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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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단계는 아래와 같이 계획검토단계, 구역지정단계, 계획수립단계, 계획운용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파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타진한다. 구역지정단계에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청취 후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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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라고 하면 확실하게 이에대한 정의를 자세히 아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은 도시 관리 계획의 한 종류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게 되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 보여집니다.
또한, 도시를 계획할 때 수립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하기 위해 술비하는 것이 도시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10년 내외 기간까지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해서 미래상을 상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기존 시가지의 장비나 신시가지의 복합용도 개발 등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에 따라서 부분별로 달리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제한을 강화 or 완화를 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강화 또는 완화를 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달리 정하여 진행시킬 수 있는 것 입니다.

기초 조사를 하고 난 뒤 지구단위계획 지정안을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민 의견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게시하여 청취를 하고 난 뒤 입안과 관계 행정 기간의 장과 협의를 통해 심의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또한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30일 이내 의견 제시를 통하여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심의도 시 도시 계획 위원회를 통하여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고시를 한 뒤 일반 열람도 가능하게 되고 운용단계에서는 민간 건축 허가 신청에 따라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경우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야만 공공부분 계획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가들과 해당 기관 직원들이 강구를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1종과 2종으로 계획이 또 나누어지는데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1종은 흔히 모든 개발 구역들이 해당되고 2종은 난개발 방지하고 구역의 정비와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하나의 도시 계획을 위해서 많은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듯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효율성과 활성화, 집값 형성 등 많은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많은 시간과 다양한 방안, 변수 등을 생각하여 계획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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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절차 – 금천구청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STEP 01: 기초조사. STEP 02: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구청장). STEP 03: 주민의견청취. STEP 04: 자치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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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umcheon.go.kr

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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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수립절차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설 > 분야별정보 > 행복도시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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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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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1-2-7.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향후 5년 내외에 개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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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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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추진절차 – 구로구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절차.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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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ro.go.kr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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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공무원은 입안결정권자로서 원활한 계획수립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고, 계획가와 주민의 고충을 들. 어주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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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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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 주택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는? ·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3)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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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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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도시포털 –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urban planning project.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는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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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deok.g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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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 연수구청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후 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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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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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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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

  • Author: 하우스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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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Md32L1RbL8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1. 개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단계는 아래와 같이 계획검토단계, 구역지정단계, 계획수립단계, 계획운용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계획 검토 단계 계획추진 필요성 검토 실효성 타진 구역지정단계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고시 일반열람 계획수립단계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심의 또는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공동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일반열람 계획운용단계 민간에 의한 개별필지에서의 건축 건축허가 연차별집행계획

2. 계획검토 단계

계획검토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가능성 및 계획유형을 통한 과제를

파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타진한다.

3. 구역지정단계

구역지정단계에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청취 후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하게 된다.

4. 계획수립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한다. 이후 주민의견청취 후 시·군·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입안된 지구단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열람을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완료된다.

5. 계획운용단계

계획운용단계에서는 민간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다. 이때 공공은 공공부문계획의 실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통해 실행한다. 그리고 민간의 건축허가 또는 공공계획에 따른 계획의 변경을 관리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에 이를 반영한다.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법무법인 정진의 김명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STEP 01 기초조사

STEP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구청장)

STEP 03 주민의견청취

STEP 04 자치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STEP 0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입안

(구청장)

결정신청(구청장 → 시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STEP 06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STEP 0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장)

STEP 08 일반열람

(구청장)

주의※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STEP 01 기초조사

STEP 02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구청장)

STEP 03 주민의견청취

STEP 04 자치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STEP 05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구청장)

결정신청(구청장 → 시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구역면적 10만㎡(서울시:5만㎡)이상

교통영향평가 실시

STEP 06 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STEP 07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장)

STEP 08 일반열람

(구청장)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기초조사 (구청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정안 작성 (구청장)-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임의) 주민의견청취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정 신청

(구청장 → 시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 이내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구청장) 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 고시(시장) 일반열람 (구청장)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 효력발생

지구단위계획 < 주택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 되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의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10년 내외의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미래모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의 기존시가지내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는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두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시 주민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경관계획등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하는(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며, 구청장은 일반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특구 등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이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ⅰ) 제안 지역 토지면적의 2/3이상(국공유지 제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ⅱ)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 되어야 한다.

주민제안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하면,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에 대하여 검토후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입안을 통보받은 제안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되며, 자치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게 됩니다.

행위제한 완화(인센티브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대지 중 일부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법정 건폐율의 150%이내, 용적률 200%이내에서 건축밀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6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축밀도를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등 지자체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경우 행위제한을 완화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는 대규모 쇼핑단지나 터미널, 전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에 의한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기간 시일의 소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2필지이상의 공동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시행이 유보되며, 추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안이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특별계획구역은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창의성, 융통성을 발휘한 복합용도의 개발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세수입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지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대규모 동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과 협의기간이 길어질 경우 개발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는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두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시 주민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경관계획등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하는(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며, 구청장은 일반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특구 등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이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역내 국·공유지 사전협의)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 되어야 한다.

주민제안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하면,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에 대하여 검토후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입안을 통보받은 제안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되며, 자치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게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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