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부세 | 최영희 굿모닝 10분 행정학 – 지방재정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6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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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 e-나라지표

지방교부세제도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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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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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 나무위키:대문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절대적으로 약한 지방재정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으며, 동시에 지역간에 발생하는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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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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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요약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론적 배경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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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ok.or.kr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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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 – 국가기록원

지방교부세제도는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여 균형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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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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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 지방교부세 합리적 운영 읽기 | 강원도청 > 행정정보 …

지방교부세의 재원.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전년도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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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ovin.gangwon.kr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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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최영희 행정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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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aJDsMaVvFE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해석]

■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추이 분석

° 재원규모 추이 : 매년 내국세의 신장률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변동,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 여하에 따라 변화

– 종합적으로 재원규모가 연평균 10.7% 증가

· ‘99년도 감소 : IMF 외환 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4조원)에 기인함.

· ‘01년도 급증 : 경기 신장에 의한 내국세 증가(13조 8천억원)에 기인함.

· ‘03년도 증가 : 태풍 ‘매미’등 수해복구지원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별도지원(1조3천억원)되었기 때문임.

· ‘05년도 증가 : 일부 지방양여금 재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5% → 19.13%)에 기인함.

· ‘09년도 감소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3.6조원)에 기인함.

· ‘10년도 증가 : 전년도 금융위기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한 내국세 증가(6.6조원)에 기인함.

· ‘11년도 증가 :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14.4조원)에 따라 정률교부세 증가.

· ’12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9.8%, 2.8조)

· ’13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7.7%, 2.5조)

· ’14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0.3%, 0.1조)

· ’15년도 감소 : 2013년 정산분 반영(△2.5조)으로 정률교부세 감소(△1.4조)

· ’16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3.5%, 1.1조), 추가경정예산 실시(보통 1.8조, 특별 550억 증)

· ’17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3%, 4.5조)

· ’18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3%, 5.0조)

· ’19년도 증가 : 내국세 증가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증가(당초대비17%, 8.7조)

· ’20년도 감소 : 내국세 감소 예상에 따른 정률교부세 감소(당초대비△12.8%, △7.4조)

* 법정률 상향조정 : ‘99년까지 13.27% → ’00년부터 15% → ‘05년 19.13% → ’06년~ 19.24%

° 향후 지방교부세 운영방향

– 도로보전분 8,500억원(기존 지방양여금 폐지전 도로사업)은 2011년도까지 운용,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

– 분권교부세재원은 내국세의 0.94%로서 2015년 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 운영

– 자치단체의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 재정책임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

· 지방의 실제 지출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부합하도록 함

그 운영과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1963년 12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으로 기존 교부세 재원의 일부가 교육재정교부금재원으로 이관되었고, 1966년 8월에는 국세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교부금 상향조정을 위해 국세부가세 상당 재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3년 8월 3일부터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매년도 국가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는 교부액제로 운영되었다. 그 후 1981년 12월 11일자로‘8·3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의 총액산정을 당해 연도 내국세총액의 13.27%로 법정화하여 적용하다가 1999년 말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여 적용되어 왔다.하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증폭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전과 함께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인한 지방재정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교부율을 18.3%로 그리고 분권교부세 0.83%로 조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분권교부세의 비중이 0.83%에서 0.94%로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전체 교부율은 19.24%로 상향조정되었다.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임시지방분여세법」(1951. 4. 1 제정·공포된 한시법)은 당시 도시지역인 시·구와 군·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나 재원 자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분여방식이 불합리하여 재정력이 큰 단체는 분여액이 많고 빈약한 단체는 적제 배분되게 됨으로서 오히려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순을 초래하였다. 이에 1958년 3월에는 지방분여세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1961년까지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5.16을 계기로 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행정조직의 개혁 등으로 지방재정구조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계기로 지방재정조정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종래 불합리하였던 교부금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1일 「지방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자주 재원이 부족하고 이러한 자주재원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에 이전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지방교부세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교부세제도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이다.

2006년 현재 지방교부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 및 전전연도 내국세의 정산액으로 구성된다. 이 때 내국세라 함은 국세의 세목 중에서 관세와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추경예산액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도 더불어 증감된다. 또한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증액 교부를 할 수 있다.가. 지방교부세의 성격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고유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 단순히 지원받는 교부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교부되는 ‘세(稅)’수입의 일종으로서 간접 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교부되는 교부세의 용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일반재원이므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용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지방교부세제도는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여 균형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이외에도 매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결정은「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산정되어 지는 총액결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나. 지방교부세의 내용지방교부세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로 구분된다. 우선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기본적 행정수요 경비를 산출하여 그 충당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핵심적 요소이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되는 재원으로 충당된다. 보통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약 96%에 달한다.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상 부득이 피할 수 없는 획일성과 시기성으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된다. 첫째로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둘째로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이다. 특별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약 4%에 달한다.2005년에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내국세의 0.83%에 달하였고, 2006년도에는 1.1%가 상향조정되어 0.94%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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