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반환 | 부동산 상식 L 이 문장 하나만 써넣으면 계약금 무조건 돌려받는다 1737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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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 계약 파기, 계약금 날려야 하나?

최근 대출 규제가 심화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계약금 반환이다. 박승환(36)씨도 지난달 계약금 문제로 속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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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conomynews.co.kr

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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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반환 문제 겪고있다면 – 부동산 – 최종모 변호사

우선,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금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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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ijongmo.tistory.com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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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반환 – 부동산 – Blind

근데 이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에 개인신용 외의 문제로 전세자금대출이 안될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하고 원상회복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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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1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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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 임대차] 전세계약금 송금한 후 전세포기를 희망하나 …

신혼목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 후 계약금 10%(33백만원) 임대인에게 입금 … 송금한 후 전세포기를 희망하나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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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marulaw.com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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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5% 반환 내용 질문드립니다 ㅜㅜ – 아하 토큰

전세 계약금 5% 반환 내용 질문드립니다 ㅜㅜ, 부동산 –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을 시작하기 위하여전세대출을 알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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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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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계약금반환.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918, 판결]. 【판시사항】.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전세금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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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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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반환 분쟁과 관련하여 – 법률정보

특히 최근에 부동산전세계약 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취소에 따른 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한 법정 분쟁 결과가 알려져 눈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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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klx111.tistory.com

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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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l 이 문장 하나만 써넣으면 계약금 무조건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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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계약금 반환

  • Author: 슬기로운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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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GQlIsDBWQw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 계약 파기, 계약금 날려야 하나?

최근 대출 규제가 심화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계약금 반환이다.

박승환(36)씨도 지난달 계약금 문제로 속앓이를 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고민을 좀 해보자는 박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당장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내일 이 매물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박씨는 서둘러 계약금을 걸었다. 이후 보증금 마련에 나선 박씨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자영업자에 기존 대출금이 있다는 이유다. 결국 박씨는 공인중개사에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일방적인 파기인 만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왔다. 임대인도 이로 인해 계약을 놓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전세 거래는 보통 보증금의 10% 내에서 계약금을 먼저 걸어두고, 진행한다. 단순 변심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으로 일방에 의한 계약 파기 시 임차인은 자신이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두 배를 돌려줘야 파기할 수 있다. 강력한 규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실에서는 대체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원만한 합의로 양측의 큰 손해 없이 해소된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계약금 액수가 높아지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기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최근 가계약금 반환 문제가 늘고 있다.

이선희(29)씨는 연초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가계약금을 날릴 뻔했다. 직장인인 이씨는 일이 바빠 공인중개사를 통해 급하게 집을 보러 다녔다. 그러다 보증금과 위치가 괜찮은 집을 발견해 즉시 가계약을 걸었다. 이씨는 찜찜한 마음에 다음 날 퇴근 후 다시 계약할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집이 유흥가 한복판에 있었던 것. 여성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계약 파기를 요청했고,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했다. 가계약금은 무조건 반환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이씨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서야 간신히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성급함은 독이다. 빨리 계약부터 하자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계약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가계약 역시 계약의 일부이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서다. 자칫하면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원래 계약하기로 한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다. 계약 이후 집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임대인이 다른 경우도 있다.

전세계약금반환 문제 겪고있다면

전세계약금반환 문제 겪고있다면

근래 부동산과 관련되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갈등은 자신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쟁은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세계약금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 과정을 거친다면 계약한 금액의 일부를 선지불 하고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에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금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채 가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금반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기 위해서 집주인 B씨와 C씨에게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B씨와 C씨는 A씨가 3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새 아파트에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B씨와 C씨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한다는 내용을 A씨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와 C씨는 법원에 계약금을 공탁하였으며, A씨는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집주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집주인 B, C씨가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에 거주하는 인원을 물었을 때 A씨는 2명이 산다고 하였고 반려견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와 C씨 또한 A씨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회통념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았으며 A씨의 반려견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을 볼 때 A씨가 집주인인 B씨와 C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 등이 계약 이행 거절을 한 이후에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단순히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증액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임대차계약 채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은 없기에 B씨와 C씨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약금반환 문제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얼마큼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관련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이 홀로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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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5% 반환 내용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을 시작하기 위하여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부동산을 끼고서

전세 1억 5천만원 중, 계약금 5%인 750만원을 선 수납한뒤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된다거나, 저희는 90%인

1억 3천 500만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1억원 또는 80%만

나온다는 은행사들의 말을 듣고서 계속 알아보던 도중

ㅎㄴ은행에서는 90%까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건물이 신축건물이라 5월 14일 (지어진지 3개월이 지난시점)

이후에 심사가 가능하다더군요..

그리하여 3개월이 지난 오늘 은행에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날이 5월 31일인데, 지금 당장 알아봐서 31일까지

전세금을 마련하기엔 촉박한 상황인지라 집주인분께

입주가 은행에서 돈이 나와도 매우적은 금액이라

불가능 할 거 같다고 설명드린뒤,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계속 안된다는 말만 하십니다. 집주인 측에서 말하길

다른 세입자들은 다 대출 받고 입주하는데 왜 그쪽은 안되냐는

겁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대출심사가 필요한 계약으로 심사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하기로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걸 말해도 “그럼 다른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았느냐?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계약금 반환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ps. 사진 첨부합니다. 8번 사항에 적힌 특약 내용입니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918, 판결]

【판시사항】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전세금의 이행제공의 요부

【판결요지】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동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전세금 잔금지급의무가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5.6. 선고 76나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가 1975.8.29 원고와 이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은 1,0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받고, 잔금은 같은해 9.30까지 이건 건물의 명도와 전세금 설정등기 또는 가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서, 이건 건물은 위 전세계약전인 1975.8.18 기히 피고로부터 소외 1에게 처분되어 동 소외 2에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그를 이유로 같은해 10.4 위 전세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인용한 증거(특히 증인 소외 2의 증언)와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충분하므로, 위 전세계약이 피고의 의무이행불능이 이유가 되어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기타 위법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렇듯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기히 타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동 전세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그것을 이유로 동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피고의 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행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잔금지급 의무의 이행제공이 충분치 못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전세 계약금 반환 분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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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반환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계된 권익을 거래하는 시장이 옴츠러들면서 온 나라에 관계되는 집의 값이 내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셨나요? 각별히 겁나게 똑바로 상향했던 서울 집값이 지난해보단 떨어졌지만, 그래도 평범한 소시민들에겐 여전히 버거운 금액입니다. 여러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부동산 매매 대신 전세 또는 월세 등 임대를 고려하는 분들 또한 수도권 내 임대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듯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전세계약 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취소에 따른 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한 법정 분쟁 결과가 알려져 눈길을 모았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대출을 허용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 대출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한 데 관해 과연 재판정은 어떠한 선고를 내렸을까요?

G씨는 한 마을의 거각에 균등한 부채의 담통으로 앞서 채귀에게 주는 금전 일억 오천오백만 원에 들기로 약조를 했는데요. 그리하면서 천오백오십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의 십 퍼센트를 전세 계약금 반환으로 지불하고 남은 자금 1억2000여만 원은 은행권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약 초반 임차인 G씨가 전세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집주인 Z씨는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임차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설득으로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협조키로 함’이라는 특약을 넣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Z씨는 당초 G씨와의 약속과는 별개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에 동의하느냐는 유선 연락을 취할 때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답했습니다. 이에 G씨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임대인은 잔금을 지급 못한 G씨를 탓하며 전세 계약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나타냈죠.

이에 G씨는 법률 구조 공단에 자문을 구했고, 국가적인 차원의 일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처럼 그 집의 소유자 Z씨를 대상으로 전세 약정금의 2배인 삼천백만 원을 보상하라는 송사를 제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Z씨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임차인 G씨에게 전세 계약금 반환 등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G씨가 요구한 금액은 계약금의 배액인 3100만원이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액 1550만원을 4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협조’의 구체적 범위가 기재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집주인이 고령으로 전세대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말인데요.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등 취소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언급 드리자면, 위 전례처럼 그 집의 소유자가 일방에 경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에 대한 약조를 파기한다면 임차인은 먼저 급부한 전세 약조금의 2배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매수인이나 전세 계약을 하고자 했던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금 지불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전세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둬야 하죠. 전세 계약과 같은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약정일 이전 중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매수인이 지급 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미리 송금한 경우에도 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약조를 이행하는 경로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실질적으로 남겨 놓는 것이 이후 발발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문제와 같은 분쟁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통이 불통이라면 더더욱 상호간 합의로 분쟁을 끝내기란 어려운 과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송사는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조인의 법률적 자문 및 여러 가지 소송 대행 경험을 통해 집적한 기술 등을 기틀로 낙착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 약조 취소에 따른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최단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는 등의 역할은 부동산 변호인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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