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절차 | 전세계약부터, 이사가기까지 꼭 해야 할 일들 (전세집 이사가기 핵심정리)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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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땐 임차인에게 6개월~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원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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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 Light Study, 소일라스입니다.
오늘은 전세집을 이사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 해야할 것 등에 대한 Light study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사하려면, 뭐 부터 챙겨야 하나 뭔가 빠뜨리지 않았나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측면에서 전세집 이사가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기존 전세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알아볼 예정이고,
둘째, 새로운 전세집 계약 관련 사항을 알아봅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셋째, 이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신청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 알아봅니다.
넷째, 이사 당일 이전 집에 대한 처리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상 당일 새로운 집에 대한 처리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이사 절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세입자가 있던 전세집으로 이사 순서와 노하우 – 스베니르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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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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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처음으로 이사하는데 진행순서가 궁금해요.

그래서 새로 갈 전세집에 전세계약을 했고 이사날에 잔금 치루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하는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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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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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세 이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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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이사 절차

  • Author: 소소한 일상 Ligh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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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W_J8N2KYU4

세입자가 있던 전세집으로 이사 순서와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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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던 전셋집으로 이사 순서와 노하우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셋집에서 전셋집으로의 이사 체크할 것과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인천으로 올라와 4번째 이사를 겪었습니다.

1차 월세집

2차 월세집에서 월세집

3차 월세집에서 전셋집(새집)

4차 전셋집(현 거주지)->전셋집(기존 거주자가 있는 집)

이중 가장 최근에 했던 4차

4차 전셋집(현 거주지)->전셋집(기존 거주자가 있는 집)

사실 1번째에서 3번째의 이사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월세 집이야 비워져 있는 집에 제 짐만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3번째 전셋집도 빈집에 제 짐만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 특별히

어려움도 없었죠 ㅎㅎ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느낀 건 이삿날이 진짜 바쁜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하루 만에 해야 할게 많으니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ㅎ

PPT를 통해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짧은 PPT 실력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서

본격 들어가기에 앞서 이사의 주최자들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1. 이사 준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빼며 청소를 합니다.

동시간대에 이사 갈 곳에 현 세입자도 이사 준비를 합니다.

2. 집주인 확인 후 전세금 반환

약 2시간 동안의 포장이사 준비와 청소를 끝내고

싹 비워진 전셋집을 집주인이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시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3. 집 상태 확인 및 인수인계

이사 올 집으로 넘어와 새롭게 모실(?) 집주인 분과 함께

현 세입자가 비워둔 집을 확인 및 점검을 합니다.

이상이 없을 시 집주인이 예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며

이 둘의 관계는 청산됩니다. (관리비는 보통 이사 당일날 납부합니다.)

4. 전세금 입금 및 이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해주고 짐을 들려도 된다는 허락을 맡습니다.

보통 이삿짐센터는 확인 및 계약서를 쓸 동안 아파트 단지에서 대기 중 이신대

이때 계약이 길어진다고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기에 기다려 주십니다.

따로 점심 식사비를 제공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비용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이사 및 짐 정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

엘리베이터 사용비는 필수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디는 안 냈다 이런 거 보고 안 내려고 하시다가 아파트와 척을

지실 수 있기에 미리 관리사무소와 말하고 네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만 원 부르셨는데 8만 원으로 네고 받았어요😊

5. 서류 업무

오전에 계약하고 이사하고 진이 빠지셨을 테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크나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기에 피곤하더라도 이사 당일 꼭

받기로 합시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셋집 이사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중 세입자가 있던 곳으로 이사를 갈 때는 더욱더 신경 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더욱 꼼꼼히 이사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하기, 이사 절차 및 과정🚛 <후기>

결혼하고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남편이 근무 지역을 옮기면서 이래저래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

원룸에서 월세로 자취 생활도 하고

투룸으로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아 전세로 오고

이제는 쓰리룸 아파트를 매매해서 이사를 가네요🙂

엘베없는 5층 월세방

주차장 복잡.. 주인이 별로였던 전세를 살면서

‘이래서 내 집이 있어야하는구나’ 를 깨닫고

오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서 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매매를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과정도 복잡했는데

다음에 포스팅해볼게요!

전세 집 부동산에 내놓기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만기전

이사가게 된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어놓을지 여쭤봅니다.

전세 금액 도 동일하게 내어놓는자 확인하고

집 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

전세 보증금 받고 전출할 것

전세 집에서 이사가실 때 제일 주의하실 점은

⭐️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고,

이사가시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전출).

저희 집은 한달도 안되서 집이 마음에 드신다는 분이

있으셨는데요.

LH 전세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LH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전출을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은행에 중소기업 청년대출 상환 상담을 갔다가

전출을 하면 더이상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 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급히 다시 부동산에 연락해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먼저 전출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LH에 그래도 새로운 세입자분이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냐

이틀동안 애를 좀 먹었어요.

(부동산 중개인 분을 잘 만나야 한다는것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분도 부동산 중개인도

저희가 전출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나온다며

이 계약을 어떻게 할거냐며 난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 LH 전세대출 은 기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전출하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 분이 잔금을 치르시고

기존 세입자가 전출이 되어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그때 등본을 떼서 LH에 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새로 오시는 세입자분도 조금만 더 잘 알아보시고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고생을 좀 덜 했을텐데ㅠ_ㅠ

그리고 저희는 중소기업 청년대출 안심 보증 100%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도 가입했었어요.

⭐️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만기되고 이사를 갈 때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HUG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신 저희에게 주신다고 해요.

즉, 전세 계약 기간 2년 만기 전에 이사를 가면

HUG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거죠.

중소기업 청년대출 상환 방법

그 어렵고 까다로운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고

이사를 가게되어, 대출 상환 상담을 받았어요.

전세로 1년 조금 넘게 살면서 집주인이 바뀌셔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은행 콜센터에 상담을 받았더니

대출을 받은 해당 지점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직통 전화는 연결이 잘 안되고

확실하게 하고픈 마음에 대출 받은 은행으로 갔어요.

⭐️ 국민은행 해당 지점 계좌 번호를 받았고,

대출 상환 당일 집주인(임대인) 이름으로

대출금 1억을 이체하고

은행 지점으로 연락해서 임대인분 이름과 대출자 이름을

말해주고 “대출 상실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된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자마자

은행에 전화해서 임대인분이 1억을 잘 송금하셨는지

대출 상실 요청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했어요🙏🏻

전세 보증금 받고, 공과금 정산

갭투자가 많은 지역에 살다보니

전세를 사는 동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조금 불안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당일

저도 함께 부동산에 모이기로 했어요.

다행히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성공 !

새로 오시게 될 세입자분께 집에 대해 전달드릴 부분도

말씀드리고 잘 마무리 했어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는거라

복비는 저희가 냈어요.

이사하는데 이것저것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또.. 빠뜨리셨는데😢

공과금 정산을 안해주셨더라구요.

다음날 다시 말씀드려서 공과금 정산까지 마무리하고

전세 집은 빠빠이 했습니다!

이사 업체 예약

이사 업체에 연락하면 집으로 방문하십니다.

견적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계약금을 입금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계약금은 10만원 정도 이체했어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새롭게 알게된건,

은행 대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말보다 평일을 더 선호하고, 비용도 평일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사하면 ‘손 없는 날’을 따지기때문에

평일 + 손 없는 날로 하면 5-10만원 비용이 비싸다고 해요

전세 아파트에서 다른 전세 아파트로 이사가는 절차 시간순 정리 (Feat. 영구이사, 이사 당일 도배 장판 새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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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왕수전노입니다.

최근에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무엇을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상황설명

부천에 전세 아파트를 구해서 2년 만기까지 채워서 살다가 약 6km 떨어진 인천의 한 아파트 전세로 이사감.

포장이사함.

약 1개월 전

영구이사, Yes2424, 위매치다이사, 숨고 등을 통해 괜찮은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포장이사 견적 요청을 함.

견적요청하면 이사 업체에서 연락이 오고 방문 일정 잡아서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견적을 뽑아줌.

긍정와수전노 2인가족+강아지, 24평 아파트 기준 영구이사에서 140만원 견적 받음 (도배, 장판으로 인한 6시간 지연이사비용 포함)

이사 전날까지~

평소와 다름 없이 그냥 편하게 살음. 그다지 이사짐을 미리 싸거나 한건 없고 귀중품 정도만 캐리어 등에 미리 담아둠.

이사 1주일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사 나가는 날짜를 알려주고 관리비 정산 문의하면 이사 당일에 정산영수증 준비해둘테니 9시 ~ 10시쯤 방문하라고 함.

도시가스 이사 신청하기 (부천은 삼천리 도시가스였음)

인터넷, TV에 이사 신청하기

이때 꼭 “장기수선충당금”도 따로 정산해달라고 해야 함.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임.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에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이사나갈때 집주인한테 돌려받음. 긍정왕수전노는 약 48만원 정도 돌려받음 (매달 2만원 조금 넘게 냄)

이사 전날

이사업체 요청으로 쓰레기봉투 100L짜리를 미리 한두장 사둠.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묵은 쓰레기 (침대위로 넘어가있는 쓰레기, 쇼파밑 쓰레기, 냉장고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를 버리기 위함임.

이사 당일

08:00 ~ 보통 이사업체에서는 8시쯤 이사 도와주실 분들이 방문하심. 이사용 플라스틱 박스, 수레 등을 가져오고 바깥쪽에서는 사다리차가 설치됨.

~ 11:00 이삿짐센터에서 오신분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시며 알아서 다 하심. 뭐 도와드릴 것도 없고 옆에서 서성이면 방해만 되므로 작은 방에 가서 대기하거나 맘대로 해도 된다 싶으면 근처 카페가서 커피 마시며 시간 떼우다 와도 될 정도로 알아서 다 하심.

중간중간 도시가스, 인터넷 업체에서 이사 철거 하러 옴.

사전에 지시하고 싶은게 있으면 반장같은 분에게 미리 말하면 됨. 예를 들어 “이 붙박이장은 원래 거실에 있던 건데 작은 방으로 옮겨 뒀어요. 거실로 다시 옮겨주세요.”

“비데 가져갈거니까 떼어 주세요.” 등등

11:00 ~ 12:00 이삿짐은 거의다 뺀 상태고 이때 집주인과 다음 이 집에 들어올 세입자와 부동산에서 만남.

큰 돈이 오가는 타이밍이라 중요함.

보증금 반환 절차

1) 현관문 비밀번호, 전자식키, 각 방문 키 등 집주인에게 전달할 물건을 챙겨서 인수인계

2) 다음 이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지불

3) 집주인은 이 보증금을 다시 내 계좌로 반환해줌

4) 이때 관리비,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을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에게 확인 시켜줌.

5) 집주인으로 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입금 받음.

———— 이 절차가 끝나면 이제 내가 살았던 아파트와의 인연은 ㅃㅇㅃㅇ

이사당일에만 2군데 부동산을 들러야 합니다…

12:00 ~ 13:00 이사갈 아파트 전세 계약할 부동산으로 신속 이동.

다시 한번 더 등기부 등본 확인 (계약 후 그 사이에 집주인이 몰래 담보대출 받은 것 없는지 체크)

1)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입금. 긍정왕수전노는 일부 금액을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므로 직접 카카오뱅크에서 “대출금 내보내기” 실행함.

2)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입금된 것 확인.

3) 집주인은 이전에 살았던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해줌.

4) 이사갈 아파트 전 세입자에게 열쇠, 관리비 정산 영수증 등을 전달 받음.

5) 보증금 받자마자 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한부 떼봄으로써 한번 더 검증

13:00 ~ 18:00 도배장판을 당일에 새로 해야 해서 이삿짐 차량과 일하시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시간 떼움.

우리는 근처 카페 가서 시간 보내다 옴.

전세이사는 당일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갈 집에 내야하는 식이라 도배, 장판을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해요.

18:00 ~ 21:00 이삿짐 올리기 시작.

이삿짐 쌀때와 마찬가지로 이삿짐 센터 분들이 알아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심. 우리는 또 작은방에서 대기하면서 가끔 가구 배치같은거 물을 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만 해드림.

21:00 ~ 이사 종료

이삿짐센터 분들의 식사나 간식을 챙겨드려야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던데 저희같은 경우 영구이사라는 그래도 브랜드 있는 업체+상대적으로 비싼? 견적을 받고 따로 에누리 하지 않아서 인지 간식조차도 안받으려고 하시더군요.

식사는 물론 알아서 해결들 하고 오셨구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정리해놨으니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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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집 구하기 > 집 내놓기 >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본문)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나요,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쌍방 의뢰인이 되므로 이사나가시는 분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저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 다른 말이 없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러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009. 12.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공인개업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 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부분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이때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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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사 날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

전세만기만료전

간혹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주인집에서 이사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뜩이나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많이 없어서 걱정이실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지 속 시원하게 고민해결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업체 아직 안골랐다면

이사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보니 쉽게 선정하지 못했을겁니다.

이사업체는 입소문이 중요하다 보니 동네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 다른곳에 비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우리동네 이사업체 알아보기

전세 만기 이사날짜 어떻게 정할까

전세만기이사날짜

보통은 세달은 잡고 집보시면서 마음에 들면 날짜 잡고는 합니다. 물론 협의로 계약금 보증금에서 10% 입금을 받고 진행하죠.

이사나가는 본인이 먼저 집을 구하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주인분들께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사날짜 잡기전에 주인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BEST입니다.

집주인도 돈을 구해야하니깐 잡아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전세 만기후 한 두달 준다고들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점은 중간에 말바뀔 수 있으니 이사 날짜 잡을때에는 녹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99% 받아내기

전세 월세 보증금, 계약서 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곳도 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날짜 우선권

이사날짜우선권

전세 만기는 2월 20일로 집주인이 방이 빠져야지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오늘 방이 빠져 계약을 하지만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 현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사람중에 누구에게 이사날짜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해하실겁니다.

방이 빠졌다면 몇 일 이사갈건지 의논할겁니다. 이 때 날짜가 서로 맞아야 계약을 할텐데, 이사갈 날은 보통 한 두달 정도 두고 집을 구하러 그동안 다니시면 됩니다.

전세만기 이사 시 보증금 반환법

보증금 반환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세집 매매한 상태

집주인이 현재 전세거주중이며 본인이 살고있는 전세집 매매한 상태인데 과연 전세반환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한건 주거래 은행에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집매매

2.전세반환대출

집주인이 전세반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매꿔준다고는 하지만 안전한건지 궁금해하실겁니다.

이부분은 아쉽겠지만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전체 보증금 중에서도 500만원 정도는 적절해보입니다.

전세 계약된 집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이체를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매도된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알아서 반환해줍니다.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이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매도대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가 이정도?

전세 만기 이사 각종 궁금증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약 1억 3천만원 대출 + 자본1천 = 총 1억 4천만원, 빌라 3년 계약으로 만기는 22년 5월 중순, 3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집주인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사갈 생각이라는 가정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여유자금 없을때 방법

여유자금이 없는데, 의무가 아닌거 알지만은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 요청해드려도 되는지 궁금한 사람 있죠?

아시다시피 의무는 아니지만 요청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해주시긴 하겠지만 주인분이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안될 수 있습니다.

2.집 알아보기 시작

5월 중순 만기라면 3개월 전인 2월 중순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드리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조금 이른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새로운 집 계약

재계약 하지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있으며, 계약 만기날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 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이 있을경우 계약은 언제쯤 하는것이 올바를까요? 간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새로운집 계약도 쉽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임대인과 계약 만기일에 계약해지에 합의가 되어있는거라면 미리 이사할 곳을 알아보시고 계약진행 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하시고 입주날짜를 통보해주셔야지만 주인분도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 놓으시면서 날짜를 협의할 수 있겠죠.

4.돌려줄 돈 없다면

만약 집 주인분도 첫 임대라서 본인이 전세금 낼때 이 집을 매입하셨을텐데, 본인 계약만기 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울시 전세대출이라서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겁니다.

계약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셔서 주인분이 부동산에 매물로 빨리 내 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됩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 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할때까지 전세금을 내 주는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가끔 없다고 배쨰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만기 이사 날짜 후기

전세 만기 시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사날짜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주인분라면 내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주인분들은 많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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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보증금 준다는 집주인…’잠수’ 막을 완벽한 방법

[땅집고] 집주인이 약속했던 일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조선DB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길래 이 말만 믿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코앞에 두고 집주인이 말을 바꿨습니다. 새 세입자가 잔금을 치른 뒤에야 전세금을 준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항의하긴 했지만, 이사 당일 집주인이 소위 ‘잠수’를 탈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삿날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만나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상 동시 이행관계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역시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세입자가 이사를 확정짓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적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땅집고] 이사 당일 집주인이 돌려주기로 했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법 3가지. /이지은 기자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으려면 총 3단계 절차를 따르면 된다”라며 “▲계약해지 확인 ▲미리 내용증명 송달 ▲전세금반환소송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계약해지 확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기본 절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별 다른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뤄진다. 이 전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집주인과 계약 해지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

[땅집고]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추가 손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좋다. /조선DB

두 번째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세입자는 이사 당일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두는 것이 좋다. 이 때 고지 방식은 내용증명이 가장 좋다. 이후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취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강조해서 알리면 더 좋다. .

앞서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이사 당일에도 집주인이 잠적한다면, 세 번째 절차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특별 손해’에 관한 사전 고지를 마쳐 집주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어야 한다”라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와 더불어 각종 이사 비용 등 제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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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세입자는 이사 당일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두는 것이 좋다. 이 때 고지 방식은 내용증명이 가장 좋다. 이후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취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강조해서 알리면 더 좋다. .앞서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이사 당일에도 집주인이 잠적한다면, 세 번째 절차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특별 손해’에 관한 사전 고지를 마쳐 집주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어야 한다”라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와 더불어 각종 이사 비용 등 제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했다.▶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증여편 ] [ 재개발편

전세에서 전세로 처음으로 이사하는데 진행순서가 궁금해요. : 클리앙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타진하였으나, 집주인은 집을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집이 매매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당연히 그건 줘야죠… 라고 해서 저희는 또다른 전세집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갈 전세집에 전세계약을 했고 이사날에 잔금 치루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하는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이사 며칠전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이사날 오전에 이사 시작할것이니 전세 보증금을 이체해달라 요청

2-1. 이사 당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이 이체되면 모든 짐 이사

2-2. 이사 당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이 이체되지 않으므면 이사는 하되 간단한 짐 한 두개 놓아두고 다른 짐 이사

3. 새로 이사할 집주인과 부동산과 제가 모여 잔금 치룸

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기타. 장기충당수선금 집주인에게 받기, 도시가스 해지 및 가입, 인터넷 이동 등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전세에서 전세 이사는 처음이라 생각할 것이 많네요. 혹시 이런 방식이 맞는지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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