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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가 무엇인가요? | 아주경제
전환 비율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1대 2 비율이라고 하면, 피투자사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때는 우선주로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다가 어느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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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이용한 자금조달
상환전환우선주는 말 그대로 상법상 규정된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그리고 우선주가 조합된 종류주식이다(상법 제344조 제1항).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회사 …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5775
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말 뜻도 어렵다! 한번에 …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를 결합한 형태의 우선주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장점을 모두 합친 것이죠. 상환우선주는 …
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7/12/2021
View: 2870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Source: kasanlaw.com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1906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KASAN IP & LAW FIRM 2022. 4. 19. 17:00.
Source: ictlaw.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2
View: 4471
상환전환우선주, 부채냐 자본이냐. 경영권 분쟁 과정 끝없는 …
전환우선주란 다른 종류의 주식(주로 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상환우선주란 일정 기간 동안은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기간 …
Source: dbr.donga.com
Date Published: 3/2/2021
View: 8103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벤처캐피탈이 선호하는 까닭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의 형태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경영권 보호 장치의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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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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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흠 회계사의 비상장투자이야기 #1] 스타트업 투자는 피를 …
상환전환우선주는 이런 우선주의 특징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더 붙어 있습니다. 상환권은 말 그대로 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에 나의 투자금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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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6/2022
View: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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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마이바씨의 회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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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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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말 뜻도 어렵다!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말 뜻도 어렵다!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Published by on
자금확보가 필요할 때,
투자를 받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근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받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회사를 창업한 대표님이라면 운영을 할 때 투자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걸 아실 겁니다. 회사는 주식이나 사채발행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이처럼 주식은 자금조달 방식이면서 동시에 의결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통해 주식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용어와 개념을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주의
개념
우선주란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선권은 보통주보다도 많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보다 순서에 앞서서 배당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우선배당주를 발행할 수 있죠. 하지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과는 대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반드시 의결권 없이 발행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의 의결권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대신 배당을 조금 더 주죠. 그래서 회사내부 경영권은 보호하면서 자금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무상 비상장회사가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우선주를 발행할 때 대부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발행합니다.
우선주의
종류 : 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1) 우선주 중에는 이익배당에 관한 배당 우선주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잔여재산 우선주가 있는데요.
그리고 (2) 상환주는 우선주 중 발행시부터 장래에 회사가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주식을 말하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주식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주는 등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입니다.
실무상 상환주식은 우선주를 발행하면 그 우선주의 내용 중의 하나인 상환조항 부가 방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3) 전환주는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4) 상환전환주는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의 특징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는 우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개념 및 장점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를 결합한 형태의 우선주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장점을 모두 합친 것이죠.
상환우선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채권처럼 만기가 있습니다.
반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여 주식의 성격을 갖죠. 특히 상환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회사의 자본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는 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회사입장에서는 기업수요에 맞는 재무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전 정관에 규정할 주의사항은?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함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할 상환주식에 관한 사항은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방법과 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간혹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정관 규정을 놓치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하는 절차 등을 헬프미에 문의하시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정관에 규정할 사항 및 우선주 정관에 규정할 사항 역시 명심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주 발행방법이나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발행의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헬프미에서 상담받으시고 쉽고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정관의 근거 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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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는 각각 별도로 등기사항란에 등기를 해야 하고, 우선주에 관한 내용도 기타 사항에 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법리검토를 미숙하게 하여 투자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우선주 등기를 하는 등 자칫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발행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정관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 우선주 발행 등에 관한 주의사항은 헬프미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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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상법 제345조제 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명시적 판결은 없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배당기능이익의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합니다. 다만,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사채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상법상 자기자본으로 계상되고, 상환은 이익을 가지고만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언제까지나 지연될 수 있는 반면, 사채의 상환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5조 제2항),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상환한다”라고 규정하면 상환 만료일이 불분명하여 문제되므로, 통상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등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고, 이익의 처분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KASAN_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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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부채냐 자본이냐. 경영권 분쟁 과정 끝없는 이슈로
STX에너지의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와 교환사채의 인수를 포함한 오릭스의 총투자액은 3600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였다. 따라서 오릭스 입장에서도 STX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이다. STX그룹에 대한 투자의 결과 오릭스는 STX에너지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해 총 43.13%의 지분을 확보한다. ㈜STX가 50.07%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경영권은 계속해서 STX그룹이 행사했다. 나머지 지분 6.4%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STX에너지는 비상장사로서 소액주주들이 일반 주주가 아닌 우리사주조합 등으로 구성돼 이들 역시 STX의 우호세력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분구조로만 보면 오릭스는 경영권을 가질 수 없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였다. 다만 오릭스 측에서 총 8인의 이사진 중 3인을 지명했으므로 경영에 대해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다.
오릭스의 투자 덕분에 STX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일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STX조선해양은 오릭스에 STX에너지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 1210억 원으로 만기가 돌아온 급박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STX에너지로 유입된 1940억 원은 STX에너지의 부채를 갚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은 지난번 오릭스의 STX엔파코에 대한 투자처럼 서로 윈윈하는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환권조정 조항의 역할
STX솔라와 관련된 STX그룹과 오릭스의 갈등
오릭스의 STX에너지 경영권 인수
GS그룹의 STX에너지 인수: GS이앤알의 탄생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인가, 자본인가?
상환전환우선주는 현재는 우선주이지만 전환권이 행사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발행사가 상환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의 특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상환전환우선주처럼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혼합돼 있는 종합금융상품을 전문 용어로 ‘하이브리드 증권(hybrid securities)’이라고 하며 신종자본증권이나 변종자본증권이라고 번역한다.
K-IFRS상에서 부채의 정의의 핵심은 ‘상환의무의 존재 여부’다. 7 따라서 상환의무가 없는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 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권을 주주들(즉 투자자들)이 보유한다면, 주주들이 회사에 상환을 요청할 때 회사는 상환을 해줄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이 경우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된다. 반면 발행사가 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행사에 상환의도가 없는 한 상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즉 상환우선주는 상환청구권을 누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또한 K-IFRS에 의하면 자기지분증권(즉 자본)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은 ‘확정대확정 조건’을 기준으로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확정대확정 조건이란 ‘우선주 1주를 보통주 3주와 교환한다’는 것처럼 지분상품(주식) 1주에 대해 교환되는 현금 또는 금융자산의 가치나 수량이 확정돼 있는 조건을 말하며, 확정대확정을 만족하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한다. 전환권조정 조항이 있다면 우선주 1주와 교환되는 보통주의 수량이 변할 수 있으므로 확정대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8
자본시장은 효율적인가?
다른 기업들의 상환전환우선주 사용 사례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email protected]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벤처캐피탈이 선호하는 까닭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벤처캐피탈이 선호하는 까닭 이미지 확대보기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전환우선주(CPS)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평가 문제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진 영향이 크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컬리의 지난해 매출액(연결기준)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1조5614억원이다. 하지만 영업적자는 2177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 2903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당기순손실이 늘어난 것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회계적으로 금융부채 평가손실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회사의 우선주는 2021년말 보통주로 전환돼 올해부터 관련 회계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우선주에 대한 투자는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지난 5년간 신규투자를 하면서 우선주 투자를 가장 선호했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7년 50.5%였던 우선주 투자 비중은 2018년 61.8%로 급등한데 이어 2019년 65.9%, 2020년 67.0%로 커지더니 지난해의 경우 73.4%로 높아졌다.우선주 투자 가운데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주이고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전환우선주는 우선주의 형태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경영권 보호 장치의 하나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되기도 한다.전체 우선주의 25%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해 우호적인 제3자에 배정이 가능하다.지난 2019년 신한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다. 전환우선주는 전액 자본으로 인정되고, 상환 부담도 없어 발행사에 보다 유리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 주식 발행 방법이다.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가진 주식이다.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상환 의무가 있는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부채로 본다. 일례로 지난 2019년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기존의 상환전환우선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투자자가 보유하던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IFRS에서 자본으로 인식되는 전환우선주(CPS)로 변경하기도 했다.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박동흠 회계사의 비상장투자이야기 #1] 스타트업 투자는 피를 섞는 투자
투자는 어렵습니다. 이제 와디즈에서 투자 전문가와 함께 비상장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배워보세요. 가치투자 전문가 박동흠 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박동흠 회계사의 비상장투자이야기 #1] 스타트업 투자는 피를 섞는 투자저는 사업가는 아닙니다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흠 회계사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직접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투자만으로 이미 회사와 동업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회사의 성장과 역경을 같이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필자 역시 2018년에 작게 시작한 직장인 직무교육 기관에 투자했습니다. 10명이 채 되지 않지만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동업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회사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뜻 있는 소액주주들이 더 모여 회사의 사업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자본금을 공급한 대가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주식은 미래에 큰 가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종류가 참 많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 수, 증자대금 등을 결정하지요. 일반적으로 보통주를 발행하지만 투자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형태의 주식을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성장을 보고 투자결정을 하지만 만약 회사가 기대한 만큼 성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안전장치를 원하겠지요. 즉 투자자가 위험을 100% 감수한다면 보통주로 받는데 이의 제기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할 것이고 주식도 그에 맞게 발행될 것입니다.
비상장기업의 보통주를 사는 것은 “피를 섞는 것”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받는 보통주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배당을 받을 권리, 회사 청산시에 잔여재산을 받을 권리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비상장기업 보통주에 투자할 때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유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매도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쉽지 않지요.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내 주식을 매수할 상대방을 구해서 팔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비상장기업의 보통주에 투자할 때 거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를 섞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퇴로는 없고 회사와 미래를 계속 같이 가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죠.
회사가 잘 성장하기를 기대해야 하는데 항상 반대되는 일도 벌어지는 게 인생이니 주주 입장에서는 그 점도 각오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손실이 커진다고 해서 주주 입장에서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는 투자한 지분만큼의 유한책임만 지기 때문에 손실부분에 대한 추가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스타트업 투자의 안전장치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주주 중에는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투자자가 더 많을 겁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성공가도를 달려서 다른 기업에 비싸게 매각되거나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해서 엑싯(Exit)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보존장치를 취하고 싶어합니다. 더 나아가 투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가 많이 활용됩니다.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의 형식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더 많은 배당금을 받고 회사 청산시에 잔여재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주주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대신 보통주 보다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이런 우선주의 특징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더 붙어 있습니다. 상환권은 말 그대로 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에 나의 투자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주주입장에서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주주가 출자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세븐브로이양평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증권발행 조건]전환권은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성장을 해서 주식시장에 보통주 상장이 가시적이라면 주주는 보통주로 전환해서 출구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모든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우선주라고 명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배달의민족도 상환전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로 투자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스타트업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아한형제들 2017년 재무제표 주석사항]이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은 우선주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게 원칙인데, 이 주식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회사의 경영에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환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주식 발행 후 4년 후부터 상환권이 부여되며 상환 청구를 할 때에는 8%의 복리이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개념이니 4년간 8%의 복리이자는 누적으로 약 36%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주로 1:1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알차게 담겨 있네요.
회사가 자본 조달 받은 지 4년 이후부터 원리금 청구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서 사업을 하고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언제든지 투자금 돌려 달라고 할테니까요.
결국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성장
보통주건 상환전환우선주건 간에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과실(배당, 자본이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주주라면 누구나 비싼 가격에 회사가 매각되거나 상장되어 엑싯하는 꿈을 꿉니다. 투자자는 투자하기까지는 발행조건을 세세하게 살펴보되 투자한 후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반자로서 마음 깊이 회사를 응원하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필자 : 박동흠 회계사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바쁜 일상 속에 ‘박회계사의 투자이야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 <박회계사처럼 공모주 투자하기>, <박회계사의 사업보고서 분석법>, <박회계사의 재무제표로 보는 업종별 투자전략> 등을 집필했다. 책의 뜨거운 인기에 주요 증권사, 은행, 공공기관, MBA 등에서 투자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경향신문, 매일경제프리미엄을 통해 칼럼을 기고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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