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 [Tbs 뉴스] \”저감장치 설치 못 하는데\”…운행제한 앞두고 속타는 차주들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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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종은 현대차 그레이스, 그랜드 스타렉스, 포터1, 싼타페(SM, CM) 사륜구동, 쌍용차 이스타나, 무쏘, 렉스턴(170마력 이하), 기아차 카니발1, 봉고 프론티어 등이다. 11월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차 중 저공해조치 미실시 차종은 약 138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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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해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건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부 차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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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단속 …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작년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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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inju.news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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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車, 조기폐차시 600만원 보조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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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platform.net

Date Published: 9/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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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부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도 단속…과태료 10만원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다음 달부터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판정 등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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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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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추진 –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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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go.kr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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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있다면 주목! 저공해조치 지원 받으세요 | 서울시

DPF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자부담 10%) 장착차량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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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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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설치 못 해요”…운행제한 코앞, 속 타는 차주들 – TBS

1995년식 경유 SUV 차량을 몰고 있는 박범철 씨. 2002년 7월 전 생산됐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운행 제한을 피하기 위해 매연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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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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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뉴스] \”저감장치 설치 못 하는데\”…운행제한 앞두고 속타는 차주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 Author: TBS 시민의방송
  • Views: 조회수 66,9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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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xoeZwTUZ_s

[진주인터넷뉴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단속 유예한다~

예산부족, 반도체 공급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차주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작년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현재 도내 4개 지역(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서 시행 중이다.올해 12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운행제한 위반 시 10만원(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지역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통영, 사천, 밀양, 거제시로 확대할 예정이다.하지만 사전 저공해 조치 신청 시 2022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차량 등록 시‧군 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다.경남도는 올해 총 734억 원을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지원을 위해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776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예산부족, 반도체 공급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차주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경남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아직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주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운행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타 시‧도에서 차량운행 시 미리 해당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내년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어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6대 특․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범 운영 중으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車, 조기폐차시 600만원 보조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조기폐차한 차주가 전기차 등 배출가스 1~2등급인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해당 차량이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에만 지원하던 추가 보조금을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확대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키로 했다.

청주시 내달부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도 단속…과태료 10만원

단속유예 이달 종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불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안내문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다음 달부터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판정 등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청주 시내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주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 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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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하면서 제작사로부터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노후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0개월간 유예했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차와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될 경우 운행이 금지돼 있다.

단속 시간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련 진 날 오전 6시∼오후 9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올해 비상저감조치는 2월 14일 한 차례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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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추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추진

◇ 연말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약 8만대 저공해조치 계획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1만대로, 보험 미가입, 멸실 등 미운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제외하면 약 7만 6천대가 저공해 미조치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시·도별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약 5만 5천대로 가장 많고, 서울시는 약 1만 3천대, 인천시는 약 8천대 수준이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현황>

(단위 : 대)

5등급 계 저공해 조치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미운행 추정 차량 계 서울 인천 경기 454,827 241,154 76,068 12,595 8,520 54,953 137,605

□ 올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3개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 17만대를 저공해화하기 위해 총 4,156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약 7만대를 저공해조치 완료하였다.

○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대비 5등급 차량은 7만3천대 감소하였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28만대에서 21만대로 줄어들었다.

□ 한편,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지난 제2차보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이 강화되어 운영된다.

○ 수도권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는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다.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다른 날 추가 위반시 반복 부과)

○ 올해는 작년과 달리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및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차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참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조기폐차 1577-7121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다음 달로 다가온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의 사전 준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미세먼지 저감이 시급한 저공해 미조치 차량 차주들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까지 저공해화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현황 1부.

2. 2021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1부.

3.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내역 1부.

4.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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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신청하기(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의 차량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기폐차의 기준은 총 5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해당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정부 및 지방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다섯 번째,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의 기준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이하 명령)’을 받은 차량이다.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가 서울시인 차량에 한정되어있으며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역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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