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순환 기본법 | 1. 일회용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사회,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_2020 자원순환 활동가포럼 1061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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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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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사회,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
[2020 자원순환 활동가포럼]지구적으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자원순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순환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종사자와 만남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단체 자원순환 담당활동가들과 함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자원순환 법과 제도의 이해 –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재활용법, 폐기물 관리법등 주요 자원순환관련 법렵의 이해를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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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 3. 재활용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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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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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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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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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관련 법규 및 개선방향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법체계를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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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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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 … – 환경부 보도·설명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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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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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최근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바로 자원순환형 사회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법적 성격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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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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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안 – 한국폐기물협회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31. ◇제안일자: 2022-6-8. ◇제안자: 임이자, 구자근, 권명호, 박대수, 서일준, 양금희, 이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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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waste.or.kr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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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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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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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자원순환기본법 – ScienceON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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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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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회용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사회,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_2020 자원순환 활동가포럼
1. 일회용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사회,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_2020 자원순환 활동가포럼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원 순환 기본법

  • Author: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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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yAITq9fzS8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1-807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기위해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이 2021년 8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방법 규정(안 제20조의2)

교부 비율 통보 시점, 교부율 산정 시기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 제품 생산 단계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이용성 평가 ▷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은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은 12월 29일에 공포될 예정이다.’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이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됐다.연간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2,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사업장 별 목표는 국가 자원순환 목표, 업종별·사업장 별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 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을 조치한다.서로 다른 재질, 분리·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제품 별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언론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하여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한다.사업장 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은 사후관리를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받는다.환경부는 이러한 신규 제도들을 포함하여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5년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자원순환기본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http://www.me.go.k 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제도별 세부내용.2. 질의응답.3. 전문용어 설명. 끝.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최근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바로 자원순환형 사회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법적 성격과 함께 집행적인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폐기물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고,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하부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어 자원순환이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 전 단계에 걸친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법이 개별법보다 나중에 제정됨으로써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추어져 순차적으로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왜곡현상은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동법의 개정 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법체계성을 높이고 그 적용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법과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은 명실상부한 상위법, 기본법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하부에 위치하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관리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법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도 검토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이 자원순환형 사회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순환자원의 인정은 폐기물의 지위를 배제함으로써, 규제의 안팎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객관화ㆍ명확화하여 순환자원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의 적용대상인 순환자원 개념이 폐기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폐기물 개념이 불명확한 개념이며, 자원순환사회에 부합하는, ‘자원’이라는 개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개념의 객관화를 포함한 개념의 확대ㆍ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법이 자원순환형 사회의 촉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지정부산물배출자제도 등과 명확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통합 또는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s certainly a step forward to an advanced legal system in accord with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However, the Act has a limit in several aspects. The Act lacks systematic connection to other waste-related laws because it has both characteristics of a framework act and an execution law. There is also a limit to apply the Act as a basic principle to the entire process of design, production, and disposal of product because it merely defines circular resources as a subordinated concept under waste. In other words, the Act has failed to become a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law to establish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order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ere must be a multilateral approach. Firs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o re-examine the entire waste related laws so as to minimize the confusion that may arouse as the Act is applied to the real world. In such case, the Act should be the higher, basis law, while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hould be placed as lower ranking laws each on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field. In the long term, we must even consider revising the Act. The concept of circular resources is the key to a society that can circulate its resources well. Because the procedure of ‘admitting circular resources’ deprives of the status of waste and thus excludes from regulation, there is a need to make more objective and clear standard of it for more systematic use and management of circular resources. Meanwhile, there is a need to clarify, expand, and modify the definition of waste itself because the current definition of it is unclear, and the meaning of waste does not encompass the concept of resource. In addition, the existing ‘resources circulation achievement management system’ and ‘designated by-product discharger system’ should either be abolished or integrated with the Assessment of Circular Utilization which is a key device to manage circular resources provided in the Act, as it overlaps with one another.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환경부공고제2021-175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별 전년대비 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

나. 시·도별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부담금 교부율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자원순환기본법

초록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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