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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가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는데요,
모든 자전거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페달 보조 방식만 가능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전국적으로 전기자전거는 2만 대 정도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지만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따야만 도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22일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만 가능합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따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해외 직구제품처럼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전동기 장치 등을 단 전기자전거는 안전이 담보 안 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안전확인신고를 22일 이후 받았으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이라면 9월 22일까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통행할 수 있습니다.
22일 이전에 산 해외제품 중 국내 안전확인 신고가 안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못 다닙니다.
[김상진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 3월 22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시행 초기라고 해서 지자체나 경찰과 협력해서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나 홍보활동에 집중하겠지만 6개월이 지난 9월 23일부터는 단속활동…]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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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할까?(PM 면허, 전기자전거면허, 전동 …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PAS 방식 제외)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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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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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운전면허 필요한가요? – 내일신문

기존에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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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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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 나무위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왜 24km대인지 알 수 있을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한정면허로 배기량 125cc 아래의 삼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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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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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가 불필요한 조건 3가지 – 꼼파의 정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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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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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인증받은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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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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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 …

전기자전거도 일정 규격 내에 있으면 일반 자전거의 지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자전거보험, 동승자탑승, 안전모착용, 주요 범칙금등 에서 자유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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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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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 검색결과 | 쇼핑하우

쇼핑하우. 쇼핑 사이드 메뉴 펼치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쇼핑하우 메뉴. loading.. 검색결과. 검색필터. 필터 전체보기. 숏컷필터. 무료배송; 할인쿠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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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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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와 벌금 기준 – 요즘 이슈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무면허 이용 시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해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은 제2종 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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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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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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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3.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ublRhJHgcw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할까?(PM 면허, 전기자전거면허, 전동킥보드)

교통 시스템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할까?(PM 면허, 전기자전거면허, 전동킥보드) 도로교통공단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PM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규정에는 통행 방법과 면허 소지 등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요, ‘자전도 도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세부 조항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그리고 무면허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크기가 작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 특히,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사고 발생 건 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 원동기 면허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즉, 만 16세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시에는 모두 위법입니다. 만일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 개정의 이유는 바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는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구급대 출동 건 수 중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건 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전동 킥보드와 사람 간의 충돌입니다. ​ 이렇듯,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 원동기 면허에 합격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자의 교통과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이 두 가지를 조건에 충족한다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어떨까요? ​ 전동 킥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정답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것이 개인형 이동 장치 (PM)에 속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 전기자전거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 그리고 추가로 이 두 기능이 합쳐진 혼합방식 등이 있습니다. ​ 우선 PAS 방식은 Padal Assist System의 약자로 말 그대로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힘을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힘에 비례해 바퀴에 동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를 탈 때보다 페달을 약하게 밟아도 수월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을 필요 없이 스로틀을 조작하여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서 페달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 위 두 가지 방식을 더한 혼합형 혹은 겸용방식도 있습니다. 이 역시 100%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PAS 방식 제외)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주행할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개인형 이동 장치,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교통안전 #전동킥보드면허 #전기자전거 #전동자전거 #전기자전거면허 #전기자전거종류 인쇄

전기자전거 면허가 불필요한 조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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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면허증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와는 다르게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는 구동방법에 따라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면허 필요 유무가 결정됩니다.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 보조금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이동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친환경 이동수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관심 있는 전기자전거에도 보조금은 지급합니다.

아직 시작단계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시행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지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자전거 종류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스 방식과 쓰로틀 방식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결합된 혼합 방식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구동 분류에 따라서 면허에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스 타입(PAS)

파스 타입은 페달을 한 바퀴 회전시킬 때마다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일정한 파워가 발생돼서 직접 페달을 밟는데 필요한 힘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자전거-파스

그래서 경사가 있는 구간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100% 전기의 힘으로 만 구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도 가능하고, 운동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자 특징이 있습니다.

스로틀 타입(Throttle)

스로틀 타입은 전동 킥보드 또는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자전거를 출발시킬 때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만 페달을 굴리게 됩니다. 출발할 때 페달링을 하는 이유는 라이더가 무방비상태에서 전기자전거 급발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동으로 모터에 출발 신호를 보내는 스타트 과정입니다.

전기자전거-스트롤

파스 + 스로틀 타입

위의 파스 타입과 스로틀 타입을 결합한 종류입니다. 많은 종류의 전기자전거가 파스 + 스로틀 혼합 타입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구분 파스 타입 스토틀 타입 혼합 타입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 X 개인형 이동장치 O 개인형 이동장치 O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않는 파스 타입은 사람이 페달링을 통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면허가 불필요하고, 만 13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면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로틀 방식과 파스+스로틀 혼합방식은 100% 전기의 힘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 자전거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최근 개정된 법에서 인증된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유무와는 상관없이 파스형, 스로틀형, 혼합형 모두 자전거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모델인지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란에 브랜드, 모델명 입력 만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기자전거 최대속력

최대 주행가능 속력이 동력(모터)에 의해 시속 25km를 넘을 경우 전기자전거 운행 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가 최대 속력은 25km가 넘으나, 자전거도로 운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에 제한을 걸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무게

면허의 필요 유무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느냐 인데, 전기자전거의 무게가 30kg 이상인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 3가지 요약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원동기 운전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전기자전거가 ‘개인용 이동장치’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되어야 하며, 자전거로 분류되는 요건은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페달보조방식(파스 PAS 타입)의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기모터 두 개의 동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전기모터의 동력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무게가 30kg 미만 이어야 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조건을 알기 보다는, 면허가 필요 없는 조건이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조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없다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범칙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함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용금지 :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안전모 반드시 착용 : 미착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동승자 탑승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

야간 안전등 필수 작동 :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

대부분이 전기자전거 운전 시 안전을 위한 항목들입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 조건을 지켜서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한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기 자전거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스로틀 타입과 PAS+스로틀 혼합형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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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인증받은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특히 pas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지 6개월만에 다시 개정이 되다보니 많은 자전거유저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면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던 구입예정이시던 확실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전기자전거처럼 전기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라고 부릅니다. 요즘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포함되죠.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위험도 또한 높아져 아래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은 운전면허가 필요함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만16세부터 취득 가능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125cc 미만의 스쿠터, 오토바이 등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위반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착용 (미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야간 안전등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모든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개정된 법을 다시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해당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 중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페달보조방식 PAS) 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전기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제일 중요한 건 페달보조방식 즉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자전거 모델 의 스펙을 보면 파스전용, 혹은 스로틀 겸용 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스로틀이란 페달없어도 전기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파스 방식과 겸용이라 할지라도 스로틀이 달려있으면 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됩니다.

파스방식 : 페달를 밟아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전거 – 일반 자전거 분류

스로틀방식 :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삼천리 전기자전거 예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나요?

개정된 법은 인증된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방식이든 스로틀 겸용이든 인증받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인증 자전거 모델은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브랜드로 검색하고 목록에서 모델명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 (모델명이 영문과 한글로 섞어있어요)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 정보: www.bike.go.kr

스로틀 떼어버리면 안되나요

간혹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스로틀겸용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스로틀을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떼어버리면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조사가 모델을 인증받았을 때의 전기자전거 상태를 기준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해당 모델을 인증받을 때 파스면 파스전용이고 스로틀겸용으로 인증받았으면 나중에 떼어도 그 모델은 스로틀 겸용입니다.

pas 전기자전거: 제조사가 인증받을 때의 모델 기준

참고로, 작년 12월 10일 이전에는 스로틀 달리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아예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 스로틀 겸용도 인증을 받았다면 자전거도로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전기자전거 면허는 필요한가요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거나 구입예정이라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작동방식에 따라 ‘자전거’로서의 인정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될 경우 위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면허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자전거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름)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지 해당 규정을 지키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

5월에 시행되는 법 중에서 중요한 시행 법 하나가 PM(Pe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총칭) 법령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M이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주요내용으로는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음전을 하거나 동승자를 태웠을 때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하고 보도침범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고처리시에 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배보상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언뜻 보았을때는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이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실제로는 높은 규제의 장벽이 동시에 세워졌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에서 PM보다 조금 자유로운 대안이 없을까하고 생각해 봤을때 해답은 바로 ‘전기자전거’이다.

PM범주에 전기자전거도 들어가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기자전거도 일정 규격 내에 있으면 일반 자전거의 지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자전거보험, 동승자탑승, 안전모착용, 주요 범칙금등 에서 자유로워진다.

“전기자전거를 샀는데 규격을 초과했다고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하고 궁금해 하는 이들과 무면허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이들이 위해 관련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전기자전거

– 법적지위 : 일반 자전거에 속함, 면허 불필요

– 인증요건 : 페달보조(PAS)만 가능,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전기자전거로 출고

– 나이제한 : 13세 이상

– 자전거도로 : 가능.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https://www.bike.go.kr/bbs/list.do?key=2006177032900

– 유료보험 : 운전자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설명 영상 참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311

– 무료보험 :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처벌규정 : 스로틀장착, 속도제한 해제 시 6개월↓징역, 500만원↓ 2. 개인형이동장치(PM)

– 법적지위 : 개인형 이동장치

– 인증요건 : 스로틀(킥보드), 페달보조(PAS)+스로틀,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개인형이동장치로 출고

– 자전거도로 : 가능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만16세)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 법안이 5.13일 부터 시행되어 운전면허가 필수

– 유료보험 :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위한 PM보험이 출시 되었으나 스로틀자전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부실

– 처벌규정 :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20만원 이하),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0만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인증받은 전기자전거로서 페달만으로 동력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Pas 전용), 즉 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버튼(스로틀)이 없는 것으로만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전기자전거를 타야만 한다.

이제 날씨가 화창하여 자전거의 계절이 왔다. 바뀐 제도를 숙지하여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와 벌금 기준

요즘에 단거리 이동을 하거나 배달하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타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청소년들도 손쉽게 탈 수 있는 간편함과 1인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속함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에도 취약해서 관련 사고 발생 건 수가 2020년도 대비 2배 (897건)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계속되는 사고로 도로교통법이 2021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탈 때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면허증 필수 여부, 벌금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면허와 벌금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증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 란?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무게가 30kg 미만인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 자전거(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필요한 면허증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1종ㆍ2종 소형 면허 , 1ㆍ2종 보통 운전면허증 중 하나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이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가 있다?

전기자전거는 3가지의 작동방식(스로틀 방식, PAS방식, PAS+스로틀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중에 ‘ PAS방식’이 면허증이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에 해당 합니다.

‘PAS방식’은 페달을 움직일 때 모터가 작동해서 페달 밟는 힘으로 가속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페달을 멈추면 모터도 멈추게 됩니다. 이 방식의 전기 자전거도 헬멧은 당연히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권고 사항에 해당되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탈 수 있고 면허증이 없어도 이용 가능합니다. 길거리에 가끔 보이는 빨간색 ‘일 렉클’ 공유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 벌금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무면허 이용 시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해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유자만이 이용 가능한데요 이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서 결국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가 이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모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야간 주행 시 후방 안전등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벌금이 크지 않아서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 꼭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 타는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종종 2명 이상 타는 분들도 보이는데 승차정원 초과 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기존 범칙금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기 자전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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