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사채 회계 처리 | [해커스 세무사] 세무사 1차 – 중급회계2 –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_ 정윤돈 교수님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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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 감소하는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아래 A+B-C]과 교부주식의 액 면금액[자본금]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  전환된 부분의 전환권대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 대로 유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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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 법률신문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2022-05-13 오후 1:32:03. 가. 가. #회계감리. [2022.05.04]. 금융위원회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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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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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적용실무 해설 – 상장회사협의회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조기 상환 vs. 조기전환 유도. A회사는 20x 1년 초에 다옴과 같은 . 사채를 발행하였다. 전환. 액면가액 : 60,000백만원. 표시이자율 :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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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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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주가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주가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전환권 분류를 중심으로 The Accounting Treatments for Convertible Bonds from an Issuer’s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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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상담 – 한국세무사회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o 발행자의 회계처리 : (1) 발행시점의 회계처리 : – 발행가액을 부채부분(사채)과 자본부분(전환권대가)으로 분리하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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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cpta.or.kr

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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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환 사채 회계 처리

  • Author: 해커스경영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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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5vRau3mnVg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2022.05.04]

금융위원회는 2022. 5. 3.자로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이하 콜옵션부 전환사채)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 해야 하며,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은 그 일곱번째입니다.

이번 감독지침 발표에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또는 부의 편법 대물림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1년 12월 금융위원회 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도 2021년 11월,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후 주가상승시 발행회사가 사주일가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사례를 시세차익 편취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독지침은 같은 맥락에서 회계처리를 더 강화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감독지침의 주요 내용

감독지침이 언급한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일반적인 전환사채 조건에 더하여 발행자가 해당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발행자의 선택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면(이하 제3자 지정 콜옵션), 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 해당 콜옵션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평가하고, 결산 시점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처리기준 해석 권한을 보유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기구로 질의회신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질의회신연석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 전체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하나,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회계기준인바(K-IFRS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4.3.1.), 이번 감독지침은 이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이 회계기준에서 파생상품이란, 주가, 이자율 등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의미하며,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의미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감독지침이 주목한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거래구조를 도표로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변경된 회계처리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 방법

과거 재무제표 작성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다면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 적용이 가능한데(K-IFRS 제1008호 문단45), 감독원은 이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그간의 실무 관행과 소급 적용시 우려되는 불필요한 혼란을 고려하여 전진 적용이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감독지침은 지침 공표 전에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감독지침 공포 전에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재무제표는,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이므로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도 포함하는 의미이지만, 연차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독지침이 요구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를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 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기 초 기준으로도 누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누적 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콜옵션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3. 시사점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나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제3자 지정콜옵션을 별도의 금융(파생)상품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환사채(부채)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민사상 분쟁이나,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욱 변호사 ([email protected])

김도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오현주 변호사 ([email protected])

현승아 변호사 ([email protected])

류승원 회계사 ([email protected])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주가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전환권 분류를 중심으로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발행자들이 대규모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등 전환사채 발행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 호재인 주가 상승이 전환사채 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로 귀결되는 모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환가격재조정(이하 ‘리픽싱’) 조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를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환사채에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반면,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부채(파생상품부채) 로 분류되며, 이러한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 결과에 따라 전환권의 최초 측정 방법 및 후 속 평가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환권의 분류가 후속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자의 미래 현금유출액, 부채비율 및 이익잉여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발행자의 재무제표를 통해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환사채 발행기업(경남제약)의 실제 공시자료를 통해 이론적인 분석 내용을 적용해 본다. 본 연구는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재무효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환가격이 고정된 사례를 편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계 교과서와 리픽싱 조건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실무 간의 간극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환사채 및 전환권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many Korean convertible bond issuers reported large valuation losses on derivatives after their stock price increased, leading to significant increases in leverage and, for some extreme cases, negative net assets. To understand this counterintuitive phenomenon in which good news to a company (i.e., stock price increases)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financial condition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explanations on the accounting treatments for convertible bonds. Specifically, the study explains that embedded conversion rights are classified as equity (liabilities) when convertible bonds are issued without (with) a refixing clause and how this classification of the conversion rights affects the initial measurement and subsequent valuation of conversion rights. Relatedly,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lassification of conversion rights affects the convertible-bond issuers’ future cash outflows, debt-to-equity ratios, and level of retained earnings, and show that information users can infer the probability of conversion from the issuers’ financial statements. Lastly, the study applies the aforementioned theoretical discussions to a real case of convertible bond issuance (Kyung Nam Pharmaceutical Co., Ltd.). This study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convertible bonds and embedded derivatives by bridging the gap between accounting textbooks that mainly introduce convertible bonds with fixed conversion ratios and practices that more frequently trade convertible bonds with a refix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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