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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입니다.
1. (원칙) 기초연금 제외 대상
2. (예외) 수령후 5년 경과시 기초연금 대상
3. (특례)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
4. 직역연금의 기초연금 영향
5.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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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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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psl.or.kr

Date Published: 3/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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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란? – 브런치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직역연금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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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2/2022

View: 733

【정책】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수급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월 6일 제정ㆍ공포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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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idi.or.kr

Date Published: 7/26/2021

View: 3268

주요사업 > 연금사업 > 공적연금연계제도 – 공무원연금공단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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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geps.or.kr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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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직역연금, 합산해서 연금 받는다! – 인천광역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8월 7일 시행 -.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과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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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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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5.3일부터 6.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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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29/2021

View: 5043

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1) 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문의처: 044-287-8138) · 통계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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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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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역 연금

  • Author: 아들딸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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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tGmLOvxhxM

참여마당 > 기초연금 자가진단 > 직역연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순직유족 연금 공무원연금만 해당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순직유족 보상금 지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장해연금 제외 사망조위금 지급 연계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유족일시금 지급 퇴직수당 지급 유족연금 제외 유족보상금 지급 장해보상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지급 재해부조금 지급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만 해당 공무상요양비 지급 유족연금부가금 지급 군인 연금 퇴역연금 제외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 제외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연계퇴직연금*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연계퇴직연금*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퇴직일시금 지급 퇴직일시금 지급 유족연금부가금 지급 유족연금부가금 지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 유족일시금 지급 퇴직수당 지급 공무상요양비 지급 유족일시금 지급 사망보상금 지급 퇴직수당 지급 장애보상금 지급 사망조위금 지급 사망조위금 지급 재해부조금 지급 재해부조금 지급

※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란?

받은 용돈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가져간 것에는 ‘강제성’이 있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도 이와 비슷하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들이 없도록 ‘의무 가입’이 기본이다. 다만 엄마가 가져간 용돈과 달리 연금은 꼬옥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최소 노후 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이란?

국민MC, 국민배우처럼 ‘국민’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18~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연금 운영 방식은 간단하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연금 보험료를 거두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한다. 또 저소득 계층이라면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이다. 그리고 가입자가 가입 도중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것이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이 대신 받는 것이 ‘유족연금’이다.

국민연금 얼마나 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0세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60세에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 수령이나 연장도 가능하다. (물론 납인 기간과 수령 금액은 비례!) 하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연금 수령 기준이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2033년에는 65세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연금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내가 얼마를 받느냐’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가입 기간 내 평균소득의 7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40%를 목표로 매년 하향 조정 중이다. 이에 젊은 세대가 (늦춰진 연금 수령 나이 + 낮은 연금액)손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연금은 세대끼리 비교할 사항이 아니라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수령 금액으로 봐야 하며 그렇게 따질 경우 손해인 사람은 없다.

직역연금이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직역연금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의 최초 연금으로 족보상 국민연금의 아버지뻘이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다. 다만 공무원 연금으로 포함해 지급받는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자들보다 높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또 적자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적자보전’ 조항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국민연금에 없는 특징이다. 최소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과 동일하다.

직역연금은 직종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나뉜다. 단,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기준으로 공립학교 선생님이라면 사학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따르게 된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이 됐다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했을 때 20년 이상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공무원 생활을 하다 일반 기업으로 전향하거나, 일반 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전향했을 경우 각 근무 년 수를 연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제도 아니냐 말하겠지만 운영 주체가 완전히 달라 2009년에서야 합의된 사항이다.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이동한 수많은 가입자들은 조건 미달로 근속 년 수를 잃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다.

공적연금이 가진 강제성에 대해 ‘온정적 간섭주의’라고도 한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저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간 지금의 삶이 너무 빠듯해서 강제성에 대해 불만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경제활동을 멈춰야 할 날은 분명 다가온다.

【정책】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수급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월 6일 제정ㆍ공포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연금 –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닌 일반국민(18~60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

* 직역연금 –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이에 해당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국민연금↔직역연금)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 공적연금 가입자 중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퇴직자 중 33%, 군인 88%, 사립학교교직원 85% 󰋮국민연금 : 50% 내외

예컨대, 공무원연금 가입자로서 국립병원에서 15년간 일한 간호사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연금에서는 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일시금만을 지급받게 되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했었다.

이번 연계법의 시행으로 앞서 예시된 사람의 경우 이미 가입한 공무원연금 15년에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하여 20년을 채우면, 향후 공무원연금에서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에서 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제도의 대표적 수혜자는 최근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교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사ㆍ의사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3천명, 2030년 8만8천명, 2050년에는 58만3천명의 추가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간 12~1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연금 간 단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면서,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사의 크나큰 진전”라고 밝히며, “앞으로는 이직을 해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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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직역연금, 합산해서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합산해서 연금 받는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8월 7일 시행 –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 시행된다.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존에는 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가 되지 않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 양쪽 모두에서 연금을 받기 힘든 ‘공적연금 사각지대’ 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계 신청이 가능하며,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되면 연금이 지급된다.

* 연금지급개시연령 : 2012년까지 60세, 2013~2017년까지 61세, 2018~2022년까지 62세, 2023~2027년까지 63세, 2028~2032년까지 64세, 2033년부터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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