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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07일 09시 58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지원기간 : 2020. 4월 ~ 7월(4개월분 일괄지급). 지원대상 : 14,322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급여자격·가구원수별 …
Source: www.mokpo.go.kr
Date Published: 7/17/2022
View: 1489
생계비 지원 > 저소득지원 > 주민복지 > 복지 > 분야별정보 …
생계비 지원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
Source: www.gongju.go.kr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7171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ENB교육뉴스방송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
Source: www.enbnews.org
Date Published: 7/13/2021
View: 4040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내용보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9682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다음 달부터 인상. 만져보고 들으며 느끼는 궁궐…시각장애 학생 교구 제작. 고객센터. 궁금하신 복지서비스를 문의하세요.
Source: bokjiro.go.kr
Date Published: 2/27/2021
View: 880
6월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저소득층 약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
Source: medicalworldnews.co.kr
Date Published: 5/8/2021
View: 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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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 Author: 대전MBC 뉴스/Daejeon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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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zDsDeW1_3U
생계비 지원 > 저소득지원 > 주민복지 > 복지 > 분야별정보 >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신청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공주시(중소도시)-4,2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경기 침체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허덕였던 저소득 시민의 생계 위험도 더욱 심각해진 상황. 서울시가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약 36만 가구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을 위하여 총 1,682억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국비)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많아지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1인 가구 기준 지원액 : (생계·의료)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만 원
4인 가구 기준 지원액 : (생계·의료) 10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75만 원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서울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서울시와 신한카드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 수급자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타인에게 양도·매도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하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토)까지로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늘 6월 27일(월) ~ 오는 7월 29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카드는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18세 미만 아동,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급여관리자 등이 수령 가능하다.
중증환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다며 서류상에만 보지 말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저작권자 © ENB교육뉴스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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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표 –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로 구성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지원
②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기상황발생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 등 접수 : 지원요청확인 현장조사 : 현장확인(서식제10호) 지급내역 등록 : 급여지급(행복e음과 e호조와 일치) 적정성 심사절차 사후조사 : 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제9호) 위원회개최 : 적정성 심의, 의결 적정 지원 연장 지원 종료 부적정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비용환수절차 납부통지 납부독촉 체납처분
e호조 : 지원금액지급 참고 : 이의 신청절차 이의신청(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 제출) 시,도(15일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통보)
수급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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