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이란? (Full Ver.)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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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의무화 추진
  1. 2020. 공공 1,000㎡ 이상 (5등급)
  2. 2023. 공공 500㎡ 이상 (5등급) , …
  3. 2024.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4. 2025. 공공 500㎡ 이상 (4등급 수준,일부 용도·규모 대상), …
  5. 2030. …
  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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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건물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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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로 ‘BIPV’ 산업 ‘시동’ 제대로 걸렸다

정부는 2020년부터 건축연면적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증축, 또는 개축 시 의무적으로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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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dustrynews.co.kr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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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건물부문 | 에너지효율향상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14) …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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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mco.or.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9181

공공건물 ZEB의무화 ‘충격’…기대·우려 ‘공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이 의무화됐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올해 1,000㎡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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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rn.kr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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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국토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 공동주택(아파트)의 제로에너지화 적용이 더 빨라지게 됐다. 2024년부터는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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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porbiz.co.kr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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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정책 필수…관심과 제도 정비 시급

연구원은 공공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이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은 인증이 낮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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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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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 뉴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1.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5년에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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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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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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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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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민간건축물도 제로에너지 의무화 – 이투뉴스

△서울시 2050 민간 제로에너지건축(ZEB) 로드맵. 먼저 국가목표인 2024년보다 앞선 내년부터 신축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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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2news.com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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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이란? (Full ver.)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이란? (Full ver.)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 Author: 한국에너지공단 : KEA(Korea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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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GeBhDbmbfw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시 인증 신청 건축물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대지 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대지 외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적이 크게 제한되는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및

에너지 소비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 및 다소비 건축물 등의 에너지자립률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 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평가 시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0.7~1.0)하여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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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로 ‘BIPV’ 산업 ‘시동’ 제대로 걸렸다

2020년 BIPV 원년… 민간건물 확대되는 2025년에 관심 초 집중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20년의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팬데믹 상황을 보내면서 수많은 위기에 봉착했다.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여전히 코로나로 도배되고 있고, 공통적으로 변화되는 평범한 삶의 준비가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지구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기후위기’ 문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최근 가속도가 붙었다.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책이 공유되고 있으며, 1강 국가라 말하는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과도하게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에만 있지 않다. 경제 및 산업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빠른 대응과 준비를 통한 미래 사회의 주도권 싸움이 됐다.

건물의 탄소 저감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건물일체형태양광시스템(BIPV)’이다. [사진=알파에너웍스]

우리정부도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집중도가 큰 우리나라는 도심을 이루고 있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상당하다. 건물의 탄소 저감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건물일체형태양광시스템(BIPV)’이다.

2016년에 보고된 마켓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BIPV 시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8.7% 성장해 2021년에는 2.5GW의 설치용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BIPV 시장규모는 2020년 1,298억원에서 연평균 59%씩 증가해 2023년 5,218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축산업과 연관된 건물태양광 산업은 도시화, 전기화, 건물에너지 증가 등 다양한 건물 관련 에너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산업으로 시장에서 각광받을 분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 ZEB 의무화 확대… BIPV 시장 기폭제

1990년대 초반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된 BIPV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등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BIPV 시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표 위) 및 시기별 신청 가능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인센티브 [자료=국토부, 인더스트리뉴스]

정부는 2020년부터 건축연면적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증축, 또는 개축 시 의무적으로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급의무비율은 2016년 18%에서 매 2년 주기로 단열기준을 강화해 올해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단위 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던 방식을 지구단위 및 도시단위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5년 500m2 이상 공공건축물, 1,000m2 이상 민간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이면 연면적 500m2 이상 민간 및 공공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 시행된다.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로드맵대로 시행될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기존 감축목표인 540만톤을 넘어 54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건축물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감면받는다. 더불어 인증을 취득한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가 20% 상향되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이 적용된다.

또한, 용적률과 건축높이를 최대 15% 늘릴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을 신청 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연도 건물 준공 후 최종 설치확인 시 지원 완료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연도 건물 준공 후 최종 설치확인 시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 및 공기가 다양한 환경 조건에 의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고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에스지에너지 이진섭 대표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BIPV 시스템에 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인증시험 비용이 반영돼 시스템의 단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공사기간에 맞춰 단기간에 납품해야 하는 BIPV 시장 특성상 인증서 발급 기간에 의해 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BIPV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분야 BIPV 제품 공급… 나라장터 등록 못해, 지원 정책 엇박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설치가 추진되면서 BIPV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BIPV 업계에서는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공분야에 BIPV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사진=에스케이솔라에너지]

세종인터내셔널 김철호 대표는 “나라장터 등록을 위해서는 BIPV를 시스템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 BIPV KS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등록할 수 없다”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BIPV KS인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유리 모듈 외의 경량성 모듈 소재로 개발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KS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BIPV 건축물에 다양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주의 자부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공공건축물은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지만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의견으로 중앙강재 천지인 이사도 “현재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모듈을 구매해야 한다”며, “하지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는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또는 우수조달물품의 2가지 경우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BIPV 제품은 특허 등록이 됐거나 독창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며, “사실상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이 될 수 없어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 완료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BIPV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총 10억원을 투입하며 2022년까지 태양광을 1G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로 민간건물에 BIPV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최근 총 지원금이 20억원으로 확대된 2021년 BIPV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80%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나, 일반형 태양전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디자인형과 신기술형 태양전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더불어 시공과정 중 건축주의 변경요구 반영 등 각종 변수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를 고려해 설치 완료기한을 착공 후 8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등 완성도 높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충분한 설계·시공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BIPV 시장 경쟁력 강화 위한 R&D 아젠더 나와야

BIPV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자재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 주도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인 BIPV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R&D를 통해 국내 실력 있는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 공급돼야 한다.

장기적인 BIPV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R&D를 통해 국내 실력 있는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 공급돼야 한다. [사진=에이비엠]

지난 2월 2일,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를 발족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와 자격요건 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최소기준 삭제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재산세 및 도로점용료 감면,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지구·도시 단위로 확장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특화도시 시범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옥상 녹화와 태양광 패널 설치 활성화, 비용최적화 시뮬레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소비 분석 등 다양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정부는 전담기구 발족을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녹색건축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물에너지 및 에너지실증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BIPV 제조기업의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및 신뢰성 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분야 최초로 IEC 국제표준화기구에 BIPV 성능평가 관련 국제 표준을 제안해 일본, 유럽과 함께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CL으로부터 국내 최초 BIPV 인증을 획득한 코에스 고지훈 대표는 “이미 국내 건설시장에 고품질·고성능을 갖춘 우수한 BIPV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BIPV에 대한 기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당사의 컬러 BIPV 모듈 KS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우수한 기업들과 제품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 BIPV 기업들은 건축자재로서의 심미성, 다양성, 경량성, 시공성, 효율성, 안전성이 BIPV 시장 경쟁력 강화에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풍압, 내하중 성능 향상에 매진해 태풍이나 지진에 안전한 제품 생산에도 집중하고 있다.

BIPV 기업들이 모여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활동 중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KPBA)는 △정책사업분과 △설계·시공분과 △제품개발 및 실증분과 △시스템 O&M 분과 △시험인증·표준화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사들 간 필요한 연구와 정보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BIPV 시장 확대 위한 업계의 고민 필요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민간건물 부문까지 확대되는 시점이 국내 BIPV 시장의 중흥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치열한 민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품질 기준 및 성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최근 대기업의 BIPV 시장 참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민간건물 부문까지 확대되는 시점이 국내 BIPV 시장의 중흥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에스지에너지]

대기업 특성상 대량생산에 방향을 두고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한 규격화나 표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IPV 업계에서는 ‘맞춤형 생산이 핵심인 BIPV 시장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보다는 중소기업에 맞는 시장’이라는 주장과 ‘BIPV 시장이 확대되고 안정화됨에 있어 대기업 참여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다.

한 BIPV 업계 관계자는 “BIPV 시장 특성상 맞춤형의 차별화된 다품종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맞는 산업”이라고 밝힌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BIPV 시장 확대에 있어 대기업의 시장 참여는 시장을 단기간에 키우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BIPV 시장 확대 측면에서 건물태양광의 범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목소리도 있었다. 이스퀘어이앤씨 박노호 대표는 “BIPV의 종류나 등급을 구분해 BAPV와 같은 건물부착형태양광에도 관심을 갖고 설계 개발이 이뤄지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에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에서, BIPV 시장 확대 방향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건물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로써의 BIPV 개발과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BIPV에 맞춰 건물이 설계되는 반대의 유연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건물에 가치를 입힐 수 있다면 설계도 바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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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공공건물 ZEB의무화 ‘충격’…기대·우려 ‘공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이 의무화됐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올해 1,000㎡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획득이 의무화돼 우리나라는 건축물 에너지자립 국가로 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월1일부로 인허가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은 당장 새로운 ZEB의무화 규제의 적용을 받게 돼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ZEB의무화는 발등에 떨어지기 오래 전부터 긴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고 있었다.

2001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시행으로 친환경건축물 개념이 국내 건축계에 들어온 이후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되며 녹색건축정책이 본격화됐다.

ZEB의무화는 2014년 국토교통부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2017년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도입과 함께 시장형 공기업에 인증획득이 의무화됐다. 이어 2018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확대됐다가 올해 1,000㎡ 이상 공공건축물 ZEB의무화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년간 공들여 발전시키고 예고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확산정책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자들은 맞닥뜨린 규제에 당혹해하는 상황이다. 이는 홍보,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보편화 등이 충분히 매끄럽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ZEB 규제대응에 따른 리스크와 공사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미흡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에 따라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부 어려움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ZEB의무화 대응이 걱정하는 것보다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ZEB인증제 중심의 의무화가 실제로 건축물을 에너지측면에서 자립시킨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ZEB가 아닌 건물을 ZEB로 인증하거나 ZEB인증건물이 실제로 인증한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발휘하느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공공기관 ZEB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인식상황을 들어보고 혼란스럽거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2025년 민간건축물 ZEB의무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ZEB인증 내용·절차는

정부는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ZEB의무화를 도입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BAU대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18.1%에서 32.7%로 상향된 상황에서 신축건물 목표치인 온실가스 540만톤을 감축하면 500MW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한 최근 불거진 미세먼지 이슈에서 건축물의 기밀성능 강화, 열회수형 환기설비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ZEB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ZEB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와 지난해 1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공공부문이 2020년 1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ZEB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표시의무대상이 됐다.

두 인증결과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ZEB인증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건축주나 건물주주의 동의를 득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ZEB홈페이지(zeb.energy.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ZEB예비인증서 사본 등 3가지다.

인증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각 등급은 에너지자립률 20%씩의 격차를 두고 있다.

인증기관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이 단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 시 활용가능한 혜택으로는 △건축기준 완화 △세제혜택 △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이 있다.

건축기준 완화는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기준으로 인증등급에 따라 11~15%를 적용하며 세제혜택은 건축물 또는 주택취득세의 15%를 감면한다.

금융지원은 △공공임대 △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상향하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최대 15% 경감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 △건물 △융복합 등으로 구분되며 ZEB인증건물이 신청 시 우선지원할 수 있고 가점을 받는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은 ZEB인증건물이 에너지효율관련 설비투자 시 투자비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ZEB 5등급 목표 ‘달성가능’

정부는 공공부문 ZEB인증의무화는 초기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여서 제도정착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사무용·업무용시설과 같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국내 건축기준이 꾸준히 강화됨에 따라 배치계획 최적화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적용 등만 추가되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달성이 어렵지 않다고 조언한다.

1++ 등급은 1차에너지소요량이 주거용 90kWh 미만, 비주거용은 140kWh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건축기준을 준수할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은 대체로 확보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이 적용될 경우 용량과 효율에 따라 1차에너지소요량을 상쇄할 수 있어 자연스레 등급을 높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에너지자립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위해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충족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에너지자립률 역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꾸준히 강화돼 온 점을 감안하면 달성이 어렵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급의무비율 30%를 만족해야 한다.

공급의무비율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건물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다만 단위에너지사용량은 2011년 마련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현재 기준에 따른 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보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에너지사용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1차에너지소요량에서 에너지자립률 20%는 자연스럽게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용측면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공단은 ‘일반건축 대비 비용상승’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건축단가 상승과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모듈 단가 하락에 따라 5% 내외 추가비용으로 ZEB인증 5등급 획득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과거 고비용구조로 시장에서 적용을 꺼리던 BEMS에 대해서도 모니터링·DB구축 등 간단한 기능으로 구성된 수백만원대 저비용모델 적용으로도 인증제 대응이 가능해져 부담을 덜고 있다.

이와 같이 인증제 충족을 위한 다양한 계획·기술방안은 건축사사무소, 공공·민간 인증기관, 친환경컨설팅,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관련 업계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공공기관은 이들을 활용해 인증제도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료·정보공개 부족 ‘불안’

그럼에도 일선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은 ZEB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료·정보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ZEB인증획득이 전혀 어렵지 않은데도 현장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며 “ZEB인증을 획득한 용도별 다양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련내용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그간 공공ZEB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로드맵, 인증제도 등을 알렸으며 지난해 말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4차례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념·정책·제도·요소기술 소개 및 설명이 주를 이뤘고 기술자료,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ZEB건립에 착수해야 하는 실무자들은 막막하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지난해 열린 설명회에서 에너지공단이 발표한 ‘ZEB의무화 대비 효과적 인증방법’에는 인증제도 설명과 함께 패시브·액티브 대응방안이 담겼지만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고 인증제와는 무관한 내용도 포함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모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은 패시브기법을 소개하면서 ‘열교·기밀을 강화하라’고 했지만 현행 인증체계에서 열교, 기밀은 평가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공개도 충분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간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수년간의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기술별·현장별로 장점과 한계점 역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자금을 투입해 수행된 해당 프로젝트의 자료들이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이 답답해하는 실정이다.

송두삼 설비공학회 ZEB시스템전문위원장은 “실제 ZE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ZEB라는 특수한 건축물에 대한 시공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국내에서 진행됐던 ZEB프로젝트 내용을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ZEB가이드라인 성격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기술요소 참고서’를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친환경컨설팅 ‘옥석 가려질 것’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겪는 기술·정보갈증은 사실상 전문기업들의 책임도 있다. 공공기관은 건축공사 발주 시 인증제도 대응을 위해 친환경컨설팅기업을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참여한 친환경컨설팅기업이 인증절차만 대행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향상이나 친환경성 강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들은 녹색건축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된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기술력·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증대행업체들이 친환경컨설팅 간판을 달고 우후죽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친환경컨설팅기업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ZEB성능 확보와 인증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ZEB인증 의무화에 따라 친환경컨설팅업계에서도 옥석이 가려질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효과적으로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일조·기류 등 환경성능을 분석해 배치계획을 세우고 건물형태를 최적화하는 등 기술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다소 기술·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역량있는 친환경컨설팅기업에게 자문을 받은 뒤 해당 내용을 설계·시공사에게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분석대로 쉽게 ZEB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ECO2 불만 ‘꿈틀’

인증제도의 자체적인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서 건축물의 다양한 변수를 입력해 1차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는 ECO2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증제도의 자체적인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서 건축물의 다양한 변수를 입력해 1차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는 ECO2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ECO2의 계산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개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입력되는 여러 변수들이 어떤 계산과정을 거쳐 결과값으로 도출되는지 알아야 해당 항목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ECO2의 ‘깜깜이 계산법’은 인증결과의 검증도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ZEB인증을 획득한 한 건축물의 담당자는 “자체계산한 결과보다 인증등급이 낮게 책정돼 항의했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증등급이 부여됐다’는 원론적 답변만 받았다”라며 “실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인증기관이 제시한 값과 맞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것인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증절차의 일부인 계산방식·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문제는 프로그램 입력변수의 적절성이다. 현재 ECO2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열교·기밀 등 요소가 반영돼있지 않다.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형·점형열교 발생 시 벽체 단열성능이 2~3배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건물에너지 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열교·기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설계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법적으로 반영이 어려울 경우 인증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련내용을 제도권으로 끌어올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상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되는 변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상 ‘용도 프로필’이라고 불리는 이 변수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시간이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는 “강당·체육관·급식소 프로필에 사용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과도해 인증을 원활히 획득할 수 없다”라며 “당장 ZEB의무화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을 설계해야 하는데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약 500건 내외로 예상되는 ZEB의무화 대상 건축물 중 상당수는 학교건물이며 그중 대다수가 강당·체육관·급식소 등 특수시설이어서 문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해당부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낮고 성능이 높은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대거 적용해야 해 예산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그간 폭넓게 적용돼 온 ECO2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프로그램 개선연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올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밝혔다.

ZEB, 인증보다 성능 우선해야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ZEB의무화가 ZEB인증 의무화로 굳어지면서 실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보다 당장 인증만 획득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돼 실질적인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증제도가 완벽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에너지자립률 계산방법이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품질·신뢰성 등에 이견이 다수 있음을 감안하면 성능기반보다 인증기반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평가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인증체계가 모두 설계기반으로 ZEB를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운영·관리단계에서 실제로 인증결과가 성능으로 검증되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제 고도화도 필요할 전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M&V, 성과검증, 에너지비용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추후 검증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현재 국토부는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통해 인증제 고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른 문제는 비용이다. 공공기관 담당자나 시공사들은 비용문제와 관련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ZEB건축에 따라 새로운 공법·자재·기술이 적용돼야 하고 공기가 증가해 비용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현행 ZEB인증 5등급 수준에서 더 나아간 고성능건축물의 경우이거나 시범사업의 사례여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발표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ZEB의무화를 진행하는 것은 건물에너지자립이라는 미래 목표로 가기 위해 시장을 마련하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이 크다. 보다 빠른 ZEB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시스템을 적용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송두삼 위원장은 “ZEB추진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국내시장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건축비용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공공건물의 경우 정부가 책정한 적정공사비용으로 고성능 ZEB를 달성할 수 없는 만큼 비용보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ZEB인증 의무화를 두고 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제도가 공공부문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시장과 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보내는 기대만큼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규모나 파급효과 측면에서 ZEB시대에 돌입하는 사실상의 첫단추인 공공ZEB의무화는 다양한 우려와 비판을 발판삼아 완성도 높은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24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국토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내용요약 공공아파트 2023년, 민간 2024년부터 적용

건물, 수송 분야 탄소감축 위한 실행방안 마련

탄소중립 정책과 평가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 공동주택(아파트)의 제로에너지화 적용이 더 빨라지게 됐다. 2024년부터는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경기 고양, 킨텍스)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올해 안으로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수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또 2025년부터 적용하려던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한다. 공공 아파트는 2023년부터, 민간아파트는 2024년부터 조기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이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턴 제로에너지 건물 용적률 상한을 현 15%에서 20%로 추가완화 해주기로 했다. 또 건물의 탄소감축 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교통부문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또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선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선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전환교통(육상→철도물류)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세척 등)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도시 분야에선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다(~`24).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해외에선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건설플랜트·교통·주택·철도 등)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해(1년 최소 1개 목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일반국민, 사업자, 업계 등 유형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서동영 기자 [email protected]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정책 필수…관심과 제도 정비 시급”

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향후 지속 가능한 건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이 필수적인 요소이나 경제적 장벽으로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제도 운영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의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2025년 민간과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앞두고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합산한 총에너지량이 최종적으로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지난 2017년 1월 인증제가 시행됐다.

연구원은 공공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이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은 인증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자료=건산연 제공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고,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도 낮으며, 당장 2025년 이후 공동주택 및 민간분야의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시행 준비도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정비와 시스템, 실행절차의 개선, 그리고 육성 기반의 조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친환경 녹색산업으로서의 건축·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녹색건축 생태계의 구축과 녹색산업 육성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며 “수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반 정책 마련, 에너지 성능평가체계의 보완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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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23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1.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그간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 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시범 및 특화도시(성남복정1, 수원당수2) 지정하여 지구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선도 사업으로 고성능 ZEB 사례(행복도시 6-3생 공동주택, ZEB 예비인증 3등급획득)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내년부터 민간건축물도 제로에너지 의무화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1000세대 및 연면적 10만㎡ 이상

2030년까지 녹색건축 90% 보급, 2050년에는 보급률 100%

[이투뉴스]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1일 2050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의 추진 방향이 담긴 종합계획이다. 시는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물 운영현장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수렴했다. 전국 지자체 중 대형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를 이끌었던 1차 계획에 이어 이번 2차에서는 2050년 서울의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목표로 5대 전략과 16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서울시 2050 민간 제로에너지건축(ZEB) 로드맵.

먼저 국가목표인 2024년보다 앞선 내년부터 신축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나선다. 대규모 신축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주거 100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10만㎡ 대규모 건축물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급을 높여가며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도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에너지절감 설계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적극 추진해 에너지절감 효과가 검증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구역별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조닝(Zoning) 제어 시범사업’도 추진, 다방면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성능도 보강한다.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의 창호, 단열 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해 민간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희망의 집수리 등 사업을 지속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 또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확대 보급에 힘쓸 뿐만 아니라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녹색건축물 관리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녹색건축물 설계 단계(전문 인증기관 검토)부터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마련), 준공(건축물 관리대장 개선) 이후 운영 중 정기 점검까지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등 건축물의 전 생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녹색건축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녹색건축기금’도 조성한다. 기금은 신기술 연구, 인센티브 기준 개선, 인허가권자 교육 등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녹색건축 교육자료’도 배포한다. 교육자료는 만화 형태로 제작,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2차 조성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녹색건축 90% 보급 ▶온실가스 42% 감축(2018년 대비) ▶315만명 고용창출 효과를 목표로 잡았다. 또 향후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 2050년까지 ▶녹색건축 100% 보급 ▶온실가스 82% 감축(2018년 대비) ▶1016만명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제1차 조성계획에서 녹색건축물 보급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및 관리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정책 노력뿐 아니라 시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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