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95 개의 정답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종로노무사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7,786회 및 좋아요 258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인사노무 관련 상담
종로노무사tv 유튜브 채널 http://youtube.com/c/종로노무사
노무법인종로 홈페이지 http://jnhrm.co.kr/
이대표 블로그 https://blog.naver.com/alzzangs
신대표 블로그 https://blog.naver.com/nomusa116
#종로노무사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자료] 징계위원회 시나리오(회의록) – IMHR 체험사이트

[자료] 징계위원회 시나리오(회의록). 징계. Sebar. 안녕하세요? HR 자문. 질문하기; 답변보기. HR 실무자료. 프랙티스 · 자료ㆍ서식. 무료 프랙티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3/10/2021

View: 655

자료실 –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외부 여성위원이 “지금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다는데 사실이냐. … 해임이라는 목표를 두고 시나리오를 짜서 하는 느낌이었고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

+ 여기에 보기

Source: sochung.mpm.go.kr

Date Published: 3/17/2022

View: 5318

인사실무_4_취업규칙과징계_징계위원회의 운영 – 네이버 블로그

– 진행 필요사항 : 간단한 진행 시나리오와 관련자 호출순서등을 미리 정하여 둡니다. – 기타 : 회의를 기록할 간사, 각 위원들 명패, 음료, 녹취를 위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8/2021

View: 694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 개최 시나리오 – 재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 개최 시나리오. 마이스터고 2019. 8. 7. 22:44. –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란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시 회의의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1945mania.tistory.com

Date Published: 5/14/2021

View: 4537

임원추천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 보령시청

2014년 12월 03일.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 해임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brcn.go.kr

Date Published: 1/24/2022

View: 8479

이준석 징계 ‘운명의날’···당내 거론 ‘3가지 시나리오’ –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심의한다. 이 대표…

+ 더 읽기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3/21/2022

View: 9630

진행 시나리오

진행순서는 위원님 소개, 성원보고, 개회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2019년 규제개혁 업무 실적 및 2020년 주요 계획 보고, 의안상정, 제안설명 및 심의 순으로 진행토록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gijang.go.kr

Date Published: 6/30/2021

View: 5451

위원장 인사 및 진행 시나리오 – 예천군의회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회의록. 2014. 12. 2. 醴 泉 郡 議 會. 회 의 록. □ 일 시 : 2014. 12. 2(화) 16:00. □ 장 소 : 부의장실. □ 참석자 : 도국환부의장,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ycgcl.kr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6283

이준석, 4가지 징계별 시나리오…’당원권 정지’땐 대표직 치명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사가 22일 오후 7시 열린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다양한 관측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424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 Author: 종로노무사TV
  • Views: 조회수 17,786회
  • Likes: 좋아요 258개
  • Date Published: 2019. 7.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tEQ_2nK3Ok

[자료] 징계위원회 시나리오(회의록)

아이디 (소문자(a-z), 숫자만 가능)*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Please type your E-Mail.

보이스콜이 필요한 경우 체크해주세요. 운영시간 : 10-18시 / 운영시간 외 : 다음 날 연락드립니다. (휴무일 제외)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받을 분의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제목* 제목은 최소 2글자 이상 입력해주세요.

내용 * 원활한 이해를 위해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첨부파일 (20M 이내)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개 가능) 추가하기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직무태만 및 음란사진 전송(해임→강등)

사 건 : 2015-417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2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직무태만

소청인은 2014. 7. 10. ○○경찰서 청문감사실 민원실장으로 발령받아 2015. 4. 30.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업무시간 중 2~4시간씩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게임과 카카오톡 등 사적 용무로 시간을 보내며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점심 식사 후 13:00 ~ 16:00경 사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1~2시간 이상 취침하였으며,

민원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민원실 내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로 비스듬히 누워 불량한 자세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민원실 직원 2명 중 연가 또는 교육 등으로 1명만 근무하는 경우 민원인 응대 등 직원의 업무 도움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고성으로 질타를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민원실 업무 총괄 및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음란사진 전송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1. 5. 23. ~ 2014. 7. 9. ○○경찰서 ○○과 상황실에서 근무할 당시 여자 동료경찰관인 수사과 경제팀 경장(現 경사) B가 2012. 10. 22. ~ 11. 9. 연수원 교육을 받는 기간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교육 잘 받고 있냐.”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B가 “누구냐.”고 묻자 “맞추어 보라.”는 식의 장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이후에도 “같이 밥이나 먹자.”라는 희롱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던 중 2013. 4. 23. 시간 불상경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여자가 상반신의 한쪽 가슴만 가린 음란성 사진을 전송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여자 동료 경찰관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다. 물의야기

소청인은 2010. 2. 4. ○○경찰서 전입 후 ○○지구대에 근무하면서(2010. 2. 4. ~ 2011. 5. 22.) 팀의 동료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시비하는 등 불협화음으로 다툼이 있어오던 중 같은 팀 팀장과 상호 폭행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후배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부어 싸움을 일으키는 등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다툼을 일삼고 팀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경위

소청인은 2014. 7. 10. ○○경찰서 상황실에서 청문민원실장으로 희망 전보를 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5. 1. 사전 통보 없이 ○○파출소로 발령이 났다.

발령 이유가 소청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핀잔을 들은 부하 여직원(경사 D)의 사적 행태로 인한 감찰 기능의 편파적 보고인 것을 알고 다음 날인 2015. 5. 2. 경찰서장에게 감찰기능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문 형식의 내부메일을 보냈지만 감찰규칙에 명시된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공정한 감찰조사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징계 시효가 완성된 허위 사유는 물론 각종 허위의 비위 혐의까지 덮어쓰고 해임을 당하게 되었다.

나.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

1) 근무시간 잠을 잤다는 혐의에 대하여

현업(교대근무)이 아닌 일반 근무 공무원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여타 부서는 식사를 빨리 마치고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는데 반해 민원실은 점심시간이 더 바쁜 사정으로 10여분 식사 후 바로 복귀하여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타 부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는 12 ~ 13시 이후라도 피곤하면 교대로 조금씩 쉬자고 직원들에게 말하였고 자리에서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없는 민원실 특성상 공동 탈의실에 들어가 가끔 30여분씩 쉬었던 것이 전부이다.

2) 근무시간에 애니팡 게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하트를 요청하는 지인들의 메시지가 오면 그것을 보내주기 위해 가끔 접속한 사실은 있지만 근무시간에 지속적으로 게임을 한 사실은 없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게임사인 ○○와 카카오톡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접속 기록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민원실은 하루 200~400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민원인들이 근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장 근무기간 동안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을 받은 사실은 물론 내부로부터도 어떠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수사과 경사 B에게 음란사진을 전송하고 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B 경사와는 2014. 5.경 B 경사가 부친상을 당하여 부의 조문 후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었고 2014. 10.경 경찰서를 방문한 B와 같이 있는 그의 딸과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쳐 용돈을 주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위 사진은 음란성 사진이 아니라 코믹한 것으로 2013년도에 실수로 전송하였는데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그 진술동기가 의문스럽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B 경사와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여 업무 상하관계나 기타 연관성이 전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징계사유의 부당함

1) 징계시효 완성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당시(2010. 2. 7. ~ 2011. 5. 22.)에 있었던 일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규정된 징계시효 기간에 따를 때 이미 완성된 것임에도 감찰에서 중징계를 위해 억지로 덧붙인 허위의 혐의이다.

2) 허위의 징계혐의

여자탈의실은 수년 전 여경들만 근무할 당시 종이로 붙여놓은 이름이고 그 후 남자 경찰관이 발령받아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로 소청인이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며 당직 시 ○○ 침대를 펴고 잠을 자던 공간이다.

감찰 조사 시에도 여자탈의실이 아닌 그냥 탈의실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징계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계속 ‘여자탈의실’이라고 징계사유에 기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감찰이 ‘여자탈의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구대 근무 당시 단 한 번도 팀장과 상호 폭행한 적이 없고 사이가 각별하였으며 근거 없는 인신 공격적인 문구를 남발(‘직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상습적으로 시비하는 등, 후배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부어’ 등)하여 소청인의 혐의를 만들고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 징계위원회의 부당함

징계회의는 공정하게 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5. 5. 27. 징계위원회에서 외부 여성위원이 “지금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징계위원장이 “지금 현 근무지인 ○○파출소에서도 근무를 태만히 하여 직원들이 다 싫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허위 발언을 하였으며 간사 C가 이 외에도 더 비위가 있다고 말하거나 위원들이 여성탈의실 출입에 대하여 묻자 소청인의 답변을 가로채어 여성전용탈의실이라고 강조하며 허위내용으로 설명하는 등 중징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징계 심의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다.

마. 감찰조사의 부당함

감찰 조사 당시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고 일한 초과근무와 자세한 내막도 알지 못하는 금품수수 건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징계사유에는 빠져 있는 등 본 건 감찰조사는 공정한 조사가 아니라 해임이라는 목표를 두고 시나리오를 짜서 하는 느낌이었고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았거나 처음부터 허위 제보 등 모함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재량권의 남용

소청인은 약 28년간 근무해 오면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징계를 받거나 민원을 야기한 사실도 없는데 특정인에게 미움을 샀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혐의를 뒤집어쓰고 해임이 된 사실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다(수 년전 뇌수술을 받았던 아내는 소청인이 해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증세가 악화되어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고 소청인도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있다).

경고장 하나 없이 ○○파출소로 발령을 내었다가 부당한 인사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각종 혐의를 씌워 해임까지 시키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되고 조그만 불찰이 있더라도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임에까지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무태만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따로 휴식시간이 없는 민원실의 특성상 피곤할 때 공동 탈의실에 들어가 가끔씩 30여분간 쉬었던 것이 전부이고, 근무시간에 지속적으로 게임을 한 사실이 없는데 다른 직원의 음해성 진술로 해임 처분까지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의무위반(직무태만 등) 경찰관 조사결과보고, D, E, F, G의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매일 업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하며 시간을 보낸 사실, 점심식사 후 탈의실에 들어가 1~2시간 이상 취침한 사실, 민원실 내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불량한 자세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직무태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참고인들은 소청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직원들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소청인의 근무태도를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참고인들 간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소청인의 주장처럼 D 경사가 소청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변 직원들을 선도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설혹 소청인과 D 경사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 전제하더라도 D 경사를 제외한 참고인들이 소청인에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소청인을 음해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음란사진을 전송한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B 경사와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로 2013. 4. 23.경 보낸 사진은 음란사진이 아니라 코믹한 느낌으로 2년 전에 실수로 전송한 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성희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의무위반(직무태만 등) 경찰관 조사결과보고, 소청인 진술조서(2015. 5. 13.) 중 일부 내용, B 진술조서(2015. 5. 12.)에 의하면

소청인이 B 경사에게 장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불상의 여자가 상반신의 한쪽 가슴만 가린 음란성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관련성 개념을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업무지시 관계나 상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업무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아도 같은 기관에 근무하거나 업무로 인해 알게 된 관계이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은 B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같은 기관인 ○○경찰서에 재직하던 중 알게 된 후 위와 같은 음란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또한 음란 사진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직무고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된 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받았지만 그 이유가 피해자인 B가 형사 진술을 거부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고 B의 감찰진술은 존재하므로 행정적 징계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는 점,

친분이 없는 여자 동료 경찰관에게 장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소청인은 실수로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이 위 사진을 보낸 후 B 경사에게 즉시 사과하거나 이를 해명한 정황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직원 간 물의야기 및 화합 저해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지구대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임에도 중징계를 위해 억지로 덧붙인 허위의 혐의라고 주장한다.

징계의결서에서 위 부분 비위에 관한 기재는 다음과 같다.

“혐의자는 2010. 2. 4. ○○경찰서 전입 후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팀의 동료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시비하는 등 불협화음으로 다툼이 있어오던 중 같은 팀의 팀장과 상호 폭행하여 물의야기 하였고, 후배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부어 싸움을 일으키는 등 상사와 동료직원들과 다툼을 일삼고 팀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물의야기 하였다.

혐의자가 ○○경찰서에 전입 이후 근무부서를 옮길 때마다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상습적으로 시비하고 물의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는 전혀 무관심하며 타 직원들의 공무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직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혐의자와 함께 근무하여야 한다면 휴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동료직원이 고충을 면담하였다.”

우선 소청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재직한 기간은 2010. 2. 7. ~ 2011. 5. 22.로써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규정에 의하더라도 징계의결요구 시(2015. 5. 21.)로부터 이미 2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위 ‘직원 간 물의야기 및 화합저해’비위는 소청인이 2010. 2. 4. ○○경찰서에 전입해 온 시점부터 해임 처분 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온 물의야기 등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85누841)의 기준에 의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위반(직무태만 등) 경찰관 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위 징계이유 중 ‘후배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부어 싸움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2010. 하순경 발생한 일이고, ‘같은 팀의 팀장과 상호 폭행하여 물의야기 하였다(정확한 사실관계는 같은 지구대 다른 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팀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일)’는 부분은 2011. 2. 16. 일어난 일이며

그 이후 동종의 비위에 대해서는 위 징계의결서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발생 시기, 장소, 관련자, 물의야기 또는 화합저해의 내용 언급 없이 “혐의자가 ○○경찰서에 전입 이후 근무부서를 옮길 때마다 상습적으로 시비하고 물의야기 하였다”고만 추상적으로 기재(이는 위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 중 ‘마. 대상자 근무 경력지 직무 소홀 및 소속직원과의 화합저해’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되어 있는바

이는 징계이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비위가 무엇인지 조차도 특정되지 않았다), 소청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를 가지고 물의야기나 화합저해의 행위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러한 피해나 결과의 내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피소청인이 평소 동료 직원들과 사이에 물의를 야기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소청인의 비위를 하나의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를 통해 소청인을 규제하고자 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은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써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징계처분의 자의성을 막기 위해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일시, 장소, 상대방, 내용 등)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상기할 때

본 건 이 부분 비위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련의 포괄적 행위로 볼만한 요소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징계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실은 관내 시민들이 경찰에 제출하는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특성상 민원실에 내방하는 민원인 응대, 전화민원 처리가 업무의 주를 이루고 민원실 근무인원이 민원실장을 포함한 3인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민원실장이었던 소청인은 민원업무의 총괄 ․ 소속 직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직접 민원인 응대, 전화민원 처리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업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게임이나 카카오톡 등을 하며 사적용무로 시간을 보내고, 점심식사 후 탈의실에 들어가 1~2시간 이상 취침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민원실장이라는 소청인의 지위, 민원실의 업무특성이나 규모, 재직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여자 동료 경찰관인 경사 B에게 여성이 한쪽 가슴을 드러낸 음란사진을 보낸 것은 어느 측면으로 보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된 행위로써 이로 인하여 위 B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어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본 건 세 번째 징계이유인 ‘동료 간 물의야기 및 화합저해’비위는 시기와 상대방, 내용이 특정된 징계이유의 경우(2010. 하순경 하급직원에게 물을 뿌린 것과 2011. 2. 16. 지구대 다른 팀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이외의 징계이유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덧붙여 소청인은 본 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내용이나 절차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직원 간 물의야기 및 화합저해를 제외한 비위들은 존재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사실무_4_취업규칙과징계_징계위원회의 운영

얼마전 사내에서 불미스런 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인사업무자로서 한번쯤은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선 절차적인 면입니다.

통상 인사규정상에 해당 절차를 규정하건, 또는 취업규칙상에 규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상벌규정을 두어

운영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규정하건 정상 승인 절차를 거쳐 운영되는 사규라면, 해당 사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사안에 대한 제기입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등 사규에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사부서가 있다면 감사부서에서, 또는

인사부서에서, 아니면 현업의 부서에서, 지시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 어떤 사규에 위배에 되어서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또는 상벌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발의를 하게 됩니다.

나.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규에 따라서, 1)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을 한 후에, 2) 상기 “가”에서 발의되어

징계요구된 자에 대하여 일시를 지정하여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사규에 일정한 통보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단에 따라서 상기자외에 출석이 필요하다면, 인사회원회 개최 기안시 보고를 드리고,

추구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 출석하는 자는 징계자를 포함해서 관련 진술을 할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해당되는 사실과 어떠한 사규를 위반했는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여 주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통보하여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 결여되었다면, 이를 치유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 인사위원회를 준비합니다.

저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 사안에 대한 제기내용 : 해당 내용에 더하여 필요시 도면이나, 추가자료 등을 보강하여 준비합니다.

특히, 시간별 기간별로 이루어진 내용을 드러낸 사실을 기초로 추정합니다.

* 이 역할과 관련하여 보면, 인사위원회는 법원의 재판과 비슷한 개념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판사의 역할과 검사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안을 제기한 부서가 검사의 역할로서, 해당 사실이 사규에 위배됨을 증명토록 하고,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인사부서가 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인사위원들은 판사이자 배심원의 역할을 하게 되구요

음.. 물론 변호사의 역할은 대상자들이 스스로 하여야 되구요

따라서, 판사의 역할을 하여야 할 인사부서가 검사역할까지 하게 된다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특정의 인사적인 목적이 없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 데, 그 역할이

중복된다면, 충분한 사실을 밝히는데 애로가 있을 수 밖에 없지요

– 출석자에 대한 인사사항 : 각종 인사사항을 정리하고, 특히 경력을 잘 기재합니다.

– 관련규정 : 취업규칙을 포함하여, 인사규정, 업무규정, 법규등을 요약 발췌하여 준비합니다.

– 이전 징계사례 : 징계양정을 위하여 최근 2~3년간의 징계내용을 정리하여 둡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인사부서에서 판단하는 본 사건에 대한

의견 내지 양정을 정리하여 같이 보고합니다.

– 예상 질의사항 :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을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여 둡니다.

– 진행 필요사항 : 간단한 진행 시나리오와 관련자 호출순서등을 미리 정하여 둡니다.

– 기타 : 회의를 기록할 간사, 각 위원들 명패, 음료, 녹취를 위한 녹음기(핸드폰을 사용합니다)을 준비합니다.

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사전에 실무적인 준비를 마친후, 위원들이 착석하고 나면, 옆에 대기중인 관련자들을 미리 지정한 순서대로

호출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합니다. 필요시는 대질신문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질의응답이 끝나면, 위원회에서 위원간에 사안에 대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를 더 열수도 있겠지요

– 사규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정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마. 징계가 결정이 되면, 징계통지를 합니다.

징계가 결정이 되면, 서면으로 각 개인에게 징계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은 사규의 몇조

몇항에 위배된다고 기재하여 각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사규에 재심등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면, 관련 내용도 통지하여 주거나 서면에 기재하여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내용적인 면입니다.

가. 징계는 징계사유, 징계안건, 징계결과로 구분됩니다.

– 징계사유

이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해당건에 여러 행위들이 있었고, 그 행위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출석통지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련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조, 제**조

제**조의 각 위반으로 명시하였을 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징계결과를 통지하면서도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취업규칙 제**조에는 사용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복무의 기본원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조에는 직원으로서

금지되는 행위, 사용자 회사의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가 모두열거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들 조항의 적시만

으로는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징계안건

징계사유중 모든 것을 징계안건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중 일부를 징계안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징계요청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이 실제 사규의 위반행위가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인사적 목적에서

아니면 너무 경미하여 징계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위원들은 징계사유중 어떤 것을 징계안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안건은 징계사유에 거명되지 않은 것을 할수 없는지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 심의중 징계사유에 별건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는 다면, 징계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체는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하였느냐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 내용은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방어권 보장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고지와 질의응답으로 충분히 보장된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징계결과

징계안건 각 개별행위에 대하여 징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징계양정, 사회상규 등 통념과 사규를 바탕으로 하여 징계양정이 될 것이며, 이를

과다하게 넘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징계의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징계사안과 징계안건은 모호해 질 우려가 있고,

장기간시 이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 발생으로 추후 징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규상 징계시효기간을 둔 경우, 회사가 장기간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회사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라는 판례도 있기도 합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 개최 시나리오

–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란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의 인사위원회회의록 샘플양식.서식 검색자료

등록일 20160524, 관리자. 첨부파일 인사위원회 회의록.hwp, 조회 1753. 일시, 장소, 안건 등 사업소명인사위원회 회의록 양식입니다 ※ 출처 중소기업청 인사위원회 회의록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는 인사위원회회의록 양식을 무료로 한글파일 워드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서식 다운로드. 인사위원회회의록 회사 서식 다운로드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문서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세히 보기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 샘플 출고장 문서 교사사직서 자료 교회행사와 인사위원회 회의록

– 인사위원회 징계

제3조징계사유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징계결의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징계요령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직원의 인사 고충 사항 심의. 4. 기타 원장이 필요 ⑥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를 포함한다 단 징계. 인사위원회운영규칙

얼마전 사내에서 불미스런 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인사업무자로서 한번쯤은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실무

인사위원회 대응, 징계위원회 대응 을 위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은 바로 징계 전문가로부터 소명서 작성을 의뢰해 제출하고, 위원회 질의응답연습을 받는 것 징계위원회 대응 인사위원회 대응 소명서 질의응답연습

징계인사위원회 재심에서 효과적으로 징계수위를 감경받기 위한 근로자 측의 전략 삼주노무사 편 초심원심 징계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해고 등 의 중징계 재심 징계인사위원회 징계감경 전략삼주노무사

– 인사위원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을 반영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자와 참석위원, 회의내용을 기재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자 인사위원회 개최공고에 따라 각 징계해고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해고무효확인등

제1차 회의가 내일 27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됩니다.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범정부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 제1차 인사혁신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김덕하, 간사사무처장 손병만 ㅇ 내 용 지회장 임명에 따른 후보자 심의 인사위원회 개최 ㅇ 식 순 국민의례, 위촉장수여, 지부장 인사말씀, 인사위원회 개최 지회장 임명에 따른 후보자 인사위원회 개최

– 인사위원회 시나리오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 또는 징계조사 등 징계의 성공적 운영. 전 과정에 회사 인사담당자는 징계위원회 시나리오를 법령, 사규, 판례의 취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성공적 운영방법

근로자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취업규칙 등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 등을 규정한 징계절차를 징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3대 필수원칙

내일 정국 분수령 이완구 표결시나리오로 본 전망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사진=뉴스1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완구 후보자의 인준 시나리오.

이준석 징계 ‘운명의날’···당내 거론 ‘3가지 시나리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여 물을 마시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심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밤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 지도부 공개 일정 없이 숨죽이며 이 대표의 징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번 윤리위 심의 결과는 이 대표의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집권여당 내 권력 지형 변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윤리위원·이 대표 측 등을 취재한 결과 이날 이 대표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 대한 전망은 무징계부터 경징계인 경고,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상으로 다양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예측하는 이는 없었다. 징계 여부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당의 혼란을 더욱 키운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무징계’ 기대하지만

이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징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사실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엔 경고, 혹은 당원권 정지 1~3개월 징계를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에게 “윤리위가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작한 이상 아무 징계도 하지 않기란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당원권 정지를 시키게 되면 당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클 수 있다. 경고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징계인 경고로 결론이 나면 이 대표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고, 이 대표 반대 세력이 사퇴를 촉구하면서 당 내홍이 커질 수 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던 당시 김순례 최고위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막말보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더 큰 잘못이므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상의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 대표직도 수행할 수 없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 당대표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징계 나오면 이 대표 물러날까

이 대표가 징계에 어떻게 대응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측은 징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징계 개시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다, 물러날 경우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릴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리위 징계는 효력이 멈추고 이 대표는 역공 카드를 쥐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

이 대표가 징계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징계에 크게 반발할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더라도, 막상 징계로 결론이 난 후엔 물러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 대변인을 지낸 한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경고를 받으면 버틸 수 있겠지만 당원권 정지를 받고도 버티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전면전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도 국정 지지도가 (더) 떨어져 부담이 되고, 이 대표는 여권의 적이 될 수 있다.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물러나는 대신에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받는 식으로 퇴로를 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버틸 경우 친윤석열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다 함께 물러나자는 총사퇴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 궐위시 차기 당대표는

이 대표가 물러난다면 차기 당권에 대해선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궐위된 당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남은 당대표 임기 만큼을 수행하는 당대표를 뽑기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열도록 돼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대표 선출 때까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경우 차기 당권 주자군은 김기현·정우택·정진석·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임기가 2023년 6월까지라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지는 못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릴 수도 있다. 비대위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당을 운영하고, 2024년 총선까지 당을 관리할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빠른 시일 내에 2년 임기를 가진 당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새 대표가 차기 총선까지 관리하게 된다.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이준석, 4가지 징계별 시나리오…‘당원권 정지’땐 대표직 치명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을 나서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사가 22일 오후 7시 열린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징계와 수위에 따라 여권은 당권 경쟁과 계파 갈등의 깊숙한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윤리위는 모두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현재 윤리위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를 주장하는 측이 다수이지만, 중징계와 경징계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징계에 반대 의사를 보일 경우 징계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윤리위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이날 이 대표 징계가 이날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참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는데, 징계 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점도 이날 징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 논의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만약 징계를 유보한다면, 이는 ‘품위유지 위반’이 당 대표 징계 명분으로 약하고, 의혹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내부 검토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표 징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접대 등의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를 심사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이 대표 징계 사유가 늘어나 향후 징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Δ제명 Δ탈당 권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등 4가지로 모두 이 대표에게 악재란 분석이 우세하다.‘제명’과 ‘탈당 권유’는 이 대표 대표직 상실을 의미하는 직격탄이다. 제명은 말 그대로 당에서 제명당하는 것이고,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이 대표가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처리 된다.더 이상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만큼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도 장담하기 어렵다.다만 중징계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윤리위가 전당대회를 거친 당 대표를 쫓아내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제명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최고위가 반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실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당원권 정지와 경고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경고’의 경우 이 대표가 당헌·당규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향후 조기 사퇴론과 함께 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분출하면서 당내 혼란은 언제든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당원권 정지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최고위 의결 없이 윤리위가 1개월 이상 3년 이하 기간 내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남은 임기에 준하는 기간 당원권이 정지된다면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다.이 대표는 앞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당규와 법률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윤리위 규정22조는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윤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윤리위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윤리위 규정 30조가 이 대표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리위 규정 30조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최고위는 이 대표를 제외한 8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위 내부에는 이 대표에 우호적인 인사가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표가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윤리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하지만 징계 대상자인 이 대표가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당 대표 징계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리위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해 징계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에 따라 후폭풍은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친이준석계와 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대표와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다.이 대표에게 최고위원 추천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안 의원과 갈등도 부담이다. 안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로 최근 친윤계에 손을 내밀고 있어 두 사람의 갈등 역시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조기 당권 경쟁이 불거지면서 친윤계 내부에서 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당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재란 평가도 나온다. 친윤계가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 여론의 힘이 중요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서울=뉴스1)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다음은 Bing에서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 노동법
  • 징계위원회
  • 징계
  • 인사위원회
  • 징계해고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YouTube에서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셨다구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 징계 위원회 시나리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