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보증 | 연대보증과 지급보증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359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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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지급보증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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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 하나은행 기업뱅킹

기업이 거래처(보증처)와의 상거래 등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채무 및 우발채무에 대하여 당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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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kebhana.com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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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은행이 종합금융회사에게 거래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지급보증서에서 주채무의 종류를 ‘융자담보’라고 표시한 경우, 어음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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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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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Acceptances and Guarantees] 지급보증은 … – 매일경제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급보증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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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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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버림. 선담보제공은 가압류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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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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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및 기타 – 씨티은행

고객사앞 융자담보지급보증, 입찰보증, 이행보증, 유지보수보증, 관세보증, 화물선취보증, 사채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상품임. 약정이율,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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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tibank.co.kr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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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중국은행이 계약상의 구매자의 신청에 따라 판매자에 발급하는 것으로, 구매자의 구입물품이나 기술, 특허권 및 용역 계약하의 대금지급의무를 보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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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ankofchina.com

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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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행입찰보증 이행계약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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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nbo.or.kr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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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 SC제일은행

SK커뮤니케이션즈 매매보호 지급보증 … 범위 내에서 별도의 통지나 보증서의 발급이 없더라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지급보증의 효력이 발생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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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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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 임차료지급보증 < 기타 개인 ...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료지급보증 | 임차료지급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료지급보증 (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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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ug.or.kr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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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질문들 [궁금증 해결 상식 지식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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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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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국가에서 이를 보증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 이용안내 ☞ 신용보증은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지정해 줍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담보제공 방법 ☞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정해줍니다. ☞ 담보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압류신청서 1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Citi Bank

약정이율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또는 내부이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감면금리)를 감하여 결정하며, 신규, 연장, 채무인수, 조건변경(고객금리) 등의 경우 여신금리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씨티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신용프리미엄(신용원가), 자본비용, 정책마진, 법적비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대출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내부이전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우대금리(감면금리)는 고객의 여·수신 외환 및 기타 부수업무 실적, 차입대출의 경우 차입 효과, 정부의 정책기여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타행금리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대출에 운용합니다.

■ 고객별 적용 여신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예시

⋅ CD 연동금리 : 3개월마다 시중의 CD유통수익률(91일물)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금융채 연동금리 :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종가(4사평균)의 단순평균값(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적용합니다.

⋅ COFIX 연동금리 : 신규COFIX, 잔액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1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의 경우 매 6개월, 잔액기준 또는 신잔액기준의 경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변경됩니다.

⋅ Libor 연동금리 : 외화여신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중 고객이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 Libor1개월물 (3개월, 6개월, 12개월물)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영국 런던 오전 11시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Telegate,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말하고, 이자율은 1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경 고시된 Libor 금리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에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여신금리 결정(변동) 요인

• 여신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②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출연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결정하며, 결정된 여신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제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원가 : 인건비, 물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 법적비용 : 업무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비용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원가요소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금,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약정 내용 변경시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 :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상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여신 약정서를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이율은 거래영업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계산방법 보증당일로부터 보증기간 만료일 전일까지(한편넣기)로 선납합니다. 또한 보증기한이 3개월을 초과할때는 3개월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지급보증금액에 해당이율과 보증일수를 곱한 후 원화의 경우 365일(윤년일 경우 366일), 외화의 경우 360일 (단, 보증통화가 GBP, AUD, NZD 및 HKD인 경우 365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해당통화로 징수합니다. 또한 원화로 수납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보증의 소멸 보증서의 만기 또는 주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진 때

주채무 미상환시

처리방법 보증신청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이행일 또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약정보증료와 약정보증료에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 배상금을 특별배상금으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신청인이 주채무의 이행 또는 소멸에 따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이행일 또는 소멸일의 다음날부터 그 통지 도달일까지 약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배상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단, 특별배상금의 징수 대상기간은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료 상환 관련 제한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 처리되지 않을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상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일부상환 포함)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 %) x 잔존일수/대출기간

(잔존일수는 중도상환일의 익일로부터 당초 약정된 만기일까지의 일수이며, 잔존일수와 대출기간은 3년을 초 과하더라도 최대 3년임.)

□ 그밖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이자 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담보소유권자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대비용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여신약정시 약정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지세 :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입인지대금은 징구하지 않습니다.

2.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여신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담보취득 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됩니다.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의 부담 없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담보신탁 처분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기술금융 관련 기술금융평가업체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서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5. 부대비용 :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당 20,000원(단, 전신문을 통한 발행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전신료) 발행- 30,000원, 조건변경-10,000원(해외지급보증등 전신문 형식으로 발급되는 경우)

(외화지급보증서의 기타조건변경 수수료) 15,000원

보증기간(계약기간) 보증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연장)의 방법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주요 사유 :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보고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것으로 인정한 때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갱신(연장)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여신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은행의 요청대로 제출하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정한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금용도, 상환능력, 수익 기여도 등을 감안한 여신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갱신(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로 [여신금리+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금리는 연 3%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14.9%로 합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최저거래금액이나 최고거래한도는 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소요자금 범위내 은행앞 요청한 금액 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최종 거래금액이나 거래한도는 은행 심사과정에서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여신심사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대출거래제한사항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가 제출된 경우, 은행과 체결한 약정, 기타 특약상 또는 자구계획서 등 별도로 제출한 서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은행은 신규여신의 취급 중단 , 기타 법적조치 등을 통해 대출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요건 대기업고객,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중견기업 : 매출액 기준 500억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5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여신과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연체이자 부담, 연체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하단 “준법감시인 심의필” 내용을 참조토록 하십시오.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씨티은행은 다음과 같은 부가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별 전담 심사역 제도 : 씨티은행은 각 여신거래처별로 전담 심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은행과 여수신, 외환거래를 포함한 모든 은행거래를 하실 경우,전담 심사역을 통하시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 여러분의 욕구와 필요를 적기에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의사결정단계의 간소화 및 신속성이 큰 특징입니다.

■ 상품별 전문가에 의한 영업지원제도 : 본점의 상품별 전문인력들은 충분한 상품설명을 위하여 전담 심사역과 함께 고객을 방문하거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상품 및 시장정보에 대한 지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신회전한도 거래제도 : 은행과 약정한 여신기간 내에 대출 받으신 여신의 누적액이 약정한도에 달한 후 상환 등으로 한도의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같은 여신한도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고객에 대해 은행거래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씨티은행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 우수거래 또는 주거래기업 제도 :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 우선하여 우대함으로써 신뢰관계 구축 및 거래활성화를 추진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 금리/ 환율/수수료우대 • 금융정보(환율, 금리동향, 금융상품) 제공 • 무역거래 및 금융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조직 운영

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계약 내용 지급보증의 상대처 및 거래대상 :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합니다.

• 사인간 금전융통거래, 불법 다단계판매거래, 도박, 투기거래,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대출보증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시중은행, 특수은행

비은행대출보증 비은행 금융회사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회사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여신전문 금융회사, 농협, 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등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행입찰보증 이행계약보증, 이행차액보증 이행지급보증, 이행하자보수보증 금융회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주고받는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 드림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보증제도입니다. 받을어음보증, 지급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상거래 상대처

지급보증의 보증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금융회사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 금융회사

시설대여 보증 기업이 시설대여업자 등으로부터 기계, 기구등의 시설을 대여받는 경우 담보로 활용되는 보증입니다 기업이 시설대여계약에 의해 시설대여업자 등에 부담하는 규정 손해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 SK커뮤니케이션즈 매매보호 지급보증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7년 10월 4일 현재, ㈜ SK 커뮤니케이션즈로 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 고객과 ㈜ SK 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고객 중 건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구매고객에 대하여, 매매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통지나 보증서의 발급이 없더라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지급보증의 효력이 발생됨을 확인합니다.

(단, ㈜ SK 커뮤니케이션즈로 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구매하신 고객에 대한 당행의 매매보호 지급보증 총 한도액은 2억원입니다.)

만일, ㈜ SK 커뮤니케이션즈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일자 내에 1) 소비자 고객께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을 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고객께서 ㈜ SK 커뮤니케이션즈에 대금환급 등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 고객이 소비자 고객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SK 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 고객께서는 당행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료지급보증 | 임차료지급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임차료지급보증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심사등급으로 구성됨 개인신용평점 920 이상 880 ~ 920 840 ~ 880 780 ∼ 840 745 ∼ 780 710 ∼ 745 595 ∼ 710 355 ∼ 595 350 ∼ 355 보증료율 연 0.22% 연 0.25% 연 0.30% 연 0.49% 연 0.72% 연 1.12% 연 1.28% 연 1.44% 연 1.60%

※ 보증신청인 및 보증채무약정관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평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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