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자전거 도로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불가능 총정리 (킥보드법개정) 10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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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 나무위키

PAS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는 면허도 필요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본다. 여기에서 한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자전거도로 진입이 불가능하고 원동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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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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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e바이크 관련법 교통정리 < 전기자전거 < 기사본문

e바이크가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들어간 후에 갈 곳을 잃은 전동킥보드(PM) 업계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5km/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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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cyclelife.net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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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소개

전기자전거란 기존에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자전거에 전동기, 배터리 등을 장착하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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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ke.go.kr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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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불법인가?

현재 시점으로 스로틀 방식과 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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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ivalalucy.tistory.com

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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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똑똑하게 골라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한다.

오는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홍길동처럼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라 부르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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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idemag.co.kr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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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전거,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 자전거횡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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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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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불가능 총정리 (킥보드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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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기 자전거 자전거 도로

  • Author: 코코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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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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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e바이크 관련법 교통정리

2018년 3월 자전거 관련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부의 인증을 받은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모빌리티(PM)의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되면서 e바이크 관련법까지 갈팡질팡 하게 된다. 현행 e바이크 관련법의 모든 쟁점을 정리해보았다

e바이크 업계에 몸담은 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e바이크 관련법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무법천지에서 10년 넘게 e바이크 라이딩을 즐겨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2018년 3월 e바이크 관련법이 생겼지만 이후 오락가락하는 법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내용의 질문이 올라오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수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공포된 자전거 활성화 법령과 각종자료를 종합해 e바이크 관련법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호의 내용은 필자도 초창기부터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e바이크 커뮤니티인 ‘전달사’ 스탭의 도움을 받았다. 어려운 법령을 찾아서 정리해준 벤호건님,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림을 그려준 배달그라운드님, 자료협찬과 사례를 조언해준 지우아빠님의 도움으로 국내에서 e바이크를 타는 동안 더 이상의 논란이 생기지 않게 교통정리를 했다.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만들어서 검토하는 중에 법이 바뀌어서 수정하고 또 바뀌고를 반복하는 바람에 표를 완성하는데 1년 걸렸다.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안 발의된 PM 관련법

우리나라의 e바이크 관련법은 2018년 3월 e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합법화된 것이 처음이다. 초창기 e바이크 라이더들은 무법상태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만 즐기자’는 공감대마저 있던 ‘그들만의 리그’였다.

e바이크 관련법은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25km/h 이하, PAS방식, 350W 이하의 모터, 총중량 30kg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e바이크는 면허증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어 합법적인 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바이크가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들어간 후에 갈 곳을 잃은 전동킥보드(PM) 업계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5km/h 이하, 총중량 30kg 이하로 정부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진입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 시점에 e바이크 업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e바이크의 규정은 반드시 PAS방식만 허용되었지만, PM법이 만들어지면서 페달링 없이 모터 동력으로만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방식의 인증된 e바이크는 면허증 없이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다닐 수는 있는 길이 열렸다.

PM을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곳으로 끌어내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PM 활성화와 업계 입장이 많이 반영된 조치지만, 안전을 무시한 법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고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도록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안이 발의되어 2021년 5월 13일 시행되었다.

재개정 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미 발효된 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16~17세는 면허증이 필요하고, 18세 이상은 면허증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로틀방식은 자전거보험 적용 안돼

이처럼 관련법이 수시로 바뀌어서 e바이크 제작사, 판매사는 물론 판매처와 단속기관, e바이크를 타고 있거나 고려중인 라이더도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혼란의 상황이 이어졌다.

법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e바이크 업계는 그동안 PAS방식에서 2020년에는 스로틀 겸용으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스로틀 장착 e바이크는 자전거도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자전거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PAS방식 e바이크를 다시 내놔야 했다. 스로틀의 유무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데, 최초 인증상태와 다르게 스로틀을 떼거나 추가로 장착해서 출고 시 인증(합법적인 e바이크, PM)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같은 제품으로 스로틀을 붙이고 떼고에 따라서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다.

필자가 활동하는 e바이크 카페 회원들도 PM법에 따라서 스로틀이 달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한지, 인증 조건만 갖추면 별도 인증 없이 타도 되는지, 직구 제품은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지, 정확하지 않고 오락가락 변하는 법 때문에 매일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Q1. 새로 정해진 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스로틀 방식 e바이크도 포함되나?

A1. YES.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모터 제한속도 25km/h 이하, 무게 3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전동킥보드만 해당하는 것인지 e바이크도 해당하는지 설명이 없다. 하지만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하위법령,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대상 기종을 명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의 e바이크 세 기종이다.

Q2. 25km/h 이하의 속도와 총중량 30kg 미만 규정만 지키면 스로틀 방식의 e바이크도 도 자유롭게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나?

A2. NO

정부가 정한 e바이크 조건에 부합한다고 혼자서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 제작사나 수입사에서 정부공인기관에 의뢰해 부합되는 조건에 맞는지 국가공인인증을 통과해서 행안부 홈페이지인 ‘자전거행복나눔’에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로 등록된 차종이라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내린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며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 신고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및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e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진입 허용 인증기준을 명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거의 같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미 인증을 받은 PAS방식 e바이크에 제조업체가 추가로 스로틀을 부착할 경우 PM으로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스로틀 방식으로 인증받은 e바이크는 스로틀을 제거해도 다시 PAS방식 자전거의 지위(일상생활책임보험 적용)를 누릴 수 없다.

Q3.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데 스로틀 방식 e바이크도 면허가 필요한가?

A3. YES

스로틀 방식 e바이크도 자전거도로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미인증 e바이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Q4. 재개정된 법에 따라 인증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A4. NO

PAS방식으로 인증받은 e바이크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 PAS 방식으로 인증된 e바이크는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고, 스로틀 겸용 e바이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모터동력지원 25km/h이하, 총중량 30kg 미만, PAS로만 작동되는 정부 인증을 받은 자전거’를 뜻한다.

위 도로교통법 제20조 바로 앞에 있는 19조가 바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정의인데, 그 중 19의2호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이라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큰 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있고, 인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속해 있음을 말한다. 미인증 전기자전거는 모두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PAS로 인증된 e바이크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으며 면허도 필요 없지만, 스로틀이 달린 인증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진입은 가능하나 면허가 있어야 한다.

Q5. 정부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나 스로틀 방식의 e바이크는 면허만 있으면 자유롭게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나?

A5. NO

기본적으론 정부 인증을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되지만 자전거(인증받은 e바이크)와는 달리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인증 전기자전거 : 13세 이상/면허필요없음/자도진입 제약없음/일상생활책임보험 적용됨

* 개인형 이동장치(PM: 킥보드, 스로틀 방식 e바이크) : 16세 이상/면허 필요/PAS 스로틀 겸용으로 인증 받은 e바이크는 자도 통행 가능

* 미인증 전기자전거 : 16세 이상/면허 필요/자도진입 금지

Q6. 모터키트를 장착한 자전거도 법이 정한 자전거도로 통행 규정에 맞추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가?

A6. 행안부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에 등록된 e바이크만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2021년 5월 기준 252개 차종이 등록되어 있다. 특정 브랜드의 일반 자전거에 센터드라이브 모터 키트를 장착해 인증된 e바이크 사양에 맞춰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것은 벨로스타의 e바이크가 유일하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상세한 차종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단, 같은 기종이라도 개인이 키트를 사서 장착하면 자전거도로 통행 인증 자전거로 등록할 수 없다.

실제로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에서 e바이크의 통행을 단속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안전기준에 맞는 법을 통해 e바이크의 적절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e바이크가 자전거 지위인지 PM인지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책임보험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전거보험은 e바이크에 대한 해석을 회사마다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줄여야 해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미 행안부에서 인증된 e바이크는 합법적인 자전거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자전거로 보험 처리된 판례가 많아 합법적인 e바이크의 보험처리는 어렵지 않다. 인증된 e바이크의 보험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보험감독원, 금감원에 민원을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e바이크를 타면서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한다. 사고는 내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다. 사고는 언젠가 내게도 생길 수 있기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e바이크를 타는 것이 좋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필자 주변에 자전거를 오래도록 사고 없이 잘 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결은 과속하지 않는 여유 있는 라이딩에 있었다. 아무리 조심해서 탄다고 해도 사고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모든 자전거(e바이크 포함)는 속도를 줄이는 것만큼 완벽한 사고예방 보험은 없다.

전기자전거 소개

전기자전거란 기존에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자전거에 전동기, 배터리 등을 장착하여 전동기의 힘을 통해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기자전거의 이용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18.3.22)

페달보조 방식 (PAS,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그 힘을 감지하고, 그 힘에 비례해 바퀴에 동력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자전거를 탈 때보다 페달을 약하게 밟아도 자전거를 빠르게 탈 수 있습니다.

스로틀방식 (Throttle)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손잡이에 달린 가속기 레버를 조작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힘을 전혀 들이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

위의 두가지 방식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스크롤방식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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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달리면 안 되나요?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저의 전기자전거는 파스와 스로틀 겸용 방식의 디스커버리라는 전기자전거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파스 방식의 자전거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보면 전동 킥보드들이 3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뻔뻔스럽게 스로틀만으로 달리는 자출족들도 종종 보입니다.

퍼스털 모빌리티가 친환경 이동 수단임이 확실합니다. 그들을 뻔뻔스럽지 않게 만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기자전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란

전기 자전거(electric bicycle)는 인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하여 주행자가 페달을 돌릴 때 모터를 가동해 주행을 돕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구동 방식

파스(PAS) 방식과 스로틀(Throttle:전기공급 조절판) 방식이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위키백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파스 방식

페달 등에 센서가 있어 사용자가 페달을 밟으면 이를 감지해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PAS방식은 낮은 지원부터 높은 지원까지 단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페달을 돌리는 회전을 감지해 동력을 전달하는 스피드 센서 방식과 페달의 압력과 페달의 회전, 그리고 회전수를 감지하는 토크센서 방식이 있습니다.

스피드 센서 방식은 가격이 낮으며 주행감의 이질감이 있고, 토크센서 방식은 사용자의 페달 토크를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전거로써의 이질감이 적습니다.

* 스로틀 방식

핸들바에 버튼이나 레버 형태로 장착되어 이를 작동시키면 페달을 구를 필요 없이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기자전거의 기준

국내법의 도로교통법 중 자전거 이용 활성 화촉 진법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의 기준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행속도는 시속 25km/h를 이하

무게 30kg 미만

PAS방식으로만 구동되어야 함

모터 출력 350w 이하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통합된 KC 인증 마크

스로틀은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현재 시점으로 스로틀 방식과 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당당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11월 9일 공포했습니다.

많은 전동 킥보드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미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성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맘 편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겨울이 되었네요.^^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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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똑똑하게 골라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한다.

오는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홍길동처럼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라 부르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비슷한 곳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달려야 했다.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이를 이용하려면 오토바이마냥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했으며, 어떠한 전기자전거도 합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 해 통과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에서는 올해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자전거는 아래 2조 1항의 ‘1의2’에 속하는 것만 분류상 전기자전거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모터 출력은 330W 이하, 배터리 전압은 직류 48V를 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제조사가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고 인증스티커를 부착케 하였다. 만일 제조사 측이 법을 무시한 채 인증 받지 않고 계속 ‘자전거’로 판매한다면, 5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본과 유럽지역에서는 전기자전거 유행도, 법 제정도 빨랐기 때문에 PAS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시작되고 빠르게 올라간 전기자전거 열풍 때문에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를 규제하지 못했고, 제조사는 소비자의 수요를 핑계로 스로틀 기능을 넣었다.

페달 어시스트 방식은 페달을 돌려야만 모터가 동작한다. 페달 회전 여부를 감지해야 하니 만들기가 복잡하다. 반면 스로틀 방식은 단순하다. 버튼을 누르거나 손목을 비틀면 튀어나간다. 하지만 페달을 돌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자전거인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개정된 법이 시행돼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자전거도로를 타면 최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지에서 장기 시승 중인 베스비 PSA1과 CF1 LENA는 개정된 법에 따라 3월 22일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페달 어시스트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모터의 위치나 휠 사이즈 등의 차이점도 있다. PSA1과 CF1 LENA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BESV PSA1

자전거가 스포티하다. Y자 형태의 프레임, 프레임과 한 몸처럼 보이는 배터리가 눈에 띈다. 20인치 휠세트로 조작성이 뛰어나고, 앞뒤로 서스펜션이 장착됐다. 승차감이 좋고, 앞뒤로 장착된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노면 상황의 영향을 덜 받고 비가 오는 날이나 다소 거친 길을 달릴 때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제공한다.

에어서스펜션은 체중에 따라 압력을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공기압을 조금 많이 넣으면 단단한 승차감으로 세팅이 가능하다. 스프링 방식의 포크는 다이얼을 돌려서 작동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모터는 뒷바퀴에 장착되어 있다. 페달링을 즉시 감지해 반응이 빠르고,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뒤쪽에 쏠리고, 핸들이 가벼워 민첩한 조향이 가능하다.

BESV CF1 LENA

프레임에 전조등이 내장되었으며, 전조등과 함께 미등이 들어오며, 레버를 잡으면 밝게 켜지는 브레이크등도 짐받이에 달려있다.

24인치 휠세트을 적용했으며, 앞바퀴에 모터가 장착되어있다. 자전거의 앞뒤 균형이 맞고, 모터 동작 여부와 무관하게 페달의 움직임에 속도가 비례하므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기 편하다.

프레임 형태는 L형 디자인으로 치마를 입고서도 라이딩이 가능하다. 핸들바 위치 조절이 쉬운 스템이 달렸고, QR식 시트포스트 고정 장치 덕분에 안장 높이조절이 편리하다.

시마노 넥서스 3단 내장기어가 장착되었다. 기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내구성이 높고 정비주기도 길다. 잠금장치는 짐받이 쪽에 통합되어있어 깔끔하다. 잠금장치를 챙기지 않아 당황할 일이 없다. 열쇠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열린 상태에서는 자물쇠에서 열쇠가 빠지지 않는다.

체인가드가 설치되어 체인오일이 옷에 묻는 걱정이 없으며, 휠에 밀착된 머드가드가 비오는 날 물웅덩이도 안심하게 해준다. 옵션으로 뒤쪽 짐받이에는 어린이용 버킷시트를, 앞에는 바구니를 장착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무선키보드 혹은 노트북 키보드가 대부분 베스비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는 다폰전자 제품이다.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전기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전동어시스트의 어색한 개입을 줄인 ‘알고리즘’이라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었고, 라이딩 기록 등을 주행모니터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모터가 힘만 좋으면 됐지, 어색함이 뭐 대수냐고 하던 사람도 시승 후에는 반응이 바뀐다. 앉아서 당기기만 하면 나가던 스로틀의 시대는 갔다. 키보드도 눌러보고 구입하는 시대에, 자전거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일단 안장에 앉아 페달링을 해보고 비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3월 22일 시행되는 자전거법에 따르면 BESV PSA1과 CF1 LENA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다. 똑똑하게 전기자전거를 골라,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자. 더 자세한 내용은 kr.besv.com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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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알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페달 등이 있는 두 바퀴 이상의 탈 것을 말하며, 면허가 없어도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자전거란 페달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인쇄체크 자전거 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함)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자전거주자장치)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자전거주자장치)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육교 및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육교 및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

안전시설 안전시설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편의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

진입방지시설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인쇄체크 자전거운전 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기 자전거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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