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 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45 개의 자세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 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연재연-유피아 YouPia Net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9회 및 좋아요 없음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YesLaw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

+ 더 읽기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7/5/2022

View: 4367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9/5/2022

View: 432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법제처,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3/16/2022

View: 301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4.22(금) 개정·공포 …

+ 여기에 보기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21/2021

View: 1883

(보도자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etrans.or.kr

Date Published: 12/18/2022

View: 3722

https://www.chungbuk.go.kr/www/downloadBbsFile.do?…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29.>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chungbuk.go.kr

Date Published: 10/6/2021

View: 449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

+ 여기에 보기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2/23/2022

View: 8906

법령명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규칙 ·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

+ 더 읽기

Source: www.eom.co.kr

Date Published: 5/1/2022

View: 470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 Author: 소연재연-유피아 YouPia Net
  • Views: 조회수 29회
  • Likes: 좋아요 없음
  • Date Published: 2020.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9nDb-OCnF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으로 한다.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8·10 산업자원부령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9ㆍ28 산업자원부령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2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점검을 실시한다.

부칙 <2002ㆍ12ㆍ31 산업자원부령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0 산업자원부령23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⑤생략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제13조 생략

부칙 <2004ㆍ8ㆍ9 산업자원부령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5ㆍ17 산업자원부령2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5ㆍ9ㆍ1 산업자원부령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7ㆍ11 산업자원부령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47>까지 생략<48>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별지 제4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49>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지식경제부령4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16을 삭제한다.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지식경제부령103>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9 지식경제부령2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2ㆍ10ㆍ5 지식경제부령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부터 <42> 까지 생략<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44>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1ㆍ8 산업통상자원부령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ㆍ갱신ㆍ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를 새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7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11ㆍ21 산업통상자원부령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10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27 산업통상자원부령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6 산업통상자원부령16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2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야영장업 시설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야영장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1.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야영장업 시설: 1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2.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된 야영장업 시설: 이 규칙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부칙 <2017ㆍ1ㆍ6 산업통상자원부령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제5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2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8ㆍ1ㆍ10 산업통상자원부령286>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4ㆍ9 산업통상자원부령2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18ㆍ12ㆍ13 산업통상자원부령321>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24 산업통상자원부령342>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1 산업통상자원부령3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최초의 정기점검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의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10 제1호(7) 및 제2호가목(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1년[별표 10 제1호(7)(나) 및 제2호가목(7)(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검검을 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체 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는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별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나목,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3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별표 9 제8호다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함)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는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제3호에서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압과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과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상시근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면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여러 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개소의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전기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가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이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로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상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나목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의무에 대한 완화요건 가운데 하나로 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개인대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둘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업무의 수행기준은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보려는 것이 「전기사업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개별적인 터널에 각각 설치된 전기설비라는 점에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중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3호에서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이 클수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서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는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 가운데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 제3호, 비고 제2호에 따르면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이 필수요건인 사람으로 안전관리자를 규정하고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이 필수요건은 아닌 사람으로 안전관리보조원을 규정하여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의 선임기준과 세부기술자격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안전관리보조원의 선임에 대하여 달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2 제3호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안전관리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업무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전기사업법」 제2조제20호) 안전관리보조원이 수행하는 안전관리보조업무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전기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업무에 안전관리보조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하면서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을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0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특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발전효율이 하락하고, 비저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노후 LNG 발전설비는 설비대체 등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령은 발전사가 노후설비를 대체·개선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여 용량, 장소, 원동력의 종류가 동일하면서, 전면적 설비대체가 필요한 경우 적용 규정이 불명확함.

이에 노후 LNG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2. 주요내용

가. 노후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허가 대상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 203 – 3891,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다음은 Bing에서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YouTube에서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 사업법 시행 규칙,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