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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

ㅇ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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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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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 Kim & Chang | 김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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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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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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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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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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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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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al.co.kr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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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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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 Kim & Chang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투자자에 따라 규제의 틀을 구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 3. 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모펀드 체계 개편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였습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 일원화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구분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하고 있는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폐지하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 는 원칙적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였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타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일반 사모펀드 :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외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개정법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은 개인인 외국인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법적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존 PEF와 마찬가지로 투자합자회사 형태만 허용되지만, 일반 사모펀드는 기존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등록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PEF 업무집행사원은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며(부칙 제2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헤지펀드는 개정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됩니다(부칙 제3조).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되며(부칙 제5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PEF와 투자목적회사는 개정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투자목적회사로 간주됩니다(부칙 제4조). Q: 현재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두고 있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개인들을 탈퇴시켜야 하는지?

A: 개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간주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 해당 사원으로부터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고 (2)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부칙 제4조제2항, 제5항).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를 동법 시행령에 따라 49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100명 이하 로 완화하여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의 수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Q: 각 투자자 유형별로 청약권유 규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 투자자 총수 규제는 완화된 반면, 모집 또는 매출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의 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50인 이상으로(즉, 49인 이하일 때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함)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투자자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투자자 : 청약권유는 물론 투자자 총수 또한 49인 이하로 제한(사실상 종전과 동일)

기관투자자 : 청약권유는 물론 투자자 총수에도 제한이 없음(사실상 종전과 동일)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청약권유 대상자 산정에서 제외되고 투자자 총수 산정에만 포함. 실질적으로 기존의 ‘49인 이하’ 제한에서 ‘100인 이하’ 제한으로 규제 완화

운용규제의 일원화

현재는 PEF와 헤지펀드가 각각의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PEF와 헤지펀드에 대하여 각각 서로 다른 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아래와 같이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법 (규제일원화) 경영참여

투자의무 전문투자형: 경영참여 불가능

경영참여형: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의무 규제 폐지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방식 이외의 방식(부동산, 대출채권, 10% 미만 지분 투자 등) 가능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방식 이외의 방식(부동산, 대출채권, 10% 미만 지분 투자 등) 가능 다만,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내 처분의무 의결권

제한 전문투자형: 의결권 행사가 10%로 제한

경영참여형: 제한 없음 규제 폐지 차입 전문투자형: 순자산 400% 이내

경영참여형: 펀드 자체는 순자산의 10% 이내, 투자목적회사는 순자산 300% 이내 순자산 400% 이내로 통합

– 파생상품, 채무보증, 금전차입, 실질적 차입 등 합계 금액 기준

– 펀드 자체 및 투자목적회사 포함 대출 전문투자형: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가이드라인 상 금지)

경영참여형: 대출 금지 대출 원칙적 가능. 단, 아래 제한 사유

–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 자격제한 (국가, 한국은행,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 발행 가능)

– 대출 가능 펀드도 개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는 대출 금지(법률상 금지)

또한, 기존 특수형태 PEF인 기업재무안정 PEF에 관한 특례조항(제249조의22) 및 창업·벤처 PEF에 관한 특례조항(제249조의23)이 사모펀드 일원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를 포괄하는 사모펀드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를 활용한 특수형태 사모펀드 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Q: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운용사 또는 펀드에 대한 규제도 동일한가?

A: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 규제의 취지는 전체 사모펀드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어 온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어 온 금지 의무와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일반 사모펀드: 종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등의 규제 필요성이 없었음. 그러나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도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변화

개정법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지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는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중 운용인력 요건 : 현재는 단순히 운용인력 수(즉, 최소 인원)에 관하여만 요건을 두고 있으나, 개정법은 최소 인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규정하여 자격요건이 신설될 예정 기관투자자에 의한 펀드 검사 :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삭제 하여 기관투자자(LP)와 업무집행사원간 발생하는 문제는 자체적인 검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보고의무 : 현행법상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중인 펀드별로 따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업무집행사원이 1회만 보고하면 되도록 부담 경감 감독당국 검사 :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외에 별도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을 신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겸영GP”)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각 해당되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G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겸영GP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추가적인 운용제한 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기존에 PEF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GP들의 경우에도 등록 요건 중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A: 예,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PEF 업무집행사원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1년간만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타법(특히 세법)과의 관계

대부분의 관련 법령들은 기존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 사모펀드가,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각각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개정법 부칙 제11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제외되어 있어 동업기업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등과 같은 관련 세법 조항에 대한 추후 개정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규제 도입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펀드 운용을 견제·감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보호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사에 제공 하도록 하고, 판매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함(개정법 제249조의4제4항). 그 과정에서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의무 를 부담함(개정법 제249조의4제2항, 제3항).

판매 당시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 이후에도 판매사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의무 를 부과하고,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249조의4제5항, 제6항).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자료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할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5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일반 사모펀드의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77조의3제4항).

Q: 기존에 설정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보호 강화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A: 개정법 제249조의4제2항 내지 제7항의 핵심상품설명서 제공 및 교부 의무,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 교부, 사용 의무, 시정 등 요구의무, 통보 의무 등은 (1) 해당 펀드의 기존 투자자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2)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미준수, 미영업행위,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운용인력요건 미준수,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 및 제출요구 미이행 등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 제20조의2)

환매연기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3영업일 내에 보고하도록 함(개정법 제249조의7제4항).

환매연기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환매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함(개정법 제249조의8제5항).

일반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를 의무화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2호).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되, 투자자 전원 동의 등의 경우 제외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4호).

위와 같은 규제 강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도입과 더불어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관련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에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맺음말

이번 개정법은 사모펀드의 전반적인 운용과 판매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므로 향후 업무 및 펀드 설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내용(예를 들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들이 시행령 및 그 하위 법규에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FSCMA on Private Fu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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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투자신탁의 해지와 합병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해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2항).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6. 투자신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위 3.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신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위 3.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신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3항).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합병을 할 날 합병을 할 날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갖춰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갖춰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4항).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면

합병계획서 합병계획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5항).

집합투자 또는 펀드(Fund)란 무엇인가

[ 2020.04.03. ]

작년부터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펀드(Fund) 즉,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5항 참조}.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집합투자업’으로 분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집합투자상품을 통상 펀드(Fund)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합투자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등 법적 기구(vehicle)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구를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집합투자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성형태에 따라 신탁형(‘투자신탁), 회사형(’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조합형(’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하는데, 신탁형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상 수익자의 지위를 갖는데 비하여 회사형펀드의 투자자는 주주나 사원의 지위를 갖고, 조합형펀드의 투자자는 조합원이나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는데(법 제9조 제21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수익증권”에 속하고, 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에 속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과 투자자의 수에 따라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로 구분되는데 사모펀드는 현행법상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영참여형 펀드는 특정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펀드이고, 그 이외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펀드이다. 경영참여형 펀드는 지분증권(equity)에 투자하는 펀드(Fund)라는 의미에서 PEF(private equity fund)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LF, 라임펀드 등은 모두 경영권 참여와 상관없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이다.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증권형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로 5가지로 구분하는데(법 제229조), 증권형펀드는 다시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FOFs)로 분류한다.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담당한다(법 제184조 2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서는 위탁자, 투자회사에서는 법인 이사의 지위에 서게 되며, 일정한 범위의 운용보수를 받게 된다.

집합투자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재산이 집합투자업자의 재산과 혼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대한 지시는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는 별도의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 184조 3항). 현재, 이러한 신탁업자는 주로 은행들이 담당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에서 판매한 신탁형 집합투자(’투자‘)의 구조를 예를 들어 보면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가 신탁형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사인 증권회사 또는 은행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탁형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상품을 설명하고 판매를 하면 투자자는 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함으로써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는 ’좌수‘라는 수익증권을 판매사 창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사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수탁은행의 신탁계좌에 별도로 분리 보관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투자금을 집행함으로써 투자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투자금 운용결과가 나오면 결산을 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를 집행하게 된다. 수탁은행은 결산한 수익금을 판매사로 보내고 판매사는 투자자 계좌에 입금함으로서 수익 배분이 완료되게 된다.

임형민 변호사 ([email protected])

법률사무소 에이엘

사모펀드라는 용어는 법률적 의미와 실무상 용례가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모펀드?

법률적 의미의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를 이해하려면 집합투자증권,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법률칼럼인 펀드란 무엇인가 (https://blog.naver.com/lawal/222291619476)에서 설명드렸고, 사모가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은 사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모는 모집이 아니라고 했으니 모집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때 ① 50 인 이상에게 하면 모집 이고, ​②50인 미안에게 하면 사모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청약의 권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수하도록 홍보하는 게 청약의 권유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사모는 증권을 새로 발행하면서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매수 권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통으로서 통 조각이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만 판매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 종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전문 투자형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사모는 증권을 새로 발행하면서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매수 권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회사의 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한 후에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하여 이익을 추구 합니다. 자금을 투자한 후에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회사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식 · 채권 등에 투자 합니다. 투자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뿐 투자대상자산 자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사모펀드 운용사?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돈을 모아 놓은 통에 불과하고 통에 있는 돈을 실제로 투자하는 활동을 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업무집행사원(GP;Generla Partner)이 이러한 일을 하고,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업무집행사원과 집합투자업자를 일컬어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예시를 통해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모펀드 용례

법적인 의미의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총칭하는 용어 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사모펀드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례에 딱 맞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누구가 사무펀드 다닌다”,”사모펀드 가면 돈 많이 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직장의 의미로 사모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 , IMM 프라이빗에쿼티 등을 의미 합니다. 한편, 업계에서 직장으로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를 말할 때는 “사모펀드 다닌다”라는 표현은 잘쓰지 않고 “운용사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A 사모펀드가 B 회사를 인수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A 라는 운용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투자금을 모으고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B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인수 주체는 운용사가 아니라 집합투자기구가 됩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법률칼럼 ::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 작성자 l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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