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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럭은 장애인분들에게, 그리고 화재 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공 위치는 엘리베이터 버튼 앞
화장실 출입문 버튼 앞
계단 앞
출입문 앞 등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시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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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안내시설에서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주출입구 접근로에 유도형. 선형블록과 경고형 점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자블록의 표준형 크기를 …
Source: www.koddi.or.kr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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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의 규격 및 색상, 설치방법사회적 편의시설이란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x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9/29/2022
View: 123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
장애인 안내시설 점자블록 설치기준 점자블록 규격. ※ 점자블록 모양 및 치수 등은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에 준하도록 합니다. 2. 설치방법.
Source: jipgaeceo.tistory.com
Date Published: 5/21/2022
View: 4729
삼진 점형 블록 제품시방서
점자블록. (braille block).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보도, 차도, 주차장, 광장 등의 투수 포장면에 사용하는 투수성능 …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Source: www.samjincon.co.kr
Date Published: 10/5/2022
View: 3301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그림 3-22> 보행안전통로의 경우 안내시설 등(점자안내판) 선형블록 설치 예시 67 … <그림 부록 2-2>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의 점자규격.
Source: www.nld.go.kr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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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점자 블럭 규격
- Author: CK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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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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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설치 및 규격,종류(시각장애인점자블럭)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방향을 유도하거나 위험 등을 알려주는 주의환기용으로 적합하다.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바닥 재질, 색상, 질감 차이 등을 이용하여 유도 및 경고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고려하는 것이 좋다.
색상, 질감의 차이, 손잡이 등 주변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동일 건물 내에서는통일된 방법으로 설치한다.
추락위험이 없거나 벽면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한 실내에는 선형블록 이외의 방법으로 유도또는 경고표시를 한다.
유도는 흰지팡이 또는 주변색과의 차이 등으로, 경고 또는 주의환기는 발로 밟을 때 질감의차이 등으로 구분하는
특성과 동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안전통로 설치가 어려운 유효폭 2.1m 이상의 보도에는 중앙에 시각장애인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안전통로 좌우 가장자리에는 폭 0.3m 이상의 색상, 질감 차이를 이용한 경고용바닥재를 설치한다.
계단 또는 경사로 등 바닥높이의 변화가 있는 곳과 방향을 전환하는 지점에는 바닥재의색상 또는 질감차이 등을 이용한
경고장치를 하여야 한다.
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바닥재 색상이 황색 계열일 경우에는 명도의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쉬운 색으로 한다.
점자블록은 0.3m×0.3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한다.점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0.6±0.1cm로 하여야 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의
높이는0.5±0.1cm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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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PVC, ABS, 자기질, 콘크리트) > 장애인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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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시설)
점자블록 · 유도/안내 설비 · 경보/피난 설비 · 설치 의무/권장사항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과 이와 연계한 1개 이상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 및 경보·피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의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점자블록에 관한 의무규정과는 별도로 주출입구(문), 출입구(문), 계단, 경사로, 화장실, 승강기에서 규정하는 점자블록의 설치는 각각의 의무 규정에 맞춰 설치합니다.
1. 규격 및 색상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 × 0.3미터(표준형)로 하며,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 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 혼합 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으로 한다.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자블록 규격
※ 점자블록 모양 및 치수 등은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에 준하도록 합니다.
2. 설치방법
점형블록은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 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 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점자블록 설치방법 점자블록 설치방법 점자블록 유효폭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원 · 근린공공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 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 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가 필요합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설비, 안내설비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이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점자안내판 설치기준
※ 점자안내판의 시안은 SPS-KBUWEL001:5686 ‘촉지안내도 단체표준’을 참고
입식 점자안내판
2.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음성안내장치 설치기준
3.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 · 시각 ·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 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 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피난설비
설치 의무사항 · 권장사항 구분
장애인 안내시설 설치 의무사항,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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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운영기준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 (법적근거,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설치시기)
3. 장애인 편의시설 매개시설 설치기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내부시설-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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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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