이 되는 것이지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부도어음등의 계정과목을 합친 개념이고, 회수기일이 1년이후인 것은 장기매출채권으로 분류해야 하고, 현재가치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례에 의해 현재가치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죠(선택).
매출채권의 전표
매출이 발생할 경우의 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외상매출금 110 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전표를 생성해야 겠죠.
상기 전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세라는 것은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예수금은 없을 것이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이 똑같겠죠. 다만 어떤환율로 환산을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수출면장상의 원화금액을 이용합니다. 헷갈리니까…. 그러나 회계기준상에서는 매출인식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매출인식시점이라는 것은 수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적지 인도시점은 선적시점이 매출, 도착지 인도시점은 도착시점이 매출시점일 것입니다.
진행매출과 매출채권
먼저 세금계산서가 곧 매출은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가세법, 법인세법, 회계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케이스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용역거래일텐데… 용역거래에 대해서 회계기준은 진행율을 쓰도록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만큼 매출로 잡아라…..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매출채권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단기용역에 대해서 완성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진행매출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shulator/10155108979
매출채권과 선수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외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먼저 돈을 받을 때 우리는 선수금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선수금을 받았는데. 매출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인 전표 차변에 매출채권, 대변에 매출로 회계처리를 하면 결산일에 매출채권과 선수금이 동시에 계상됩니다. 따라서 결산 마무리하실때 선수금잔액명세를 보시면서 같은 거래처에 같은 건으로 두 계정과목이 동시에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시고, 상계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거래처이기는 하나 1번 아이템은 선수금을 받고, 2번 아이템은 외상으로 거래하였다면 같은 거래처라 하더라도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계상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선수금이란 놈이 먼저 돈이 들어와서 좋은 것이지만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높혀서 은행등의 평가에는 않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환산
현금성자산을 설명하면서 외화환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현금성자산에서는 평가잔액이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외화채권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시스템에서 외화금액을 관리하고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엑셀로 외화매출채권금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계장부 상의 원화금액과 대칭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전표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결산마무리까지 계속 대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더존 등 회계시스템을 쓰신다면 해당업체에게 문의하여 외화관리를 할 수 있는지, 버전업을 해야 하는 것이 확인하여 가능하면 회계시스템에서 외화관리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외화환산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shulator/10128323184
대손 및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이슈는 대손 및 대손충당금이겠죠.
회계적으로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계상해야 하고, 세무적으로 대손처리할 때 회계도 제각처리(매출채권을 제거하는 분개)해야 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개월이상되면 몇%, 3~6개월 몇%, 1년이상이면 몇% 이런방식은 예전 은행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으로 회계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방법입니다. 또한 무조건 매출채권에 1% 금액(특수관계자채권제외)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회계기준과 상관이 없죠…. 회수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이 100이라면 분개는
차) 대손상각비 100 대) 대손충당금(매출채권) 100
내년에 평가를 해보니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90이라면
차) 대손상각비 -10 대) 대손충당금(매출채권) -10
예전에는 대손충당금환입이라고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10을 계상하였으나 기준이 바뀌어서 판관비로 -1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로 처리하고 미수금, 대여금 등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기타의대손상각비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손충당금의 계산은 회계적인 개념이므로 외감대상회사만 신경쓰면되고, 사실 대손관련해서는 세법이 중요하죠. 언제 대손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부가세만큼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 청산 조짐이 있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3년이 되어간다면 아래의 대손충족조건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포스팅을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shulator/10157854923
http://blog.naver.com/shulator/10128323322
회생인가관련 매출채권 회계처리
예전에 풍림등 건설사 요즘 펜텍등의 회사가 회생인가결정이 나서 매출채권이 면제가 되던지, 5년, 10년후에 받던지, 주식으로 받던지… 이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세법상 비용으로 어떻게 인정받는지, 부가세는 돌려받는지… 참 힘들죠.. 이 부분은 굉장히 지협적인 부분이라 관련 포스팅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shulator/220495137248
http://blog.naver.com/shulator/10152199967
받을어음의 할인
받을어음의 경우 할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어음을 없애고 현금회수금액과의 차이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하면 되겠죠. 다만 IFRS에서는 일시비용처리가 않되고, 기간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회계기준과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받을어음할인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 거래처가 못 갚으면 우리가 은행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 거래처에서 받아내야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IFRS는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봅니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차입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결산시 매출채권 관련 체크
결산시에 매출채권관련하여 체크해야 할 점을 다시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거래처별 잔액을 보면서 특이사항여부를 확인합니다. 외화채권에 대해서 환산이 잘 되었고, 계산시트상의 잔액과 회계장부상의 금액일치여부 확인합니다. 선수금이 있다면 상계대상 채권없는지 체크. 장기채권여부를 확인하면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계상여부 및 대손처리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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