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 2060년 고령화 사회, 국가의 대비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파산! 차이나는 클라스 4회 9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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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세금 내는 노동인구와 연금 받는 퇴직 인구가 비슷
인구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 산업, 삶의 엄청난 변화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파산
유시민 "앞으로의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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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 저출산・고령사회 …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법제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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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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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나무위키:대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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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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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법학연구 – DBpia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마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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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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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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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etterfuture.go.kr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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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 고령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국가기록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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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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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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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amilyseoul.or.kr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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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고령화 사회, 국가의 대비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파산! 차이나는 클라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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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 Author: 차이나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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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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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비판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법제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동의 진원지로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법규범의 필요성을 진단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 근저에는 만혼, 비혼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주요 기제인 혼인 상의 변화와 함께 이혼, 분거가족을 비롯한 비전형 가족의 증가를 포함하여 가족 및 가구구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며, 보편혼주의적인 결혼관의 약화와 기존의 ‘정상가족’ 모델의 해체 등에 의해 가족의 실질적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론적 인식에 근거하는 대응적 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그 목적과 기본이념, 국민의 의무 규정, 가족에 대한 관점 등에 있어 인구구조 및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법규범을 새롭게 제시하기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국가주의와 발전주의에 귀속시키고, 출산 및 육아의 중요성을 국민의 의무와 연계시키며, 가족의 변화를 가족의 위기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논문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탈피하여 개인의 존엄을 출발점으로 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재생산의 권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가족의 위기가 아니라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보장하는 새로운 법규범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new legal norm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family, which is the epicenter of rapid population transforma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The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is exceptionally low and its population is aging faster than in any other country. At the bottom lies the change of family, including an increase of non-married, deferred-marriage, divorced, and atypical families. This tendency is not temporary but expected to deepen along with a weakening of the ‘normal family’ model. The Framework Act is responsive legislation to this change. Regarding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the Act,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onception of family, the Framework Act imputes the issue of low birthrate and an aging population to nationalism and developmentalism, relates childbirth and childcare to obligations of citizens, and considers family change as a crisis of family. This paper requests new legal norms, which do not start from nationalism but from individual dignity, is based on reproductive rights rather than the obligation of citizens, and embraces and guarantees the diversity of families.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으로 출발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여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이제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낮아졌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인구 보너스(bonus) 시기를 지나 인구 오너스(onus)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마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4번의 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기존의 정책을 재배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을 출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변화와 달리 15년이 넘는 동안 별다른 개정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삶의 질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 법률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에 남아 있는 성편향적 규정을 개정하여 저출산을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인구문제가 다양한 분야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단순히 실행계획만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교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출산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고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간의 처방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책을 넘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편을 통한 법적 기반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 #인구감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성편향 #인구청 #low birthrate #population decline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in an Aging Society #gender bias #Population Office

[보도자료]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보도자료 원문은 꼭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 ▪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

▪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다.

※ (별첨) 1.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요약)

2.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체)

※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참고)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인포그래픽)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하 「제 4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

< 주요 핵심 정책 >

□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명까지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등

□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노인부양부담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첨예화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켜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사회대책(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고용, 교육·문화 등)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구성을 위해 2003. 10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기획단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다. 이후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거쳐 2005년 9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켜, 11월에〈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008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조정됐다.

노인관련법은 보건복지가족부의「노인복지법」, 노동부의「고령자고용촉진법」등이 있다.「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에 중점이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경우 고령자 고용 장려를 위한 장려금제도의 운영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 등 다양한 과제에 대처하기에는 정책적·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가. 개념 및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저출산대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자녀가 평등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사회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마련과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 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고령친화적 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있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및 저출산, 노후생활, 인력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었다.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1차년도(2006~2010)에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구축, 제2차년도(2011~2015)에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년도(2016~2020)는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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