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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증거보전신청 서류 제출
06:55 증거보전신청할 때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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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제도 – 대한민국 법원
▷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 …
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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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증거보전(證據保全 Sicherung des Beweises)이란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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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증거보전절차에 대하여 – 대한전문건설신문
증거보전은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결정이 …
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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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증거보전 신청 – 네이버 블로그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30/2022
View: 1229
【민사소송(증거보전)】《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윤경 …
“증거보전기록”이란 증거보전절차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 민사신청사건기록표지를 붙인 기록을 말한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의 수소법원이 스스로 …
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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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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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증거보전신청] 이혼 청구의 …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증거보전신청]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Source: poomlaw.com
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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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증거 보전 신청
- Author: 진짜변호사, 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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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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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 절 차 ※ 관할법원 ☆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 ※ 결 정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 증거조사의 시행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 ※ 기록의 송부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요청서에 의하여 송부요청을 하게 됩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증거보전(證據保全 Sicherung des Beweises)이란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조문 [ 편집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편집 ]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 편집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 편집 ]
조문 [ 편집 ]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판례 [ 편집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1]
각주 [ 편집 ]
[법률] 증거보전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소송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의 증언, 감정, 서증, 검증 등 증거를 신청하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감치나 구인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서나 동영상 등의 경우에도 제출명령을 신청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법상 일정한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법원 밖에서 증거를 조사해줄 것을 신청하거나, 제3의 기관에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단이 보장돼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개시되며, 법원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증거가 훼손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한 소송이 계속된 후에도 급박하게 현장을 확인하는 등 빨리 증거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증인신문이나 문서제출명령, 감정이나 검증 등을 소송과 분리해 따로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은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 즉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검증이나 감정의 대상인 건축물이 변형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건축 관련 사건의 경우 증거보전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문서나 CCTV 녹화 자료 등 보존기간이 있는 자료나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서 은닉 또는 폐기의 위험이 자료의 경우에도 미리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은닉 및 폐기의 위험 등을 소명해 증거보전의 사유를 실질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소송 계속 전,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증거보전 절차는 유용합니다. 분쟁이 예상될 경우,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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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증거보전 신청
만약, 경찰이 CCTV 확보를 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형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지만, 형사 법원에서 피해자의 증거보전을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법에 규정한 경우(아동학대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등) 형사 법원에 CCTV 영상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피해자나 고소인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는 없고, 결국 피해자 혹은 고소인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는 없고,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 제도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지,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증거보전은 일단 피의자가 형사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증거보전)】《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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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증거보전)】《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거보전의 의의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이다.
의료소송과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이다(민소 375조).
증거보전은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되면 당사자 한 쪽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증거의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증거공개기능’도 있으며, 공판전의 증거개시제도(pretrial discovery)가 없는 우리 법제하에서 소송전 증거수집제도로 이용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요건
(1)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다.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하다.
(2)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민소 375조).
증거가 멸실되어 가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가 점점 더 어렵게 된다든지 현상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이 위독하거나 고령으로 여명을 보장하기 어렵거나, 외국에 나가 당분간 귀국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공문서 또는 소송기록이나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한 폐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미리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그 소송의 계속 중 정규의 증거조사를 해야 할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33조).
(3)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인지액․편철방법예규).
다만, 소송이 계속된 중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보전의 결정을 할 수 있으나(민소 379조), 실무상 그런 예는 거의 없다.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소 377조 2항).
보전의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인지의 여부는 신청의 허부와는 관계가 없다.
3. 절차
가. 관할법원
(1) 소제기 후
소를 제기한 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이 된다(민소 376조 1항 전단).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변론재개의 신청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2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2) 소제기 전
신문을 받을 증인․감정인․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민소 376조 1항 후단), 단독판사의 소관이다(법원조직법 32조).
(3) 급박한 경우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소 376조 2항).
이때에는 급박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이송
증거보전신청이 관할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34조를 유추하여 이송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35조를 유추하여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도 이송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나. 신청
(1) 증거보전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377조, 민소규 124조 1항).
① 상대방의 표시.
그러나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도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소 37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62조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② 증명할 사실
③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④ 증거보전의 사유.
신청인은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데(민소규 124조 2항),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증거보전신청은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다. 비용의 예납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민소 383조), 그 부담은 소송비용의 재판에서 일괄하여 정하여진다.
증거보전으로 증거조사가 되었지만 본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1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비용의 부담을 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정
[전산양식 A1860] 증거보전결정 ○ ○ 법 원 결 정 사 건 200○카기○○ 증거보전 신 청 인 ○○○ 상 대 방 ○○○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을 신문한다. 2. 증인신문기일은 200 . . . : 로 지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그 허부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하지만(민소 380조), 이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다(민소 439조).
이론적으로는 증거보전을 허용하는 재판과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결정은 별개이나 하나의 결정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증거보전결정은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와 증거조사를 받게 되는 제3자에게 고지되어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사후에 지체없이 고지하면 족하다.
마. 증거조사의 시행
(1) 증거보전으로서의 증거조사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중 증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민소 375조, 민소규 123조).
각종 증거조사조서의 작성도 마찬가지이므로,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서작성례에 따라 작성한다.
증거목록의 작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법원밖 서증조사를 행한 경우 및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문서가 제출 또는 송부된 경우에는 서증목록을 작성한다.
서증번호는 임시번호의 의미로(후에 본안소송에서 새로운 번호가 붙을 때까지) 붙여서 기재해 둔다.
②증인신문․감정․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당사자신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시행한 증거의 종류가 많아서 특히 복잡한 경우에만 증인등목록을 작성하고, 한 두 가지에 그칠 경우에는 증인등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2) 증거조사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민소 381조). 조사하여야 할 증인이나 감정인이 있으면 출석을 요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3)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민소 384조).
4. 증거보전기록
가. 보관
“증거보전기록”이란 증거보전절차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 민사신청사건기록표지를 붙인 기록을 말한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의 수소법원이 스스로 증거보전절차를 행한 경우에는 본안 소송의 기록에 첨철하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할 송부가 있기까지 증거조사를 행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별책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송부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하였거나 소제기 후라도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경우에는 증거보전법원과 수소법원이 다르게 되는데, 이 경우 증거보전법원은 수소법원(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증거보전기록을 보내야 한다(민소 382조).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사건명을 적어야 한다(민소규 62조).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 또는 소제기 후에 당사자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법원은 증거보전법원에 그 기록의 송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의 송부요청은 문서송부촉탁(민소 352조)이 아니므로 문서송부촉탁서에 의할 것이 아니고 기록송부요청서(전산양식 A1861)에 의하여야 한다.
소송계속 후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거보전의 신청이 있었으나 증거조사가 마쳐지기 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민소규 125조 1항).
한편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부터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2항).
당사자가 본안소송 계속법원에 송부요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증거보전법원에 직접 송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청시로부터 1주 안에 본안소송 계속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본안소송에서 증거보전기록이 필요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352조가 규정하는 문서송부촉탁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증거보전신청]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증거보전신청]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배우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구체적 사례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갑남은 최근 지인을 통해 을녀가 병남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 이에 갑남은 을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자 지인이 말해준 모텔에 방문하였으나 모텔 업주는 개인정보법위반의 사유를 들며 갑남에게 CCTV 열람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 갑남은 을녀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모텔 CCTV를 적법하게 확보 하고자 합니다. 갑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갑남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375 규정에 근거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1. 의의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의료소송과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 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은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는 것 이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되면 당사자 한 쪽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증거의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증거공개기능’도 있습니다.
2. 요건
가.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입니다.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나.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가 멸실 되어 가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가 점점 더 어렵게 된 다든지 현상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 도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이 위독하거나 고령으로 여명을 보장하기 어렵거나, 외국에 나가 당분간 귀국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공문서 또는 소송기록이나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한 폐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 CCTV와 같이 저장공간의 한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미리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그 소송의 계속 중 정규의 조사를 해야 할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 에서의 증거보전에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거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3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3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된 중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보전의 결정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79조) 실무상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 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라.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보전의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인지의 여부는 신청의 허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3. 신청
증거보전의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민사소송규칙 제124조 제1항).
가. 상대방의 표시.
=>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도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를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증명할 사실
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라. 증거보전의 사유
=> 신청인은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붙여야 하고(민소소송규칙 제124조 제2항),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4. 결정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그 허부의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 으로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하지만(민사소송법 제380조) , 이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 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품의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품은,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CCTV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을 하였고, 증거보전의 사유에 대한 상세한 주장 및 소명 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신청인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음식점, 모텔 등의 CCTV를 개인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음식점과 모텔 등의 업주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사유를 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품의 조력>
신청인을 대리한 홍유라 변호사 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375조 규정(증거보전의 요건) 에 근거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를 상세히 기재한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특히 미리 증거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증거보전의 사유: CCTV 녹화영상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 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 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처리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CCTV 녹화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고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 806호,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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