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이의 신청 후기 | [지급명령이의신청] 돈을 주지는 않고, 갚겠다고 말하며 이의신청한 경우?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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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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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툰 –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편 – 브런치

채무자는 과연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 안녕하세요. 임변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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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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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급명령] 지급명령이의신청 변호사 후기 | 로톡

가끔 지급명령신청 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받을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꽤 종종 있는데요! ​.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사안으로 상대방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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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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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할까? 안 했을 때 불이익은?

즉 법원우편물을 받고 14일 동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 ;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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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0170508.tistory.com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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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 > 신청 …

지급명령절차도, 지급명령결정, 독촉절차안내서, 이의신청통지서, 공시송달, 소송절차회부결정서, 인지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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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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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 중앙일보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다. 지급명령 서류를 받으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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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11/2021

View: 1143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절차!!! – 이새댁의 블로그이야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답변서를 같이 제출하는것이 좋음. ○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값에 1/10에 해당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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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tholic159.tistory.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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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 돈을 주지는 않고, 갚겠다고 말하며 이의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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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급 명령 이의 신청 후기

  • Author: 머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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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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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툰 –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편

안녕하세요. 임변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자(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일방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므로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조문>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

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가는 시간을 생각해서 2-3일 전에는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

2.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는 어느정도 비율로 이의신청을 하는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채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까?’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기만 하면 지급명령은 바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조문>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아니 그럴거면 애초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비율은 11.9% 에 불과합니다.

모든 지급명령신청이 타당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이의사유(계약 사실 없음, 변제, 상계 등)가 있는 채무자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명령에 아무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는 약 7-5% 남짓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확실한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급명령신청으로 간이하게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입니다.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 따져보아야 할 것

채무자 입장에서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을 받아본다는 것은 꽤나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채무자로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대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민사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조문>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만일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서 채권자와 민사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물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만일 채무가 있는 것이 맞고,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컨데 차용증, 각서, 입금증 등)가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패소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2) 반면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툼이 있고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다퉈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여금 소송과 같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경우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에 대해서 다투어 지급할 금액을 깎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결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아보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여부는

‘내가 이걸 민사소송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질 소송이라고 보인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채무자 본인에게도 손해이고, 채권자 및 법원에게도 헛심을 쓰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강제집행)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 > 신청 절차 (본문)

신청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인쇄체크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49조 제1항).

관할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3조부터 제6조 까지).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민사소송법」 제7조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8조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12조

지급명령의 결정 지급명령의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1661호, 2017. 7. 18.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

송달 송달

채무자에 대한 송달 채무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보정명령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

채권자에 대한 송달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이의신청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송의 제기 소송의 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인지 등의 보정 인지 등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전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후단).

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8)

민사소송은 분쟁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절차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때로는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적어도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억해 두면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지급명령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이다.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오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흠결이 없는 이상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후 상대방이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실제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류를 받고도 자신과 상관없는 줄로만 생각하다가 뒤늦게 그 의미를 알게 돼 꼼짝없이 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답변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민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조차 막막할 수 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조목조목 반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면 그냥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식의 답변 요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또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여 답변서를 제출한 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별도의 서면을 제출해도 된다.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판결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있다. 따라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일단 간략하게라도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소장은 2주 안에 제출해야

우리 소송절차는 3심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해 2심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항소에도 기한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형사사건에서는 7일 이내). 항소할 때는 항소이유도 함께 적어 내야 한다. 항소장 안에 항소이유를 같이 기재해도 되지만 2주 만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는 일단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항소이유는 다음에 내도 된다. 이렇게 항소장만 제출된 경우 통상 2심 법원에서 언제까지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게 된다.

강제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법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이라는 것은 한쪽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판결이라도 나쁜 조정만 못 하다’는 표현도 있다. 조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임의조정’과 임의조정에 대비되는 ‘강제조정’이 그것이다. 이는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일컫는 것인데, 실무상 ‘강제조정’이라고 표현한다. 어쨌든 어감 때문인지 강제조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조정안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동의할 것을 강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사가 (당사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강제조정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주 안에 해야 한다.

즉 2주 동안 양 당사자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일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변론절차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판결 선고로 이어지게 된다.

전자소송 활용을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우편으로 모든 것을 송달하였는데, 2012년부터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전자소송에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서면과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보다 쉽게 받아 볼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다.

간혹 전자소송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송 절차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머지않아 영상재판도 가능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각종 서류제출과 송달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일 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소송하다 보면 각종 생소한 단어가 등장해 소송 당사자를 괴롭힌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보낼 때 소송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보내준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본 뒤 대응하면 된다.

만일 안내문을 읽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상담을 받은 뒤 대응방법을 찾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큐렉스 법률사무소 정세형 변호사 [email protected]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절차!!!

안녕하세요 이새댁입니다 ㅎㅎㅎ

예전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해요 : )

우선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결정”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두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송달을 받는 경우

– 채무자가 송달을 받으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목적의값(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답변서를 같이 제출하는것이 좋음

●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값에 1/10에 해당함으로, 9/10을 납부하여야 함!

– 지급명령상의 금액을 받아드리는 경우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드리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이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송달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7일이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고 일반 등기우편송달을 할지

법원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을 할지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으로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소송목적의값(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을 믿고 진행하는 절차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급 명령 이의 신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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