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후기 | 보증보험이 있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집 2577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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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제후기 | 가입조건, 서류, 보증료율 (fe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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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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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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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제후기 | 가입조건, 서류, 보증료율 (feat,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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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 혹은 깡통주택에 걸린 겁니다. 자기 돈, 부모님 돈 끌어모은 전세자금을 날린다면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겁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전세자금대출금을 은행 등 대출기관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이 100% 자기자본일 경우) 혹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의 일부가 대출금일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주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용 조건이 까다롭기로 악명 높습니다. 가입조건, 구비 서류가 각각 8가지가 넘을 지경이거든요. 포스팅을 위해서 지난 6일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품 상담을 받았습니다 . 먼저 핵심을 소개한 뒤, 자세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려면? 핵심 질문 8가지

1. 각종 전세대출 이용자(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혼전세대출 등)는 불가능하다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한다.

3.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5. 전세목적물의 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한다

6.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사실이 없어야 한다

8.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구비 서류 8가지! (보증신청 1개월 이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1. 임차인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3. 보증금지급 확인서류

4. 부동산증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7. 다른 세입자들의 타전세계약확인서(HUG양식대로)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물주 or 대리인 서명 필수)

8. 건축물대장

전세를 이용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혹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보험에 가입하세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이 까다로운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불가피하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구 서류 가운데 오로지 건물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즉 타전세계약확인서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사람 골치 아프게 합니다. 타전세계약확인서란 건물에 입주한 모든 세입자의 전세계약 조건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확인서에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건물주에게 반환보증은 결코 반가울 리 없습니다 . 반환보증이란 상환 능력이 없는 건물주를 대신해서 보증기금이 세입자 혹은 은행에 돈을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즉, 반환보증이 발동하는 순간 건물주는 채무자가 되고 보증기금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과장하자면 건물주가 빚쟁이 처지가 되는 상품이므로, 건물주는 기분 나쁠 겁니다.

게다가 타전세계약확인서는 준비하기 까다롭습니다. 모든 입주자의 전세계약금 내역 등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이처럼 귀찮고 까다로운 반환보증을 건물주로서는 피하고 싶을 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담 문자 캡쳐.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 가능한 8 가지 조건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전세매물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조건에 맞는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베테랑 공인중개사라면 건물주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서 해당하는 전셋집을 금방 찾아줄 테니까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라면 ,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아래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0분간 상담받은 내용이니, 안심하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8가지 조건

1. 각종 전세대출 이용자(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혼전세대출 등)는 이용 불가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5.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6. 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8.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채무자 위치로 가라고?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문의가 달가울 리 없다. 출처: unsplash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비용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당연히 매년 보험료가 청구되며 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5000만원짜리 원룸에 들어갔다면, 매년 7만7000 원의 보증료가 발생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원룸이라면 연간 보증료는 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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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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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보험금 받기

– 전세금 받았다!!!

드디어 후기를 쓰러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보증보험금을 전부 받았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그 긴 기다림의 시간과 쌩으로 나간 대출 이자금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집주인 새끼를 갈아마셔도 부족하지만… 인생 공부 쓰게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어떤 쌩고생을 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다.

6월 1일 화요일이 집 확인을 위해 대리인이 오기로 한 날이었다. 그러나 금요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다. 하루 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월요일에는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대리인과 집 확인을 하기로 한 바로 전날. 아침 일찍부터 허그에서 문자가 왔다.

문자를 보고 잠시 멘붕이 오면서 당황했다.

제출하라는 서류가 아무리 봐도 대리인이 와서 확인한다고 했던 내용들이 아닌가. 이게 대체 뭐지 그럼 대리인이 확인하러 안온다는 소리인가?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고로 보험 청구 접수하러 갈 때 나를 담당해주었던 그 직원은 아니었다.

나 – 문자 보내주신 거 확인했는데요. 그럼 내일 대리인이 집 확인하러 안오시는건가요?

직원 – 네. 코로나로 출장이 취소되어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왓?????? 이게 뭔???????????? 순간 진짜 머리 끝까지 빡이 쳤다. 아니 그럼 대체 왜 3주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 먹었으며, 우리는 왜 저 사진을 위해 이미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다시 가야 하는 것이며 (가는데 두 시간 걸림) 대리인 출장이 많아서 3주를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출장이 없다니요??? 하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만 같았다. 지금 하루하루 쌩으로 나가고 있는 대출 이자를 니들이 내줄 것도 아니잖아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나 – (하…) 그럼 진작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기다리게 한 건가요…

직원 – 네? 내일이 이사날짜 아니세요?

나 – 네?? 저희 진작 이사했는데요…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요… ㅠㅠ

직원 – 아.. 그럼 그냥 저희가 출장을 잡을까요?

나 – 네? (아니 진짜 이랬다 저랬다 왜 이러는 거지) 그럼 내일 바로 오나요?

직원 –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다시 잡아야 하는데요..

나 – (그럼 또 기다리라는 소리? 미친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럼 그냥 저희가 가서 사진 찍어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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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청구 신청할 때 접수했던 직원이 제대로 전달을 안해준 것 같았다. 말 안 통할 때부터 알아봤다. 니들이 일처리 그따위로 해준 덕분에 나는 대출 이자를 50만 원이나 더 내야 했단다… 진짜 불쌍하지도 않니… 하…

보험 청구하러 가실 분들 꼭꼭꼭!!! 명도 확인을 사진 제출로 진행하는지 대리인이 와서 확인하는지 미리 자세하고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특히 저처럼 이사를 이미 해버린 분들은 꼭!!! 이사하는 날 위에 저 사진 부분 확인하시고 미리 사진 찍어두세요. 여러 번 헛걸음 안 하게요.. 휴…

아 그리고 공과금 정산은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된 이후 날짜로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참고하시길. 나처럼 이사일에 공과금 정산을 해버렸으면 임차권 등기 설정된 다음에 한번 더 정산해서 내역을 제출해야 함.

휴. 아무튼 어차피 대리인이 오는 줄 알고 이미 스케줄을 잡아놨으니까, 6월 1일 아침에 예전 집에 갔다. 요구한 사진을 모두 찍고 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정산 내역을 준비하고 보니까 거의 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메일로 서류를 모두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메일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전화가 왔다. 서류는 확인 완료되었고, 은행 쪽에 보험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빠르게 처리될 일이었나 싶어서 잠깐 멍해지더라.

아무튼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면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 얼른 신한은행 쪽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렸다. 은행 담당자도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했다.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 지난 뒤,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동안의 고생고생이 끝났다는 문자였다!!!!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상환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허그에서도 마무리 카톡이 왔다.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여전히 집주인 새끼는 때려죽이고 싶지만, 참 여러 가지 인생공부는 많이 했다. 제발 제발 제발 임차인들 전세금 떼먹는 임대인들 꼭 천벌 받았으면….

고생한 거에 비하면 후기는 조금 허무한 듯 하기도 하지만ㅎㅎ 그래도 끝이 났다는 게 중요하지!

전세금 못 받은 임차인 여러분 ㅠㅠ

모두 힘내시고 꼭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릴게요!

모두 힘내세요!!!

임차인, 역경의 기록 그 시작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요.

전세대출 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카카오 전세대출 이후 메일이 오긴왔는데, 도통 잘 열어보지 않는 부분.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열어보아야 한다.

보증금 완납 영수증 이라는 서류 때문인데

1) 대출금이 집주인으로 간 영수증과 2) 잔금 이체영수증이 필요하다.

잔금이야 내가 보낸거니까 이체 영수증 찾기는 머 어려운게 아닌데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보낸 이체 영수증을 내가 어떻게 찾지?? 혼란 (나만한거 아니죵..)

무튼 대출완료 후 받은 서류들을 찬찬히 찾아보시길 바람 ! ㅎㅎ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음.

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

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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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받아야 하는 내 소중한 보증금! 그런데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돈이 없어서… 세입자 구하면 그때 줄게요” 또는 이런 말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난감할지 상상이 되시나요?이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 보험, 생각보다 알아봐야 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모든 것! 알아볼까요?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즉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대신 국가나 민간이 지급해 주는 것이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에도 나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곳인데요.SGI서울보증은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HUG와HF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며(HF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지킴 보증)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곳 모두 “나의 보증금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은 동일하니까요.하지만 이 세 곳의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자신은 가입하지 못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가입 대상은 세 곳이 공통적으로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할 수 있으며 SGI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HUG는 노인복지주택만, HF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가입대상에는 보증금액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 역시 각각 다릅니다.[SGI]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보증금 일부는 불가능하며 전액만 가능합니다.[HUG]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보증금 한도 내에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HF]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3억원 이하이 보증금액을 알면 나의 전세보증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죠? 만약 내 전세보증금이 8억이라면 SGI만 가입할 수 있고, 5억이라면 세 곳 모두 가능한 거죠. 현재 특례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특례 제도 가입 조건]수도권 5억원, 그 외 3억원 이하 주택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1년간 시행 예정, 연장 여부 검토 계획나의 보증금을 보증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개념인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요. 보증료율도 모두 다릅니다.[SGI]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 기타주택은 연 0.218%[HUG](2020년 9월 7일 개편)(기존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 기타주택은 연 0.154%)9,000만원 이하 → 0.115~0.139%9,000만원~2억원 → 0.122~0.146%2억원 초과 → 0.122~0.146%*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부채비율 80% 이하 기준이오니 80% 초과 기준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F]일반 0.07% / 우대 0.05%※우대사항※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고령자*저소득자 : 피보증인(소즉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의 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얼핏 봐도 HF의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SGI는 보증료율이 높은 대신 아파트 보증금액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전세보증금액이 좀 큰 분들은 SGI로 보호를 받는 게 훨씬 좋겠죠?보증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듯한데요. SGI와 HUG에서는 LTV 구간별로 보증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SGI는 20~30%까지, HUG는 10~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전세 계약을 할 때 미리 보증을 들거나 준비를 해서 전세 계약이 될 때 보증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보증을 모르고 이미 전세에 들어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SGI, HUG, HF 모두 1년 이상 전세 계약이 조건입니다.[SGI]1.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2.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HUG]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하기 전[HF]전세계약기간의 4분의 1일 경과 하기 전추가적으로 HUG에서는 가입 가능 시기 특례지원으로 2019년 7월 29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 보증 신청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세 곳 모두 구비 서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SGI는 반드시 공인 중개업소를 통해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 상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또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진 경우엔 반드시 보증 기관에 통지를 하고 안내에 따라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이번 임대차 3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세입자분들은 별도로 연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아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을 5% 이하 선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 기관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문의를 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답변을 받으셨다면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약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상 변경이 있음에도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상황과 다르게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기관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전세보증금은 정말 소중한 돈이죠. 보증료가 아까울 수 있지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7·10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75%는 임대 사업자가 25%는 임차인이 내죠.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도 부채가 없는 집인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니 임대 사업자와 계약을 하신 분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필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믿지 마세요. 돈 못 받아요.(불편한 진실)

[세입자 필독] 전세보증보험 믿지마라. 충격적인 진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믿고 있다가 전세금 제때 받지 못하고 궁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전세 세입자가 반드시 필독해야 할 정보.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이냐.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해서 드는 말그대로 보험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요즘(2019년 후반)처럼 깡통 전세가 수도권 일대에 들어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하락기에는 우리 가정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않는가?

더군다나 요즘 SBS뉴스나 추적60분인가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간 사기꾼들 특히 빌라나 갭이 작은 아파트를 무작위로 구매한 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신혼부부 등을 등쳐먹은 나쁜 녀석들 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전세금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실제로 요즘 전세보증보험 운영하는 HUG나 SGI에 주중에 전화해 보면 콜센터 전화 연결이 정말 힘들다. 그만큼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쳐해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보험 가입만 한다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가 그 충격적인 진실 소름돋는 진실에 대해서 말해줄까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보험 회사에서 돈 주냐. 솔직히 쉽게 받기는 힘들다.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지?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보상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면 아마 실망할 것이다.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돈 주는건 언제인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가? 사고가 터져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집을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고 전세금을 배상해 주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나가지.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이사를 가도 갈 것이 아닌가.

따라서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큰 경우에 구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이다. 보험들 필요 없는 경우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큰 경우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럴 땐 전세보증보험 들 필요 없다. 전세보증보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백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고작 그거 2년 살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 나가지 않으면 안 돌려주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증금의 보호는 받기는 한다. 경매로 나가게 되는 경우라도 지킬 수는 있지만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건 못한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 반드시 숙지 하시길 바란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약간의 꼼수가 있긴 하다. 보증금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서류상 전출만 하면 된다. 그 집에 살고 있지만 돈을 받지 못했기에 어디든지 친척네 집 가족네집에 서류상 전출을 하고 본인은 거기에 일단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부모님 집이나 형제 집에 서류상 전출해 있으면서 그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세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물론 보험회사가 바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 이내에 지급을 한다. 한달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나오면 된다. 중요한 건 전세 만료날 바로 받는 것은 불가능 하고 어쨌든 한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돈을 받고 나가면 이제부터 집주인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해야 한다.

그래서 집 주인도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게 주인 입장에서도 더 나은 것일수도 있다.

전세보증보험 참 이상한 제도이다. 만료일이 다 돼서 다른집 계약까지 건 상황을 위해서

이 보험을 드는 것인데 지급이 안되는 것… 참 이상한 제도다.

또 세입자가 주의할 것은 집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집 어느 부분이 망가졌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테클을 걸면 전세보증보험 회사가 돈 지급을 안해준다는 것. 분명히 명심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결론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말아라. 돈 못 받을수도 있다. 특히 신축빌라 전세 들어간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조심 조심해야 한다.

[전세얻는분들 필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후기/방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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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수철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름도 어려운 이 보증에 대해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9년 여름에 실제로 조사하고 가입해보면서 겪은 노하우와 가입방법 등을 말씀드릴게요~!!

1. 가입이유

내집마련의 꿈을 달성하기전 우리는 월세 또는 전세에서 시작합니다.

목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로 시작하는데, 이 소중한!!!! 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문제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600채 갭투자 집주인의 전세금 나몰랑 이야기..

비단 뉴스보도가 아니더라도 집주인들은 새로 전세들어올 사람이 구해져야 돈을 준다고들 하죠..

이제, 이런 맘고생하지말고 내 전세금!! 당당하게 돌려받도록 합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ㅡ^

2. 기관비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을 더 선호하는데요, 이유는 가입조건과 가입금액(납입금)이 더 좋기때문입니다. 저도 주택도시보증사(HUG)에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3. 가입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입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꼭!! 전세얻을 집을 계약하시기전에!!! 위의 가입조건을 숙지하신 후 전세계약에 임하시구요

전세계약하실 때,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대출등을 받지않는다.

이런식으로 명시하셔도 좋을거같아요

전세계약 다 하고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들어야지~ 생각하면 늦을 수 있어요.. ㅠ

특히, ‘전세계약기간’과 ‘선순위채권(집주인 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60%이하’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1순위로 KB부동산시세를 본다고합니다.

KB부동산에서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 하한가로 보시면 되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보증조건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라고 되어있죠.

보통, 전세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내 전세금)를 지키기위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부터 효력)

그런데 아에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전세살고있다!! 라고 명시하는 좀 더 금액이 비싸고 어려운(?) 전세권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요,

집주인들은 등기부등본이 더러워진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동의를 잘안해주죠..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들려면 임차인(나의)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하면안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해야됩니다.)

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떼서 제출해야됩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은 동사무소에서 떼시면되요)

보통, 이전에 전세살고있던 사람이 이사가고나서 당일날 이사간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가 전세들어갈 집의 전입세대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당일날 전입신고를 안할수도있죠.

몇일 기다릴 수도있지만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으니 전세계약할 때, 미리 말을 해놓으시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추천하는 가입절차/방법

주택도시공사(HUG)의 대표번호 1566-9009 로 아무리 전화를 걸어봤자 상담원연결이 어려운데요, 하도 컬러링을 듣다보니 어느새 노래를 따라 흥얼대는 나를 만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서(100%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준비한 후) 지사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면 미비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도있구요. 나에게 맞는 할인혜택을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네요!! 활용하면 편리할 거 같아요!)

5. 꿀팁

– 2년 전세계약이라면 1년이 다되어갈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세요!!

왜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는 보증기간이 적을수록 저렴합니다. 2년과 1년은 2배차이가 나죠..

근데, 보장은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잊어먹고 가입을 못하겠다 하시는분이 아니면

1년남았을 때 가입하는게 사실 이득입니다.

– 예비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로 할인혜택을 받을 것인지, 청년으로 혜택을 받을 것인지 따져보

고 청년혜택을 받는다면, 혼인신고전에!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예비신혼부부들은 결혼전에 집을 구해놓으니까 여유가있죠~)

*여담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들어야되는데,

이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랑은 다른겁니다.

– 전세금은 계약시 5%~10%를 내고 입주날(이삿날)에 잔금을 집주인에게 주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보내는 전세금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갈 집을 마지막으로 (무조건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본인이 은행에 돈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 은행에서 집주인에 돈을 보내줍니다. 요청안하면 바로 보내버려용 (그래서 평일에 잔금날을 하셔야 좋아요)

또,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나에게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은행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행에 반환해야됩니다~

그럼, 소중한 전세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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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이 없을 것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②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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