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조 하는 법 | 진단서2.0 활용편(1) – 기존진단서를이용한 새로운 서식만들기 30 개의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진단서 위조 하는 법 – 진단서2.0 활용편(1) – 기존진단서를이용한 새로운 서식만들기“?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MediTube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259회 및 좋아요 1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진단서 위조 하는 법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진단서2.0 활용편(1) – 기존진단서를이용한 새로운 서식만들기 – 진단서 위조 하는 법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8월 13일에 배포될 진단서 2.0에서 내장된 서식지 또는 진단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진단서/서식지를 만들거나, 환자별 서식지 내용을 편집하는 등 , 기존 진단서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막강한 편집기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 진단서 2.0의 기본 사용 동영상(https://youtu.be/MaCTHxhDk5w) 을 못 보신 분께서는 진단서 2.0에 대한 첫번째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 이 동영상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진단서 위조 하는 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진단서위조하는법 샘플(양식.서식) 검색자료 – 예스폼

진단서 작성가이드 프리미엄회원 무료. 유료회원 유료 46,206 · 문서/서식 74전체보기 · 영문진단서(Medical Certificate_1). 유료회원 유료 316.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6968

결석 피하기 위한 허위진단서 변조, 처벌 될까 [남기엽 변호사의 …

여러 수업에 진료확인서가 필요한데 매번 진료비와 발급비가 들고, 병원 가기도 귀찮다. 그래서 위조(변조)한다. 실제로 필자가 대형 강의 조교로 있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9/7/2021

View: 7799

나…과대인데…우리과애가 병원진단서 조작하는거 알게됬는데..

우리 김영란 법 생긴 이후로 학사팀에 직접내거든? 근데 그 전에 위조하는 사람 진짜 많았음 검사 안 할줄 알고 학사팀에 어떤 애가 조작해서 냈는데 걸려서 징계 …

+ 더 읽기

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12/11/2022

View: 9572

상품 리뷰-종합병원진단서위조え카톡 : S888 졸업증명서위조 …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마감하는날까지 필요한 각종 서류 10. 안전,정확,신속,보안을 생명같이 여기는 업체와 상담하십시요. 11. 졸업증명서.졸업장……등 위조졸업 …

+ 여기에 보기

Source: mariangplus.co.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63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 판례

공소외 방효산에 대한 사망진단서 2매를 위조하였다는 점은 무죄 …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의 교부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의사가 되고저 하는 자에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3/2022

View: 2301

진단서양식 추천사이트 문서양식 – 네이버 블로그 – NAVER

진단서양식의 상세한 정보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고생했었는데 … 무료진단서양식 · #병원진단서양식 · #진단서위조하는법 · #학교제출용진단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7112

[바로간다] [단독] 고교생 딸 ‘진단서 위조’…간호사 엄마의 빗나간 …

서울대 측은 해당 간호사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검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늘 병원을 지킬 순 없단 이유로 진단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6/11/2022

View: 33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진단서 위조 하는 법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진단서2.0 활용편(1) – 기존진단서를이용한 새로운 서식만들기.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2.0 활용편(1) - 기존진단서를이용한 새로운 서식만들기
진단서2.0 활용편(1) – 기존진단서를이용한 새로운 서식만들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진단서 위조 하는 법

  • Author: MediTube
  • Views: 조회수 1,259회
  • Likes: 좋아요 10개
  • Date Published: 2020.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fuyaVTPe9w

진단서위조하는법 샘플(양식.서식) 검색자료

“사망”이란 생리적으로 호흡과 심장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신고 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망 신고의 의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의하여 사망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 …

예스폼 서식 이슈 > > 사망신고서 첨부서류와 작성방법

결석 피하기 위한 허위진단서 변조, 처벌 될까 [남기엽 변호사의 뜻밖의 유죄, 상식 밖의 무죄]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프린트 top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naver band share

결석 피하기 위해 날짜 바꾼 진단서 재차 변조, 처벌되지 않는다

지각을 피하는 손쉬운 방법

변론이 잡혀있는 변호사에게 지각(遲刻)은 치명적이다. 1분만 늦어도 칼 같은 재판부를 만나면 불출석 처리된다. 그 경우 기일은 공전되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할 낯이 없어진다. 변호사들이 여유 있게 법정에 가는 이유다.

지각은 권력이다.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학창시절부터 의원시절까지 자주 지각했다. 의원들이 항의하자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쁜 아내와 살면 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반박했다. 그의 이런 어록은 훗날 노벨문학상 수상의 기틀이 된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역시 지각에 능숙했다. 교황도(15분), 오바마도(40분), 메르켈도(40분) 그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각은 불이익을 수반한다. 특히 학교에서 지각, 불출석은 치명적이다. 우리 모두 ‘출석점수’가 있음을 안다. 결석할수록 점수를 깎고 몇 회 이상이면 F를 준다. 예비군은 늦으면 아예 돌려보낸다. 학점 0.1에 목숨을 걸고 투서가 난무하는 마당에 출석점수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모두의 욕망이다.

그래서 꺼내는 카드는 “아프다”이다. 사적 약속에선 잘 안 통하지만 학교에선 의외로 쉽다. 우선 병원에 가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 의사는 그 의견을 반영해 진단서를 써준다. 물론 대부분 확진이 아닌 ‘의증’이지만 이렇게 발급된 진단서를 교수가 반영하지 않기도 곤란하다.

ⓒ시사저널 자료사진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진단서는 대개 1~3만원으로 발급비용이 비싸다. 학생들의 관심은 좀 더 저렴한 진단확인서, 진료확인서로 바뀐다. 확인서는 질병코드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의사의 법적 책임이 진단서와 확연히 다르다. 가격도 무료에서 3000원으로 훨씬 싸다.

대형 강의일수록 많이 제출된다. 대학 당국은 이런 얌체족들의 행위를 모를 리 없지만 수사권도 없고 병원에 개인정보를 말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 결석을 피하고 싶은 학생들의 ‘욕망’과 책임회피 가능한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형성된 오랜 대학의 풍경이다.

무리한 욕심, 범죄자 될 수 있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법적 문제는 없다. 진단서든 진료확인서든 적법하게 발급 받았으니까. 그런데 욕심이 생긴다. 원래 뭐든 ‘한 사람’이 계속 하고 ‘늦는 사람’이 계속 늦는 법이다. 여러 수업에 진료확인서가 필요한데 매번 진료비와 발급비가 들고, 병원 가기도 귀찮다. 그래서 위조(변조)한다.

실제로 필자가 대형 강의 조교로 있던 시절, 도장이 희한하게 ‘똑같은’ 위치에 날인된 날짜만 다른 진료확인서 10장을 본 일이 있다. 이건 명백하게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진료확인서를 한 번 발급받은 뒤 수십 차례 날짜만 바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여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A는 대학 시절, 결석하면 포토샵으로 진단서의 날짜만 바꿔 제출해 감점을 피했다. 그렇게 졸업하고 취직한 뒤 이번엔 예비군을 미루고 싶었다.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고민하던 A는 대학시절 변조했던 진단서 파일을 불러내 또다시 날짜와 병원장 명의를 변조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이미 몇 년 전 폐업한 상황.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무청은 A를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발했고 검사는 A를 재판에 넘겼다. 처벌 될까.

1심은 이미 변조된 문서를 재차 변조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변조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원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변조한 문서 재차 변조해도 처벌하지 않아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것이다. 즉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해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의 날짜를 고치는 것은 적법하게 발급된 사문서를, 권한 없는 A가 변경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A가 자신이 과거에 이미 변조한 사문서를, 재차 변조한 경우는 ‘적법’한 문서가 아닌 ‘위법’한 문서를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변조할 ‘원본’ 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문서라면 처벌되고, 이미 변조된 문서라면 처벌, 안 된다.

그런데 변조의 ‘원본’ 문서가 적법하였든 위법하였든 발급 경위에 ‘신빙성’ 있는 외관을 지녔다면 ‘증명력’에 차이가 있을까?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위협받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게다가 의료정보는 내밀한 개인정보이므로 학교당국도 접근하기 쉽지 않기에 적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석 피하기 위해 날짜 바꾼 진단서 재차 변조, 처벌되지 않는다.

사족: 이미 변조한 문서는 적법한 문서가 아니므로 다시 변조해도 변조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안심할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의 학사출결업무가 방해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제137조)로 처벌된다. 변조는 프로필 사진까지가 좋다.

남기엽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1971. 6. 24., 71노2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의사 아닌 사람이 사망한 의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단서를 발행한 것이

구 의료법 31조 3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일체의 의료행위나 이에 부수되는 진단서의 발행교부를 금하는 것으로서 진단서의 작성명의가 자기 자신이거나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는 위 금지규정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 아닌자가 자기명의가 아닌 사망한 의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단서를 발행교부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31조 3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31조

【전문】

【피 고 인】

이완석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0고2263, 2505, 29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70.1.27. 공소외 방효산에 대한 사망진단서 2매를 위조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사망한 의사 김동섭명의의 진단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조당시 이미 사망한 자 명의의 사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의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의사 망 김동섭 이름으로 된 진단서를 발행 교부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자기명의를 사용하여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의료법 제31조 3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첫째로, 사자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관하여 위조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사망일시 이전이냐 그 이후이냐에 따라 사문서위조죄의 성부를 결정지우는 것은 너무나 형식논리적인 법해석인 것이니, 이건 사망진단서나 상해진단서와 같이 공익성이 강하고, 일반인이 의사의 생존중에 작성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이상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니 둘째로, 설사 위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문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상해진단서 혹은 사망진단서를 작성 교부한 본건 행위는 의료법 제31조 제3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할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병원조수로서 의사인 원장 이석정, 동 김형태등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환자를 치료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어느 곳에나 있는 사회 상례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둘째로,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과정을 수료하고, 앞으로 의사국가고시제도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의학도인 점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여 달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인 원심이 사자명의의 진단서위조에 관하여 주된 공소사실인 사문위조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판결이 의하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의사 김동섭 명의로

(1) 1970.1.24. 10:00경 양정의원에서 공소외 명용제에게 폐결핵으로 향후 약 6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2매를,

(2) 같은해 1.27. 10:00경 위 같은 의원에서 공소외 방효산이 1969.11.10. 09:00경 정신이상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된 사망진단서 2매를,

(3) 같은해 2.15. 10:00경 같은 의원에서 공소외 장창업이 1970.2.9. 10:40경 후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된 사망진단서 3매를 각 작성하여 위 (1)의 진단서중 1매를 동 맹용제에게 위 (3)의 진단서중 2매를 공소외 장호진에게 각기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박성희의 증언에 의하면, 위 진단서들의 작성 명의인인 공소의 김동섭은 그 진단서들의 작성일자 이전인 1970.1.15.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진단서들은 사자명의의 사문서로서 위에 적시된 피고인의 소위들은 사문서위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대저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 할지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의 법률의 해석적용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69.10.14. 선고 69도1480 사건 판결 참조)

다음으로 검사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1)의 진단서중 1매를 공소외 맹용제에게 (3)의 진단서중 2매를 공소외 장호진에게 각기 작성 교부하여 의료법 제67조 1호동 제31조 3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료법 제31조 3항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 포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양 자기명의를 사용하여 진단서, 검안서 또는 출, 사산의 증명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조임이 의료법의 목적과 위 조문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자기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김동섭의 명의를 모용하여 진단서를 작성한 소위는 의료법 제31조 3항으로 처벌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무릇 의료법 제31조 3항에서 이른바,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의 교부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의사가 되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의사가 아니면 진찰, 치료등 의료행위나 이에 부수되는 진단서의 발행 교부를 금지하며 또한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등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의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일체의 의료행위나 이에 부수되는 진단서의 발행 교부행위를 금하는 것으로서 진단서의 명의가 자기자신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는 위 금지규정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사가 아닌자의 진단서 교부행위라도 자기명의로 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필경 위 의료법 제31조 3항의 법률해석을 그르쳐서 법률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 점에 있어서 그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농업학교를 거쳐 28살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과 1학년을 수료하고, 군산도립병원, 이리, 부여, 각 보건소,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서산의원등지의 조수생활을 거쳐 1969.9.중순께부터 서산읍에 있는 “양정의원”에서 1970.3.26부터 홍성읍에 있는 벽제의원에서 각 조수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1.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1) 1969.11.4.경부터 1970.3.25.경까지 사이에 위 양정의원에서 서산군 지곡명 중앙리 363에 사는 공소외 강윤옥 외 500여명을 상대로 청진기로 진찰을 함은 물론 링겔주사를 비롯하여 각종 주사를 놓아주고 때에 따라서는 이비인후 부분의 수술을 하고,

(2) 1970.3.26.경부터 같은해 10.23.경까지 사이에 위 벽제의원에서 홍성읍 대교리 4구에 사는 공소외 오제희 외 500여명에게 청진기로 진찰을 함은 물론 링겔주사를 비롯하여 각종 주사를 놓아주고 때에 따라서는 맹장염 및 나팔관염의 수술을 하므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2.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1) 1970.1.24. 10:00경 위 양정의원에서 공소외 맹용제를 진찰하고 그 사람에게 폐결핵으로 향후 6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그곳에서 위 맹용제에게,

(2) 같은해 2.15. 10:00경 같은 양정의원에서 공소외 장창업이 1970.2.9. 10:40경 후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된 사망진단서 3매를 작성하여 그중 2매를 공소외 장호진에게 각 교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용하는 증거의 요지는, 검사가 만든 참고인 맹용제에 대한 진술조서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원 70압제1065호로 압수된 진단서(증제1호)의 현존사실을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난 다음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난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1의 (1)(2) 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52조에, 판시 2의 (1)(2) 각 소위는 의료법 제67조 1항, 제31조 3항에 각 해당하는바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죄의 소정형중에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소정의 벌금형을 병과할 것이며, 의료법위반의 죄의 소정형중에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의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3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죄의 정한형에 경합가중을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와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69조, 제70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형사소송법 제344조를 적용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판시 1의(1)(2) 행위는 의사인 원장 이석정, 동 김형태등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사의 조수가 의사의 수족으로서 그 지휘 감독하에 보조적 행위를 하였다면은 또 모르되, 피고인의 판시 1의 소위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기 독단의 의사에 의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진찰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양정의원에서 이미 사망한 의사 김동섭 명의로

(1) 1970.1.24. 10:00경 공소외 맹용제에 대한 진단서 2매를 작성 위조하여 같은 곳에서 그중 1매를 동인에게 교부 행사하고,

(2) 같은해 1.27. 10:00경 공소외 방효산이 1969.11.10. 09:00경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 2매를 위조하고,

(3) 같은해 2.15. 10:00경 공소의 장창업에 대한 사망진단서 3매를 위조하여 그중 2매를 공소외 장호진에게 교부 행사한 것이라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의 진단서들은 모두 이미 사망한 공소외 김동섭 명의이며 그 작성일자가 명의자인 김동섭의 사망일자 이후로된 사자명의 사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2)의 공소외 방효산에 대한 사망진단서 2매 작성 사실이외의 나머지(1)(3) 사실에 관하여는 위 유죄부분의 판시 2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예비적으로 의료법 67조 1호, 제31조 3항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따로이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진단서양식 추천사이트 문서양식

[서울의료원]영문진단서

H align=middle width=153>요금(입장료) 검진 양식에 따라 가격 변동 있으며 , 서울의료원양식의거 – 60,700원 대상자 영문진단서 발급 원하는 자 구비서류 ① 개인이가져오는양식인경우 – 사본 및 원본 준비

② 증명사진 2장(2.5cmX3cm)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처리기간 및 절차 검진 2일후 (단, 검진 항목에 따라 더 소요 될 수 있음) 처리방법 1층 7번 창구 결과 수령 납부방법 1층 7번 창구 접수및 수납 이용시설

주차시설 주의사항

특이사항 ※ 재검이 있을 경우 발급 소요기간 연장 될 수 있음 양승임:사무실:3430-0253, 휴대폰: 016-304-9172, 팩스번호:3430-0254 신현옥:사무실:3430-0251, 휴대폰:011-9983-7186 , 팩스번호:3430-0254

추천사이트 문서양식알짜배기 전문정보 입니다.의 상세한 정보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고생했었는데가격비교 정보가 잘 정리되어있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전문정보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올립니다.전문적인정보를 보시려면아래 링크를 꾸욱 클릭해주세요~[서울의료원]영문진단서

[바로간다] [단독] 고교생 딸 ‘진단서 위조’…간호사 엄마의 빗나간 모정

Previous Next

전체재생

◀ 기자 ▶

바로간다, 사회정책팀 정동훈 기자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자주 학교 수업을 빠졌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석 처리가 되지 않았던 건 바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병원 진단서 덕분이었는데요.

최근 2년간 학교에 낸 진단서가 모두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가 위조됐다는, 믿기 힘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진단서 발급기관 ‘서울대학교 부속의원’으로 바로 가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건물에 있는 ‘서울대 부속의원’입니다.

들어가려 하자 입구에서부터 간호사들이 막아섭니다.

[서울대부속의원 직원]

“여기 안까지 들어오시면 안되고, 나가서 나가서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 구성원만 이용이 가능해요. (가족은요?) 가족도 안돼요.”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진단서들을 보면 서울대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걸로 나와있는 당시 고등학생 A 양은 서울대 학생도 아니고 교수나 교직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감기나 월경통으로 16번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단서가 나왔을까?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처음에는 연결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부속의원 직원]

“(의사선생님) 연결 힘들고요. 전화 먼저 끊겠습니다.”

대신 물어봐달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대부속의원 직원]

“교수님이랑 통화했고 ‘더 하실 말씀 없으시다’고 확인했거든요.”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해외에서 안식년 중인 의사와 연결이 됐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대답은 뜻밖에도 진단서는 자신이 발급한 게 아니란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단서의 정체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의 한 고참 간호사가 의사의 전자 서명을 도용해 허위로 발급한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이 간호사는 진단서에 나오는 고등학생 A 양의 어머니.

딸의 무단결석 처리를 막기 위해 이 의사 외에 다른 의사 2명의 진단서를 마음대로 위조해 학교에 제출해왔던 겁니다.

[서울대 관계자]

“나름 거기에서 오래 계셨고 선임인데다가 로그인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던 거 같아요.”

이 진단서가 제출된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 측은 A 양이 자주 아파서 이상하다 생각했을 뿐 진단서가 가짜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 부속의원 명의의 진단서라 더더욱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교 관계자]

“진단서 끊어오는 걸 매번 학교에서 다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서울대병원에서 나왔는데, 국립병원이잖아요. 그런데서 오는 걸 신뢰를 못하고…”

결석 한두 번에 대입, 특히 수시 합격이 갈릴 수 있는 요즘 입시에서 학생들은 웬만큼 아파도 결석은 꿈도 못 꿉니다.

[고등학교 교사]

“질병 결석을 굉장히 많이 쓰죠. 질병결석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대학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단으로 돼 있으면 얘는 이제 성실성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진단서를 위조해 딸의 무단결석 처리를 막은 어머니의 행동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사안입니다.

[정성훈/변호사]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학교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학사 출결 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평소 무단결석이 잦은 딸 아이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서울대 측은 해당 간호사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검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늘 병원을 지킬 순 없단 이유로 진단서 관리를 엉망으로 해 놓고도 별다른 보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실태 조사를 따로 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간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위동원)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MBC

포털

SNS

유튜브 분야별 추천 뉴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진단서 위조 하는 법

다음은 Bing에서 진단서 위조 하는 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진단서2.0 활용편(1) – 기존진단서를이용한 새로운 서식만들기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진단서2.0 #활용편(1) #- #기존진단서를이용한 #새로운 #서식만들기


YouTube에서 진단서 위조 하는 법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서2.0 활용편(1) – 기존진단서를이용한 새로운 서식만들기 | 진단서 위조 하는 법,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