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후기 | 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상위 6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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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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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part 2. 지급명령 신청, 작성방법, 관할법원 …

채무자가 하는 말이 일주일 뒤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마저도 어겨 다음 단계인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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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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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지급명령 후기(feat 이근 대위) – 뽐뿌:자유게시판

저도 약 6년전에 해본적 있구요. 이근대위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지급명령 떨어집니다.(패소).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재판장가서 서로 변호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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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pomppu.co.kr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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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나무위키:대문

그러나 다툴 일이 있으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곧장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현명하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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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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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 중앙일보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다. 지급명령 서류를 받으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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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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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지급명령 도전 후기 #1 – 생.일.tip

복잡하고 어려운 지급명령 도전 후기 #1. HS짱짱 2016. 12. 22. 12:01. 안녕하세요~ … 지급명령’이란 일종의 독촉절차로써 채무자에게 별도의 추심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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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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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급명령] 지급명령이의신청 변호사 후기 | 로톡

지급명령이 도달하였는데, 깜짝 놀라셨다면 이번 사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 간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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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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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툰 –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편 – 브런치

채무자는 과연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 안녕하세요. 임변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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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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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전자신청 후기[1] – 국제법률 브레인스토밍

지급명령신청 전자신청 후기[1]. 리뷰요정 쿠쿠 2020. 5. … 지급 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액은 소송 제기에 비하여 10분의 1로 감액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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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moonnlaw.tistory.com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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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급 명령 후기

  • Author: 도사 이승태TV
  • Views: 조회수 77,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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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aXoMyYvOH0

나홀로 민사소송 part 2. 지급명령 신청, 작성방법, 관할법원 그리고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우선 소송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 저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께서 건설장비대여업을 하고 계신데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칭하겠습니다.)로부터 장비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사위인 제가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채무자에게 입금하라고 독촉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고민 끝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위로서 장인어른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이죠.^^

이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을 하였고, 내용증명을 받아 본 채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하는 말이 일주일 뒤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마저도 어겨 다음 단계인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지급명령 신청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생각보다 내용증명 포스팅을 보시고 도움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번 지급명령 포스팅도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 방법에 대한 글을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럼 본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ewjackcity/221622584235

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8)

민사소송은 분쟁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때로는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적어도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억해 두면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지급명령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이다.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오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흠결이 없는 이상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후 상대방이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실제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류를 받고도 자신과 상관없는 줄로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그 의미를 알게 돼 꼼짝없이 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답변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민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조차 막막할 수 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조목조목 반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면 그냥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식의 답변 요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또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여 답변서를 제출한 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별도의 서면을 제출해도 된다.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판결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있다. 따라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일단 간략하게라도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소장은 2주 안에 제출해야

우리 소송절차는 3심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해 2심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항소에도 기한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형사사건에서는 7일 이내). 항소할 때는 항소이유도 함께 적어 내야 한다. 항소장 안에 항소이유를 같이 기재해도 되지만 2주 만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는 일단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는 다음에 내도 된다. 이렇게 항소장만 제출된 경우 통상 2심 법원에서 언제까지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게 된다.

강제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법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라는 것은 한쪽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판결이라도 나쁜 조정만 못 하다’는 표현도 있다. 조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임의조정’과 임의조정에 대비되는 ‘강제조정’이 그것이다. 이는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일컫는 것인데, 실무상 ‘강제조정’이라고 표현한다. 어쨌든 어감 때문인지 강제조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조정안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동의할 것을 강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사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강제조정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주 안에 해야 한다.

즉 2주 동안 양 당사자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일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변론절차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판결 선고로 이어지게 된다.

전자소송 활용을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우편으로 모든 것을 송달하였는데, 2012년부터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전자소송에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서면과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보다 쉽게 받아 볼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다.

간혹 전자소송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송 절차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머지않아 영상재판도 가능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각종 서류제출과 송달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일 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소송하다 보면 각종 생소한 단어가 등장해 소송 당사자를 괴롭힌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보낼 때 소송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보내준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본 뒤 대응하면 된다.

만일 안내문을 읽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상담을 받은 뒤 대응방법을 찾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큐렉스 법률사무소 정세형 변호사 [email protected]

복잡하고 어려운 지급명령 도전 후기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일이 많지만

정작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시도하기도 어려운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이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은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란 돈을 빌려준 사람 혹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구요

채무자는 그에 반대로 돈을 빌린사람 혹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일종의 독촉절차로써 채무자에게 별도의 추심을 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별도로 채무자의 심문 없이 그 지급을 다하게 할 수 있는

‘소액재판’의 간소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알려드리기 애매하구요ㅠㅠ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돈이 있거나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행동을 할 때

법적으로 간소하게 그 책임을 다하라는 확인을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답니다!

이렇게 좋은 지급명령을 대부분의 사람은 법적 지식이 풍부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제가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알아두셔야 할것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곳은 바로 관할 지방법원이구요!

저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해서 진행했답니다~

이제 지급명령 할 준비 끝!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통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나열해봤는데요~

1. 필요한 자료나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필요한 서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가까우신 분들은

직접 가셔서 궁금한것들 물어보시면서 필요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답니다!

또한 관할 지방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식모음’이라고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도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고 별도로 딱 고정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서 직접

만드실수도 있답니다!

2.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라는것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것이 아니라 무조건 돈을 줘야한다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신데요!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양식과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바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넣으시면

준비 끝입니다! 신청하실때 무조건 먼저 연락을 해보셔야 해요!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부가 필요한지

꼭 알고 가셔야 한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법원측에서 수정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연락을 주는데 이때 ‘보정서’

라는 것을 제출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구요~ 법원에 가시면 양식도 있기 때문에

혼자 고생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이제 신청과 보정이 끝나면 저희가 해야할 일은 끝!!

일단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내용이 우편으로 송달되구요 송달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결론이 난답니다!

이의신청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절차가 두갈래로 나뉘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쓰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한거다보니…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리숙한면이 있긴 한데요 애매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주시면 좀 더 쉽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포스팅에는 좀더 알기 쉽고 읽기 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툰 –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편

안녕하세요. 임변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자(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일방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므로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조문>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

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가는 시간을 생각해서 2-3일 전에는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

2.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는 어느정도 비율로 이의신청을 하는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채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까?’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기만 하면 지급명령은 바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조문>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아니 그럴거면 애초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비율은 11.9% 에 불과합니다.

모든 지급명령신청이 타당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이의사유(계약 사실 없음, 변제, 상계 등)가 있는 채무자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명령에 아무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는 약 7-5% 남짓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확실한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급명령신청으로 간이하게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입니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 따져보아야 할 것

채무자 입장에서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을 받아본다는 것은 꽤나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채무자로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대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민사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조문>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만일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서 채권자와 민사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물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만일 채무가 있는 것이 맞고,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컨데 차용증, 각서, 입금증 등)가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패소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2) 반면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툼이 있고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다퉈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여금 소송과 같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경우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에 대해서 다투어 지급할 금액을 깎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결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아보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여부는

‘내가 이걸 민사소송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질 소송이라고 보인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채무자 본인에게도 손해이고, 채권자 및 법원에게도 헛심을 쓰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강제집행)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전자신청 후기[1]

지급 명령은 그 대상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어야 하며 액수의 과다는 묻지 않으며,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급 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액은 소송 제기에 비하여 10분의 1로 감액되어 있다.

지급 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 위반이 있거나, 신청 요건에 흠이 있거나, 신청 취지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 신청의 상대방에게 신청인이 신청 취지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하게 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 명령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급 명령을 신청한 자를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르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 명령 신청은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다음부터는 소송 사건으로 전환되어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렇다면

실제론 어떻게 하는가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된다.

잔자소송에 예시 탭을 눌러서

비슷하게 작성하면되는데

다 작성하고

제출후 비용을 지급하면

완성 나는 180만원 청구인데

5만원가량 독촉비용이 들었다.

메일로 접수됐다고 날라온다.

지급명령신청

결과는 이주정도 걸린다니

기다려봐야지

#지급명령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급 명령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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