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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정안내 – 우리은행
여권 사진 규격 · 가로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 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5/10/2021
View: 2866
전자여권발급안내 – 영암군
사진크기 · 3.5cm(가로)×4.5cm(세로) 크기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3.2xm~3.6cm이어야 합니다. · 사진 바탕은 흰색이어야 …
Source: www.yeongam.go.kr
Date Published: 8/17/2022
View: 8068
신여권(전자여권) 사진 규정 확인하기 – 네이버 블로그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알림이 와서. 여권을 재발급 받기위해. 여권 사진 규정을 확인해보았어요! . . 신여권(전자여권) 디자인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4/2021
View: 7838
“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 괴산군청
신규 여권신청자(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지나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발급시 사진이 …
Source: www.goesan.go.kr
Date Published: 8/12/2022
View: 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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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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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UQVZkyLT8k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사진 규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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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사진 규정,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힌 하늘길이 위드 코로나로 다시 열리고, 새로운 양식의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사진 규정
32년만에 대한민국의 여권이 바뀝니다. 그간 투박했던 국방색의 표지와 평이한 속지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표지와 화려한 속지를 포함한 차세대 전자여권입니다.
아래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온라인 신청,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등 여권관련 모든 업무가 가능 합니다.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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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발급 예정이었던 차세대 전자여권이 1년 연기되어, 2021년 12월 21일부터는 발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아래의 모든 정보와 사진은 대한민국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사진 규정 2022년 목차 1. 여권 갱신 준비물 2. 여권사진 규정
3. 차세대 전자여권 4. 여권발급 수수료
기존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1.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능합니다. 제일 보편적인 사유로 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에 따라 여권 갱신 준비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이며, 2022년 2월 기준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여권 갱신 준비물에 유의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수록정보 변경 재발급(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병역 관련 (→ 상세보기)
차세대 여권 표지와 속지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2) 분실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 신고서
병역 관련 (→ 상세보기)
3)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병역 관련 (→ 상세보기)
4) 사증란 부족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병역 관련 (→ 상세보기)
차세대 여권 사진면과 속지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5)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 여권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병역 관련 (→ 상세보기)
2.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정은 여러 차례 변경을 통해 최종 2018년 1월 개정본으로, 국제 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꼭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이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1) 사진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크기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2)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품질 및 배경 규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3) 얼굴 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 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얼굴 방향 표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4)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눈동자 안경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5) 의상·장신구
원래의 경우 아래의 사진처럼, 종교 의상은 허가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규정에 추가되어 각 종교의 전통의상의 여권사진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의상 착용 시도 이목구비는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장신구 종교의복 여권사진 규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6)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아 여권사진 규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3.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2021년 12월 2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실 분들이나, 여권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왕이면 기다리셨다가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특징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4.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는 아래의 표에 따릅니다. 크게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나누며, 24면과 48면을 고를 경우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위의 그림이 보이지 않을경우 아래의 여권발급 수수료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4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4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4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4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4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4면)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3) 20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1)
(48면, 24면 선택)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48면, 24면 선택) 4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4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2)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기존여권도 한시적 신청가능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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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여권사진 규정, 여권발급 수수료, 차세대 여권발급 관련 정보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 가을에 여권 재발급을 통해 새로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갈아탈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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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권(전자여권) 사진 규정 확인하기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3.2~3.6cm 권장)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유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유의사항
여권 접수시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여권 수령시 :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국내 : 여권사무대행기관 / 해외 : 재외공관 접수완료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외에서 여권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등)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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