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면적 이란 |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실면적 부동산면적용어는 이 영상하나로 끝! 완벽정리 상위 5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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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뜻합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처럼 가족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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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자꾸 헷갈리는 면적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팜플렛만 보더라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분양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라고 적혀있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 34평!\”
\”1평이 약 3.3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면 25평이 아닌가?\”
누구나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면적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고
2.부동산 매물광고나, 분양광고 보실 때 평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꿀팁과
3.같은 평수인데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부동산 매물광고나, 분양 팜플렛 보실 때 망설임없이 보실 수 있겠죠?
잘 기억해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도움이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구요~~
가시기전에 [구독♥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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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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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용어정리 및 전용면적 실평수 계산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것) + 주거공용면적(아파트 계단, 복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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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nib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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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축법에서 말하는 전용면적은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고해요. 주거 전용 면적, 즉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으로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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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 알아보기, 아파트 면적 종류 쉽게 정리

공용면적이란, 아파트 면적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공용면적은 크게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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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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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차이점이 뭘까?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며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입니다. 거실, 주방, 침실, 욕실등의 실 생활 공간에 계단, 복도, 현관까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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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tsky3483.tistory.com

Date Published: 1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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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완벽 정리

전용 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실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방, 거실, 주방, 욕실이 전용면적인데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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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ppylena.tistory.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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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ockrestaurant.tistory.com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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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용 면적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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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용 면적 이란

  • Author: 김알TV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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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d-Q_65P3Vs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용어정리 및 전용면적 실평수 계산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것) + 주거공용면적(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을 더한 것이며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평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계약면적이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더한 것)

부동산 계약서를 보게 되면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등 나누어져서 기입되어 있는데 처음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 정확히 이 뜻을 알기는 어렵다. 또한 부동산 매물 방문 시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매물을 표시할 때 공급면적 또는 전용면적으로 올려서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고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매물 확인 시 헛걸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주방·화장실 등 소유주가 독점해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오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으로 현관부터 시작하는 집 내부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다만 발코니의 경우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 면적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서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쳐서 실면적이라고 하는데 전용면적과 비교해 실면적 수치가 높다면 그만큼 발코니가 넓다는 뜻이다. 혹 똑같은 평형대라도 전용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실내 면적을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 아파트 분양받을 때 기준 되는 면적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

공용면적

반면 과거에 면적 계산 기준이었던 ‘주거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친 용어다. 공용면적은 한 건축물에서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뜻한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뉜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건물 출입 현관 등이 주거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하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기계실,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등이 기타 공용면적에 들어간다.

공용면적은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더 편리하지만, 모든 가구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공용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면적이 넓어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좁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한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면적은 주택법을,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같은 수치여도 아파트가 더 넓어 보이는 이유도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에는 포함되어 있는 기타 공용면적을 분양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보통 아파트 전용률은 70~80%, 오피스텔 전용률은 30~40% 정도이다.

전용률 확인은 전용면적 +서비스 면적을 실평수라 하는데, 예를 들어 공급이 30평인데 실평수가 15평이라면 전용률 50%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전용률 아파트는 없게지만 오피스텔은 평형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면적은 크지만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에 당연히 전용률이 떨어진다.

아파트 전용률 =(전용면적/공급면적)*100

오피스텔 전용률 =(전용면적 / 계약면적)*100

계약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하면 실제 계약할 때 쓰이는 ‘계약면적’이 산출된다. 다만 계약면적에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분양 시 대부분 발코니 확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주거전용면적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분양 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평”이라는 말 대신에 정확한 표기와 측정을 위해 “㎡(제곱미터)”로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표기되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용면적을 따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주택 청약 시에는 꼭 전용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곱미터를 평수로 바꾸는 방법은 “1평 = 3.3057㎡”으로 계산 공식은 평형 = 면적(㎡) × 0.3025로 하시거나 면적(㎡) ÷ 3.3으로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111㎡, 전용면적이 84㎡로 표기되어 있으면 이는 공급면적이 33평이고 전용면적이 25평임을 의미합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이란 무엇인가, 아파트 면적관련 모든 용어정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청약도 하고 네이버나 다음 부동산도 기웃거려보게되죠. 또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전문가님들의 설명을 듣다보면 전용면적, 공급면적이라든지 서비스면적, 계약면적 등 아파트의 면적에 대해서 우선 알아두어야 겠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내용 공유해볼께요.

먼저 알아두어야할 것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입니다.

전용면적

우선 건축법에서 말하는 전용면적은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고해요.

주거 전용 면적, 즉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실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면됩니다.

2009년 4월 부터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시해야하기 때문에 이 전용면적이 요즘 아파트면적의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상세 등재되는 면적이며 모든 공공업무를 볼때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출처 : 리얼캐스트

공용면적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단지 내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쓰는 면적을 말합니다.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 기타 공용면적은 커뮤니티 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 입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단, 계약면적에는 발코니, 대피공간 등의 서비스 면적은 미포함입니다.

서비스면적

요새는 발코니 확장이 거의 기본옵션이기 때문에 확장을 할 경우 실제 주거 전용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모델하우스가서 구경할때 서비스 면적이 넓다고 하는게 이런 이유라고합니다.

서비스면적이 넓다는 것은 실제 생활하는 실제거주 면적이 넓다는 뜻입니다.

전용률 ?

아파트 정보를 보다보면 아래처럼 전용율 72% 등, 전용율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용율은 ( 전용면적 / 분양면적 )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 분양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즉, 공급면적 중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사용 면적이 얼만큼 넓은지를 나타낸다고 보면됩니다. 보통 전용률이 클 수록 집이 잘나왔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곱미터와 평수 계산법

이제 아파트 각 면적에 대한 것은 다 아셨죠.

그런데 전용면적 84㎡면 몇 평일까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면적을 얘기할때 ‘평’을 사용했는데, 2007년부터 제곱미터(㎡ )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평으로 얘기하는게 더 쉽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거에요.

1평 = 3.3㎡

예를 들어 , 전용면적 84㎡ 이면 84 / 3.3 = 25.4545….

약 25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25평이면 25PY로 표현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84㎡ / 25PY 이런식으로요.

이렇게 아파트 평수에 대한 용어도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아파트 평면도를 자꾸 보게되죠.

아니면 실제로 집을 보러다니면 4베이다 5베이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럴때 유용한 용어들입니다.

잘알아두면 집을 보러다닐때도 좋고, 혼자 인터넷 부동산을 볼때도 도움이 된답니다.

유니트

아파트 내부를 실물로 그대로 재현한 공간

베이 Bay

전면 발코니 창과 연결된 거실과 거실의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 방의 숫자를 말합니다.

거실 1 + 방 3 개가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구조라면, 4베이가 됩니다.

4베이 구조/ 3베이 구조

< 아파트 구조에 따른 종류 >

판상형 구조

한 개 동이 한 방향으로 일자형태를 이루는 구조 입니다. 이 구조는 볕이 잘드는 남향위주로 배치가 가능하고 거실과 주방간 통풍이 원활한 맞통풍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보통은 판상형구조에서 4베이 5베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이 조금 밋밋한 단점이 있구요, 동의 위치가 조망권을 결정짓기 때문에 동 마다 만족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타워형 = 탑상형구조

타워형은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어서 조망권 확보나 부지 활용도가 높은 구조이고 외관이 멋있습니다.

타워팰리스처럼 주상복합 아파트가 타워형 구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설계가 다양해져서 탑상형과 판상형이 섞여서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보통은 탑상형보다는 판상형이 더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 참고사이트 : http://www.rcast.co.kr/index.php

투기지역에 대한 의미와 현황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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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 알아보기, 아파트 면적 종류 쉽게 정리

아파트를 매매 또는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전용면적이 몇 평인지?” , “공급면적이 몊 평인지?”등 아파트 면적에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면적의 용어들이 많다 보니 매번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파트 면적의 종류인 전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실사용면적, 계약면적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이미지 자료를 먼저 보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면적-구분-요령 (출처 : 국토교통부)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방, 거실, 주방, 개인(세대)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베란다(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이란, 아파트 면적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공용면적은 크게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주거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이란,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2. 기타 공용면적(주거 외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이란, 관리실, 노인정, 놀이터, 독서실, 지하 등 주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과 별도의 면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서비스면적

서비스 면적이란,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나 다락처럼 전용면적 외에 별도로 덧붙여주는 면적을 말합니다.

서비스 면적은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등 그 어디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는 면적이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으로 부릅니다.

실사용면적

실사용면적이란,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발코니)”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즉, 세대 현관 내에서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서비스 면적이 넓으면 실제 평수보다 더욱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가 기존의 아파트보다 넓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는 발코니 부분을 일부 확장해서 실내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평수의 구축 아파트보다 더 넓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전용면적”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즘 아파트 분양광고들은 모두 59㎡ 또는 84㎡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9㎡는 과거 24 ~ 26평형을, 84㎡는 과거 31 ~ 34평형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24평형”, “33평형”등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면적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면적으로,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면적”을 합한 면적을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

즉, “공급면적(주거와 직접 관련 있는 면적) + 기타 공용면적(주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면적(발코니)은 계약면적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전용면적, 공용면적, 실사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아파트 면적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면적-종류-구분도

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실평수가 큰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평수가 같더라도 아파트의 실제 평수가 오피스텔보다 더 큽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분양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분양면적을 “계약면적”으로 합니다.

아파트 분양평수는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오피스텔 분양평수는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분양평수라도 오피스텔이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면적단위 “제곱미터(㎡)”를 쉽게 “평”으로 전환하는 법

사전상 “평”이라는 단어의 뜻은 “땅의 넓이의 단위. 한 평은 여섯 자의 제곱으로 3.3058㎡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평”은 일본이 토지를 측정할 때 사용했던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한 변의 길이가 6자(약 1.8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평’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를 고려했을 때, 1평은 한 사람이 넉넉하게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법률에 의해 부동산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기해야 하지만, 그동안 “평”이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쉽게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평” ->”㎡”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방법은 평수에 “3.3058”을 곱하면 제곱미터로 환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평을 “㎡”로 환산하면 “30 × 3.3058 = 99.17㎡”가 됩니다.

2. “㎡” -> “평”으로 환산할 때는 나누기

방법은 “㎡”를 3.3058로 나눠주면 환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0㎡를 “평”으로 환산하면 “100 ÷ 3.3058 = 30.25평”이 됩니다.

3. 쉽고 빠르게 암산으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환산하는 방법은 “3.3058”만 외우고 있다면 너무 간단하지만, 숫자를 외우기도 힘들고, 계산기가 없다면 금방 계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암산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 153㎡를 ‘평’으로 환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 계산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STEP 01. “153”에서 마지막 자리 숫자인 “3”을 잘라냅니다.

STEP 02. 끝자리를 잘라낸 숫자 “15”에 “3”을 곱해줍니다.

STEP 03. 그러면 “15 × 3 = 대략 45평”이 나옵니다.

STEP 04. 그런데 여기서 오차를 좀 더 줄이기 위해 끝자리는 반올림을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STEP 05. 따라서 137㎡를 ‘평’으로 환산한다면 “13”이 아니라 끝자리인 7을 반올림하여 “14”에 “3”을 곱해주면 됩니다.

※ 위 계산법은 대략 1~2평 정도 오차 범위가 있긴 하지만 마지막 끝자리 없애고, 숫자 “3”만 기억했다가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실사용면적, 계약면적 등 아파트 면적의 종류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고, “제곱미터(㎡)”를 “평”으로 쉽게 환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복잡하기만 했던 아파트 면적의 종류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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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면적?공용면적?전용면적? 차이점이 뭘까?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나와 똑같은 평형대에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갔더니 크기가 달라보이는건 왜일까요? 분명 같은 평형대인데 말이죠. 같은 평형대이지만 집의 크기가 달라보이는 이유는 바로 실제사용하는 전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공급면적, 공용면적, 전용면적 등 다양한 면적에 대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면적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면적별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용면적?전용면적?공급면적?

출처-다음부동산

아파트의 면적을 표시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되면 건설사들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을 안내하게 됩니다. 간혹 이 면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분양현장에서 듣고도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각 면적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전용면적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면적은 바로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에서 실제생활하는 공간인 곳으로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을 포함한 내부면적입니다. 여기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면적이 넓어 질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시 주택타입의 기준이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과세 표준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달라보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유심시 봐야합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 세대가 한 건축물에서 사는 공동주택인 만큼 입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거공용면적은 주로 건물 출입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시설물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말합니다.

이런 공용면적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기때문에 아파트에서 공용면적이 많이 차지할 수록 전용면적이 줄어들어 집이 좁아보일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이 높고 전용률이 낮기때문에 계약면적대비 실제사용공간이 좁은 편입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며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입니다. 거실, 주방, 침실, 욕실등의 실 생활 공간에 계단, 복도, 현관까지 포함됩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쓰이는 면적이며, 가족들이 생활하는 실 거주 면적(전용면적)을 알고 싶다면 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시키면 됩니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아파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장하는 면적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데요.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며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면적

발코니 확장시 면적 변화

서비스면적이란 주택을 분양받을 때 건설업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용면적 이외에 덧붙여 제공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공용면적, 계약면적 등에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비스면적, 일종의 덤으로 제공되는 면적을 뜻합니다. 서비스면적의 대표적인 공간은 창고나 화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발코니 입니다.

서비스면적은 분양가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야말로 공짜 면적인데요. 이런 서비스면적을 확장할 경우 확장비를 받으니 비용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면적을 확장시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 넓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면적 또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 용어를 사전에 알아두신다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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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를 공부하는 “레나”입니다.^^

보통 아파트 평수를 확인할 때 몇평이지?하고 따져보지만 항상 헷갈리는 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또 이 글만 읽으면 완벽하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용면적이란? ”

전용 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실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방, 거실, 주방, 욕실이 전용면적인데 쉽게 얘기하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단,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책정되어 실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는 안방을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면적이 넓으니 같은 분양가라면 발코니가 넓은 아파트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흔히 듣는 59㎡, 84㎡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는 소형아파트, 135㎡ 이하는 중형아파트, 135㎡초과는 대형아파트로 분류됩니다.

” 공급면적이란? ”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간으로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 분양면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주거공용면적은 어떤걸 말하는 걸까요?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현관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형을 말할 때는 공급 면적을 사용하는데, 통상적으로 공급면적이 전용면적보다 20%가량 넓게 표현됩니다.

이는 분양가격을 결정함과 동시에 관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계약면적은 어떻게 될까? ”

계약면적은 위에서 살펴본 전용면적+공용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지하층,노인정,관리사무소 등)을 합한 면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용면적: 방.거실.주방.화장실 등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계단. 복도 등 공용으로 함께 쓰는 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경비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과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서비스 면적: 발코니 면적

보통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고, 오피스텔에서는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같은 분양면적일 때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가 있어 더 넓게 느껴집니다.

” 주택 구매 시 평수 계산 방법 ”

우리가 보통 주택을 구매할 때 몇평이지 따져보죠?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면적의 법정 단위를 ㎡(제곱미터)로 표기하고, ‘평’이란 단위를 쓰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도 평에 더 익숙하죠.

제곱미터와 평을 변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0.3025평, 1평=3.3057㎡

과거 ‘평’으로 면적을 표기했던 때에는 보통 아파트 면적을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으로 표현했고, ㎡(제곱미터)로 면적을 표기하는 현재는 전용면적을 아파트 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실제 거래할 때 평수 계산할 때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 x 0.3025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해도 되지만 통상 공급면적에 3.3을 나눈 값을 평으로 보는 것이 편합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ㅎㅎ

은마아파트 매물 정보를 보면 위와 같이 공급 면적이 101.52㎡, 전용 면적은 76.79㎡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몇평 아파트 매물이라고 얘기할까요?

공급면적인 101.52 나누기 3.3을 하면 30.763636…이 나오죠. 그럼 이 매물은 31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죠?

위에 매물특징에 보시면 31 급매 재건축…이렇게 써있는데 31평을 표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매물 보실 때 이와 같이 계산해서 몇평 아파트인지 보시면 됩니다. ^^

기본적인 정보지만 헷갈렸던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도 또 유용한 정보를 적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각종 면적 뜻 완벽정리!(분양면적, 전용면적 차이) 84m2는 몇평? 평수 기준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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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적, 이 m2는 몇평인거죠?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는?

보통 우리가 이 집은 34평이라고 할 때 34평은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칭하는 걸까요?

항상 헷갈렸던 아파트의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양면적, 전용면적이란?

분양면적 = 1)전용면적 + 2) 주거공용면적 입니다. (아파트 기준)

그렇다면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은 무엇일까요?

1) 전용면적이란 거실, 주방, 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집안 내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넓이입니다. (발코니, 다락방 제외)

사진출처 : 네이버 부동산

발코니의 경우 보통 분양 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고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이 집은 발코니 확장해서 실제 사용면적은 ~~ 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코니 확장면적까지 전용면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듣는이로 하여금 발코니가 따로 있을거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새 사람들이 실평수라고 이야기 하는 건 전용면적+발코니면적을 의미합니다.

2) 주거 공용면적이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같이 주민들과 같이 쓰는 공동 사용 공간의 넓이입니다.

주거 공용면적이 있다면, 다른 공용면적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기타공동면적 이란 곳이 있고 놀이터, 관리사무소, 노인정등의 아파트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그렇습니다.

사진 출처 :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 팜플렛

예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해석이 되시나요?

주거전용면적은 84m2, 주거공용면적은 32m2, 기타공용면적은 13m2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면적이 별도로 나와있는데요.

법적으로 주차장 또한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요즘 넓은 주차장 또한 주거의 중요 요소로 되며 따로 분양할 때 따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타공용면적에 합쳐서 표기하면 다른 관리사무소나 놀이터의 크기와 합쳐져 주차장만의 면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장까지 합한 면적이 계약면적이 됩니다

평수의 기준 면적은?

그렇다면, 이 중 우리가 몇 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바로 공급면적(주거전용 + 주거공용) 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평수라고 해도 실제 집 내부의 크기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수 계산은 m2앞의 숫자에 3.3을 나눈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수가 됩니다.

위 고양지축 분양정보를 예를 들면 공급면적은 대략 117m2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33평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볼땐 전용면적응 보기때문에 전용 84가 32~33평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용이 아닌 공급면적 84m2는 84 / 3.3 = 24.45평 85m2 또한 84/3.3 = 25.75평 이 됩니다.

정확하게 딱 24, 25평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평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에 뒤에 형을 붙여서 24평형, 25평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쉬운방법은 일의 자리는 떼고 백,십의 자리에 3을 곱한 평수로 대략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84m2라면 8에 3을 곱한 24평형 100m2 면적이라면 일의 자리 0을 떼고 10에 3을 곱한 30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더 편하게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면적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는데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주식맛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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