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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목)
전기사업법의 안전규정을 따로 분리시켜
새로운 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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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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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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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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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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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요약정리

전기안전관리법 요약정리.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모든 전기설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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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tt.pmg.co.kr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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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안전관리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련근거 및 교육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원) 및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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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ea.or.kr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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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여기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신고내용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수리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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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fety.kesco.or.kr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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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전기사업법 · 1. 안전공사 ·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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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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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기 안전 관리법

  • Author: 한국전기안전공사 · 안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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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RDybavtt_I

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본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

선임의무의 예외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3항).

변경신고 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3년주기 정기점검제도 신설 –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 가능 –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1MW →3MW)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 3월(‘20.3.31) 공포된「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하여 제정된 법률로,

ㅇ「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내용)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

– 그리고,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 (구성)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전기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

ㅇ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되었다.

* (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 (절차) 안전점검 → 등급통보 → 설비개선(소유자) → 변경신청 → 변경등급 통보

–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ㅇ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ㅇ (안전점검 확대)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되었다.

<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

대 상 기 존 변 경 해양에너지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태양광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연료전지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용접부에 대한 검사(비파괴, 내압등)를 할 수 있는 상태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전기저장장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ㅇ (긴급 안전조치)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손실 보상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

ㅇ (전문성 제고)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자본금) 2억원 이상, (인력) 전기기사 등 총 10명, (장비) 공용장비 등 총 27대

– 또한,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ㅇ (업무여건 개선)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었다.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

– 또한,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시행되는「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ㅇ 기본계획 수립 등「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분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양성

관련근거 및 교육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원) 및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주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별표11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 이상

※ 前 교육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준수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특별교육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벌칙조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 제8호 및 제 10호에 의거 100만원이하 과태료

교육비 및 교육시간

교육비: 105,000원(중식 미포함,비합숙)

교육시간(21시간) – 안전관리기술교육(Ⅰ),(Ⅱ)과정: 온라인교육(13시간)+집체교육(1일 8시간), ※집체교육 시간: 09시 ~ 18시 – 안전관리기술교육(득별)과정: 온라인교육(9시간)+ 집체교육(2일 12시간), ※집체교육 시간: 1일차(09시 ~ 18시), 2일차(09시 ~ 13시)

교육 준비물

신분증(미지참시 입실불가)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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