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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번편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5가지와 예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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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직장 내 괴롭힘 유형 5가지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사내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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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유형 – – 대문 –

1.1 폭행 · 1.2 폭언 · 1.3 모욕 : 다른 직원들 앞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1.4 협박 :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 1.5 비하 : 외모,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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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bjilwiki.com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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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대처법 : 네이버 포스트 – post.naver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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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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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4명 ‘여전히 참는다’

조사 결과 응답자 23.5%가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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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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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대화하기 싫다’는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인정기준 협소”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폭행·폭언·모욕·사적 용무지시·조롱·따돌림·업무배제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유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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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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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 상사들이 명심해야 할 5가지 괴롭힘 유형 – 뉴스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 괴롭힘 매뉴얼 5가지로 유형화 · 근무중, 근무시간 외에도 괴롭힘 금지법 ·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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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2day.co.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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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 인하대학교 인권센터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1)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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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rc.inha.ac.kr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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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2003]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유형

Ⅰ. 문제 인지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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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borlawseok.tistory.com

Date Published: 2/17/2021

View: 3112

직장 내 괴롭힘 – 나무위키:대문

6. 관련 문서[편집] · 갑과 을 · 블랙기업 · 사축 · 수평 폭력 · 태움 · 직장갑질 미소녀 컴퍼니 · 회식 · 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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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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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유형 5가지!!  쉽게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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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Author: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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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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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편집 | 원본 편집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파생된 문서임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죄로도 다퉈볼 수 있다.

사례 같은 직장 상사에게 근무 중 폭력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달려와 업무 중인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였고 비록 1대에 불가하지만 구타시 소리가 매우 컸기 때문에 내원하셨던 환자분들이 목격하셨고 가해자를 다그치시던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직후 가해자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뻔뻔한 태도로 대응하거나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둥 일말의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속된 언어폭력과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본인은 고용주에게 도움을 요청드렸지만 이를 방관하셨습니다.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다퉈볼 수 있다.

사례 직원들 업무지시로 메뉴얼 작성 후 카페에 올리라고 했답니다. 그거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욕설하는 상황이구요 욕설이 너무 심해서 중간부터 녹음되었습니다. <녹음> 때려쳐라 이 새끼야 개새끼들이 진짜 씨발놈들이 내가 있으니까 진짜 야 사람 가만있으니까 자꾸 우습게 보이나 어? 말로 하니까 안 되겠나? 하 야 씨발 것들. 해도해도 너무하네. 지금 내가, 너 지금 나한테 핑계 되는 거야? 야 만들어놓고 나보고 우쫘란 이야기야. 야 씨발 너 바보야? 내가 매뉴얼 올리라고, 내 말을 그 때 딴 생각 하고 있었딴 말이야. 씨발 내가 내려가서 물어볼까? 야 씨발놈아 잘못했으면 가만 있어. 어딜 바락바락 씨발 대들고 있어 이 개새끼가. /시발놈이. 야 니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와. 진짜 보자보자하니 너무하네 진짜. 그러면 씨발 내가 컴퓨터 안에 넣고 씨발 썩힐려고 올리라했나 어?

모욕 : 다른 직원들 앞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이는 사안에 따라 모욕죄로도 다퉈볼 수 있다

사례 1. 잘못된 것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개인쪽지를 보내거나 저희 팀에만 보내도 되는데 부서 전체에 회신을 하여 쪽지를 보내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싶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에 해당되나요?

사례2. 식사자리나 사무실에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정장입고 왔냐?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다’, ‘대학원은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가는 곳 아니냐?’고 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과 위축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잠도 잘 못자고 체중도 엄청 빠졌네요…

협박 :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다른업체 사람들과 미팅중에 저에게 왜그래 또 까이고 싶어? 또 털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 한것은요? 그리고, 너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협박성 발언 및 사무실 내 공포감 조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회사에서도 그분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근데 제가 정리되었네요. 권고사직으로요..

비하 : 외모, 연령, 학력, 지역,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하루하루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면서, “제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것은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일삼습니다. 그밖에도 모욕적인 언행은 일상입니다. “너한테 뭘 바라냐, 고졸이랑 다를 바가 없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대표에게 병신이라는 욕을 계속 들었습니다.

무시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수시로 지르는 고성과 인격적 무시와 트집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어디서 너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작년에 짜르라고 했을 때 짤랐어야 했는데.” “본인의 위치가 뭔지 모른다” “그동안 배려해 줬더니 천지 분간도 못한다” ”혼자 업무하는 게 힘들다고 이 월급 받으며 이까지 일하며 힘들다고 하냐? “아직도 자기 업무가 뭔지 모르나 봐? 내가 퇴근하고 나서 가세요”

따돌림 : 상사나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중소기업 관리과 총무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정돈지 정말 몰랐습니다. 직원들하고 회사 마당에 서서 대화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무시하는 눈빛으로 째려보고 지나가거나 어쩔 땐 소리 지르고 거래처 직원들하고 잠깐 대화하니 저를 계속 째려보고 지나가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보고할 게 있어서 말 걸면 얼굴을 정색하면서 무시하는 어투로 말하고 이럴 때면 정말 쪽팔리고 속상하고 미치겠어요.

소문 :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과장이 지속적으로(회의시간이든 사석이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 없는 직원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거의 매일 대부분의 직원에 대해 이뤄진다고 보면 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인사발령 이후 과장을 처음 만난 날 과장과 둘이서만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아직 겪지 못한 직원들 여러 명에 대한 험담을 들었고, 대부분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과 직원들의 증언으로는 저희 과장이 자주 다른 과에 가서 저희과 직원들 험담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성문, 시말서 강요 [ 편집 | 원본 편집 ]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일일업무보고를 쓰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독후감을 쓰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반성문을 강요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사례기사

사례 경위서 제출건으로 1차 작성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기를 빼고 또 분량을 1장으로 만들라는 등의 요청으로 수용하여 2차 작성후 제출하니 단어를 선택해서 변경작성과 시간과 분을 적으라고 요청해서 못쓰겠다고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제가 협박을 했다고 까지 주장합니다. 이제는 다른 건 다 빼고 제가 잘못한 내용만 적으라고 하여, 사건의 흐름에 따라 경위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일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요 :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 [ 편집 | 원본 편집 ]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사례 회사에서 회식자리가 잡혔습니다. 제가 인근지역 출장중이여서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바로 이동했지만 회식장소에 한 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담당임원이 저희 둘에게 후래자삼배라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여 분위기상 억지로 둘다 마셨습니다.

전가 :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저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리였지만 처음에는 무기계약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써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차치하고서. 제가 맡은 업무가 일이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직장상사가 업무태만에 업무를 모조리 제 직급에 토스했었던 자리더라고요. 처음에 오자마자 많이 싸웠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윗 직급인 상사가 있지만 업무를 토스하는 상사가 워낙 일을 하지 않기로 소문난 사람이여서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육아휴직대체자여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차별 :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출근 후 몸이 아파서 병원 방문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을 때, ‘휴가를 쓸 때는 당일에 휴가를 내지 말고 미리미리 내’ 라면서 ‘우리 팀은 다들 건강하고 근태가 너무 좋은편 이다.’ 라고 합니다. 본인은 자유롭게 당일 늦잠 자고 1/3차를 쓴다거나 다른 부서원들도 아플 경우 급한 사정이 생길 경우 당일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가해행위자 관리 하, 예외 상황이었으며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만 사전에 휴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당일에 휴가를 내지 말아야 하며, 아플 때 조차 원하는 시간대에 병원 방문을 제재 받아야 했을지 궁금합니다.

사적지시 :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저의 업무는 임원수행기사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당한 갑질들은 1. 사택 청소,설거지,요리, 2. 세탁소에 옷맡기고 찾기 3. 퇴근시간이후 골프장 직접방문하여 예약 후 임원오면 발렛파킹해주고 퇴근하기 4. 사모님 오시면 관광시켜드리기 그리고 역으로 모셔다드리고 모셔오기 5. 근무시간중 절, 산, 계곡 , 등 관광지방문하기 6. 협의없는 막무가내식 주말근무 (급여없음) 7. 사택 부동산계약지시 8. 수행기사 업무 외 다른 업무지시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그 뒤로 제가 느끼기에는 보복성이라고 느껴지는 업무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업무상 외부 행사를 지원 나가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행사에서 제가 모두 다 빠졌어요. 저와 상의되지 않고 A사수의 일방적인 결정이였고 제가 문서를 보고 여쭤보니 그 문서를 열람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비추셨어요.(전자문서고 저는 개인계정이 없어서 공용계정으로 들어가서 문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근무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후로 저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단 :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 [ 편집 | 원본 편집 ]

컴퓨터, 전화 등 주요업무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사례 팀장은 저에게 “왜 니꺼만 챙기냐.”, “비정상이냐.” 면서 계속해서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짜증을 내시면서 싸가지 싸가지라고 하셨고 이때까지 꾹꾹 참던 저는 다음달 말까지만 일을 할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만 업무처리를 하나도 안해주시고 민원처리도 안해주시고, 일을 못하게 하시고 옆에 앉아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출근만 하고 기본급만 받아가라고 하시면서 저를 나가게끔 유도 하셨습니다. 일이 너무 하고싶어서 자리에갔더니 로그인을 잠궈놓으셔서 로그인실패로 떴고,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싫다고하시면서 출근만 하라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기본급 + 성과급 제도라서 돈을 못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직종용 : 업무상 차별, 불이익 등을 동반한 사직 종용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대표이사는 “희망퇴직” 명단에 제가 없었다며 면담을 하였습니다. 제가 희망을 안 하니 명단에 없는 데 명단에 없다고 왜 저랑 면담하시냐고 여쭈었더니 임원이 면담을 하라고 했다고 이야기 하여 너무 황당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빨리 관두는 것이 회사에 보답 하는 일이니 출근 안 해도 되니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그 상황을 보고 안 한다고 제에게 질책 하여 제 자존감 문제고 연차를 활용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 감사 하다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실업급여 : 권고사직 확인 등 구직급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그 이후에 부장이 불러서 언제까지 다닐 것이냐고 물었고 계약기간도 끝났고 더 다닐 이유도 없지만 정리도 해야 하고 하니 1월 중순까지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장의 권고사직으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회사가 청년00″등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 계약기간 만료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시 사직서 “계약기간 만료”로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다가 이 사유로는 안된다고 하여 취소를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비 : 회사 용품을 개인 돈으로 사게 하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모든 상품(매장에서 만든 빵 제외)들의 유통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케익 유통기간을 확인하다 실수로 케이크를 손으로 찍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마다 저희에게 사비로 케이크를 하나 사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감 청소할 때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걸레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용품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계속 발자국이 남는다며 혼만 났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실내화를 사비로 구입하여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모잘라 바닥걸레 청소는 3번씩 했습니다. 세제칠을 한 걸레로 한번 닦고 물걸레로 한 번 더 닦고 마지막으로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업무제외 :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제 업무 외에도 다른 잡다한 일 다 시키십니다. 친목 목적으로 만든 동호회 비용 엑셀 관리 제출, 핸드폰 고장나면 수리 맡기러 다녀와야하고, 이번에 다른 회사에 위탁을 받아서 알바를 쓰신다고 하셨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제가 대신 일을 하고있습니다, 또 안마도 해달라고 하십니다, 담배심부름도 다녀왔습니다.

특정 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사례 최근 사례로는 후원금 강요 사례입니다. 매달 회의 때마다 직원이름에 연번을 매겨서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배포하며 후원금 강요를 합니다. 후원금 실적에 따라 시간외 수당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업무능력이 좋아도 주관적인 관리자의 평가에 의해 후원금 실적이 좋으면 일을 잘 하는 겁니다. 후원금 관련하여 생활인 욕구해소 차원으로 정기적으로 시장보기를 합니다. 직원들과 생활인이 참여 하여 구입하고 싶은 물품이나 간식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설에서 업체를 지정하여 주고 지정해준 업체로만 시장보기를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건강식품을 대량 구입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지능력이 없는 분들까지 포함하여 기존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드시는 분들보다 몇 배의 인원을 강제로 늘려 구입을 합니다. 그 업체와 이야기해서 월 얼마의 물건을 구입할테니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하라는 식이지요…

장기자랑 강요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수직적인 분위기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연말이라 송년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원하지도 않는 장기 자랑을 부서별로 준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부서는 막내가 모든 잡일을 해야하는 전형적인 꼰대문화가 형성되어있어, 이번 송년회 장기자랑도 막내 및 올해 들어온 직원이 하도록 했구요. 하지만 전 몇백명이 보는 사람들앞에 서는것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장기자랑도 싫지만 무대공포증이 심해 더 무섭습니다. 하기싫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라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행사 :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 [ 편집 | 원본 편집 ]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사례 콜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저는 외주업체의 정규직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공단측에서 업체와 2년마다 한번씩 계약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근무는 야근 주말근무 일체 없고, 주5일 근무입니다. 하지만 보통 출퇴근시간 이전까지 출근을 강요하고(회의 및 교육참석) 퇴근시간도 꼭 늦습니다. 간헐적으로 회사 행사때문에 토요일 (체육대회 및 송년회 등) 근무가 할때가 있습니다.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사례 태움으로 인해서 결국엔 상사와 트러블이 있고, 제가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안하고, 자기실수는 실수고 저뿐만아니라 동기들, 후배들이실수한건 죽을죄마냥 취급하는 그사람이 했던 행동들이랑, 녹음파일 가지고 있는데 맘같아선 고소하거나 , 여기저기 알려버리고 싶은데 함부로 시도는 못할것같아서요 심지어 그사람 로테 시킬생각은 안하고 저보고 로테갈 생각있냐고 물어보는 팀장까지.. 노답입니다.. 이번년도 까지는 사직할마음없었는데 그사람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생기고, 강제 사직이네요.

정보차단 : 합당한 이유 없이 특정정보에 접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시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하지 않는 사례

사례 안전은 맨날 얘기하지만 표준절차서는 보면서 작업하라는건데 그러면 납기늦었다고 업체 포기각서 쓰라고 그러고 작업자들 모른다고 작업중지시키고 화내면서 또한 무리한 작업 완료일 요청에 인원 더 투입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안을 제시하면 “안된다. 너무 늦다.”, “사람을 더 투입하던 해서 목표일의 반만에 끝내라.”고 합니다. 완전 이론상으로만 말을 꺼냅니다. 작업 장소에 10명이 들어가는 장소에 20명이 들어간들 1.5일내로 끝내겠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러면 10명 들어가는 장소에 20명들어가면 포화로 인해 안전사고 확률이 더 늘어나고 작업효율도 나오지않는데 말입니다.

건의 :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 [ 편집 | 원본 편집 ]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사례 상사가 승진한 이후로 업무태만이 심해져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 직원들이 건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보내기로 했구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이었고 문자로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대한 기분이 상하시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는데 결국 피드백은 핑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이런 소통이 좋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인사를 안할 뿐 아니라 말을 걸지도 않았고 다른 직원이 느끼기에도 분명히 저를 차별적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을 한명한명 불러내 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불편해지겠다구요. 분명히 다른 직원들이 모두의 의견이라고 말했는데도 그 이후로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감시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 [ 편집 | 원본 편집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사례 직장내 씨씨티비 설치로 매일 감시당하며, 감시하는 상사는 매일 사장한테 보고해서 금일 사장한테 매일 개인업무일지 쓰라고 지시받고 잇습니다. 더욱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올해 초 사내에 씨씨티비를 설치하고(직원의 동의서는 받지않음), 이후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뜸하다 동료에게서 상사가 씨씨티비로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사가 사장한테 보고를 하면서, 사장이 제 사수에게 제 업무일지를 매일 받으라는 지시도(말로) 내려, 제가 사수에게 업무일지를 보냈습니다.

모임 : 동호회나 모임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가입 [ 편집 | 원본 편집 ]

동호회나 모임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가입시키는 행위

사례 갑질의 주체는 영양사 입니다. 영양사는 조리원 아주머니들을 몹시 힘들게 합니다. 영양사는 조리원 아주머니들을 직책에 따른 업무상하관계를 넘어 자신에게 복종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일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등 으름장을 내놓아 겁을 주는 것은 물론 조리원 아주머니들의 경력수당에대해 “당신들한테 경력수당을 주는건 돈낭비다” 라는 언행까지 하며 조리원들의 경력과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다른 조리원 아주머니께는 자신의 집무실을 청소하도록 시키며, 회식이나 모임활동 또한 강요합니다.

모성 : 모성보호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비하 [ 편집 | 원본 편집 ]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사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이라 저도 회사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어렵게 임신 사실을 꺼냈는데 이사장님은 난 축하 해 줄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라고 하시더라구요. 대표님은 출산과 육아에 대해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신랑과 고민을 하고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1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표님이 그때부터 ”다시 생각해봐라 3개월 출산휴가만 쓰고 애는 그냥 어머니한테 맡겨라 철없는 남편이랑 상의하지 말고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고 다시 얘기해달라“ 고 하시더라구요 알겠다고 하고 다시 생각해봤지만 첫돌 지나기 전까지는 엄마인 제가 돌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대표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부터 대표님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알바생에게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누구는 애 낳기 직전까지 일하고 육아휴직 쓴다는데 누구는 한달 전에 육아 휴직 쓰고 1년 동안 애 보러 휴가 쓴댄다 우리는 어떡하냐 라며 혼잣말 같은 푸념을 알바생에게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야근, 주말출근 강요 [ 편집 | 원본 편집 ]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사례 요새 회사내에서 이유없는 야근을 강요하고, 위에서 퇴근 지시를 하기 전까지 퇴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별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직원들 대책 회의를 한다고 저녁 10시에 회의를 잡고 있으며 회의참여시까지 퇴근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게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출 퇴근시간도 체크를 안하고 있기 떄문에 제 근무시간 자체가 카운팅할 방법또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출 퇴근시간을 기록한다고 해서 이게 추후에 관련근거로 사용할수 있을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SNS :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대표이사의 시도때도 없는 사내메신저 지시 때문에 신고 드립니다. 밤 9시 이후 그리고 주말 가리지 않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를 지시합니다. 새벽에도 보낼때가 있구요. 본인 말로는 자기 메시지를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에 바로 대답을 안하면 그 다음날 왜 소통이 안되냐고 이러면서 짜증을 냅니다. 현재 제가 업무 평가가 안 좋은 것도 ”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 ” 입니다.

휴가 :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연차가 올해 1월부터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장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연차를 자유로히 쓰는 것인데 현재 근로계약서에 연차 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으나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암묵적 강요에 의한 것입니다. 연차를 신청하면 욕을하고 받아들여주질 않습니다.

비밀 : 의사에 반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 [ 편집 | 원본 편집 ]

사례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속터놓고 편히 이야기 하자고 그동안 쌓인게 있으면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면담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당했던 폭언이 힘들었으며 각종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견딜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나중에 징계를 받아 부당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 만이 답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폭언내용들을 기록해놓았고 이 일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면담 자리에 있던 일들이 일파만파 공장 내 전체로 소문이 퍼졌고 저는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4명 ‘여전히 참는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차인 지금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10명 중 7명 이상은 제도적 해법을 찾기보다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천명으로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3.5%가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지시(11.4%), 따돌림·차별(8.9%), 업무 외 강요(7.5%), 폭행·폭언(7.3%)이 뒤를 이었다.

직장내 괴롭힘 경험자 중 절반 이상(51.5%)이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직장을 떠나고 싶다”(48.1%)는 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이 밖에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적 건강이 나빠졌다”(30.2%), “직장내 대응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26.4%),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24.9%) 순이었다.

괴롭힘을 당해도 10명 중 8명(76.2%) 가까이는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답도 15.1%나 됐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답이 67.5%로 가장 많았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도 20.6%였다. 실제로 신고를 한 응답자에게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등 회사의 조치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묻자 10명 중 6명(61.3%)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25.8%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권오훈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 간 갈등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전환하면서 괴롭힘이 우려된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데, 조직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② 직장 상사들이 명심해야 할 5가지 괴롭힘 유형

▲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매뉴얼’에 따라 5가지 괴롭힘 유형을 분류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표=뉴스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괴롭힘 매뉴얼 5가지로 유형화

근무중, 근무시간 외에도 괴롭힘 금지법 유효해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업 현장에서는 ‘기준의 모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통해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등 실제 발생 사건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직장인들의 혼란을 해소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에서는 5가지 괴롭힘 유형을 나눠 설명한다. 괴롭힘 유형은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배제 ▲사적 용무 지시 ▲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행위자, 행위요건, 행위 장소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의 사례라고 판단한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등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진 직장 사수

사례1)가전 배송업무를 하는 A 씨는 사수로부터 수시로 욕을 들었다.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업무가 미숙하다지만, 도가 지나쳤다. 수시로 욕하고,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지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 A 씨는 물도 편히 마시지 못했다. 목이 말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신 적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요건으로 따져보자. 행위자는 직장 상사이므로 충족된다. 행위 장소는 사무실이나 외근 및 출장지가 되므로 역시 조건에 맞는다. 행위 요소의 3가지 측면에서도 볼 때도, 사수는 ‘직장내 우월한 지위’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폭언 및 폭행을 했으므로 ‘업무 적정성 이탈’에 해당된다. A씨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분명하다.

‘거래처 사장’과 놀아났다며 ‘왕따’ 시킨 상사

사례2)B 씨는 최근 거래처 사장에게 소개팅을 받았다. 그러나 소개팅 이후 직장 상사는 B 씨에게 “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이라며 의도적인 무시 행위를 반복했고 “거래처에 기밀 노출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없는 얘기를 회사에 퍼뜨려 B 씨는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며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근무 중 퍼붓는 욕설과 손찌검 혹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사가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 다니냐”, “옷에서 냄새 난다” 등 부하 직원의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직장인 B가 회사 따돌림을 당하게 만든 B 씨의 상사의 행위는 괴롭힘에 적용된다.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려 회사 내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과 시간 이후 술에 취해 단톡방에 하소연 글 올리기

근무시간 이외의 회식자리서 장기자랑 강요도 금지 사항

사례3) 직장인C 씨의 상사는 퇴근 이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술에 취해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곤 한다. 상사 본인 의지대로 일이 안 풀리면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며 C 씨를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사례4) 직장인 D 씨는 요즘 근무시간이 부족해 회사에 늦게 남아 야근을 하거나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모두 D 씨의 상사가 시키는 사적 용무 지시 때문이다. D 씨의 상사는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을 쓰게 하거나 PPT 제작 심지어 시험문제 출제나 채점 등의 잡일을 시키곤 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괴롭힘 법은 유효하다.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하게 마시게 한다거나 회사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는 요구 역시 괴롭힘 법이 적용된다. 또한 sns 및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단체 모바일 채팅에서 응답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화풀이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노동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혹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됐다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넣을 수 있다.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9. 7.16.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정의하고 금지하였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무-22003]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유형

(파견관계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회사의 주요 관리자(대표이사, 팀장 등 보직자)

업무상 적정 범위 일탈 : 업무수행에 편승 또는 빙자해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친 행위(지시, 언행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 : ⓐ지위상 우위(상급자 혹은 인사평가 권한 보유자 등), ⓑ관계의 우위(우월한 사회적 관계 등)

(위협)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폭행)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비하) 외모·연령·학력·성별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하는 행위

(협박)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

(모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폭언)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무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전가)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차별)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잡일)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배제)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차단)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비품(PC,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반성)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일일업무보고를 쓰게 하는 행위

(태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감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야근)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SNS)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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