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은행 예금자 보호 | [저축은행] 저축은행예금적금/안전한 저축은행 고르는 방법? 딱! 2가지만 확인해 보면 끝!/최저 기준금리 0.50% 시대..ㅠ/ 애큐온저축은행? 그 이름도 생소한..과연 안전할까?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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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금리 시대..ㅠㅠ 조금이라도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한 2020년 5월 기준 1금융권 적금 중 가장 높은 이자 상품은?
우리은행 WON적금! 우대금리까지 받으면 2.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에서 ‘저축은행’ 적금 이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높은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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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까지 적용되면 최대 5.0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적금 보다 이자가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저축은행 적금 이자가 높은데도 많은 분들이 1금융권 적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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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_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두 번째_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세 번째_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용어가 좀 어렵다구요? 걱정 마시길..고백에디터님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똑똑하게 안전한 저축은행’을 찾아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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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연TV]고백 에디터

저축 은행 예금자 보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 …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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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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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 OSB저축은행 홈페이지 | 예금상품공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OSB저축은행의 모든 예금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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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 저축은행중앙회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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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믿을만하네”…`예금보호` 5000만원 넘는 통장 확 늘었다

27일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중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이 15조1700억원을 기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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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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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거래 시 4800만 원만 해야 하는 이유 – 브런치

예금자보호법의 모든 것 |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 부실이나 파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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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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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 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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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파산하면 내 예금은 어찌 되나? | 나라경제

우리나라는「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 …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만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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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 나무위키

그러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 예금을 맡긴 저축자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터지면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터진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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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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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얼마나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예금자보호법 바로알기

예금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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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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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으로 늘릴까 – 한국경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되 한 곳에 5000만원 이상은 절대 넣지 않기 때문이다. 5000만원은 금융회사가 만약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정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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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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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저축 은행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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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축 은행 예금자 보호

  • Author: 한금연TV
  • Views: 조회수 22,7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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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Qx4K5gL0kQ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 공지사항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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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작성일 2011.02.21

최근 여러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조치를 받고 이에 예금의 입출금 업무가 정지됨으로써, 해당 은행들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물론 많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수령여부는 배당순위에 따릅니다.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는 별개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3월 2일(예정)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려는 예금자는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금융위원회(www.fsc.go.kr/)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믿을만하네”…’예금보호’ 5000만원 넘는 통장 확 늘었다

퇴직금 5억원으로 노후 대비 재테크를 하고 있는 50대 김 모씨는 소위 말하는 ‘4800만원 메뚜기족’이다. 저축은행 10곳의 1년 정기예금 상품에 4800만원씩 예치해두고, 또 다른 한 곳에는 2000만원을 넣어뒀다. 김씨는 “매년 10개 정기예금이 만기돼 이자를 받으면 200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으로 합친 후 다른 통장들은 4800만원 잔액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를 받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되기 때문에 설사 저축은행이 망하더라도 원리금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재테크 방식이다.올 들어 김씨 같은 ‘저축은행 메뚜기족’의 재테크 방식이 바뀌면서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풍차’를 돌리는 이자 생활자의 예금 규모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27일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중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이 15조17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9조7000억원)보다 5조4700억원 늘었고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3년 1조6000억원에 비하면 9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순초과예금 규모는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의 전체 예금액에서 5000만원이 넘는 부분만 합친 것이다. 저축은행 순초과예금 잔액은 2017년 5조원을 돌파한 후 2019년 8조1000억원, 2020년 9조7000억원으로 매년 올랐다.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저축은행은 불안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들 은행에 5000만원 이상으로 예금하는 것을 꺼리는 고객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 쌓이면서 저축은행에 대규모 예금을 예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SBI저축은행에 따르면 SBI 고객 2만6000명이 예치한 총예금액은 2조2128억원이다.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예금해둔 셈이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총여신 연체율은 2.5%로, 2020년 말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4%로 2020년 말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5%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저축은행에 목돈이 몰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높은 예금금리를 찾는 고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 평균금리는 27일 2.56%로 지난해 4월 1.7%에 비해 1년 사이 0.8%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 2월 기준 1.91%다.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0.6%포인트 이상 높다 보니 시중의 여유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실제로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보예금’ 잔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보예금은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을 말한다. 저축은행 부보예금 잔액은 지난해 88조8000억원으로 전년 71조3000억원에 비해 17조5000억원 늘었다. 역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부보예금 잔액은 2017년 50조6000억원, 2018년 58조원, 2019년 61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 들어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하려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8월까지 예금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도 상향에 찬성하는 이들은 2001년부터 5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예금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면 1억원 수준으로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지난해 금융사들이 예보에 낸 보험료는 2조원이다. 일각에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축은행 거래 시 4800만 원만 해야 하는 이유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 부실이나 파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람당, 계좌당이 아니고 금융기관당 5천만 원(세전)을 보호해 줍니다. 고객의 돈도 보호해주고, 금융기관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매 분기 보험료와 특별 기여금을 냅니다.

2011년도에 예금자보호법은 사회적 이슈였어요. 당시 부동산 PF대출로 인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당했고,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부터 15개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파산했습니다. TV에서 그 당시 저축은행들 줄파산 사건을 방영했었는데, 해당 저축은행에 새벽부터 많은 고객이 모여 소리치고, “내 돈 내놔”라며 울고 했던 그 장면들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그때 피해자 10만 명은 아직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어요.

저도 2011년도에 거래하던 T 저축은행이 파산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후순위채권을 해당 저축은행 직원이 열심히 팔았었는데, 꿋꿋하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적금만 가입했었습니다. 평소 안팔던 후순위채권을 열심히 권유하는게 느낌이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2011년 이 사건들을 계기로 각 은행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통장에도 이 내용이 인자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지역농협 같은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상호금융에서 자체적으로 기여금을 운영합니다. 1개의 조합은 1개의 은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 금고나 농협별로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2.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향후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3.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초 내가 약정했던 이자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금주가 약정한 은행의 이율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하는 이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4. 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5.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 예금이 1억 원, 대출금이 3천만 원이 있는 경우 예금 1억 원에서 대출금 3천만 원을 공제한 7천만 원 중 예 금보호한도 금액인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6.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보호대상입니다.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3년말까지만

보호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며, 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21년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으로 늘릴까

저금리 기조에 생명보험사들이 잇따라 올렸던 보장성 보험료가 정작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선 내려가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를 이유로 ‘예정이율’을 인하해 보험료를 올려받은 생보사들이지만, 금리 상승이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도 예정이율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대 대형 생보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보장성보험 이달 공시이율은 2.0∼2.2%로 파악됐다. 한화생명 2.2%, 교보생명 2.0%로 1년 전과 같고 삼성생명은 같은 기간 0.1%포인트 내린 2.0%였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환급금을 좌우한다. 공시이율이 내리면 보험상품 만기환급금이 줄어든다.더 큰 문제는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를 더 내야 만기 시 원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하향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예정이율이 상향되면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는 구조다.이 예정이율이 지난 2년간 줄곧 떨어지기만 했다. 3대 생보사는 저금리 기조를 이유로 예정이율을 내린 바 있다. 생보사는 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에 보험금을 투자, 이로 인한 수익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저금리가 계속되면 생보사들이 보험료로 지급할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예정이율을 하향 조정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삼성생명은 2020년 4월 보장성보험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지난해 다시 한번 2%로 낮췄다. 교보생명도 2020년 4월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조정한 뒤, 작년 한 차례 추가 인하했다. 한화생명은 2020년 4월과 7월 연달아 예정이율을 낮추면서 기존 2.5%에서 2%로 조정했다. 예정이율이 연 0.25%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는 통상 7∼13%가량 인상된다.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생보사들은 예정이율을 인상하지 않았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20년 7월 1.360%에서 지난달 2.690%로,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1.558%에서 2.618%로 뛰었다. 시장금리 추가 상승 여지도 큰 편이다.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긴축을 가속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행도 계속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다.그런데도 예정이율 조정 계획이 없다는 게 3대 생보사의 공통된 입장. 한화생명 관계자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예정이율이 조정될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피고자 한다”며 “당장 예정이율 인상 계획은 없다. 조정 시점과 조정폭 등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예정이율 인상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금리가 내릴 때 예정이율을 줄곧 낮췄던 보험사들이 본격 금리 인상기에는 예정이율 인상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물론 생보사가 보장성보험 예정이율 인상을 주저하는 데에도 이유는 있다.일단 보장성보험의 경우 한 번 설정된 예정이율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만기 시까지 장기간 유지돼 인하보단 인상 조치에 수반되는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등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도 예정이율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정이율은 장기적 금리 추세에 따라 결정될 뿐 아니라,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안”이라면서 “보험사들이 당장 내년부터 IFRS17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 결정에 더욱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중심의 통화 긴축이 올해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장성보험 예정이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보장성보험보다 가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경영 리스크가 낮은 편인 저축성·연금보험의 경우 올해 초부터 공시이율이 오르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달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0.04%포인트 상향한 2.44%로 조정했다. 한화생명도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을 각각 0.02%포인트 인상한 2.44%, 2.35%로 정했다. 교보생명 역시 연금보험 예정이율을 2.40%에서 2.42%로 올렸다.노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들이 금리 인상 장기적 추세 여부를 판단하고 보장성보험 예정이율 조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시장금리 변동으로 저축성·연금보험 공시이율이 움직이고 있다. 통상 이들이 먼저 조정되고 이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이 움직이는 양상을 감안하면 예정이율 조정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기에 진입한 만큼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의 경우 가입자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장금리 변동에 맞는 움직임을 보이는지, 조정폭이 적절하게 산출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통상 4월에 상품 개정 및 예정이율 조정이 이뤄지므로 이율 산정 왜곡 여부를 파악하는 데 특히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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