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안전 영향 평가 | [토목시공기술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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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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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주말 잘보내셨는지요?
이제 기술사 주제 한바퀴 정말 막바지네요~!
안전 주제는 노파심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사 주제 한바퀴가 끝나면 오랜만에 공지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만
잉어티비는 공지영상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힘으로 유익한 영상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 잉어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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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안전점검 진단, 설계용역, 계측관리, 시설물유지관리, 기초안전교육, 유해 및 안전관리 계획, 건설안전컨설팅, 재해예방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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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cose.co.kr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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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표준매뉴얼3.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표준매뉴얼.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12/11/2022

View: 2496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집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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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unnel.or.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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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 (주)경동엔지니어링

지하안전 관리 종류. 1. 지하안전영향평가, 2.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3.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4.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총 4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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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dec.co.kr

Date Published: 3/8/2021

View: 5594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 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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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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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 소규모 … – 네이버블로그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 10년 이하의 징역(사상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 – 사전공사금지•공사중지명령•협의내용 미이행 등으로 지반침하 야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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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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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기술사] 지하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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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하 안전 영향 평가

  • Author: 잉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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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yKAfGaH-8k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

「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수준은 높아지고, 협의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승인 단계)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착공 이후 단계)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점검항목)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시설안전공단(www.kistec.or.kr)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 소규모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서 표준매뉴얼

● 재평가(제22조)

• (대상)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주변 지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절차) 국토부장관이 승인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기관에 요청

시공단계 세부사항(Check List)

시공준비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업계획•현장여건 일치여부 학인

• 사업계획(설계도서) 확인

– 흙막이•차수공법, 굴착깊이, 면적 등 협의내용 전반

• 현장여건(현장조사) 확인

– 평가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시추조사를 통하여 설계 대비 지반조건 확인

– 굴착영향범위 내 동시굴착 현황조사

– 복공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가시설 변경 여부 등

● 현장여건 불일치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조치방안

• 지하안전확보방안 작성 • 검토요청(⇨승인기관)

: 재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안전 확보방안 변경(안)을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경미한 변경사항은 검토요청 제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규칙 제7조)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설계변경 시에도 안전관리계획 변경)

•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 및 승인

– 조건부 적정, 부적정 또는 변경명령 시 조치 및 결과보고 시행

● 굴착공사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 버팀대 설치 전 소단 계획, 흙막이 부재의 이음부, 레이커, 키커블럭, 지반앵커 등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서류 작성 비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비치

• 협의내용 이행내역 작성•비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요약표 작성•비치(현장관리에 이용)

•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비치(작업자와 관리자의 유기적 보고체계 구축)

•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

● 기타

•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예산•장비•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내역서, 시공계획서, 계측계획서 등)

• 토지소유주의 동의 혹은 점용허가 후 공사시행

– 지반앵커 등 가시설 부재, 장비 및 자재 등이 타인 소유 토지침범 시 사전허가 必

공사관리

● 차수그라우팅 시공관리

• 시험시공계획 작성 및 실시

– 평가서에 제시된 투수계수 확보여부 확인

– 미확보 시 공법변경(승인기관 검토 必)

• 차수그라우팅 품질관리

– 심도, 간격,중첩, 차수성 등 관리 철저

● 가설홈막이 주요자재 반입•품질관리

• 자재반입 시 규격 및 품질확인

– 고재 반입•사용 시 단면손실 발생에 유의

_ 평가서(구조계산)에 신재를 적용한 경우. 신재 사용 必

•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시험성적서)

– 볼트너트 수량, 체결(조임검사) 관리

– 지반조건 별 지반앵커 인발시험 수행 등

● 굴착공사 시행

• 굴착 전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 지하층 철거공사 시 평가서 내용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 준수

• 평가서에 제시된 지반안전성 검토내용 준수

– 흙막이 연직도, 단계별 시공순서, 굴착깊이, 가시설 설치간격, 소단설치, 버팀대 적기 설치 등

(작업일보, 관리대장, 사진대지 기록)

– 흙막이 부재의 변형,좌굴 여부 및 지하수, 토사 과다유출 관리

• 평가서 내용에 따라 시공 전•중•후 굴착영향범위 내 관로 CCTV 및 GPR 탐사 후 이상여부 발생 시 시설물 관리자와 조치방안 협의 (평가서 내용 확인)

● 유출지하수 및 흙막이 배면 지표수 배수처리

• 가배수로, 침사지, 펌프(설치규격, 펌프용량 준수 등) 등 적정 설치

● 굴착배면 및 복공상부 초과하중 적재 금지

• 평가서에 반영된 장비, 자재 적치 및 현장사무소 등 작업하중 준수

계측관리

● 평가서(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

• 평가서 상 수치해석자료 및 지하안전확보 방안을 기준으로 세부

계측관리기준(설치위치별 계측관리기준값) 작성

• 지반조건, 현장여건(동시굴착 등) 변경 시 계측기 설치위치 및 계측관리기준 검토

– 계측기 설치계획, 계측관리기준 변경 시 승인 기관 검토요청

● 계측책임자 선임

• 계측기의 특성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가설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선임

● 계측기 설치 시 유의사항

• 평가서,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계측기 설치(시기, 수량, 위치 등)

• 계측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 및 표지판 설치

• 지표침하계는 지반침하 측정이 가능하게 설치(포장체에 침하핀 설치 불가 등)

● 계측기 측정 시 유의사항

• 평가서에 제시한 계측빈도 준수(특히, 지하수위계 1~2회/일 실시)

• 각종 계측기의 계측 초기치 확보 철저(특히, 착공 전 인근 시설물 균열, 경사 조사 및 소유자 확인)

• 위치별 계측치와 계측관리기준치를 비교하여 기록 관리(특히,굴착심도에 따른 경사 변화 그래프 작성)

• 계측기 품질관리(검•교정서, 시험성적서) 등

● 1, 2. 3차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 대처

• 원인분석, 계측 강호h 부재보강, 공사중지, 승인기관 보고 등 관리체계 단계별 대책 이행

(특히, 3차기준 초과 시 승인기관 보고 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조사개요

• 추진목적 :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시행

• 조사대상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외)

• 조사시기 :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지하공사 완료 시까지

• 계약방법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분리계약

● 조사내용(시행령 별표4,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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