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투자 증권 | 122 집합투자 Fund 수익증권 환매 환매연기 10313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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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츄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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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집합투자증권의 개념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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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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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펀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집합투자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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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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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또는 펀드(Fund)란 무엇인가 – 법률신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는데(법 제9조 제21호), 투자신탁의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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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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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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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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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금전 대신 납입하는 …

[ 요 지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서 고유계정 보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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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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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 – 금융규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80%를 초과하여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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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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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와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운용과 판매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체제에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와 수익증권을 판매 또는 위탁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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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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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 우리은행

5460, 집합투자규약_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첨부파일다운로드, 2022.08.10, 1. 5459, 집합투자규약_우리프랭클린글로벌스트레티지증권자투자신탁[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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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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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금혜택상품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 91조의 20에 따른 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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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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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집합투자 Fund 수익증권 환매 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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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집합 투자 증권

  • Author: 법률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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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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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펀드)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본문)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며, 투자회사는 무액면 기명식으로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로 발행할 때에는 주식의 공모발행과 마찬가지로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집합투자증권의 개념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증권”이란?

※ 펀드와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펀드 라고 하며,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라는 용어는 √ 일반적으로라고 하며,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라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집합투자증권이라는 뜻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츄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인쇄체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1항).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2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3항).

수익증권 기재사항 수익증권 기재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함)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함)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조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수익증권의 발행일 수익증권의 발행일

수익자명부 작성의 전자등록기관 위탁 수익자명부 작성의 전자등록기관 위탁

전자등록기관은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수익자명부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 전자등록기관은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수익자명부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7항).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인쇄체크 투자회사의 주식 발행

투자회사의 주식 투자회사의 주식

신주발행 신주발행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 제3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함)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함)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 제4항 전단).

1. 신주의 발행기간

2. 신주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신주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위의 3.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위의 3.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 제4항 후단).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해야 합니다(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 제5항 전단).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 제7항).

인쇄체크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증권신고서(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일괄신고서)의 제출 증권신고서(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일괄신고서)의 제출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서

집합투자증권을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위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개방형집합투자증권”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적은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을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위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개방형집합투자증권”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적은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2항 전단).

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함)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합니다(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함)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

나.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는 제외함)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함)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위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위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4항).

거래의 제한 거래의 제한

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정정신고서 정정신고서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정정신고서”라 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정정신고서”라 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위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2항).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함)를 제출한 자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함)를 제출한 자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3항 전단).

√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개방형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액수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위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5항).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 금융위원회

√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함)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에 대한 책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에 대한 책임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제1항·2항).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함)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함)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함)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함)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① 인수인 또는 ②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을 말함)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① 인수인 또는 ②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을 말함)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한 자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집합투자증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여유자금이 있어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펀드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펀드를 환매하려고 합니다. 환매대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가요? …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및 환매요구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펀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펀드에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펀드 판매수수료”란 무엇이고 펀드 판매보수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 액은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금전을…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판매수수료는…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집합투자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수익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통상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고 하면 이 증권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드립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증권)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통장이나 카드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집합투자 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① 투자증권 ② 장내/장외파생상품 ③ 부동산 ④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운용성과는 운용, 관리, 판매 보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투자자들의 출자금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에 의해 모아져 운용된 후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은 운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외한 후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됩니다.

다양한 유가증권 및 동일한 유가증권 내 여러 종목으로 분산투자하여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의 위험에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투자 격언에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아서 실수로 떨어뜨렸을 경우, 모든 계란이 다 깨져버린다는 격언으로, 특정한 유가증권이나 동일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할 경우의 위험을 분산투자로 회피하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사형의 경우에는 회사정관에 의하여 운용되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취득한 자는 주권이 주어지나, 계약형의 경우에는 신탁약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식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증권 취득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주권이 없음.

회사형은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취득시키고, 그 운용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입니다. 즉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사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의 이익을 받는 투자자를 말하고 일반투자자는 수익증권 매입에 의해서 투자신탁에 참가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환매 또는 상환에 의하여 계약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투자신탁 설정의 주체로서 투자신탁을 창설하고 투자신탁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 매출하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예탁하고 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함

기설정된 투자신탁에 원본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는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신탁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위형투자신탁은 펀드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신탁기간 중 안정된 운용에 용이하며, 특히 공사채형의 경우 만기 목표수익율을 중간의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수익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수익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기준가격이란 일정시점의 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펀드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펀드를 매입하고 환매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은 펀드에 들어있는 순자산 총액을 총좌수(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펀드에 편입돼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 또는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수입을 추가해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펀드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해 순자산 총액을 산출하고 총좌수(주식 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을 산출합니다. 기준가는 다음날 고객이 매매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주가와 같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일 마감가격으로 결정된 기준가가 다음날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수량단위는 「좌수」로서 최초로 설정한 날의 기준가는 1좌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00좌를 기준으로 1,000원부터 시작한다. 다음날부터는 운용결과에 따라 기준가가 변동됩니다.

과표기준가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으로 기준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과표기준가격과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이나 일부 유가증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입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매각가격 : 매각일의 기준가격에 매입좌수를 곱한 금액

매각단위 : 최소발행 좌수단위(통상은 1,000좌 단위)로 함이 원칙이나, 통장거래 시는 1좌 단위로 가능

뉴스를 보고 좋은 펀드가 있어서 판매회사를 찾아가 돈을 맡기려는데 “이 펀드는 물량이 없으니 물량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른 펀드에 가입하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맡기려는데 물량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투자신탁에서 말하는 물량이란 제조업체에서 말하는 제품, 다른 말로 물건이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즉, ‘제품이 다 팔려버려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다’ 라는 말은 ‘집합투자증권이 다 팔려버려 물량이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제조라고 하는데 펀드는 뭐라고 할까요?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신탁 운용회사가 고객에게 팔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수익증권은 판매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팔리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판매회사는 운용회사가 만든 집합투자증권을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며, 덜 팔린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가 보유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고객이 가입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환매에 응한 후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물량(집합투자증권)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의 경우 판매처에서 재고물건을 제조업체로 반품처리 후 제조업체가 해당 물건을 폐기처분하듯이, 이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을 반품 처리한 후 운용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물량을 회수하여 없애버리는 과정을 해지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 처음으로 설정된 날을 최초설정일이라고 하는데 최초설정일이란 펀드의 탄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설정일 이후에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만드는 것을 추가설정이라고 합니다. 해지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해지하는 과정을 전액 해지라고 하며 이날을 전액 해지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액 해지일 이전에 일부의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없애는 것을 일부 해지라 합니다. 전액 해지일을 펀드의 종료일 또는 소멸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산이란 투자신탁의 운용성과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회계기간 종료일(통상 연 1회) 또는 신탁계약 해지일에 실시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신탁을 결산하게 되면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 수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수익금을 이익분배금이라고 말합니다.

이익분배금은 결산 익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찾는 방법은 집합투자증권을 어떤 형태로 거래하느냐 또는 이익분배금의 분배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집합투자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 실물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표를 제시하고 이익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수익증권저축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아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원금에 다시 합산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재투자입니다. 이렇게 재투자가 되면 투자자의 수익증권 통장에 좌수가 늘어나고 기준가격은 다시 기초가격(대개 1,000원이나 5,000원)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기준가격이 기초 가격을 밑돌 경우는 결산 작업을 뒤로 연기합니다.

환매는 투자자가 상품가입 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당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펀드에 맡겼던 돈을 찾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쓰는 출금이나 인출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인데 운용사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에게 판 집합투자증권을 다시 사준다는 의미에서 환매라고 부릅니다. 대개 펀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환매가 가능하지만 일부 뮤추얼펀드(폐쇄형)의 경우는 아예 만기 전(통상 1년)에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구입한 판매회사에 환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에 일부해지를 요구합니다. 이에 운용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내다 팔아 환매자금을 마련해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판매회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매신청을 하면 당일에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98년 11월 16일 이후 새로 인가를 받은 주식형 및 공사채형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3일 기준가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3일 기준가제란 중도인출을 청구한 날을 포함한 3영업일 시세(기준가격)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일부 상품에 한해 당일환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도환매 구분 T일 (당일) T+1일 (2일차) T+2일 (3일차) T+3일 (4일차) T+4일 (5일차) 주식

50% 이상 15시 30분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15시 30분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환매금지급] 주식

50% 미만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17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채권형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17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MMF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개인고객은

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당일 출금 가능 17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펀드 수익률이란 일정한 기간 중 펀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자산들의 가치 변동에 의해 실현된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률은 기준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누적수익률이란 계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말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연환산으로 계산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benchmark return)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의 비교대상 수익률로 주로 투자대상 증권 모두를 포함한 시장수익률 또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Market Portfolio)을 의미합니다. 종합주가지수(KOSPI) 등이 대표적이나 펀드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수익률은 펀드운용의 지침이나 제약조건이 되므로 펀드 수익률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 또는 펀드(Fund)란 무엇인가

[ 2020.04.03. ]

작년부터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펀드(Fund) 즉,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5항 참조}.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집합투자업’으로 분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집합투자상품을 통상 펀드(Fund)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합투자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등 법적 기구(vehicle)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구를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집합투자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성형태에 따라 신탁형(‘투자신탁), 회사형(’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조합형(’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하는데, 신탁형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상 수익자의 지위를 갖는데 비하여 회사형펀드의 투자자는 주주나 사원의 지위를 갖고, 조합형펀드의 투자자는 조합원이나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는데(법 제9조 제21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수익증권”에 속하고, 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에 속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과 투자자의 수에 따라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로 구분되는데 사모펀드는 현행법상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영참여형 펀드는 특정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펀드이고, 그 이외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펀드이다. 경영참여형 펀드는 지분증권(equity)에 투자하는 펀드(Fund)라는 의미에서 PEF(private equity fund)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LF, 라임펀드 등은 모두 경영권 참여와 상관없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이다.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증권형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MMF)로 5가지로 구분하는데(법 제229조), 증권형펀드는 다시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FOFs)로 분류한다.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담당한다(법 제184조 2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서는 위탁자, 투자회사에서는 법인 이사의 지위에 서게 되며, 일정한 범위의 운용보수를 받게 된다.

집합투자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재산이 집합투자업자의 재산과 혼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대한 지시는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는 별도의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 184조 3항). 현재, 이러한 신탁업자는 주로 은행들이 담당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에서 판매한 신탁형 집합투자(’투자‘)의 구조를 예를 들어 보면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가 신탁형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사인 증권회사 또는 은행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탁형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상품을 설명하고 판매를 하면 투자자는 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함으로써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는 ’좌수‘라는 수익증권을 판매사 창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사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수탁은행의 신탁계좌에 별도로 분리 보관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투자금을 집행함으로써 투자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투자금 운용결과가 나오면 결산을 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를 집행하게 된다. 수탁은행은 결산한 수익금을 판매사로 보내고 판매사는 투자자 계좌에 입금함으로서 수익 배분이 완료되게 된다.

임형민 변호사 ([email protected])

ㅇ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ㅇ 다만, 동법 동조 동항 단서 및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3가목에 따라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를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ㅇ 이 때,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의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를 말하며, 같은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ㅇ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29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와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투자자 보호의무를 중시하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운용과 판매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체제에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와 수익증권을 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와 상호 간 법률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특히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투자신탁은 집합적·간접적 투자제도라는 특성으로 전통적인 신탁과는 다르게 진화하였고, 집합투자신탁제도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거쳐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투자신탁에 대해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와 사이에 투자신탁에 관련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판시하여 투자신탁 법률관계의 기본구조와 판매회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신탁의 법적 성질과 구조에 관하여는 단순 신탁설, 조직적 계약설, 실질 신탁설, 이중적 신탁설(법적 신탁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고, 대법원 판례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 위탁회사(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신탁업자) 사이의 신탁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의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신임관계 형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중적 신탁구조의 설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집합투자신탁에서는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업자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판매회사)가 중요한 주축을 이루게 되는데,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리인설(우리나라 다수설), 위탁매매인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판매회사의 독립적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을 위탁매매인설을 채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회사를 수익증권 판매계약의 당사자로 본 판례의 취지를 살려야 하지만, 전통적인 상법상 위탁매매와는 전혀 다른 법률관계의 양상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위탁판매계약상 합의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업무에 대한 일종의 위임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투자신탁에서 판매회사의 독특한 법적 지위는 그 판매와 환매업무 및 판매계약의 예외적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책임까지 다양하게 현출되는데, 관련 법령 등의 규정과 이를 반영하는 판례의 입장에서 논리일관하게 정립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에 각각 투자자 보호의무가 강조되는데,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단계뿐만 아니라 투자권유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정보제공 및 조사의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의 조사·확인의무가 인정된다. 판매계약상 독립적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판매회사도 집합투자업자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들의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판례는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와 함께 투자정보에 대한 조사의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구체화하는 판례 이론이 정립되어 왔고, 점차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투자신탁의 주요 참여자들의 투자자 보호의무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운용에 관하여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나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구조에 발맞추어 적정한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ven though collective investment trus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stemmed from the legal relations on the trusts in private law, the issuance and opera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s thereof are separated from the sales process, bringing about the urgent necessity for establishing articulate and practical legal frameworks, through a systematic and logical analysis, with regard to the complicated and thus controversial legal status and relationships of interested parties, i.e., collective investment entity, trust business entity, and distribution company. From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and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o the FSCMA, changes in relevant legislations and terms and conditions have been leading a wide spectrum of academic discussions with diverse theories. Catching up with these academic progres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ccumulated diverse legal principles and underlying mechanism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and terms. Considering meaningful precedents for subject matters and existing discussions,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and make recommendations on more desirable and significant legal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making up the collective investment trust, with respect to the nature and function of investment trust.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duty of good faith and the obligation of investor protection, there exists a need to understand the legal posi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investment entity and distribution companies. The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as below. First of all, collective investment trusts should be based on the combined trust system, which not only consists of collective investment entities and trust business entities but between collective investment entity and investors especially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and influence of investor protection. Secondly, the legal status of distribution company i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the conventional commission agent under the Commercial Act, because of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wo concepts and functions and unnecessariness of borrowing the concept. Finally, there are still room for development of study on establishing a clearer and striking legal framework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o illu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investment entity and investors with fiduciary relationship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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